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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촌진흥청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lant Variety Protection
  • 제정/개정일
    1993. 08. 09 제정 / 2005. 09. 16. 개정
  • 주기 사항
    원 PART명의 「Plant Variety and Protection」 은 식물품종과 보호를 의미하므로 「식물품종과 보호」가 올바른 번역 PART명임. CFR>Title 7>Subtitle B>Chapter Ⅰ>Subchater E>Part 97 [7 C.F.R. §§ 97.1~97.900]
  • 번역자료 출처
    (우리품종 권리보호를 위한)해외 품종보호출원 안내. 1-4,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lant Variety and Protection
  • 제정일
    1993. 08. 09.
  • 개정일
    2005. 09. 1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70 FR 54611
  • 제어번호
    TLAW1201300409
목차
  • 목차
  • 식물품종
  •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 PART 97 식물품종 2
  • 범위 2
  • 97.1조 일반사항 2
  • 정의 2
  • 97.2조 용어의 의미 2
  • 집행기관 3
  • 97.3조 식물품종보호위원회 3
  • 출원 3
  • 97.5조 일반 구비요건 3
  • 97.6조 출원 4
  • 97.7조 증거 시료 제출 5
  • 97.8조 시료 구비요건 7
  • 97.9조 도면 및 사진 7
  • 97.10조 출원서류 일괄 제출 7
  • 97.11조 출원서 접수 7
  • 97.12조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8
  • 97.13조 품종보호권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8
  • 97.14조 공동 출원인 8
  • 97.15조 품종보호권의 양도 및 양도증서 8
  • 97.16조 출원인에 의한 보정 9
  • 97.17조 완비된 출원서류의 보관 9
  • 97.18조 출원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9
  • 97.19조 계류중인 출원의 공개 9
  • 97.20조 기한 내 미답변으로 인한 포기 10
  • 97.21조 답변 시한 연장 10
  • 97.22조 미답변으로 인해 포기한 출원의 재개 10
  • 97.23조 출원의 자발적 취소와 포기 10
  • 97.24조 양수인 11
  • 심사, 승인, 거절 11
  • 97.100조 출원 심사 11
  • 97.101조 승인 통보 11
  • 97.102조 승인 후 보정 11
  • 97.103조 증서 발급 11
  • 97.104조 출원 및 증서의 포기 11
  • 97.105조 출원의 거절 12
  • 97.106조 출원인의 대응; 재심사 요청 12
  • 97.107조 재심사 및 최종 결정 13
  • 97.108조 최종결정 후 보정 13
  • 증서의 오류 수정 13
  • 97.120조 품종보호사무소의 착오로 인한 증서 수정 13
  • 97.121조 출원인의 착오로 인한 증서 수정 13
  • 증서의 재발급 13
  • 97.122조 보증종자로서만 판매할 권리를 선택한 경우 13
  • 양도 및 등록 13
  • 97.130조 양도등록 13
  • 97.131조 조건부 양도 14
  • 97.132조 양도 기록의 공개 14
  • 표시 또는 표식 규정 14
  • 97.140조 접수후 14
  • 97.141조 발급후 14
  • 97.142조 실험 또는 증식 용도인 경우 15
  • 97.143조 보증종자에 한정하는 경우 15
  • 97.144조 표시 또는 표식 추가 15
  • 법정대리인 15
  • 97.150조 대리권 15
  • 97.151조 위임 15
  • 97.152조 위임의 파기 취소 15
  • 97.153조 수임인 16
  • 97.154조 정부 관료 16
  • 97.155조 서명 16
  • 97.156조 주소 16
  • 97.157조 전문가적 행위규범 16
  • 97.158조 삭제 16
  • 수수료 16
  • 97.175조 수수료 16
  • 97.176조 수수료 선납 17
  • 97.177조 납부방식 17
  • 97.178조 환불 17
  • 97.179조 사본 및 사본 인증 17
  • 품종보호사무소 자료의 이용 18
  • 97.190조 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 18
  • 이의제기 절차 18
  • 97.200조 증서 교부에 대한 이의제기 18
  • 97.201조 이의제기 절차 18
  • 우선권 경합 18
  • 97.205 - 97.222 삭제 18
  • 장관을 상대로 한 항소 19
  • 97.300조 장관을 상대로 한 청원 19
  • 97.301조 수석심사관의 답변 19
  • 97.302조 장관의 결정 19
  • 97.303조 결정에 따른 절차 19
  • 우선권주장, 항변, 항소절차의 일반절차 19
  • 97.400조 시한 연장 19
  • 97.401조 기타 규정 20
  • 97.402조 문서의 제공 20
  • 97.403조 제공 방식 20
  • 법원에 의한 재심 20
  • 97.500조 법원에 항소 20
  • 정지 절차 21
  • 97.600조 실무규정 21
  • 공개 이용 선언 21
  • 97.700조 공익과 품종보호의 예외 21
  • 공개 21
  • 97.800조 일반품종 기술사항의 공개 21
  • 97.900조 품종보호사무소 공식 로고의 규격 21
  • References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9. 16. 식물품종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식물품종보호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인도네시아 법률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중국 규칙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중국 명령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