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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The Congress
  • 제정/개정일
    1866. 07. 28 제정 / 2012. 08. 16.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2>Chapter 1~Chapter 31 [2 U.S.C. §§1~2281]
  • 번역자료 출처
    의회,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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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Congress
  • 제정일
    1866. 07. 28.
  • 개정일
    2012. 08.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PL 112-170
  • 제어번호
    TLAW1201300521
목차
  • 목차
  • 의회
  • 제1장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선거 2
  • 제1조 상원의원 선거일 2
  • 제1a조 주지사에 의한 당선 증명 2
  • 제1b조 당선증서 부서 2
  • 제2조 생략 2
  • 제2a조 하원의원 재할당, 시기와 방법, 10년마다 실시하는 기존 인구조사 기초, 대통령 교서, 사무처장의 직무 3
  • 제2b조 제78대와 후속 의회에서 각 주의 하원의원 수 5
  • 제2c조 의회 선거구 수, 각 선거구의 하원의원 수 6
  • 제3조 생략 6
  • 제4조 생략 6
  • 제5조 주 전체 하원의원 지명 6
  • 제6조 대표권 감소 7
  • 제7조 선거일 7
  • 제8조 공석 8
  • 제9조 하원의원 투표 13
  • 제2장 의회의 구성 14
  • 제21조 상원의원의 선서 14
  • 제22조 상원의장의 선서 14
  • 제23조 상원의장대행도 선서시킬 수 있음 14
  • 제24조 상원의 사무처장이나 사무처장보도 선서시킬 수 있음 15
  • 제25조 하원의장, 하원의원, 대의원의 선서 15
  • 제25a조 하원 컬럼비아특별구 대의원 16
  • 제26조 하원의원 당선자 명부 17
  • 제27조 회의 장소 변경 18
  • 제28조 하원의 선례 18
  • 제28a조 하원 선례 편찬, 완료일, 격년 갱신, 인쇄 및 배부 20
  • 제28b조 하원 선례를 공문서로 인쇄 및 제본, 허가된 수량 20
  • 제28c조 공공인쇄소에서 선례 배부 21
  • 제28d조 공공인쇄소에서 공무용으로 선례 배부, 특별 배부, 세트의 소유권 표시 23
  • 제28e조 합동인쇄위원회의 선례 세트 추가 배부, 합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세트 추가 인쇄 등 25
  • 제29조 하원 선례의 요약본, 기타 유용한 자료 요약집, 형식 및 하원의원, 푸에르토리코 상주대표 등에게 배부, 직원의 임명과 보수, 연방기관 직원의 서비스 이용 25
  • 제29a조 하원의 조기 구성 27
  • 제29b조, 제29c조 생략 30
  • 제29d조 하원 윤리위원회 30
  • 제30조 예산이 배정된 법인이나 기관의 이사로서의 임기 35
  • 제30a조 입법부 선출직 공무원의 배심원 의무 면제 36
  • 제30b조 진행 반대 통지 36
  • 제3장 의원의 보수와 수당 38
  • 제31조 의원의 보수 38
  • 제31-2조 선물과 여행 40
  • 제31-3조 공인된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한 지침 45
  • 제31a-1조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교제비,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 총무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47
  • 제31a-2조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대표수당 계정 49
  • 제31a-2a조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대표수당에서 교제비로 자금이체, 사용 가능성, 정의 50
  • 제31a-2b조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배정계정에서 상원 임시자금 내의 기타 항목이라는 배정계정으로 자금 이체 51
  • 제31a-2c조 상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배정계정에서 상원 임시자금 내의 기타 항목이라는 배정계정으로 자금 이체 52
  • 제31a-2d조 부통령실과 다수당 및 소수당 비서실의 배정계정에서 상원 임시자금으로 자금 이체 54
  • 제31a-3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의원총회의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56
  • 제31a-4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57
  • 제31b조 하원의장의 교제비 57
  • 제31b-1조 전 하원의장, 하원의원 임기 만료 후 하원의원 선거구에 사무실, 집기 등 유지, 예외 57
  • 제31b-2조 하원의원 및 하원의장으로 재임 시 관련 문제의 처리 등을 위한 사무실과 기타 경비 결제용으로 전 하원의장에게 제공되는 수당 59
  • 제31b-4조 전 하원의장의 무료 우편 및 인쇄 혜택 59
  • 제31b-5조 하원의원 및 하원의장으로 재임 시 관련 문제의 처리 등을 위해 전 하원의장에게 인력 지원, 사무원의 봉급과 지위 60
  • 제31b-7조 전 하원의장의 권리 행사기간 5년 62
  • 제32조 상원의장대행의 보수 62
  • 제32a조 상원부의장대행의 보수 63
  • 제32b조 상원의장대행의 교제비, 지급방법, 과세 63
  • 제33조 상원의원의 보수 64
  • 제34조 하원의원과 대의원의 월급 64
  • 제35조 선서 후 월급 64
  • 제35a조 월급의 월말 지급 일정은 상원의원에게 적용되지 않음 65
  • 제36조 상원의원의 보수 65
  • 제36a조 사망한 상원의원과 상원 직원의 잔액 지급 66
  • 제37조 잔여 임기에 대해 선출된 하원의원, 대의원, 상주대표의 보수 66
  • 제38a조 하원의원 또는 상주대표의 사망 시 미지급 보수와 기타 금액의 처분 67
  • 제38b조 부의금은 선물로 간주 68
  • 제39조 결석으로 인한 공제 68
  • 제40조 이탈로 인한 공제 69
  • 제40a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제 69
  • 제42a조 상원의장을 위한 속달용 우표 70
  • 제42a-1조, 제42b조 생략 71
  • 제42d조 71
  • 제43조, 제43a조 생략 71
  • 제43b-2조 간부회의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하원의원의 직원 경비 71
  • 제43b-3조 하원의원 직원의 특정 경비 지급 및 상환 73
  • 제43d조 상원의원 당선자의 경비 73
  • 제46a조 상원의장의 문구비 77
  • 제46a-1조 상원의 문구비용 회전자금, 미지출 잔액 사용, 인출 78
  • 제46a-2조 생략 79
  • 제46a-4조 생략 79
  • 제46b-1조 하원의 문구비용 회전자금,문구류 매각 대금 처분, 미지출 잔액 사용 79
  • 제46d-1조 부통령의 장거리 전화 80
  • 제47조 지급 방법 80
  • 제48조 월급과 마일리지 계정 확인 81
  • 제49조 휴회 중 월급 확인서 81
  • 제50조 월급과 비용 확인서에 서명할 대리인 81
  • 제51조 사망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기념비 82
  • 제54조 하원의원에게 미국주해연방법전을 제공하고 의원의 대표수당에서 비용 지급 82
  • 제55조 미국주해연방법전 또는 미국연방법전 서비스, 상원의원에게 제공 83
  • 제57조 하원감시위원회의 하원 수당 조정 85
  • 제57a조 하원감시위원회의 수당 권한 제한 86
  • 제57b조 하원의원의 대표수당 87
  • 제58조 상원의원의 우편물, 전보, 전화, 문구류, 사무용품, 출신 주 사무실, 여비 89
  • 제58a조 상원의원의 통신 서비스, 임시 자금에서 비용 지급 102
  • 제58a-1조 통신 장비와 서비스 요금,정의 103
  • 제58a-2조 공무용 통신 장비와 서비스 확인 103
  • 제58a-3조 통신에 관해 의사운영위원회에 보고 106
  • 제58a-4조 복사기 사용료, “경위처장” 및 “사용자” 정의, 공무용 서비스와 장비 확인, 납부금 입금, 지출 가능성 106
  • 제58c조 상원의원의 직원 및 사무실 경비 계정 108
  • 제59조 상원의원의 출신 주 사무실 공간, 사무실 공간 임대 111
  • 제59-1조 상원의원 출신 주의 추가 사무실 공간, 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포 119
  • 제59b조 상원의원의 사무실 장비나 집기 매입 120
  • 제59d조 공식 기록과 문서를 하원의원의 지역구로 운송 121
  • 제59d-1조 공식 기록과 문서를 상원의원의 주로 운송 122
  • 제59e조 의회의 무료 우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공식 우편물 124
  • 제59f조 상원 사무실의 대량 우편물, 분기별 내역서, 요약표 공개 130
  • 제59g조 상원의원의 무료 정보 대량 우편물, 상원 사무처장에게 분기별 등록 132
  • 제59h조 하원의원이 보내는 대량 우편물 132
  • 제4장 상원 및 하원의 간부와 직원 135
  • 제60-1조 의회 직원에 대한 의회 간부의 권한 135
  • 제60-2조 상원 이익충돌 규정 개정 136
  • 제60a-1조 상원 보수 조정, 상원의장대행의 조치 136
  • 제60a-1a조 상원 사무처장에게서 받는 보수, 상원의장대행의 상원 보수 조정 적용 139
  • 제60a-1b조 상원 보수 조정, 상원의장 대행의 조치 140
  • 제60a-2조 하원 보수 조정, 하원 행정처장의 조치 141
  • 제60a-2a조 하원 행정처장에게서 받는 보수, 하원의장의 조정, “하원의원” 정의 144
  • 제60c-1조 부통령, 상원의원, 간부, 직원의 보수는 상원 사무처장이 지급, 지급일, 선불 146
  • 제60c-2a조 상원 사무처장의 은행 및 금융 거래 147
  • 제60c-3조 상원 사무처장의 주 소득세 원천 징수와 송금 148
  • 제60c-4조 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보수와 의사당영선국 직원의 보수에서 자선 기부금 공제 152
  • 제60c-5조 상원 직원용 학생 대출금 상환 프로그램 155
  • 제60c-6조 하원 직원용 학생 대출금 상환 프로그램 170
  • 제60e-1조 171
  • 제60e-1a조 하원 행정처장의 주 소득세 원천 징수 172
