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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금융감독원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제정/개정일
    2006. 01. 23. 개정
  • 주기 사항
    법률 일부(L732-2 ~ L766-8)가 번역에서 누락됨
  • 번역자료 출처
    통화금융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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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이형법령명
    CMF,COMOFI
  • 개정일
    2006. 01.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Loi no. 2006-64
  • 제어번호
    TLAW1201300456
목차
  • 목차
  • 통화금융법
  • 제1권 통화 2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화단위 2
  • 제2장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2
  • 제1절 지수화 2
  • 제2절 정확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 3
  • 제3절 특정 채무의 현금 결재 금지 3
  • 제4절 급여 및 임금 지급 절차 4
  • 제3장 유로 단위로의 전환 4
  • 제2편 신용 통화 4
  • 제1장 주화 4
  • 제2장 지폐 4
  • 제3장 공통 조항 4
  • 제3편 은행 화폐 증서 5
  • 제1장 은행 수표 및 지로 수표 5
  • 제1절 총칙 5
  • 제2절 수표의 형식 및 내용 5
  • 제3절 양도 8
  • 제4절 보증 10
  • 제5절 제시 및 지급 10
  • 제6절 횡선수표 13
  • 제7절 부도 시 소구권 14
  • 제8절 수표의 복본 발행 16
  • 제9절 변조 16
  • 제10절 시효 16
  • 제11절 거절증서 17
  • 제12절 부도 및 벌칙 18
  • 제2장 지불카드 23
  • 제3장 유럽경제지역 내 은행 이체 23
  • 제4장 교환 각서 및 약속 어음 24
  • 제4편 프랑스중앙은행 24
  • 제1장 업무 24
  • 제1절 주요 업무 24
  • 제2절 기타 전체 이익을 위한 업무 및 기타 활동 26
  • 제2장 은행 조직 26
  • 제1절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위 26
  • 제2절 통화정책위원회 26
  • 제3절 일반이사회 27
  • 제4절 총재 및 부총재 28
  • 제5절 은행 직원 28
  • 제6절 지침 28
  • 제3장 공화국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 29
  • 제4장 기타 조항 29
  • 제5편 외국과의 금융 거래 29
  • 제1장 총칙 29
  • 제2장 보고 의무 30
  • 제3장 외국 중앙은행의 자산 31
  • 제6편 형사 규정 31
  • 제1장 특정 채무의 현금 결재 금지와 관련한 위반 31
  • 제2장 위조화폐 32
  • 제3장 수표 및 지불카드와 관련한 위반 32
  • 제4장 프랑스중앙은행과 관련한 위반 34
  • 제5장 외국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4
  • 제2권 상품 34
  • 제1편 금융상품 34
  • 제1장 정의 및 총칙 34
  • 제1절 정의 34
  • 제2절 양도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총칙 35
  • 제1관 절차적 등록 35
  • 제2관 등록 35
  • 제3관 보유자의 식별 36
  • 제3절 인가된 중개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시 적용되는 규정 36
  • 제2장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및 유가증권 36
  • 제1절 주식 36
  • 제1관 현금납입 및 현물출자 주식 36
  • 제2관 등록 서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 36
  • 제3관 우선주 37
  • 제4관 우선배당주 37
  • 제2절 자본금에 대한 권리 부여하는 유가증권 38
  • 제3절 종업원을 위한 특별 주식 청약제도 38
  • 제1관 자발적 및 의무적 종업원 이익 배분 38
  • 제2관 종자 38
  • 제3관 스톡 옵션 38
  • 제4관 발기인주 38
  • 제3장 채무증서 38
  • 제1절 양도성 채무증서 38
  • 제2절 채권 39
  • 제1관 총칙 39
  • 제2관 경제이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40
  • 제3관 협회가 발행하는 채권 40
  • 제3절 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42
  • 제1관 정부채 42
  • 제2관 재무부 단기채권 42
  • 제4절 참여증권 43
  • 제4장 집합투자 43
  • 제1절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3
  • 제1관 모든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44
  • 제2관 개방형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44
