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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onflict of Interest Act
  • 제정/개정일
    2006. 12. 12 제정 / 2011. 12. 1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이익충돌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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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flict of Interest Act
  • 제정일
    2006. 12. 12.
  • 개정일
    2011. 12.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011, c. 24
  • 제어번호
    TLAW1201300389
목차
  • 목차
  • 이익충돌법
  • 약식 명칭 3
  • 제1조 약식 명칭 3
  • 해석 3
  • 제2조 정의 3
  • 목적 9
  • 제3조 본 법의 목적 9
  • 제1부 이익충돌에 관한 규칙 10
  • 제4조 이익의 충돌 10
  • 제5조 일반적 의무 10
  • 제6조 의사 결정 10
  • 제7조 우대 11
  • 제8조 내부자 정보 11
  • 제9조 영향 11
  • 제10조 외부 취업의 제안 12
  • 제11조 증여 및 기타 이익 12
  • 제12조 여행 13
  • 제13조 공공기관과의 계약 13
  • 제14조 계약 체결 14
  • 제15조 금지된 행위 16
  • 제16조 기금 모금 18
  • 제17조 통제대상 자산의 소유 금지 18
  • 제18조 편법 금지 18
  • 제19조 임명 혹은 고용의 조건 18
  • 제2부 준수 확보 조치 19
  • 해석 19
  • 제20조 정의 19
  • 기피 22
  • 제21조 기피 의무 22
  • 비밀정보의 제공 22
  • 제22조 비밀정보의 보고 22
  • 제23조 증여의 공개 24
  • 제24조 제의의 공개 25
  • 대외 공개 26
  • 제25조 대외 공개 - 기피 26
  • 제26조 개요서 28
  • 처분 29
  • 제27조 임명시의 처분의무 29
  • 위원장의 기능 33
  • 제28조 연례 심사 33
  • 제29조 적절한 조치의 결정 34
  • 제30조 준수 명령 34
  • 제31조 비용의 보상 34
  • 제32조 퇴임 후의 의무 36
  • 제3부 퇴임 이후 36
  • 모든 예전 공직자에 대한 규칙 36
  • 제33조 퇴임 후 금지 사항 36
  • 제34조 국가를 위한 예전의 활동 36
  • 예전 보고대상 공직자에 대한 규칙 37
  • 제35조 계약 체결의 금지 37
  • 제36조 시한: 예전 보고대상 공직자 38
  • 제37조 위원장에 대한 보고 39
  • 제38조 면제 40
  • 위원장의 기능 41
  • 제39조 제한의 철회 혹은 완화 41
  • 제40조 위원장의 결정 43
  • 제41조 명령: 공식적 처리 43
  • 제42조 영향의 부재 44
  • 제4부 행정 및 집행 44
  • 위원장의 수임사항 및 권한 44
  • 제43조 비공개 조언 44
  • 제44조 국회의원으로부터의 요청 44
  • 제45조 자체 조사 47
  • 제46조 입장의 표명 48
  • 제47조 보고서상의 결론의 최종성 48
  • 제48조 권한 49
  • 제49조 조사의 중지 50
  • 제50조 소환불능 51
  • 공공 기록부 52
  • 제51조 공공 기록부 52
  • 행정상의 벌금 54
  • 제52조 위반 54
  • 제53조 위반의 통지 55
  • 제54조 규정 56
  • 제55조 벌금의 지불 57
  • 제56조 위원장에 대한 진정 57
  • 제57조 불이행 57
  • 제58조 주의 의무 이행의 항변 58
  • 제59조 증거 58
  • 제60조 시한 58
  • 제61조 행정상 벌금의 추심 59
  • 제62조 공시 59
  • 제5부 일반 사항 60
  • 제63조 형법 제126조 60
  • 제64조 선거구민을 대리하는 활동 60
  • 제65조 시효 60
  • 제66조 명령 및 결정의 최종성 61
  • 제67조 심사 61
  • 제68조 공공부문 윤리위원회로부터의 회부 62
  • 관련 조항 62
  • 제3조 직위 62
  • 제3.1조 법의 인용 6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15. 이익충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0. 6. 이해충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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