  • 제60e-1b조 주 소득세 원천 징수, 정의 177
  • 제60e-1c조 하원 행정처장의 자선 기부금 공제 177
  • 제60e-1d조 자선 기부금 공제, 정의 180
  • 제60e-2a조 의사당영선국 직원에 대해 특정 연방 보수 조항 면제 181
  • 제60e-2b조 의사당영선국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81
  • 제60g-2조 린든 베인스 존슨 의회 인턴 181
  • 제60j조 장기근속수당 183
  • 제60j-1조 의사당 경찰관 장기근속수당 186
  • 제60j-2조 하원 행정처장에게서 받는 의사당전화교환국 교환원과 의사당 경찰관의 장기근속수당 187
  • 제60j-4조 장기근속수당은 보수를 상원사무처장에게서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음, 예외 조항 188
  • 제60k조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의 권리와 보호 조항이 의회 및 의사당영선국 직원에게 적용 188
  • 제60l조 하원의 적용 범위 및 입법부의 기관 190
  • 제60o조 하원 직원의 적립된 연차휴가에 대한 일시불 지급 193
  • 제60p조 미적립 휴가에 대한 변상 195
  • 제60q조 명예퇴직 장려금 196
  • 제61조 상원 간부와 직원의 보수 한도 203
  • 제61-1조 상원 사무처장에게서 받는 직원 보수 총액 203
  • 제61-1a조 배정된 자금을 하나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사용, 조건 215
  • 제61-1b조 어느 회계연도의 첫 3개월간 상원 “간부와 직원 보수” 계정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에 대한 예산 사용 216
  • 제61-1c조 인구가 5,000,000 미만인 주의 상원의원 직원의 보수 총액 216
  • 제61a조 상원 사무처장의 보수 217
  • 제61a-3조 상원 사무처장보의 보수 217
  • 제61a-9조 상원 사무처장이 부하 직원에게 연방선거운동법 관련 여비 선불 217
  • 제61a-9a조 상원 사무처장의 여비, 지정된 직원에게 여비 선불 218
  • 제61a-11조 상원 사무처의 법정 직책 폐지, 사무처장의 직책 신설 및 보수 책정 권한 219
  • 제61b조 상원 의사전담관의 보수 220
  • 제61b-3조 기록 전문가,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확보할 사무처장의 권한 220
  • 제61c-1조 상원 사무처장에 의한 급료 조정 221
  • 제61c-2조 상원 사무처의 다수당 및 소수당 보좌관의 보수 221
  • 제61d조 상원 목사의 보수 221
  • 제61d-1조 상원 목사 직원의 보수 222
  • 제61d-2조 상원 목사의 우편비 222
  • 제61d-4조 상원의 임시자금으로 상원 목사의 경비 지급 222
  • 제61e조 상원 경위처장의 보수 223
  • 제61e-1조 상원 부경위처장의 보수 224
  • 제61e-2조 상원 경위처장 보좌관의 보수 224
  • 제61e-3조 상원 경위처장의 사망, 사임, 장애, 부재 시 부경위처장의 역할 224
  • 제61e-4조 상원 경위처장이 결제용 바우처를 승인할 직원 지정 225
  • 제61f-1a조 상원 경위처장의 여비 226
  • 제61f-7조 상원 경위처의 법정 직책 폐지, 직책 신설 및 보수 책정 권한 227
  • 제61f-8조 상원 경위처장이 개인 컨설턴트나 단체, 부처 및 기관 직원 이용 228
  • 제61f-9조 상원 경위처장이 직원을 일급으로 고용, 권한, 보수 금액 한도 230
  • 제61f-10조 한시적 보조 서비스 조달 231
  • 제61f-11조 상환 조건으로 서비스와 장비 제공 231
  • 제61f-12조 경위처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의 취급 233
  • 제61f-13조 언론 지원 서비스 234
  • 제61f-14조 상원 경위처장의 법집행 권한 235
  • 제61g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비서관의 보수 236
  • 제61g-4조 상원 다수당 의원총회 서기관과 소수당 의원총회 서기관의 직원 임명 및 보수 236
  • 제61g-5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비서관의 직원 임명 및 보수, 보수 총액 236
  • 제61g-6조 다수당 및 소수당 의원총회경비를 상원 임시자금으로 지급 237
  • 제61g-6a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회와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의총위원회의 보수와 경비 238
  • 제61g-6b조 다수당 및 소수당 의원총회 서기실 240
  • 제61g-7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의총위원회에 대한 컨설턴트 서비스 241
  • 제61g-8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의총위원회 전문 직원 교육에 자금 사용 243
  • 제61h-4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직원 임명, 보수 243
  • 제61h-5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원내사무보좌관, 직책 신설, 임명, 보수 244
  • 제61h-6조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 상원 사무처장, 상원 입법고문관의 컨설턴트 임명, 보수 244
  • 제61h-7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수석보좌관, 임명, 보수 247
  • 제61j-2조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 총무의 직원 임명 및 보수 247
  • 제61k조 상원의장대행의 직원 임명 및 보수 248
  • 제61l조 상원부의장대행의 행정보좌관, 입법보좌관, 비서관 임명 및 보수 248
  • 제62조 상원 경위처장의 보수 제한 249
  • 제64-1조 상원 출납실 직원, 상원 사무처장이 선서와 확인 담당자 지정 249
  • 제64-2조 상원 사무처장의 자금 이체, 세출위원회 승인 249
  • 제64-3조 이체(Transferred) 250
  • 제64a조 상원 사무처장과 사무처장보의 사망, 사임, 장애, 재무관을 출납직 후임자로 간주 250
  • 제64a-1조 상원 재무관의 보수 250
  • 제64b조 상원 사무처장의 사망, 사임, 장애, 상원 사무처장보가 사무처장 역할, 부재 의사를 문서로 표시 250
  • 제65a조 상원 사무처장과 경위처장의 사무실 자금에 대한 보험, 보험료 납입 252
  • 제65b조 상원 경위처장에게 임시비 선불 252
  • 제65c조 상원 사무처장, 경위처장, 다수당 및 소수당 비서관용 교제비 252
  • 제65d조 사무실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상원 사무처장이 경위처장에게 선불, 책임, 최고액, 바우처 254
  • 제65f조 상원 사무처장이 국내에서 외국 의원단이나 기타 외국 공직자에게 적절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보조금 255
  • 제66a조 상원 사무처장의 이중 보수 지급 제한 256
  • 제67조 상원의원 당선자의 직원 256
  • 제67a조 행정부의 민간 직원을 상원 세출위원회에 고용, 이전 직책에 복귀 256
  • 제68조 상원 임시자금으로 지급 258
  • 제68-1조 의사운영위원회, 상원 임시자금으로 지급할 바우처를 승인할 직원 지정 258
  • 제68-2조 상원 임시자금으로 배정된 예산, 제한 259
  • 제68-3조 “상원 사무처장” 및 “상원 경위처장”에 대한 별도 계정, 상원 임시자금 내에 신청, 기존 계정에 자금 포함 259
  • 제68-4조 상원 임시자금 내의 “상원 경위처장” 계정에 입금 262
  • 제68-5조 차량의 구입, 임대, 교환, 정비, 관리는 상원 임시자금 내의 경위처장 계정에서 결제, 예산 배정 262
  • 제68-6조 상원 사무처 및 경위처의 경비 계정에서 이체 263
  • 제68-6a조 상원 경위처의 경비 계정에서 이체 265
  • 제68-7조 상원 공공자료실 회전자금 266
  • 제68-8조 상원 사무실 경비 청구 267
  • 제68a조 상원 임시자금으로 물품, 소모품, 연료비 지급 268
  • 제68b조 상원 임시자금에서 나오는 일일 경비와 생활비 269
  • 제68c조 상원 임시자금으로 지출되는 위원회 속기사 보수 계산 270
  • 제68d조 폐지된 미지출 잔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미지급 채무를 배정된 자금으로 청산 270
  • 제68e조 상원 사무처장의 선불 271
  • 제68f조 특정 경비 지급 271
  • 제69조 상원 임시자금으로 지출하는 위원회 경비 272
  • 제69-1조 무료 우편 경비로 자금 사용 273
  • 제69a조 신임 상원의원, 상원 간부, 상원의원이나 상원 간부의 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 경비 지급 273
  • 제69b조 상원 대표의 강연 시리즈 274
  • 제72a조 위원회 직원 275
  • 제72a-1b조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직원의 고용 및 보수 승인 286
  • 제72a-1c조 287
  • 제72a-1d조 287
  • 제72a-1e조 상원의원의 위원회 위원업무를 보좌할 상원의원 사무실 직원 287
  • 제72a-1f조 상원 윤리위원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인 상원의원이 위원회를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할 직원을 자기 사무실에서 지정, 상환액, 해당 절차 288
  • 제72a-1g조 상원 윤리위원회가 윤리 위반 사항을 회계감사원에 조사 요청 290
  • 제72a-1h조 상원의원과 직원에게 필요한 윤리 교육 290
  • 제72a-1i조 윤리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291
  • 제72a-3조 292
  • 제72a-4조 292
  • 제72b조 하원 위원회 직원용 예산 배정에 관한 규칙 293
  • 제72c조 293
  • 제72d조 상원 세출위원회의 재량권 293
  • 제72d-1조 상원 세출위원회 의장의 자금 이체 294
  • 제74-1조 하원의장실의 개인 서비스, 지급 296
  • 제74a조 하원의장,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의 행정보좌관 고용, 보수, 예산 배정 296
  • 제74a-2조 합동조세위원회 수석보좌관의 연봉 297
  • 제74a-3조 하원 소수당 대표실, 다수당 원내총무실, 다수당 수석부총무실에 직원 추가, 승인, 297