  • 제3관 단위형 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47
  • 제4관 부분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8
  • 제5관 모자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9
  • 제9관 특정 투자자를 위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9
  • 제1항 단순 운영규정의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49
  • 제2항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50
  • 제10관 50
  • 제11관 사내 단위형 신탁 52
  • 제12관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 54
  • 제13관 지역투자기금 55
  • 제14관 관리선물기금 55
  • 제2절 증권화기금 56
  • 제3절 부동산투자조합 57
  • 제1관 일반 사항 57
  • 제2관 주식 청약 59
  • 제3관 관리 60
  • 제3[4]관 총회 61
  • 제5관 준비금의 회계 62
  • 제6관 합병 63
  • 제7관 선량 행위 규칙 63
  • 제8관 경과 조항 63
  • 제4절 산림저축회사 64
  • 제5절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65
  • 제1관 공통 조항 65
  • 제1항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및 자산 구성 65
  • 제2항 회계 및 재무 조항 69
  • 제3항 부통산 자산의 평가 70
  • 제4항 부통산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 71
  • 제5항 부통산 집합투자회사의 관리회사 72
  • 제2관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72
  • 제3관 부통산채권기금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78
  • 제4관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78
  • 제5과 부분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79
  • 제2편 저축 상품 79
  • 제1장 세금우대의 일반 저축 상품 79
  • 제1절 저축은행 저축예금 및 공제조합의 특별저축예금 79
  • 제1관 공통 조항 79
  • 제1항 저축 및 예비 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공제조합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79
  • 제2항 저축 및 예비 은행 및 국립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80
  • 제2관 저축 및 예비 은행 특별 규정 81
  • 제3관 국립저축은행 특별 규정 81
  • 제4관 공제조합 특별 규정 81
  • 제2절 시민 저축 82
  • 제1관 시민 저축예금 82
  • 제2관 시민 저축플랜 82
  • 제3절 청소년저축예금 83
  • 제4절 기업개발예금 84
  • 제5절 주택저축플랜 84
  • 제2장 주식옵션저당제도 85
  • 단일 절 기업저축제도 85
  • 제3장 예금증서 86
  • 제3편 형사 규정 86
  • 제1장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반 86
  • 제1절 유가증권과 관련한 위반 86
  • 제1관 채권 86
  • 제2관 협회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86
  • 제2절 집합투자와 관련한 위반 87
  • 제1관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규정 87
  • 제2관 부동산투자조합에 관한 규정 88
  • 제2장 저축상품에 관련한 위반 90
  • 단일 절 예금증서 90
  • 제3권 서비스 90
  • 제1편 은행 거래 90
  • 제1장 총칙 90
  • 제1절 은행 거래의 정의 90
  • 제2절 은행거래와 연결된 거래의 정의 91
  • 제3절 지불수단의 정의 91
  • 제2장 계좌 및 예금 91
  • 제1절 계좌 보유권 및 고객과의 관계 91
  • 제2절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93
  • 제1관 정의 93
  • 제2관 이자 지급 93
  • 제3절 예금자의 보증 93
  • 제3장 대출 96
  • 제1절 총칙 96
  • 제1관 정의 96
  • 제2관 이자율 96
  • 제3관 고의부도 등기부 97
  • 제2절 대출 종류 98
  • 제1관 리스 98
  • 제2관 기업 대출 99
  • 제1항 운전자금대출 99
  • 제2항 자본 대출 99
  • 제3항 개인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100
  • 제4항 보증에 관한 정보 100
  • 제3절 채권의 할인에 관한 절차 101
  • 제1관 채권의 매각 및 저당 101
  • 제2관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의한 대출금의 할인 102
  • 제1항 총칙 102
  • 제2항 중기 대출 자금의 재조달 103
  • 제3항 저당 및 기타 담보부 대출금 재원의 재조달 103
  • 제4절 담보 보증 105
  • 제2편 투자 및 관련 서비스 106
  • 제1장 총칙 106
  • 제2장 투자자의 보증 106
