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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1986. 05. 23 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 제정 법률번호 오류(제77호 -> 제66호)
  • 번역자료 출처
    法務서비스 開放問題 硏究, 法務部, 200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이형법령명
    外国弁護士法,外弁法,外国弁護士特別措置法,外国弁護士法律事務取扱特別措置法
  • 제정일
    1986. 05.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1300424
목차
  • 목차
  •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직무 3
  • 제3조 직무 3
  • 제4조 직무 외의 법률사무취급의 금지 4
  • 제5조 지정법에 관한 법률사무 5
  • 제6조 변호사법의 준용 등 5
  • 제3장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될 자격 5
  • 제1절 법무대신에 의한 승인 5
  • 제7조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될 자격 5
  • 제8조 결격사유 5
  • 제9조 승인의 신청 5
  • 제10조 승인의 기준 6
  • 제11조 승인의 고시 등 7
  • 제12조 승인의 실효 7
  • 제13조 보고 등 7
  • 제14조 승인의 취소 7
  • 제15조 진술 등의 기회의 공여 8
  • 제2절 특정외국법의 지정 9
  • 제16조 지정 9
  • 제17조 지정의 신청 9
  • 제18조 지정의 실효 9
  • 제19조 보고 등 10
  • 제20조 지정의 취소 10
  • 제4장 외국법사무변호사의 등록, 업무 및 감독 10
  • 제1절 총칙 10
  • 제21조 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목적 등 10
  • 제22조 변호사회의 회칙 기재사항의 특칙 11
  • 제23조 일본변호사연합회회칙의 기재사항의 특칙 11
  • 제2절 외국법사무변호사의 등록 11
  • 제1관 외국법사무변호사명부 11
  • 제24조 등록 11
  • 제25조 등록의 청구 등 12
  • 제26조 등록의 거절 12
  • 제27조 등록에 관한 통지 13
  • 제28조 등록변경의 청구 등 13
  • 제29조 등록취소의 청구 13
  • 제30조 등록의 취소 13
  • 제31조 등록취소사유의 보고 14
  • 제32조 등록 등의 공고 14
  • 제33조 지정법부기의 청구 14
  • 제34조 지정법의 부기 15
  • 제35조 지정법 부기 등의 공고 15
  • 제36조 지정법 부기 등의 공고 15
  • 제2관 외국법사무변호사등록심사회 15
  • 제37조 설치 15
  • 제38조 조직 15
  • 제39조 심사절차 16
  • 제3관 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에의 입회 및 퇴회 16
  • 제40조 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에의 입회 및 퇴회 16
  • 제41조 17
  • 제42조 회칙을 준수할 의무 17
  • 제43조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의결권 17
  • 제3절 외국법사무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17
  • 제44조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자격의 표시 17
  • 제45조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사무소 17
  • 제46조 원자격국법 및 지정법의 표시 18
  • 제47조 외국변호사의 명칭 등의 사용 18
  • 제48조 체류의무 18
  • 제49조 변호사의 고용 등의 금지 19
  • 제50조 변호사법의 준용 등 19
  • 제4절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징계 19
  • 제1관 징계의 처분 19
  • 제51조 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19
  • 제52조 징계의 종류 20
  • 제53조 징계의 청구, 조사 및 심사 20
  • 제54조 변호사법의 준용 21
  • 제2관 외국법사무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외국법사무변호사기강위원회 21
  • 제55조 외국법사무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21
  • 제56조 조직 21
  • 제57조 심사절차 22
  • 제58조 외국법사무변호사기강위원회의 설치 등 22
  • 제5장 잡칙 23
  • 제59조 불복신청의 제한 23
  • 제60조 소의 제기 23
  • 제61조 비외국법사무변호사의 허위표시의 금지 23
  • 제62조 법무성령에 위임 23
  • 제6장 벌칙 24
  • 제63조 24
  • 제64조 24
  • 제65조 24
  • 제66조 24
  • 제67조 24
  • 제68조 25
  • 부칙 2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