  • 제74a-4조 하원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와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직원과 장비용 금액 추가 298
  • 제74a-5조 제74a-4조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용도 제한 298
  • 제74a-7조 하원의장의 원내활동지원실 298
  • 제74a-8조 공화당 의원총회와 민주당 운영정책위원회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 299
  • 제74a-9조 하원의장,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의 컨설턴트 임명, 보수 300
  • 제74a-10조 하원 소수당 대표실과 다수당 원내총무실의 회계연도 일시불 수당 인상 301
  • 제74a-10a조 하원 다수당 대표실, 소수당 대표실, 다수당 원내총무실, 소수당 원내총무실의 회계연도 일시불 수당 인상 302
  • 제74a-10b조 다수당 원내총무실과 소수당 원내총무실의 일시불 수당 303
  • 제74a-11조 하원 지도부의 자금 이체 303
  • 제74a-11a조 하원 지도부에 자금을 할당하는 하원의장과 소수당 대표의 권한 304
  • 제74a-12조 하원의장의 일시불 수당 307
  • 제74a-13조 공화당 정책위원회 307
  • 제74b조 추가 행정보좌관 고용 308
  • 제74c조 특정 하원 소수당 직원의 보수 309
  • 제74d조 교정의안목록관리실 309
  • 제74d-1조 교정의안목록관리실의 일시불 수당 310
  • 제74d-2조 발효일 310
  • 제75조 311
  • 제75-1조 311
  • 제75a-1조 하원 간부의 공석 또는 불능 시 한시적 임명, 보수 311
  • 제75b조 - 제75e조 생략 313
  • 제75f조 하원 비상 관리직 313
  • 제77조 하원 경위처장, 추가 보수 314
  • 제78조 경위처장의 직무 314
  • 제79조 경위처장의 상징 315
  • 제80조 하원의원의 보수는 행정처장이지급 315
  • 제80a조 행정처장이 조의금 지출용 자금에서 공제 315
  • 제81조 316
  • 제83조 경위처장의 임기 316
  • 제84-2조 하원 목사의 보수 316
  • 제84a조 하원 공보관 317
  • 제88b-1조 의회 사환 317
  • 제88b-2조 하원 사환위원회, 설치 및 목적 318
  • 제88b-3조 사환위원회의 구성원 318
  • 제88b-4조 사환위원회 규칙 320
  • 제88b-5조 사환 숙식 제도 321
  • 제88b-6조 322
  • 제88b-7조 다니엘 웹스터 상원 사환숙소 회전자금 322
  • 제88c조 323
  • 제88c-2조 사환 프로그램에 관한 학년도와 여름 학기 323
  • 제88c-3조 학년도와 여름 학기 중 사환, 공석 충원, 자격 324
  • 제88c-4조 정의 325
  • 제89조 하원 직원의 급료대장 확인 325
  • 제89a조 하원 직원의 채무 확인, 금액 공제 326
  • 제92조 하원의원의 직원 327
  • 제92-1조 329
  • 제92a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사망으로 영향 받는 사무 직원의 보수 329
  • 제92b조 하원의원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영향 받는 사무 직원의 보수 330
  • 제92b-1조 하원의원의 직무 종료 330
  • 제92b-2조 규칙 제정권 331
  • 제92b-3조 바우처 331
  • 제92c조 사망하거나 사임한 하원의원의 사무 직원의 직무 수행 331
  • 제92d조 “하원의원” 정의 332
  • 제95-1조 하원의 해당 계정에서 지급 332
  • 제95a조 하원 경비용 자금, 제한 333
  • 제95b조 하원에 배정된 금액 이체 334
  • 제95c조 선불 336
  • 제95d조 하원의 직원보수자금 계정 337
  • 제95e조 하원 회전자금 338
  • 제101조 상원 또는 하원 직원의 직무 위임 339
  • 제102a조 배정 자금 중 미지출 잔액 인출 339
  • 제104a조 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행정처장의 반년간 지출 내역 340
  • 제104b조 하원 지출 보고 344
  • 제104c조 하원 사무처에 접수된 보고서, 내역서, 문서 보관 347
  • 제104d조 의원과 직원의 퇴임 후 제한 통지 347
  • 제104e조 여비 및 금전 내역 공개 보고서를 하원 사무처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349
  • 제104f조 상원의원과 직원의 퇴임 후 제한 통지 352
  • 제104g조 상원의 사비 부담 여행 공개 웹사이트 352
  • 제105조 예산 내역서의 준비 및 내용 353
  • 제106조 상원 문구류, 입찰 공고 354
  • 제107조 하원 및 하원 문구류 입찰서 개봉, 낙찰 355
  • 제108조 상원 문구류의 별도 공급 계약 355
  • 제109조 상원 및 하원용 물품 구입 시 미국산 우선 356
  • 제110조 상원 및 하원 문구실의 종이, 봉투 등 구입 356
  • 제111조 상원 및 하원용 소모품 구입 356
  • 제111a조 상원 경위처장이 물품을 상원의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은 원래 구입 자금이 나온 계정에 입금 357
  • 제111b조 의회에 부동산,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연방 정부의 타 기관에 제의한 것과 다른 조건 357
  • 제112조 접지용 문구류와 물품 구입 359
  • 제112d조 359
  • 제112e조 하원의원, 간부, 위원회용 사무실 장비 359
  • 제112f조 장비와 소모품의 부수적 사용 360
  • 제112g조 장비비 회전자금 361
  • 제112h조 순통신비 회전자금 363
  • 제113조 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행정처장의 상세한 수입 지출 보고 364
  • 제114조 상원 일지 복사료 365
  • 제115조 하원 매일 일정표 색인 365
  • 제116조 366
  • 제117조 폐지와 폐가구 매각 366
  • 제117b조 중고 또는 잉여 가구와 장비를 상원 경위처장이 처분, 절차, 수입 입금 366
  • 제117b-1조 상원의 중고 또는 잉여 가구와 집기의 매각 수입 367
  • 제117b-2조 교육에 유용한 잉여 장비를 공립학교에 양도 367
  • 제117c조 중고 또는 잉여 자동차와 트럭을 상원 경위처장이 처분, 절차, 수입 입금 369
  • 제117d조 상원의원 등에게 제공된 장비의 분실, 도난, 파손, 행방불명에 대해 상원 경위처장에게 변상, 수입 입금 369
  • 제117d-1조 재산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금 370
  • 제117e조 중고 또는 잉여 가구와 장비를 하원 행정처장이 처분, 절차, 수입 입금 371
  • 제117f조 공중전화 또는 통신 서비스 수수료와 요금, 수입 입금 374
  • 제117g조 주치의가 처방약 판매나 다른 출처에서 받은 돈, 수입 입금 375
  • 제117h조 주치의실 서비스 수수료 입금, 입금한 금액 사용 376
  • 제117i조 하원 체육관용 회전자금, 수입 입금, 지출에 사용 376
  • 제117j조 외부에서 온 우표 없는 우편물을 하원 내부에서 전달하는 수수료 377
  • 제117j-1조 우편물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규칙 378
  • 제117k조 정부출장카드프로그램 리베이트 379
  • 제117l조 하원정보자원실의 서비스 대금 입금 379
  • 제117m조 하원 서비스 회전자금 380
  • 제118조 간부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소송 382
  • 제118a조 상원 간부 383
  • 제119조 하원 및 상원의 문구실, 구입가능한 물품 종류 명시 383
  • 제121조 상원 식당 적자 기금, 주문 할증료 수입 입금 384
  • 제121b조 상원 미용실 384
  • 제121b-1조 상원 이발소, 직원, 회전자금 387
  • 제121c조 상원건강증진실 389
  • 제121d조 상원기념품점 392
  • 제121e조 주치의 서비스 수수료와 상원 보건시설 이용료 납부 395
  • 제121f조 상원 직원 보건시설 회전자금 397
  • 제121g조 의사당의 의료 비상사태나 공중보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주치의의 권한 398
  • 제122조 399
  • 제122a조 399
  • 제122b조 399
  • 제122c조 400
  • 제122d조 400
  • 제122e조 400
  • 제122f조 400
  • 제122g조 400
  • 제123a조 400
  • 제123b조 하원녹화실, 상원녹화실, 상원촬영실 400
  • 제123b-1조 상원녹화촬영실을 계승하는 상원녹화실과 상원촬영실, 사진 및 촬영 서비스에 관한 규칙과 수수료 409
  • 제123c조 데이터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410
  • 제123c-1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에 대한 선불 410
  • 제123d조 상원컴퓨터센터 411
  • 제123e조 상원 입법 정보 시스템 414
  • 제124조 사망한 하원의원의 장례식 참석 준비, 장례비와 장례식 참석 경비 지급 415
  • 제125조 사망한 하원 직원의 유족을 위한 조의금, 계산 416
  • 제125a조 조의금은 선물 417
  • 제126조 417
  • 제126-2조 공보관 지정 417
  • 제126b조 대리 공보관과 속기사, 임시 공보관과 속기사, 상원 임시자금에서 지급 417
  • 제127a조 하원의원 사무실 직원의 교통비 상환 418
  • 제127b조 하원의원, 간부, 직원의 거주지 통신비 상환 419
  • 제128조 420
  • 제129조 420
  • 제130조 420
  • 제130-1조 국제기관에 하원 참여, 외국의원과 외국 관리 영접, 정부 관리의 회의 420
  • 제130-2조 국제사무국 421
  • 제130a조 의회 직원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의회 직원의 무급 지위 424
  • 제130b조 상원 및 하원 직원의 배심원, 증인 임무 426
  • 제130c조 상원 사무처장이 부통령, 상원의원, 상원 직원에게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연방정부의 청구권을 상원 사무처장이 포기 431
  • 제130d조 하원 행정처장이 간부나 직원에게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연방정부의 청구권을 하원의장이 포기 433
  • 제130e조 의회접근서비스국 435