  • 제3편 금융상품의 은행간 결제 시스템 및 결재 및 인도 시스템 107
  • 제4편 영업 108
  • 제1장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108
  • 제1절 정의 조항 108
  • 제2절 영업 행위를 허가받은 자 109
  • 제3절 영업이 금지된 상품 111
  • 제4절 선량 행위 규칙 111
  • 제2장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영업 활동 113
  • 제1절 금 관련 거래 113
  • 제2절 외국 지폐 관련 거래 113
  • 제3장 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 113
  • 제5편 위법 조항 115
  • 제1장 계좌 보유 권리 및 고객과의 관계와 관련된 위법 115
  • 제2장 예치 보증 펀드와 관련된 위법 행위 116
  • 제3장 권유 활동 관련 위법 행위 116
  • 제1편[제1절] 은행 또는 금융 관련 권유 활동 116
  • 제1절[제2절] 금괴 및 외국 은행권 관련 거래 117
  • 제4권 시장 118
  • 제1편 공개 발행 118
  • 제1장 정의 118
  • 제2장 공개 발행 요건 118
  • 제1편[제1절] 일반 통지 의무 118
  • 제2절 금지 및 규제 119
  • 제2편 시장 카테고리 119
  • 제1장 프랑스의 통제된 시장 119
  • 제1절 통제된 시장 지위의 부여 및 취소 119
  • 제2절 통제된 시장의 운영 조건 120
  • 제3절 중개 의무 및 거래 독점 120
  • 제4편 통제된 시장의 회원에 대한 적용 법규 121
  • 제5절 통제된 시장에서의 주문의 중앙 집중화 121
  • 제1장[제2장] 유럽의 통제된 시장들 122
  • 제3장 인정된 해외 시장들 122
  • 제4장 금 시장 122
  • 제3편 금융상품 거래 122
  • 제1장 총칙 122
  • 제1절 유가증권: 권리 양도 및 질권 설정 122
  • 제1관 유가증권의 권리 양도 122
  • 제2관 질권 설정 123
  • 제2절 청산 124
  • 제3절 보증 124
  • 제2장 금융상품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125
  • 제1절 신용 판매 125
  • 제2절 경매 126
  • 제3절 일시적 양도 126
  • 제1관 유가증권의 대여 126
  • 제2관 환매 조건부 거래 127
  • 제4절 선도 거래 128
  • 제3장 통제된 시장만의 고유한 거래 128
  • 제1절 공개 매수 및 거래 모집 128
  • 제2절 초기 공개 매수 통지 제출 의무 128
  • 제3절 공개철회제안 및 상장 폐지 제안 129
  • 제4편 시장 기업 및 청산 거래소 129
  • 제1장 시장 기업들 129
  • 제2장 청산 거래소 130
  • 제5편 투자자 보호 131
  • 제1장 시장 투명성 131
  • 제1절 계좌 관련 보고 의무 131
  • 제2절 주식투자와 관련된 보고 의무 133
  • 제3절 주식 상환에 관한 보고 의무 135
  • 제2장 투자자의 방어 협회 135
  • 제6편 형사 조항 136
  • 제1장 공모채와 관련한 위반 136
  • 제2장 규제 시장과 관련한 위반 136
  • 제3장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위반 136
  • 제4장 시장기업 및 어음교환소와 관련한 위반 136
  • 제5장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위반 137
  • 제1절 시장 투명성 위반 137
  • 제2절 지분 투자 137
  • 제6장 공통 조항 138
  • 제5권 서비스 회사 138
  • 제1편 은행업 부문 기관 139
  • 제1장 신용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총칙 139
  • 제1절 정의와 활동 139
  • 제2절 금지 140
  • 제3절 직무 허가 조건 141
  • 제1관 승인 141
  • 제4절 전문 단체 146
  • 제1관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협회, 그리고 다른 전문기관 146
  • 제2관 중앙기구 147
  • 제5절 비밀유지의무 147
  • 제6절 회계준비 148
  • 제1관 기업 계정과 회계 기록 148
  • 제2관 감사인 148
  • 제7절 자문 조항 149
  • 제2장 상호 또는 조합 은행 150
  • 제1절 일반 조항 150
  • 제2절 시민 은행 150
  • 제1관 일반 조항 150
  • 제2관 시민은행의 연방은행 151
  • 제3관 기타 규정 152
  • 제3절 농업형동조합 152
  • 제1관 농협협동조합 152
  • 제1항 조직 152
  • 제2항 운영 154
  • 제3항 자원 155
  • 제2관 농업현동조합의 국가 은행 155
  • 제1항 조직 155
  • 제3항 자원 156
  • 제3관 검사 156
  • 제4절 공제조합 156
  • 제6절 협동 은행 기업 157
  • 제1관 일반 규정 157
  • 제2관 이사회 157
  • 제3관 정부 대표자 158
  • 제4관 정관 158
  • 제7절 해상 상호 신용 158
  • 제1관 일반 규정 158
  • 제2관 관리 159
  • 제3관 감사 160
  • 제4관 기타 규정 161
  • 제8절 저축 은행 네트워크 161
  • 제1관 임무 161
  • 제2관 The Network 161
  • 제3관 저축 및 예비 은행 161
  • 제4관 지역 저축 은행 163
  • 제5관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163
  • 제6관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 165
