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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제정/개정일
    2001. 03.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양수산업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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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 제정일
    2001. 03.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LEY 3/2001
  • 제어번호
    TLAW1201300628
목차
  • 목차
  • 해양수산업법
  • 서문 28
  • 총칙 28
  • 제1조 (목적) 28
  • 제2조 (정의) 30
  • 제3조 (목표) 33
  • 제1장 원양어업 34
  • 제1절 적용 범위 34
  • 제4조 (범위 한정) 35
  • 제5조 (원양어업 정책에 관한 조치) 36
  • 제2절 수산자원 보존 조치 37
  • 제6조 (자원에 대한 접근) 37
  • 제7조 (어로활동 규제 조치) 38
  • 제8조 (어획능력규제) 38
  • 제9조 (어획의 제한) 39
  • 제10조 (어구) 39
  • 제11조 (어종의 체장 또는 체중) 40
  • 제12조 (금어) 40
  • 제3절 수산자원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한 조치 41
  • 제1관 수산업보호구역 41
  • 제13조 (수산업보호구역 선포) 41
  • 제14조 (해양보호구역) 42
  • 제15조 (해양조성구역) 43
  • 제16조 (해양번식구역) 44
  • 제17조 (해양번식에 관한 사전 보고서) 44
  • 제18조 (보호영역에 적용 가능한 체계) 45
  • 제2관 수산자원을 교란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 45
  • 제19조 (생물 채취) 45
  • 제20조 (바다에서의 공사, 설치 및 여타 활동) 46
  • 제21조 (폐기물) 46
  • 제4절 어로활동의 운영 47
  • 제1관 어로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요건 47
  • 제22조 (수산업선박 어업권원부) 47
  • 제23조 (수산업허가) 47
  • 제2관 어로활동의 시행에 관한 특별요건 49
  • 제24조 (어로활동 시기변경) 49
  • 제25조 (특별수산업허가) 50
  • 제26조 (구체적 어업권원부) 50
  • 제3관 어획허용량의 운영에 관한 조치 51
  • 제27조 (배분) 51
  • 제28조 (양도성) 52
  • 제29조 (증가 및 감소) 55
  • 제30조 (시효) 55
  • 제31조 (수산업계획) 56
  • 제4관 어로활동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통신 56
  • 제32조 (선박으로 부터의 통신) 56
  • 제33조 (수산업일지) 57
  • 제34조 (하역 신고) 57
  • 제35조 (환적 신고) 58
  • 제5절 국외수역에서의 레저수산업 58
  • 제36조 (실행 조건) 58
  • 제37조 (레저수산업의 영리적 채취) 60
  • 제6절 어로활동의 통제 및 조사 61
  • 제38조 (원양어업 검사관) 61
  • 제39조 (통제 조치) 61
  • 제40조 (검사 협조) 64
  • 제2장 수산업 관리 64
  • 제1절 총칙 64
  • 제41조 (수산업 관리에 관한 정책적 도구) 64
  • 제2절 수산업분야 주체 66
  • 제1관 수산업 전문가의 관리 66
  • 제42조 (수산업 전문가의 적절성 및 자격) 66
  • 제43조 (전문적 훈련의 자격) 66
  • 제44조 (수산업 전문가 등록) 67
  • 제2관 수산업 단체 68
  • 제45조 (개념) 68
  • 제46조 (기능) 69
  • 제47조 (전국수산업협회연합) 69
  • 제48조 (대표기관) 69
  • 제49조 (총회) 70
  • 제50조 (의회) 70
  • 제51조 (대어로장) 70