  • 제130f조 하원 법률고문실, 행정 조항 440
  • 제130g조 비상사태 동안 상원 지원 서비스, 행정기관과 양해각서 442
  • 제130h조 비상사태 동안 하원 지원 서비스, 행정기관과의 양해각서 443
  • 제130i조 444
  • 제130j조 하원의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프로그램 444
  • 제130k조 식사, 다과, 기타 지원 및 유지용 비상 지출 446
  • 제130l조 언론 지원 서비스 447
  • 제5장 의회도서관 448
  • 제131조 도서관 소장품, 위치 448
  • 제132조 도서관 구분 449
  • 제132a조 일반도서관 확대용 자금 배정 449
  • 제132a-1조 상환 가능한 회전자금 활동에 관한 채무, 제한 449
  • 제132a-2조 가구, 집기, 사무실 및 도서관 장비, 자금 이체 450
  • 제132b조 합동도서관위원회 451
  • 제133조 의회 휴회 중 합동위원회 451
  • 제134조 법률도서관의 잡비 451
  • 제135조 법률도서관 도서 구입 452
  • 제135a조 시각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용책과 음성 재생 기록, 연간 예산, 구입 452
  • 제135a-1조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용 악보, 교재, 기타 전문 자료 도서관, 예산 배정 453
  • 제135b조 지역 센터, 제대한 시각장애인과 기타 장애인 우대, 규칙, 예산 배정 454
  • 제136조 의회도서관장, 임명, 규칙 455
  • 제136a-2조 의회도서관장 및 부관장, 보수 455
  • 제136c조 의회도서관 보수용 배정 자금을 추가 경비와 근무에 사용 가능 456
  • 제137조 법률도서관 이용 및 규칙 456
  • 제137c조 의회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457
  • 제138조 법률도서관, 개관 시간 457
  • 제140조 직원, 적격성 457
  • 제141조 도서관 건물과 구내에 대한 책임 할당 458
  • 제141a조 보안장치의 설계, 설치, 관리, 책임 이관 459
  • 제141b조 도서관 소장품, 물리적 안전, 관리, 내부 질서와 예절 유지 460
  • 제142a조 의회도서관 행정보좌관 및 출납관 폐지, 도서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업무 이관 462
  • 제142b조 의회도서관의 확인 담당자,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463
  • 제142c조 의회도서관의 확인 담당자의 책임 집행 464
  • 제142d조 의회도서관 출납관, 바우처에 따른 지출, 바우처 검사, 책임 465
  • 제142e조 의회도서관 출납관, 의회예산국 자금 지출, 책임, 의회도서관장과 의회예산국장의 합의에 따라 의회예산국에 재무 관리 지원, 의회예산국 확인 담당자: 바우처 확인,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465
  • 제142f조 기술평가국,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관리 지원 제공 468
  • 제142g조 저작권사용료심판소, 심판소 직원의 보수를 의회도서관에서 계산하여 지출 471
  • 제142h조 생명의료윤리위원회,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471
  • 제142i조 의사당보존위원회, 의회도서관에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472
  • 제142j조 존 C. 스테니스 공공서비스교육개발센터, 의회도서관에서 자금 지출, 기본급 계산 및 지출, 재무 관리 서비스와 지원 제공, 서비스 대금 472
  • 제142k조 의회도서관 출납실, 급료대장처리 방식 473
  • 제142l조 의회도서관 출납관, 준법관리국 자금 지출, 바우처 확인, 책임, 회계감사원장의 면책 474
  • 제143조 도서관 건물과 구내에 대한 예산 476
  • 제143a조 자금 지출 477
  • 제143b조 구독료나 기타 요금 선불 478
  • 제143c조 다른 도서관 자금으로 상환 478
  • 제143d조 직원 보수 지급에 쓸 수 있는 자금 479
  • 제144조 법령집 479
  • 제145조 일지와 문서 사본 480
  • 제145a조 위원회 증거 인쇄물의 정기적 제본 480
  • 제146조 상원 및 하원 일지 비치 480
  • 제149조 다른 도서관에 책 양도 481
  • 제149a조 잉여 또는 노후 동산 처분 수입 사용 481
  • 제150조 카드 색인과 기타 간행물 매각 482
  • 제151조 스미소니언 장서 483
  • 제152조 스미소니언 장서 관리 및 이용 483
  • 제153조 하원 서고 관리 484
  • 제154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구성원, 정족수, 직인, 규칙 484
  • 제155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보수와 경비 486
  • 제156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에 증여 등 486
  • 제157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 자금, 관리 487
  • 제158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가 재무부 출납국장에게 예탁 488
  • 제158a조 의회도서관에 증여된 돈이나 유가증권의 임시 점유, 투자 489
  • 제159조 의회도서관신탁기금위원회의 영속계승권 및 소송 490
  • 제160조 도서관이 증여 받은 돈 지출 490
  • 제161조 의회도서관이 받은 증여의 면세 491
  • 제162조 의회도서관 직원의 보수 491
  • 제162a조 의회도서관 직원의 보수 총액 492
  • 제162b조 어린이장학생 아동발달센터, 직원 보수 및 인사 문제 492
  • 제164조 주 법률의 색인 및 요약, 준비 497
  • 제164a조 주 법률 색인과 요약의 공식 배부 498
  • 제165조 격년 색인용 예산 배정 498
  • 제166조 의회조사국 498
  • 제167i조 도서관 건물과 구내 사용 금지 보류 511
  • 제167j조 의회도서관 구내가 되는 구역, “건물과 구내” 정의 511
  • 제168조 미국 헌법, 개정판 준비 및 간행, 주석, 추록, 10주년 개정판과 추록 514
  • 제168a조 헌법 주석본을 상원 문서로 인쇄 516
  • 제168b조 헌법 주석본 추가 인쇄 및 배부 516
  • 제168c조 헌법 주석본 10주년 개정판과 추록의 인쇄 및 배부 517
  • 제169조 국적 요건이 면제되는 의회도서관 직책 518
  • 제170조 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기록보관소 519
  • 제171조 의회의 조사 결과 언명 및 도서센터의 목적 522
  • 제172조 정의 524
  • 제173조 도서센터 설치 524
  • 제174조 도서센터의 기능 524
  • 제175조 행정 조항 525
  • 제176조 대량도서제산시설, 의회도서관장이 운영 525
  • 제177조 계관시인 시 자문위원 526
  • 제179l조 의회도서관 국립영화등록부 527
  • 제179m조 의회도서관장의 직무 528
  • 제179n조 국립영화보존위원회 533
  • 제179o조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537
  • 제179p조 의회도서관 국립영화등록부 소장품 538
  • 제179q조 국립영화등록부 직인 540
  • 제179r조 구제조치 542
  • 제179s조 구제수단 제한 542
  • 제179t조 위원회 직원, 전문가와 컨설턴트 543
  • 제179u조 정의 543
  • 제179v조 배정 허가 544
  • 제179w조 발효일 544
  • 제180조 입법 정보 검색 시스템 545
  • 제181조 입법부 기관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547
  • 제182조 공동구입프로그램 회전자금 549
  • 제182a조 시청각자료보존센터 관련 복제 서비스용 회전자금 551
  • 제182b조 기념품점, 십진분류법, 복사, 관련 서비스용 회전자금 553
  • 제182c조 FEDLINK 프로그램과 연방조사 프로그램용 회전자금 556
  • 제182d조 회계감사원장의 감사 560
  • 제183조 하원 연혁서 560
  • 제183a조 하원의 구술 역사 563
  • 제184조 디지털 소장품을 교육과정에 통합 564
  • 제185조 의회도서관 감사관 565
  • 제6장 의회 및 위원회 절차, 조사 569
  • 제190d조 상원 및 하원 상임위원회의 입법 심사 569
  • 제190f조 일반 세출 법안 571
  • 제190g조 특정 개별 법안과 결의안 심의 금지 572
  • 제190l조 의회에 계류된 사적 청구 사건, 증거 조사 572
  • 제190m조 증인 소환장, 공무원과 증인의 수수료, 증언서 송부 574
  • 제191조 증인 선서 577
  • 제192조 증인의 증언 또는 서류 제출 거부 578
  • 제193조 증인의 특권 578
  • 제194조 증언이나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 확인, 대배심 기소 579
  • 제194a조 의회 위원회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관련된 연방 부처나 기관의 간부나 직원에게 의견 표명 요청 580
  • 제195조 컬럼비아특별구 증인 수수료 580
  • 제195a조 의회 위원회에 소환된 사람에게 증인 수수료나 여비, 생활비 지급 제한 581
  • 제195b조 다수당 정책위원회 또는 소수당 정책위원회에 출석 요청 받은 증인 수수료 581
  • 제196조 조사에 관한 상원 결의, 비용 한도 582
  • 제197조 직원의 보수 582
  • 제198조 휴회 583
  • 제199조 상원의장대행이 임명하는 위원, 제청 절차, 적용 583
  • 제7장 이의 제기된 선거 585
  • 제8장 연방 부패 방지 585
  • 제8A장 로비 규제 585
  • 제9장 입법고문실 585
  • 제I절 상원 585
  • 제271조 설치 585
  • 제272조 입법고문 585
  • 제273조 보수 586
  • 제274조 직원, 사무 장비와 물품 586
  • 제275조 업무 586
  • 제276조 예산 지출 587
  • 제276a조 경비 587
  • 제276b조 여비 및 관련 경비 587
  • 제II절 하원 587
  • 제I부 목적, 정책, 업무 587
  • 제281조 설치 588
  • 제281a조 목적과 정책 588
  • 제281b조 업무 588
  • 제II부 운영 590
  • 제282조 입법고문 590
  • 제282a조 직원, 부입법고문, 업무 위임 590
  • 제282b조 보수 592
  • 제282c조 경비 592
  • 제282d조 공식 우편물 592
  • 제282e조 배정 허가 593
  • 제9A장 법률개정고문실 593