  • 제7관 준비금 및 보증 기금 165
  • 제8관 일반 규정 165
  • 제3장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 166
  • 제4장 시립신용은행 166
  • 제1절 임무 166
  • 제2절 설립 및 관리 166
  • 제5장 금융 회사 167
  • 제1절 공통 규정 167
  • 제2절 플랜트 및 부동산 임대 회사 167
  • 제3절 상호 보증 조합 167
  • 제1관 기능 167
  • 제2관 정관 168
  • 제3관 기금의 사용 168
  • 제4관 공개 의무 169
  • 제4절 부동산 신용 회사 169
  • 제1관 지위 및 기능 169
  • 제2관 거래 170
  • 제3관 거래에서 파생되는 부채의 우선적 지위 171
  • 제4관 부동산 신용 회사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 171
  • 제5관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172
  • 제6관 검사 172
  • 제7절[관] 기타 규정 173
  • 제6장 전문 금융기관 173
  • 제7장 금융지주회사 174
  • 제1절 정의 174
  • 제1관 금융지주회사 174
  • 제2관 금융 대기업 174
  • 제2절 일반 규정 175
  • 제1관 금융지주회사 175
  • 제2관 금융 대기업 175
  • 제8장 은행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관 및 부서 176
  • 제1절 일반 규정 176
  • 제2절 예금공탁금고 177
  • 제1관 감독 위원회 177
  • 제1항 구성 178
  • 제2항 임무 178
  • 제3항 의회에 대한 보고 179
  • 제2관 예금공탁금고의 관리 179
  • 제1항 본부장 179
  • 제2항 출납국장 179
  • 제3항 예금공탁금고의 직원 및 지역 재무부 관리와의 협력 179
  • 제4항 감사원의 감독 179
  • 제3관 예금공탁금고의 이익의 배당 179
  • 제4관 거래 180
  • 제1항 예금 및 위탁금 180
  • 제2항 예금 및 위탁금에 대한 이자 180
  • 제3항 몰수 규칙 180
  • 제3절 우체국 181
  • 제4절 국립 저축 은행 181
  • 제9장 은행거래 중개인 181
  • 제2부[편] 환전업자 182
  • 제3부[편]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183
  • 제1장 정의 183
  • 제1절 일반 규정 183
  • 제2절 투자회사 184
  • 제2장 영업 활동 요건 185
  • 제1절 승인 185
  • 제1관 승인 조건 및 절차 185
  • 제2관 승인 취소 및 제명 187
  • 제3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와 관련된 규정 188
  • 제1항 승인 188
  • 제2항 승인 취소 및 제명 189
  • 제4관 대표 사무소 190
  • 제2절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190
  • 제1관 일반 규정 190
  • 제2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191
  • 제3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서시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192
  • 제3장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193
  • 제1절 관리 규칙 193
  • 제2절 회계 및 보고 의무 193
  • 제3절 선량 행위 규칙 193
  • 제4절 투자자의 보증 195
  • 제4부[편]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195
  • 제1장 금융 투자 자문업자 195
  • 제2장 금융 증서의 관리자 또는 보관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허가된 중개자 196
  • 제3장 집단 관리 회사 197
  • 제4장 투자 연구 서비스 및 신용 평가 기관 197
  • 제5부[편] 장 기타 자산 중개자 197
  • 제6부[편]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 198
  • 제1장 일정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199
  • 제2장 출처가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199
  • 제3장 기타의 주의의무 202
  • 제4장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항하는 것과의 관련된 의무 203
  • 제5장 기타 조항 205
  • 제7편 형벌조항 205
  • 제1장 금융부문기관에 대한 규정 206
  • 제1절 일반규정 206
  • 제2절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 207
  • 제1관 시민 은행 207
  • 제2관 저축 은행 네트워크 207
  • 제3절 시립신용은행 207
  • 제4절 리스 회사 207
  • 제5절 금융지주회사 207
  • 제6절 은행거래 중개인 207
  • 제2장 환전인 208
  • 제3장 투자서비스회사의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208
  • 제1절 투자서비스회사와 관련된 조항 208
  • 제2절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209