  • 제3관 생산자 기구 71
  • 제52조 (개념) 71
  • 제53조 (기능) 71
  • 제54조 (인정을 위한 조건) 71
  • 제55조 (공식 인정의 부여 및 취소) 72
  • 제4관 수산업분야의 다른 대표 단체 73
  • 제56조 (협회 및 조합) 73
  • 제3절 수산업선박 73
  • 제57조 (수산업선박의 등록) 73
  • 제58조 (건조, 현대화 및 변경 프로그램) 74
  • 제59조 (조업 선박의 새로운 건조) 75
  • 제60조 (현대화 및 변형) 76
  • 제61조 (수산업상황에 따른 선박의 적응) 77
  • 제62조 (수산업선박의 확정적 정지) 78
  • 제63조 (수산업선박의 일시적 정지) 79
  • 제64조 (합자회사) 80
  • 제4절 모항 지정 및 변경 81
  • 제65조 (모항의 개념) 82
  • 제66조 (모항 지정) 82
  • 제67조 (모항의 변경) 83
  • 제68조 (모항 변경 요건) 84
  • 제5절 수산물의 하역 및 1차 판매항 85
  • 제69조 (수산물의 하역항) 85
  • 제70조 (수산물의 1차 판매) 86
  • 제71조 (1차 판매를 위한 사전운송) 87
  • 제72조 (정보의 발송) 88
  • 제73조 (법적 조치) 88
  • 제74조 (비전문 수산업체 수산물의 상품화 금지) 89
  • 제3장 수산물의 상품화와 가공 89
  • 제1절 총칙 89
  • 제75조 (수산물의 상품화 및 가공에 관한 정책 도구) 89
  • 제2절 수산물의 상품화 90
  • 제76조 (개념) 90
  • 제77조 (정상화) 90
  • 제78조 (식별의 일반적 원칙) 91
  • 제79조 (금지) 92
  • 제3절 수산물의 가공 92
  • 제80조 (개념) 92
  • 제81조 (가공의 장려) 93
  • 제4절 수산물의 질 개선 93
  • 제82조 (수산물 홍보) 93
  • 제83조 (수산물의 품질 제고) 94
  • 제4장 수산 및 해양학 연구 95
  • 제1절 총칙 95
  • 제84조 (연구 장려) 95
  • 제85조 (목적) 96
  • 제86조 (계획 및 편성) 96
  • 제87조 (분야의 협력) 97
  • 제2절 국가의 수산업 및 해양학 연구 97
  • 제88조 (스페인해양학연구소) 97
  • 제5장 위반 및 벌칙 체제 99
  • 제1절 원양어업에 관한 행정적 위반 99
  • 제89조 (목적) 99
  • 제90조 (책임자) 100
  • 제91조 (책임의 경합) 101
  • 제92조 (위반 및 벌칙의 시효) 102
  • 제93조 (가(假)조치) 103
  • 제94조 (억류·몰수·압수된 물품) 104
  • 제2절 원양어업에 관한 행정적 위반 105
  • 제95조 (경미한 위반) 106
  • 제96조 (중대한 위반) 107
  • 제97조 (매우 중대한 위반) 112
  • 제3절 수산업분야의 관리 및 수산물의 상품화에 관한 위반 114
  • 제98조 (경미한 위반) 114
  • 제99조 (중대한 위반) 114
  • 제100조 (매우 중대한 위반) 116
  • 제4절 벌칙 117
  • 제101조 (종류) 117
  • 제102조 (주요 위반의 단계) 119
  • 제103조 (원양어업에 관한 부수벌칙) 119
  • 제104조 (수산업분야의 관리 및 수산물의 가공에 관한 벌칙) 121
  • 제105조 (집행유예) 123
  • 제106조 (수산업분야 관리 및 수산물 상품화에 관한 감시 기능) 126
  • 제107조 (원양어업에 관한 벌칙 권한) 126
  • 제108조 (수산분야의 관리 및 수산물 상품화에 관한 벌칙 권한) 127
  • 부칙 1 조정 및 상담 기관 128
  • 부칙 2 적용 법규 129
  • 부칙 3 정보의 전송 130
  • 부칙 4 수산업품의 수입 130
  • 부칙 5 어종의 불법 소지 131
  • 부칙 6 수산업허가에 관한 행정상의 묵시 132
  • 부칙 7 현행법 132
  • 부칙 8 연안수산업 및 레저수산업 133
  • 부칙 9 134
  • 경과규정 134
  • 가장 유리한 법의 적용 134
  • 폐지규정 135
  • 최종규정 1 벌칙의 실행 135
  • 최종규정 2 법률 형성 1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3. 26. 해양수산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