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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동위원소협회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 제정/개정일
    1995. 08.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 방사성동위원소 관계 법령, 한국동위원소협회,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 제정일
    1995. 08. 14.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铁运 第104号
  • 제어번호
    TLAW1201300574
목차
  • 목차
  •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2장 포장과 표지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3장 위탁운송과 운송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4장 일반화물로 운송하는 조건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5장 하역과 운송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3조[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6장 방사성물품 운송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39조 11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6조 14
  • 제47조 14
  • 제48조 15
  • 제49조 16
  • 제7장 위험화물 철도차량 운송 16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52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8
  • 제57조 18
  • 제58조 18
  • 제59조 18
  • 제60조 19
  • 제61조 19
  • 제62조 19
  • 제63조 19
  • 제64조 19
  • 제8장 폭발물 보험증서 20
  • 제65조 20
  • 제66조 20
  • 제67조 20
  • 제68조 20
  • 제69조 20
  • 제70조 21
  • 제71조 21
  • 제72조 21
  • 제9장 세척오염제거 21
  • 제73조 21
  • 제74조 22
  • 제75조 22
  • 제76조 22
  • 제10장 보관과 교부 22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79조 22
  • 제80조 22
  • 제11장 부칙 23
  • 제81조 23
  • 제82조 23
  • 제83조 23
  • 제84조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8. 14.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한국동위원소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철도운송안전법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미국 명령 철도 운송 보안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미국 명령 선로 안전 규격 Track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철도 작업장 안전 Railroad workplace safety
미국 법률 철도 보안 Railroad Security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프랑스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