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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ranchise Investment Law
  • 제정/개정일
    1970. 01. 01 제정 / 2011. 04. 04.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Corporations Code>Title 4. Securities>Division 5. Franchies Investment Law [§§31000~31516]
  •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국회도서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 제정일
    1970. 01. 01.
  • 개정일
    2011. 04. 0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Stats. 2011, c. 15
  • 제어번호
    TLAW1201300376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 제4편 유가증권 2
  • 제5관 가맹사업 투자법 2
  • 제1부 정의 2
  • 제31000조 단축 법률명 : “이 법”의 인용 2
  • 제31001조 입법목적, 결의사항 및 선언사항 2
  • 제31001.1조 가맹사업 신청에 관한 위험기반 심사절차; 심사대상요소; 지침 3
  • 제31002조 정의의 적용 5
  • 제31003조 광고 5
  • 제31003.5조 영업일 5
  • 제31004조 위원 5
  • 제31005조 가맹사업 5
  • 제31005.5조 정의 10
  • 제31006조 가맹점사업자 12
  • 제31007조 가맹본부 12
  • 제31008조 지역 가맹사업 13
  • 제31008.5조 중간 가맹사업 13
  • 제31009조 중간가맹본부 13
  • 제31010조 “지역 가맹사업” 및 “중간 가맹사업”을 포함하는 “가맹사업” 13
  • 제31011조 가맹금(가맹비) 14
  • 제31012조 사기; 속임수 15
  • 제31013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실시된 가맹사업의 제안, 판매 또는 판매 제안 15
  • 제31014조 주문 16
  • 제31015조 사람 16
  • 제31016조 출판 16
  • 제31017조 규칙 17
  • 제31018조 거래; 판매; 제안; 판매제안 17
  • 제31019조 주(州) 17
  • 제2부 가맹사업의 판매에 관한 규제 18
  • 제1장 예외 18
  • 제31100조 위원에 관한 규칙 18
  • 제31101조 예외요건; 순자산; 경험; 공시; 통지 18
  • 제31102조 가맹본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판매 25
  • 제31103조 은행신용카드계획에 대한 부(division)의 적용 25
  • 제31104조 유류회사 또는 유통업자 26
  • 제31105조 물리적으로 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27
  • 제31106조 가맹희망자에 의한 소유권; 자격요건 28
  • 제31107조 가맹본부에 의한 제안; 갱신 또는 수정이 진행 중인 동안의 신청; 가맹점사업자에 제공된 정보 30
  • 제31108조 면제;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업을 수행 중인 가맹희망자 31
  • 제31109조 공시조항 적용이 면제되는 제안 또는 판매; 요건 32
  • 제31109.1조 다른 조건으로 등록된 가맹사업의 제안 또는 판매; 공시조항의 적용면제; 요건 37
  • 제2장 공시 39
  • 제31110조 제안의 등록; 필요성 39
  • 제31111조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승인 39
  • 제31112조 신청; 서명 및 검증 40
  • 제31113조 적절한 금융약정에 관한 조항; 가맹금(가맹비)의 제3자 예탁 또는 보증증서(또는 보증보험서) 40
  • 제31114조 사업제안서 41
  • 제31115조 등록의 중지 명령; 근거 41
  • 제31116조 제안 등록의 효력발생일 43
  • 제31117조 중지명령; 신청인에 대한 통지; 청문회; 수정 또는 취소될 때까지의 효력 44
  • 제31118조 중지명령; 조건의 변경이나 공익을 이유로 한 취소 또는 변경 45
  • 제31119조 계약체결일 14일 전 가맹희망자에 대한 제안서 및 모든 계약서의 제출 45
  • 제31120조 등록기간 46
  • 제31121조 등록의 갱신; 갱신진술서 46
  • 제31122조 등록갱신진술서; 형식 및 내용; 수수료 47
  • 제31123조 정보변경; 기존의 신청이나 수정 또는 갱신에 대한 수정 47
  • 제31124조 수정의 효력발생일 47
  • 제31125조 현존 가맹사업의 변경; 등록신청; 서면공시; 면제 48
  • 제3장 일반조항 52
  • 제31150조 판매의 장부, 기록 및 계정 52
  • 제31151조 위원에 의한 전문가 의견의 승인 또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 52
  • 제31152조 신청서에 대한 참고 자료의 반영; 이 법 또는 구 법률에 따라 제출된 문서 52
  • 제31153조 입증책임; 정의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53
  • 제31154조 위원에 의한 결정 또는 승인으로서 제출된 신청 또는 유효한 등록; 잠재적 구매자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설명 53
  • 제31155조 등록신청인에 의한 서비스 동의; 서비스 방법 54
  • 제31156조 가맹사업 제안의 광고; 제출 55
  • 제31157조 광고의 출판금지; 통지; 청문권; 청문회; 결정 55
  • 제3부 사기행위 및 금지행위 56
  • 제1장 사기행위 57
  • 제31200조 위원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통지서 또는 보고서 57
