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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촌진흥청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제정/개정일
    1970. 12. 24 제정 / 1996. 04. 04.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7>Chapter 57 [7 U.S.C. §§2321~2582] U.S.C.>Title 7>Chapter 37>Subchapter Ⅴ [7 U.S.C. §1611]
  • 번역자료 출처
    (우리품종 권리보호를 위한)해외 품종보호출원 안내. 1-4,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제정일
    1970. 12. 24.
  • 개정일
    1996. 04. 0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PL 104-127
  • 제어번호
    TLAW1201300398
목차
  • 목차
  • 식물품종보호법
  • 1편 식물품종보호사무소 2
  • 1장 조직 및 간행물 2
  • 1조 설립 2
  • 2장[조] 인장 2
  • 3장[조] 조직 2
  • 4장[조] 식물품종보호 이해관계에 관한 직원 제한규정 2
  • 5조 폐지 2
  • 6조 규정 2
  • 7조 식물품종보호위원회 3
  • 8조 도서관 3
  • 9조 보호식물품종 등록부 3
  • 10조 간행물 3
  • 11조 공공도서관 간행물 비치 4
  • 2장 식물품종보호사무소에 관한 규정 4
  • 21조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업무처리일 4
  • 22조 출원서류 양식 4
  • 23조 식물품종보호사무소 경합사건의 경우 증언 4
  • 24조 소환장, 참고인 4
  • 25조 하자있는 문서작성의 효력 5
  • 26조 식물품종보호사무소를 상대로 한 대리업무 규정 5
  • 27조 권한 없는 대리업무 5
  • 3장 식물품종보호 수수료 5
  • 31조 식물품종보호 수수료 5
  • 32조 식물품종보호 수수료의 지불; 초과 지불액의 환불 6
  • 2편 식물품종의 보호가능성 및 보호증서 7
  • 4장 식물품종의 보호가능성 7
  • 41조 정의 및 해석규칙 7
  • 42조 식물품종 보호권 보호 가능한 식물품종 9
  • 43조 상호호혜 제한 9
  • 44조 공익과 품종보호의 예외 9
  • 5장 출원 양식, 출원인, 소급적용, 기밀유지 10
  • 51조 식물품종보호권 승인 출원 10
  • 52조 신청 사항 10
  • 53조 공동 육성자 10
  • 54조 육성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 10
  • 55조 선행 출원일자의 효력 11
  • 56조 출원사항의 기밀유지 11
  • 57조 공개 11
  • 6장 심사, 답변 시한, 항소 개시 12
  • 61조 출원 심사 12
  • 62조 거절 통지 재고려 12
  • 63조 항소 개시 12
  • 7장 법원을 통한 항소 12
  • 71조 항소 12
  • 72조 장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3
  • 73조 폐지 13
  • 8장 식물품종보호증서 13
  • 81조 식물품종보호 13
  • 82조 발행방법 13
  • 83조 식물품종보호의 내용 및 기간 13
  • 84조 식물품종보호사무소 하자의 보정 14
  • 85조 출원인 하자의 보정 14
  • 86조 육성자 성명의 보정 14
  • 9장 발행 후 재심사, 경합 절차 15
  • 91조 발행 후 재심사 15
  • 92조 폐지 15
  • 93조 폐지 15
  • 92조[94조] 식물품종보호의 우선권 다툼 15
  • 3편 식물품종보호와 권리 16
  • 10장 소유권 및 양도증서 16
  • 101조 소유권 및 양도증서 16
  • 102조 심사 중의 소유권 16
  • 11장 식물품종보호의 침해 17
  • 111조 식물품종보호의 침해 17
  • 112조 조부조항(祖父條項) 18
  • 113조 종자저장권 ; 농작물의 예외 18
  • 114조 연구목적의 예외 19
  • 115조 중개상의 예외 19
  • 12장 식물품종보호 침해에 대한 구제책 19
  • 121조 식물품종보호 침해 구제 19
  • 122조 유효성의 추정; 방어 19
  • 123조 금지명령 19
  • 124조 손해배상 19
  • 125조 수임료 20
  • 126조 손해배상에 관한 시한 20
  • 127조 손해 배상의 제한; 표시 및 공고 20
  • 128조 허위 표시; 정지명령 20
  • 129조 비거주 우선권자 업무처리 및 고지 21
  • 130조 식물품종보호 침해에 대한 국가, 국가 대행기관, 국가 관료의 책임 21
  • 13장 목적 및 분리가능성 22
  • 131조 목적 22
  • 132조 분리가능성 22
  • 14장 임시 규정 및 관련 법규 예외 식물 기타 22
  • 141조 발효일자 22
  • 142조 연방종자법의 보정 22
  • 143조 사법전의 보정 22
  • 144조 폐지 22
  • 145조 간결한 명칭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4. 4. 식물품종보호법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명령 식물품종 Plant Variety Protection
인도네시아 법률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중국 규칙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중국 명령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