  • 제285조 설치 593
  • 제285a조 목적과 정책 593
  • 제285b조 업무 594
  • 제285c조 법률개정고문 595
  • 제285d조 직원, 부법률개정고문, 업무 위임 596
  • 제285e조 보수 597
  • 제285f조 경비 597
  • 제285g조 하원의 해당 계정 사용 597
  • 제9B장 입법분류실 598
  • 제9C장 하원 의사전담실 598
  • 제287조 설치 598
  • 제287a조 의사전담관 598
  • 제287b조 직원, 부의사전담관, 업무 위임 598
  • 제287c조 보수 600
  • 제287d조 경비 600
  • 제9D장 상원 법률고문실 600
  • 제288조 상원 법률고문실 600
  • 제288a조 상원 합동지도부 605
  • 제288b조 대리 활동 승인 요건 606
  • 제288c조 상원, 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원의원, 간부, 직원 변호 608
  • 제288d조 상원 소환장이나 명령 집행 609
  • 제288e조 개입 또는 출두 612
  • 제288f조 면책특권 절차 613
  • 제288g조 조언 및 기타 업무 614
  • 제288h조 특정 헌법상 권한 변호 616
  • 제288i조 대리권 충돌이나 모순 617
  • 제288j조 고문에게 지시하는 결의안 심의 619
  • 제288k조 법무부장관 면책 621
  • 제288l조 절차 조항 622
  • 제288m조 임시자금 624
  • 제288n조 여비와 관련 경비 624
  • 제10장 하원 직원 분류 624
  • 제291조 의회의 목적 선언 625
  • 제292조 해당 직책 626
  • 제293조 보수표 626
  • 제294조 직무 기준과 내용 629
  • 제295조 직책을 보수표에 배치 632
  • 제296조 호봉 인상, 대기 기간, 군복무, 자동 승진 633
  • 제297조 더 높은 보수 등급에 임명 및 재분류 636
  • 제298조 보수 등급 하락 638
  • 제300조 직책 신설, 해당 계정에서 지급 638
  • 제301조 기존 임명권 유지 639
  • 제302조 규칙 639
  • 제303조 이중 보수 640
  • 제10A장 하원의 급료대장 관리 640
  • 제331조 직원의 단일 총 연봉 640
  • 제333조 하원의장, 대표, 원내총무 사무실 직원용 수당의 단일 연간 총액 641
  • 제333a조 제333조에 규정된 자금의 사용 제한 641
  • 제335조 기존 법률에 언급된 기본급 폐지 641
  • 제336조 예외 조항 642
  • 제11장 공무원보수에 관한 시민위원회 643
  • 제351조 설치 643
  • 제352조 구성원 643
  • 제353조 사무국장, 추가 직원, 다른 기관의 직원 파견 647
  • 제354조 연방 우편물 이용 648
  • 제355조 행정 지원 서비스 648
  • 제356조 업무 648
  • 제357조 위원회가 보수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650
  • 제358조 보수에 관한 대통령의 권고 651
  • 제359조 대통령 권고의 발효일 651
  • 제360조 권고가 기존 법률과 예전 권고에 미치는 영향 654
  • 제361조 권고 공표 655
  • 제362조 권고에 적용되는 요건 655
  • 제363조 추가 업무 657
  • 제364조 특정 다른 보수 조정 관련 조항 657
  • 제12장 이의가 제기된 선거 658
  • 제381조 정의 658
  • 제382조 이의 통지서 660
  • 제383조 피신청자의 대응 662
  • 제384조 이의 통지서 외의 문서 송달 및 제출 664
  • 제385조 피신청자의 무대응 666
  • 제386조 증거 조사 666
  • 제387조 증거 조사 통지 670
  • 제388조 증거 조사 출석 소환장 671
  • 제389조 담당자와 증인 수수료 673
  • 제390조 출석, 증언, 서류 제출 불응에 대한 벌칙 674
  • 제391조 증언 녹취록의 확인 및 제출 674
  • 제392조 기록 675
  • 제393조 변론, 제안, 증언 녹취록, 부록, 준비서면, 기타 서류의 제출 677
  • 제394조 기간 계산 678
  • 제395조 신청자의 사망 680
  • 제396조 당사자의 경비 상환 680
  • 제13장 합동의회운영위원회 680
  • 제14장 연방 선거 운동 681
  • 제I절 연방 선거 자금의 공개 681
  • 제431조 정의 681
  • 제432조 정치위원회의 조직 704
  • 제433조 정치위원회의 등록 712
  • 제434조 보고 요건 714
  • 제437조 전당대회 자금조달에 관한 보고 756
  • 제437c조 연방선거위원회 757
  • 제437d조 연방선거위원회의 권한 764
  • 제437e조 767
  • 제437f조 권고적 의견 767
  • 제437g조 집행 770
  • 제437h조 사법적 검토 785
  • 제438조 행정 규정 786
  • 제438a조 선거 보고 웹사이트의 관리 792
  • 제439조 주 당국자에게 제출한 설명서, “해당 주”의 정의, 주 당국자의 의무, 전자 접근 시스템을 갖춘 주에 대한 이중 제출 요건의 적용 면제 793
  • 제439a조 일정한 목적의 기부 금액의 사용 795
  • 제439c조 세출 승인 800
  • 제440조 801
  • 제441조 801
  • 제441a조 기부 및 지출에 대한 제한 801
  • 제441a-1조 반대자의 개인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상하 양원 후보에 대한 일정한 한도의 수정 823
  • 제441b조 국립 은행, 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 830
  • 제441c조 정부 계약자에 의한 기부 840
  • 제441d조 설명서 및 권유서의 발행 및 배포 842
  • 제441f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 금지 848
  • 제441g조 외화 또는 국내 통화 기부의제한 848
  • 제441h조 선거 운동 당국자의 기만적인 허위 진술 848
  • 제441i조 정당에 제공하는 헌금 850
  • 제441j조 859
  • 제441k조 미성년자에 의한 기부 금지 859
  • 제442조 기술 지원 및 기타 용역의 조달 및 출장비 사용에 관한 권한, 해당 비용의 지불 859
  • 제451조 피규제 업체에 의한 신용 공여, 규칙 860
  • 제452조 선거 활동 목적의 일정한 연방기금의 사용 금지 861
  • 제453조 주법에 대한 영향 861
  • 제454조 부분적 무효 862
  • 제455조 제한 기간 862
  • 제457조 회의 참가비의 징수 및 사용 863
  • 제15장 기술평가국 864
  • 제471조 미 의회의 조사 내용 및 목적에 관한 성명 864
  • 제472조 기술평가국 865
  • 제473조 기술평가원 868
  • 제474조 기술평가국장 870
  • 제475조 기술평가국의 권한 872
  • 제476조 기술평가자문회의 876
  • 제477조 미 의회도서관의 제반 서비스를 활용 879
  • 제478조 감사원(GAO)의 활용 881
  • 제479조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제반 활동 조정 882
  • 제481조 세출 승인, 세출 예산의 가용 여부 883
  • 제16장 미 의회우편기준 883
  • 제501조 미 의회우편기준에 관한 하원위원회 883
  • 제502조 미 상원 윤리기준특별위원회 891
  • 제17장 미 의회예산국 895
  • 제601조 설립 895
  • 제602조 제반 임무와 역할 900
  • 제603조 예산 자료의 일반 공개 908
  • 제604조 911
  • 제605조 재산, 보급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임대 911
  • 제606조 잉여 재산 또는 무용 재산의 처분 911
  • 제607조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괄 급여 912
  • 제608조 직원 채용 강화 및 우수한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괄 급여 913
  • 제609조 직원 교육 913
  • 제610조 직원을 대신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 914
  • 제611조 직원 능력 계발 프로그램 915
  • 제612조 미 의회예산국을 위한 실무진 교환 프로그램 916
  • 제17A장 의회 예산 및 회계 운영 918
  • 제621조 의회의 목적 선언 918
  • 제622조 정의 919
  • 제623조 추가 예산 개혁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924
  • 제I절 의회 예산 절차 925
  • 제631조 일정 925
  • 제632조 예산안에 관한 양원 동일 결의서를 매년 채택 926
  • 제633조 위원회 예산 배분 938
  • 제634조 양원 동일 예산 결의서는 예산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전에 채택해야 한다 947
  • 제635조 양원 동일 예산 결의서의 허용 가능한 수정 949
  • 제636조 양원 동일 예산 결의서의 검토와 관련된 제반 조항 950
  • 제637조 예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의회예산안 법률 959
  • 제638조 모든 세출 예산 법안에 관한 하원 위원회의 의사 활동은 6월 10일까지 완료 959
  • 제639조 의회 예산 활동의 보고, 요약 및 추정 959
  • 제640조 정규 세출 예산 법안에 대한 하원의 승인 965
  • 제641조 조정 965
  • 제642조 예산 관련 입법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75
  • 제643조 제반 결정 및 의사 진행 문제 979
  • 제644조 조정 법안의 외부 안건 981
  • 제645조 조정 988
  • 제645a조 하원의 원내 특별 의제 순서 채택에 따른 영향 993
  • 제II절 회계 절차 994
  • 제A부 총칙 994
  • 제651조 세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산관련 입법 994
  • 제653조 의회예산국의 분석 998
  • 제654조 의회가 매년 심의하지 않는 연방 재정 협약의 형태에 대한 감사원의 연구 999
  • 제655조 부외예산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 999
  • 제656조 자문단 1000
  • 제B부 연방 명령 1000
  • 제658조 정의 1000
  • 제658a조 배제 사항 1008
  • 제658b조 의회 산하 위원회의 제반 임무 1009
  • 제658c조 국장의 임무: 세출 예산 관련 법안 및 양원 합동 결의안 이외에 제반 법안 및 양원 합동 결의안에 관한 성명 1014
  • 제658d조 의사 진행 문제에 따른 입법 1019
  • 제658e조 하원과 관련된 제반 조항 1026
  • 제658f조 의회예산국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요청 1027