  • 제4장 돈세탁과 관련된 규정 210
  • 제6권 은행 및 금융 당국 210
  • 제1편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당국 210
  • 제1장 규정 211
  • 제2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12
  • 제1절 임무 212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212
  • 제3절 운영규칙 213
  • 제3장 은행위원회 213
  • 제1절 임무 213
  • 제2절 구성 214
  • 제3절 운영규칙 214
  • 제4절 통제의 행사 214
  • 제5절 제재권한의 행사 217
  • 제6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218
  • 제1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대한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에 특유한 조치 218
  • 제2관 지역신용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청산을 위한 수단 219
  • 제7절 특별 통제 시스템 221
  • 제8절 예금조장기금의 시행 222
  • 제4장 자문 기관 222
  • 제1절 금융부문자문위원회 및 금융법규자문위원회 222
  • 제2절 공공 및 준공공 금융부문위원회 223
  • 제2편 금융시장국 223
  • 단일 장 금융시장국 223
  • 제1절 임무 223
  • 제2절 구성 223
  • 제3절 운영규정 224
  • 제4절 권한 227
  • 제1관 규정 및 결정 227
  • 제3관 검사 및 조사 230
  • 제4관 명령 및 긴급 조치 232
  • 제5관 제재 232
  • 제6관 수상한 거래의 신고 234
  • 제7관 기타 권한 235
  • 제4[5]절 감사인과의 관계 237
  • 제6절 구제 수단 238
  • 제3편 정보 교환 240
  • 제1장 프랑스 내에서의 정보 교환 240
  • 제1절 기관 간 정보 교환 240
  • 제2절 금융부문 감독기관위원회 240
  • 제2장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 240
  • 제3장 금융대기업의 추가적인 감독 241
  • 제1절 금융대기업의 식별 241
  • 제2절 조정기관의 지명 241
  • 제3절 조정기관의 역할 241
  • 제4절 추가 감독과 관련된 협조 및 정보 교환 241
  • 제5조 통제의 행사 242
  • 제6조 집행 조치 243
  • 제7조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모회사 243
  • 제4편 형사 조항 244
  • 제1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되는 기관과 관련한 규정 244
  • 제1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44
  • 제2절 은행위원회 244
  • 제2장 금융시장국에 관한 규정 244
  • 제7권 해외령 245
  • 제1편 해외령에 공통되는 조항 245
  • 제1장 해외령,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ton에 적용되는 규정 245
  • 제1절 지폐 및 주화 245
  • 제2절 해외령 발행기관 245
  • 제2장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 적용되는 규정 247
  • 제1절 지폐 및 주화 247
  • 제2절 해외 발행기관 247
  • 제3절 은행 화폐 증서 247
  • 제2편 Saint-Pierre-et-Miqueton 특별 규정 247
  • 제1장 통화 248
  • 제1절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248
  • 제2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248
  • 제1관 보고 의무 248
  • 제2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248
  • 제2장 상품 248
  • 제1절 단위형 신탁 248
  • 제2절 세금우대 상품 249
  • 제3장 서비스 249
  • 제4장 시장 249
  • 제5장 서비스회사 249
  • 제1절 은행 부문 금융기관 249
  • 제2절 투자서비스회사 249
  • 제2[3]절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의무 249
  • 제6장 은행 및 금융 당국 249
  • 제1절 신융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50
  • 제2절 은행위원회 250
  • 제3절 증권거래위원회 250
  • 제4절 금융시장위원회 250
  • 제3편 Mayotte에 적용되는 규정 250
  • 제1장 통화 250
  • 제1절 은행 화폐 증서 250
  • 제2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250
  • 제1관 총칙 250
  • 제2관 보고 의무 251
  • 제3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251
  • 제2장 상품 251
  • 제1절 금융상품 251
  • 제1관 정의 및 총칙 2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23. 통화금융법 금융감독원
개정 2019. 3. 22.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