  • 제31201조 기타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 가맹사업의 제안 또는 판매 57
  • 제31202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의 서면 공개; 허위진술 또는 누락 57
  • 제31203조 위원의 명령 또는 등록 조건의 위반 58
  • 제31204조 기록, 문서 또는 유형의 물건, 허위진술, 이 관의 관리 또는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 58
  • 제2장 금지행위 59
  • 제31210조 가맹사업을 판매할 수 있는 자 59
  • 제31211조 정지명령; 청문회; 개최되지 아니한 청문회에 대한 명령의 취소 59
  • 제3장 불공정행위 60
  • 제31220조 가맹점사업자의 결사권 60
  • 제4부 집행 60
  • 제1장 민사책임 60
  • 제31300조 등록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가맹사업 또는 허위진술서가 포함된 가맹사업의 제안 또는 판매 61
  • 제31301조 가맹사업의 제안 또는 판매; 기타 서면 또는 구두 진술서; 허위 또는 생략된 중요한 사실관계 61
  • 제31302조 판매 또는 제안과 관련된 자; 연대책임 62
  • 제31302.5조 가맹점사업자의 결사권 집행; 금지명령; 손해배상; 소송의 제한 62
  • 제31303조 소송의 제한; 제31300조에 따른 책임 63
  • 제31304조 소송의 제한; 제31301조에 따른 책임 64
  • 제31305조 소송의 유지 64
  • 제31306조 이 법의 위반에 따른 책임; 기타 법률 또는 보통법에 따른 책임의 제한 64
  • 제2장 위원의 권한 65
  • 제31400조 위반자 또는 잠재적 위반자에 대한 금지명령;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의 임명; 추가 구제조치 65
  • 제31400.1조 가맹본부의 임원 또는이사로서의 직무수행;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행위 66
  • 제31402조 등록되지 아니한 가맹사업의 제안; 중단 및 자제명령; 청문회 68
  • 제31403조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사업의 제안; 정지명령; 청문회 70
  • 제31404조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로서의 군(郡) 검찰; 재판상 지원 71
  • 제31405조 위반행위; 민사벌; 비배타적인 구제조치; 제한 71
  • 제31406조 소환장; 중지 및 자제명령과 행정벌; 비배타적인 구제조치; 청문회; 최종판결 및 명령 72
  • 제31407조 위반행위의 중단명령; 효력 및 최종성 74
  • 제31408조 행정조치; 부수적인 구제조치의 청구; 비용의 환수 75
  • 제3장 범죄 76
  • 제31410조 이 법, 이 법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의 고의적 위반행위; 벌칙 76
  • 제31411조 기망을 위한 장치나 책략의 고의적 활용 또는 고의적인 사기나 기망행위의 수행; 벌칙 77
  • 제31412조 다른 형사법에 대한 이 법의 적용 78
  • 제4장 소장의 송달 78
  • 제31420조 송달을 수령하기 위한 위원의 임명에 해당하는 본법상 금지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송달 방법 78
  • 제5부 행정 79
  • 제31500조 수수료 징수; 국고 귀속; 일반기금 적립 79
  • 제31501조 사법적 심사 81
  • 제31502조 위원에 의한 규칙 및 규정 81
  • 제31503조 규칙의 공포 81
  • 제31504조 공공열람을 위한 공개 문서; 정보의 공표 또는 공개; 위원의 사용인에 의한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81
  • 제31505조 문서의 사본; 수수료; 사법절차에 있어서 사실증거로 인증된 사본 83
  • 제31506조 신청; 명령 또는 징계기록; 보유기간; 원본과 동등한 마이크로필름 사본 83
  • 제6부 일반조항 84
  • 제31510조 위원의 유권해석 84
  • 제31511조 이 법이 부과하는 책임의 적용; 규칙, 명령 등에 부합하는 선의 84
  • 제31512조 가맹사업 구매자에 의한 이 법의 적용 포기의 무효 85
  • 제31513조 이 법이 정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업의 부서에서 개최한 청문회의 대체 85
  • 제31514조 분리성 85
  • 제31515조 구법의 적용 86
  • 제31516조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에 대한 부동산법의 적용 8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4. 4.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 1.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부분번역]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프랜차이즈 법 1998 Franchise Act 1998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명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Franchise Relations Act
중국 규칙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부분번역]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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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소매자유화법(2000)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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