  • 제658g조 적용의 해명 1028
  • 제III절 신용 개혁 1030
  • 제661조 목적 1030
  • 제661a조 정의 1030
  • 제661b조 예산관리국(OMB)과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조정 및 검토 1035
  • 제661c조 예산 처리 1037
  • 제661d조 승인 1040
  • 제661e조 예금 보험 및 기관과 여타 보험 프로그램의 처리 1046
  • 제661f조 여타 법률에 미치는 영향 1047
  • 제IV절 예산 합의 집행 조항 1048
  • 제17B장 몰수 관리 1048
  • 제I절 일반 조항 1048
  • 제681조 면책 사항 1048
  • 제II절 예산 권한의 폐지안, 유보 및 집행 연기에 대한 의회의 검토 1048
  • 제682조 정의 1049
  • 제683조 예산 권한의 폐지 1051
  • 제684조 예산 권한의 집행 연기안 1053
  • 제685조 교서의 전달, 발표 1055
  • 제686조 감사원장의 보고 1058
  • 제687조 감사원장의 소송 1060
  • 제688조 하원 및 상원의 원내 절차 1061
  • 제III절 개별 조항 거부권[생략] 개별 조항 거부권의 합헌성 1068
  • 제19장 미국 의회 표창 프로그램 1069
  • 제I절 미국 의회 표창 프로그램 1069
  • 제801조 미국의회표창국의 설립 등 1069
  • 제802조 프로그램 1070
  • 제803조 표창국의 구성 1073
  • 제804조 운영 1079
  • 제805조 프로그램의 지역 표창 담당 이사, 임명 기준 1081
  • 제806조 권한, 직무 및 제한 1082
  • 제807조 감사 및 평가 1089
  • 제808조 표창국의 임기 종료 1090
  • 제19A장 존 하인즈 경진 우수상 1091
  • 제831조 존 하인즈 경진 우수상 1091
  • 제20장 예산 적자 제거를 위한 긴급 권한 1095
  • 제I절 최대 적자액을 초과하는 적자의 제거 1096
  • 제900조 가압류를 통한 예산 집행의 성명, 정의 1096
  • 제901조 재량적 지출 한도액의 집행 1101
  • 제902조 세입세출균형(pay-as-yougo)준칙의 집행 1123
  • 제903조 적자 목표액의 집행 1128
  • 제904조 보고서 및 명령 1137
  • 제905조 면제 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 1146
  • 제906조 일반 가압류 규칙 및 특별 가압류 규칙 1161
  • 제907조 예산 기준 1179
  • 제907a조 전시 상황 또는 저성장 시 유예 1184
  • 제907b조 대통령령의 수정 1190
  • 제907c조 제반 방위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간 융통성 1196
  • 제907d조 특별 조정 절차 1206
  • 제2절 시행 및 검토 1211
  • 제922조 사법적 검토 1211
  • 제20A장 법정 세입세출균형 1216
  • 제931조 목적 1216
  • 제932조 정의 및 적용 1216
  • 제933조 세입세출균형(PAYGO) 추정 및 세입세출균형(PAYGO) 평가표 1219
  • 제934조 연례 보고서 및 가압류 명령 1234
  • 제935조 가압류 금액 계산 1236
  • 제936조 현행 정책에 대한 조정 1238
  • 제938조 예산액 산정 및 의사 진행 문제 1251
  • 제939조 사회보장법의 변경 제한 1251
  • 제22장 존 C. 스테니스 공무교육개발센터 1252
  • 제1101조 의회의 조사 결과 1252
  • 제1102조 정의 1253
  • 제1103조 존 C. 스테니스 공무교육개발센터의 설립 1254
  • 제1104조 센터의 제반 목적 및 권한 1256
  • 제1105조 존 C. 스테니스 공무교육개발센터 신탁기금 1259
  • 제1106조 신탁 기금의 지출 및 감사 1261
  • 제1107조 센터 사무국장 1262
  • 제1108조 행정 조항 1262
  • 제1109조 세출 승인 1265
  • 제1110조 세출 1265
  • 제22A장 열린 세계 리더십 센터 1265
  • 제1151조 열린 세계 리더십 센터 1265
  • 제22B장 기아구호 협력회원 프로그램 1273
  • 제1161조 빌 에머슨 미국기아구호 협력회원 및 미키 리랜드 국제기아구호협력회원 1273
  • 제23장 공무원의 권리 1280
  • 제24장 의회의 책임 1280
  • 제I절 일반 사항 1280
  • 제1301조 정의 1281
  • 제1302조 법률의 적용 1283
  • 제II절 권리 및 보호 범위의 확대 1286
  • 제A부 고용 차별, 가족 간병 휴직, 공정 근로 기준, 피고용자 거짓말탐지기 보호, 고용 조정 및 재훈련, 재향 군인의 고용 및 재고용, 협박 1287
  • 제1311조 1964년 공민권법 제7편, 1967년 고용연령차별금지법, 1973년재활법 및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1편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1287
  • 제1312조 1993년 가족간병휴직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1289
  • 제1313조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1292
  • 제1314조 1988년 피고용자거짓말탐지기보호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1294
  • 제1315조 고용조정재훈련통지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1296
  • 제1316조 재향군인의 고용 및 재고용과 관련된 제반 권리 및 보호 1299
  • 제1316a조 입법부 직원 임용 1301
  • 제1317조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의 금지 1304
  • 제B부 1990년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한 공익 서비스 및 공공 편의시설 1304
  • 제1331조 공익 서비스 및 공공 편의 시설과 관련해 1990년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 위반에 따른 제반 구제 절차 1305
  • 제C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 1312
  • 제1341조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 및 보호 - 위반에 따른 제반 구제 절차 1312
  • 제D부 노사관계 1320
  • 제1351조 미 연방정부 노사관계와 관련해 제5편71장의 적용 - 위반에 따른 제반 구제 절차 1320
  • 제E부 일반 사항 1328
  • 제1361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제 및 제약 조건 1328
  • 제F부 연구 1331
  • 제1371조 감사원, 정부간행물실 및 의회도서관에 관한 연구 및 제반 권고 사항 1331
  • 제III절 안전관리국 1334
  • 제1381조 안전관리국의 설립 1334
  • 제1382조 임원, 직원 및 기타 인원 1341
  • 제1383조 절차상 규칙 1347
  • 제1384조 실체적 규정 1349
  • 제1385조 비용 1355
  • 제1386조 잉여 동산 또는 무용 동산의 처분 1357
  • 제IV절 행정적, 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 1358
  • 제1401조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 절차 1358
  • 제1402조 상담 1359
  • 제1403조 중재 1360
  • 제1404조 소송 절차의 선택 1361
  • 제1405조 고소 및 심리 1362
  • 제1406조 이사회에 대한 상소 1367
  • 제1407조 이사회의 제반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사법적 검토 1369
  • 제1408조 민사 소송 1372
  • 제1409조 제반 규정의 사법적 검토 1375
  • 제1410조 그 외 사법적 검토 금지 1376
  • 제1411조 제반 규정을 공포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 1376
  • 제1412조 몇몇 상고의 신속한 검토 1376
  • 제1413조 특권 및 면책 1377
  • 제1414조 고소의 해결 1377
  • 제1415조 지급 1378
  • 제1416조 비밀 유지 1379
  • 제V절 기타 조항 1381
  • 제1431조 입법권의 행사 1381
  • 제1432조 정치적 관계 및 거주지 1382
  • 제1433조 하원 및 상원의 차별 금지 원칙 1383
  • 제1434조 사법부 적용 연구 1383
  • 제1435조 유보 조항 1385
  • 제1437조 상원 조달을 위한 단순하면서도 능률적인 조달 절차의 채택에 관한 상원의 인식 1389
  • 제1438조 분리 조항 1389
  • 제25장 재정 지원 없는 명령 개혁 1390
  • 제1501조 목적 1390
  • 제1502조 정의 1392
  • 제1503조 적용 제외 1393
  • 제1504조 기관 지원 1394
  • 제I절 입법상 책임 및 개혁 1394
  • 제1511조 제반 규정의 비용 1394
  • 제1512조 연방정부 재원 조달을 위한 검토 1395
  • 제1513조 지방 정부에 미치는 파급 효과 1396
  • 제1514조 하원의 원내 집행 1397
  • 제1515조 입법권의 행사 1398
  • 제1516조 세출 승인 1398
  • 제II절 규제적 책임 및 개혁 1399
  • 제1531조 규제 절차 1399
  • 제1532조 주요 규제 조치를 수반하기 위한 진술 1399
  • 제1533조 작은 정부 기관 계획 1402
  • 제1534조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부족 자치 정부의 의견 1403
  • 제1535조 부담이 되는 선택 사항 또는 설명을 최소화해야 함 1404
  • 제1536조 의회예산국에 대한 지원 1405
  • 제1537조 작은 정부의 유연성에 관한 시범 프로그램 1406
  • 제1538조 기관의 준법에 관한 의회 연례 성명서 1407
  • 제III절 연방 명령의 검토 1407
  • 제1551조 비용 및 이익에 관한 기초 연구 1407
  • 제1552조 미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의 연방 명령에 관한 보고서 1408
  • 제1553조 자문위원회의 특별 권한 1413
  • 제1554조 연방법원의 판결에 관한 의회 연례 보고서 1414
  • 제1555조 “연방 명령”의 정의 1415
  • 제1556조 세출 승인 1415
  • 제IV절 사법적 검토 1416
  • 제1571조 사법적 검토 1416
  • 제26장 로비 활동의 공개 1419
  • 제1601조 조사 결과 1419
  • 제1602조 정의 1419
  • 제1603조 로비스트의 등록 1431
  • 제1604조 등록 로비스트의 보고 1436
  • 제1605조 공개 및 시행 1443
  • 제1606조 처벌 1446
  • 제1607조 해석의 원칙 1447
  • 제1608조 분리 조항 1448
  • 제1609조 의뢰인 및 적용 대상 공무원의 확인 1448
  • 제1610조 납세 신고 제도에 기반한 추정 1450
  • 제1611조 면제 대상의 조직 1453
  • 제1612조 로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해야 한다는 상원의 인식 1453
  • 제1613조 등록 로비스트가 국회의원 및 의회 직원들에게 선물 또는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1453
  • 제1614조 감사원장의 연례 감사 및 보고 1454
  • 제27장 미 의회도서관의 음반 자료 보존 1456
  • 제I절 미국음반등기소 1456
  • 제1701조 미 의회도서관 부설 미국음반등기소 1456
  • 제1702조 미 의회도서관장의 제반 임무 1457
  • 제1703조 미국음반등기소의 인장 1458
  • 제1704조 미 의회도서관 부설 미국음반등기소의 소장자료 1461
  • 제II절 미국음반자료보존프로그램 1462
  • 제1711조 의회도서관장에 의한 프로그램 개설 1462
  • 제1712조 음반 자료의 접근성 및 국민의식 증진 1464
  • 제III절 미국 음반보존국 1464
  • 제1721조 설립 1464
  • 제1722조 위원의 임명 1465
  • 제1723조 위원의 직무, 회의 1467
  • 제1724조 보존국의 제반 책임 1468
  • 제1725조 보존국의 일반 권한 1470
  • 제IV절 총칙 1471
  • 제1741조 정의 1471
  • 제1742조 직원: 전문가 및 컨설턴트 1472
  • 제1743조 세출 승인 1472
  • 제28장 의사당영선국장 1473
  • 제I절 일반 사항 1473
  • 제1801조 임명 1473
  • 제1802조 보수 1474
  • 제1803조 권한 위임 1475
  • 제1804조 부재, 장애 또는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할 의사당영선부국장 1475
  • 제1805조 의사당영선부국장 / 최고운영책임자(COO) 1475
  • 제1808조 의사당영선국장 감사관 1480
  • 제II절 일반 권한 및 의무 1485
  • 제1811조 권한 및 의무 1485
  • 제1812조 국회의사당의 관리 및 감독 1485
  • 제1813조 국회의사당 외부 1485
  • 제1814조 국회의사당의 수리 1486
  • 제1816조 공사 계약 1486
  • 제1816a조 설계 시공 일괄 계약 1488
  • 제1816b조 의사당영선국장, 법인과의 인적 용역 계약을 위한 권한 1488
  • 제1817조 단종된 장치를 여타 부처로 이전 1489
  • 제1817a조 잉여 동산 또는 무용 동산의 처분 1489
  • 제1818조 저장 공간의 임대차 1490
  • 제1819조 입법 부처를 위한 컴퓨터 백업 설비 1491
  • 제1820조 국회의사당 경찰대를 위한 동산의 인수 1493
  • 제1821조 소액 매입 계약 권한 1494
  • 제1822조 공간의 임대 1494
  • 제1823조 상원 경호원 및 관리인을 위한 동산의 인수 1496
  • 제1823a조 미 의회도서관에서 사용할 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인수 1497
  • 제1824조 국회의사당 단지기본계획의 에너지 및 환경 대책 1498
  • 제1826조 도로 용지에 대한 지역권 1499
  • 제1827조 비상 조치 기간 중 지원 및 유지 1501
  • 제III절 직원 1502
  • 제A부 총칙 1502
  • 제1831조 인사 관리 프로그램 1502
  • 제1832조 직원의 임명 및 재임용 1507
  • 제1833조 하원 청사의 조명, 난방 및 환기 1508
  • 제1834조 상원 청사의 난방 및 환기 1508
  • 제B부 보수 1509
  • 제1841조 연간 단일 총 임금률 1509
  • 제1842조 기존 임금률의 환산 1509
  • 제1843조 구 인용 사항 1510
  • 제1844조 유보 조항 1511
  • 제1846조 적용 제외 요건 1512
  • 제1847조 특정 직위에 대한 보수의 기본 요율을 책정할 권한의 부여 1513
  • 제1848조 의사당영선국 내 특정 직위의 보수 1514
  • 제1849조 의사당영선국장의 관할권 하에 있는 특정 직위의 보수 1515
  • 제1850조 공인 간호사의 보수 1516
  • 제1851조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을 위한 위로금 1516
  • 제1852조 주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송금 1517
  • 제IV절 세출 및 지출 1521
  • 제1861조 의사당영선국장이 관리하는 제반 세출 1521
  • 제1862조 기금의 이전 1521
  • 제1862a조 관련 초과 근무 수당 비용을 국회의사당경찰대에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사업 기금을 활용 1522
  • 제1863조 임시비, 의사당영선국장 세출을 출처로 한 기금 1523
  • 제1864조 국회의사당 건물, 의사당영선국장 세출을 출처로 한 기금 1523
  • 제1865조 국회의사당 경찰대 건물 및 부지 계정 1523
  • 제1866조 증빙서의 인증 1524
  • 제1867조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이를 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비용의 선불 및 변제 1525
  • 제1868조 제반 지출 내역의 반기별 편집 및 보고 1525
  • 제1869조 선급금 1526
  • 제1870조 하원 유적복원 신탁기금 1527
  • 제29장 국회의사당경찰대 1528
  • 제I절 조직 및 행정 1528
  • 제A부 총칙 1528
  • 제1901조 설립, 임원 임명 1528
  • 제1902조 경찰대장의 보수 1529
  • 제1903조 최고행정책임자 1529
  • 제1904조 인증 임원 1533
  • 제1905조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상환금의 예치 및 사용 1535
  • 제1905a조 미 연방사법연수원의 서비스 급여에 대한 실비 보상 1536
  • 제1906조 잉여 동산의 처분 1537
  • 제1907조 지출 기능의 이전 1538
  • 제1908조 법정 대리 권한 1545
  • 제1909조 미국 국회의사당경찰대 감사관 1547
  • 제1910조 지출 내역 보고 1555
  • 제1911조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대장 및 국회의사당경찰대를 대변하는 법률 고문 1556
  • 제B부 보수 및 기타 인사 문제 1558
  • 제1921a조 임금률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찰국 및 경찰대장의 배타적 권한 1558
  • 제1922조 통합 임금 대장 관리 1559
  • 제1923조 기본 임금률 및 휴직 제도의 통합 명세표 1560
  • 제1926조 직원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1565
  • 제1927조 상여금, 고용 수당 및 추가 보수 1567
  • 제1930조 임명 시 적용 가능한 임금률 1572
  • 제1931조 전문직 및 숙련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추가 보수 1572
  • 제1932조 연율 환산을 기준으로 한 초과 급여 한도의 적용 1574
  • 제1933조 몇몇 직원 급부에 관한 제반 권한의 해명 1574
  • 제1934조 임직원에 대한 잘못된 급여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을 국회의사당 경찰대장이 포기 1577
  • 제C부 제복 및 무기 1580
  • 제1941조 제복 1580
  • 제1942조 미국 국기 또는 국기 색상을 표시하는 제복 1581
  • 제1944조 근무 중 제복 착용 1581
  • 제D부 미국국회의사당경찰대기념기금 1581
  • 제1951조 미국국회의사당경찰대기념기금의 조성 1582
  • 제1952조 깁슨 형사 및 체스넛 일병의 가족을 위한 기금 지출 1582
  • 제1953조 기금의 과세 처리 1582
  • 제1954조 국회의사당경찰국의 기금 운영 1583
  • 제II절 권한 및 의무 1584
  • 제1961조 국회의사당 건물 및 부지의 치안 1584
  • 제1962조 경찰관의 파견 1587
  • 제1963조 부지의 보호 1587
  • 제1964조 국회의사당 건물 및 부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1588
  • 제1962조 경찰관의 파견 1587
  • 제1963조 부지의 보호 1587
  • 제1964조 국회의사당 건물 및 부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1588
  • 제1965조 국회의사당 건물 및 부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정비 1590
  • 제1966조 국회의원, 의회 임원 및 그 가족 일원들의 보호 1592
  • 제1967조 법 집행 권한 1594
  • 제1968조 소환 방면 1597
  • 제1969조 국회의사당경찰국에 의한 교통 규제 1599
  • 제1970조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지원 1601
  • 제1971조 비상 근무 중 식사 및 다과의 제공 1605
  • 제1972조 비상 근무 중 위문품 및 기타 부수적인 품목과 서비스를 제공 1606
  • 제1973조 비상 근무 중 지원 및 보수 지출 1606
  • 제1974조 국회의사당경찰대 전담 임원 1607
  • 제1975조 해외 출장 1609
  • 제1976조 동물 기증의 수락 1611
  • 제1977조 불법 행위 배상 청구 소송의 해결 및 배상금 지급 1611
  • 제1978조 관할권 외 배치 1616
  • 제1979조 보안 정보의 공개 1617
  • 제1980조 기병 부대 1619
  • 제1981조 선급금 1619
  • 제30장 국회의사당 단지의 운영 및 유지 1620
  • 제I절 하원 1620
  • 제2001조 하원 청사: 통제, 감독 및 관리 1620
  • 제2002조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건물 및 시설의 인수 1621
  • 제2003조 하원청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겸한 의장 1623
  • 제2004조 하원 청사 내 집무실의 할당 1624
  • 제2005조 공실, 각 하원의원에게 할당 1624
  • 제2006조 하원의원의 공실 요청 철회 1625
  • 제2007조 집무실의 교환 1626
  • 제2008조 집무실의 할당에 관한 기록 1626
  • 제2009조 푸에르토리코 행정관에게 집무실 할당 1626
  • 제2010조 집무실의 할당: 하원에서 관리 1627
  • 제2011조 비점유 공간의 할당 1627
  • 제2012조 하원 청사 내 가구 비치 1628
  • 제II절 상원 1628
  • 제2021조 추가적인 상원 청사 1628
  • 제2022조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건물 및 시설의 인수 1629
  • 제2023조 상원 청사의 통제, 관리 및 감독 1631
  • 제2024조 상원 청사 내 공간 할당 1632
  • 제2025조 상원 차고 1632
  • 제III절 식당 1633
  • 제2041조 하원 식당, 간이 식당 및 급식 서비스 1633
  • 제2042조 상원 식당: 의사당영선국장이 운영 1635
  • 제2043조 본 편 제2042조~2047조의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위임 및 지시 1636
  • 제2044조 특별 예금 계좌 1637
  • 제2045조 특별 예금 계좌에 따른 예탁 및 지출 1638
  • 제2046조 의사당영선국장, 부국장 및 기타 직원들의 보증 1638
  • 제2047조 상원식당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조항의 대체 1639
  • 제2049조 상원 식당을 위한 대차 1639
  • 제2050조 경영진 및 기타 식당 운영비에 대한 세출 예산을 특별 예금 계좌로 이전 1641
  • 제2051조 상원 식당의 특정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급부 제공 1641
  • 제IV절 아동 보육 1656
  • 제2061조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국회의사당 부지 놀이터의 지정 1656
  • 제2062조 하원 부설 보육원 1659
  • 제2063조 상원 소속 직원 자녀를 위한 아동 보육원 1664
  • 제2064조 상원 소속 직원 자녀를 위한 아동 보육원의 직원 복리 후생 1666
  • 제2065조 상원 부설 보육원 소속 직원의 비용 상환 1671
  • 제V절 사적 보존 및 미술품 1672
  • 제A부 미국 국회의사당보존위원회 1672
  • 제2081조 미국 국회의사당보존위원회 1672
  • 제2082조 미술품 및 기타 재산과 관련된 증여를 수락하고 기타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1675
  • 제2083조 미 국회의사당보존기금 1677
  • 제2084조 감사원장에 의한 감사 1679
  • 제2085조 자문 이사회 1679
  • 제2086조 정의 1680
  • 제B부 상원 예술위원회 1680
  • 제2101조 상원 예술위원회 1680
  • 제2102조 위원회의 제반 임무 1682
  • 제2103조 구 상원회관의 감독 및 정비 1684
  • 제2104조 미술품, 사료 및 전시물의 목록 발표 1685
  • 제2105조 세출 승인 1685
  • 제2107조 미국 상원 소장품 내 제반 품목의 보존, 복원, 복제 또는 교체 1686
  • 제2108조 상원 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조항 1687
  • 제C부 미 하원미술위원회 1694
  • 제2121조 하원 미술위원회 1694
  • 제2122조 하원을 대표한 증여의 수락 1696
  • 제D부 기타 1696
  • 제2131조 미국조각수집관 1696
  • 제2131a조 미국조각수집관 내 조각상의 배치 적격 요건 1697
  • 제2132조 미국조각수집관 내 조각상의 교체 1697
  • 제2133조 미술품의 수락 및 감독 1700
  • 제2134조 미술품 전시 1700
  • 제2135조 개인 아틀리에 및 미술품 1701
  • 제VI절 미국 국회식물원 및 국립식물원 1701
  • 제2141조 미국 국회식물원의 감독 1701
  • 제2142조 미국 국회식물원 및 온실 관리 책임자 1701
  • 제2143조 국회식물원의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할 직원들을 의사당영선국장이 활용 1702
  • 제2144조 미국 국회식물원을 위한 세출 예산의 지출 1702
  • 제2145조 미국 국회식물원을 위한 세출 예산의 사용 제한 1703
  • 제2146조 국립식물원 1703
  • 제2147조 식물 재료 교환 1706
  • 제VII절 그 외 실체 및 서비스 1706
  • 제2161조 존 W. 매코맥 상주수행원학교(John W. McCormack Residential Page School) 1706
  • 제2162조 국회의사당 발전소 1712
  • 제2162a조 국회의사당 발전소의 운영효율을 최대한 증진 1715
  • 제2163조 국회의사당 부지 왕복 교통 서비스 1717
  • 제2164조 국회의사당 부지 왕복 교통 서비스를 통한 하원 수행원의 이동 1718
  • 제2166조 폐지. 미국공법 110-437 제4편 422조(a), 2008년 10월 20일, 122 Stat. 4996 1718
  • 제2167조 미국의회 청소년공원 1719
  • 제2168조 하원을 위한 미국 국회의사당 전화교환국의 제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 1721
  • 제2169조 국회의사당 단지 E-85 급유소 1725
  • 제2170조 미 연방정부가 순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설로서 상원의 관할 하에 있는 주차 구역 내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터리 충전소 1726
  • 제2171조 미 연방정부가 순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설로서 하원의 관할 하에 있는 주차 구역 내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터리 충전소 1730
  • 제VIII절 기타 1734
  • 제2181조 양원 합동위원회, 협의위원회 등의 회의 공간 할당 1734
  • 제2182조 미 의회도서관이 기존에 점유한 공간의 활용 1734
  • 제2183조 건물 및 재산의 보호 1735
  • 제2184조 하원 또는 상원에 비치할 가구 또는 양탄자의 구입 1735
  • 제2185조 부지 개선을 위한 제반 추정 1736
  • 제31장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 1736
  • 제I절 일반 사항 1736
  • 제2201조 시설명을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로 명명, 시설의 제반 목적,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의 처리 1736
  • 제2202조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 내 지정 및 명명 1741
  • 제2203조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 노예해방홀의 사용 1742
  • 제II절 국회의사당방문객관리실 1742
  • 제2211조 설립 1742
  • 제2212조 방문객서비스 최고실무책임자의 임명 및 감독 1742
  • 제2213조 최고실무책임자의 일반 임무 1744
  • 제2214조 최고실무책임자의 보좌관 1747
  • 제2215조 기념품점 1748
  • 제2216조 급식 시설 운영 1748
  • 제III절 국회의사당 방문객센터 회전기금 1750
  • 제2231조 조성 및 계정 1750
  • 제2232조 기금 내 예탁금 1750
  • 제2233조 자금의 사용 1751
  • 제2234조 기금의 운영 1752
  • 제IV절 국회의사당안내소 및 미 의회정보이용관리국 1753
  • 제A부 국회의사당안내소 1754
  • 제2241조 국회의사당안내소의 이전 1754
  • 제2242조 국회의사당안내소 직원들의 제반 직무 1756
  • 제B부 미 의회정보이용관리국 1760
  • 제2251조 미 의회정보이용관리국 1761
  • 제2252조 국회의사당안내소에서 이전 1762
  • 제C부 이전일 1764
  • 제2261조 이전일 1764
  • 제V절 기타 조항 1764
  • 제2271조 관할권은 영향 없음 1764
  • 제2272조 자원 봉사자 서비스의 수락 1765
  • 제2273조 증여물로 간주되는 주화 1766
  • 제VI절 세출 승인 1768
  • 제2281조 세출 승인 176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8. 2. 의회관계법규 국회도서관
개정 2012. 8. 16. 의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3. 의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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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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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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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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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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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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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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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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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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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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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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