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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제정/개정일
    1992. 06. 18 제정 / 2012. 10. 23. 개정
  • 주기 사항
    원법률명의 「Conditional Release」는 가석방을 의미하므로 「교정 및 가석방법」이 올바른 번역법률명임
  •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제정일
    1992. 06. 18.
  • 개정일
    2012. 10.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12, c. 1
  • 제어번호
    TLAW1201300363
목차
  • 목차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제1조 약칭 2
  • 제1편 시설내 및 사회내에서의 교정 2
  • 해석 2
  • 제2조 정의 2
  • 제2.1조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4
  • 목적과 원칙 4
  • 제3조 교정제도의 목적 4
  • 제3.1조 최우선의 고려사항 4
  • 제4조 연방교정국의 지도원리 4
  • 연방교정국 5
  • 제5조 연방교정국 5
  • 제6조 연방교정국장 5
  • 제7조 연방교도소 5
  • 제8조 연방교도소를 구성하는 토지 6
  • 제9조 법률상의 구속 6
  • 제10조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6
  • 수용자의 입소 6
  • 제11조 통칙 6
  • 제11.1조 연행 6
  • 제12조 15일간의 유예 6
  • 제13조 의료상의 증명서 7
  • 제14조 주 교정시설에의 구금 7
  • 제15조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주 7
  • 교정처우계획 7
  • 제15.1조 수용자 행동에 대한 목적 7
  • 제15.2조 인센티브 8
  • 업무교환을 위한 협정 8
  • 제16조 주와의 협정 8
  •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 8
  • 제17조 일시귀휴의 허가 8
  • 외부통근 9
  • 제18조 “외부통근”의 정의 9
  • 조사 10
  • 제19조 통칙 10
  • 제20조 특별조사 10
  • 제21조 행정감찰법의 적용 10
  •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보상금 10
  • 제22조 보상금을 지불하는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한 10
  • 정보 10
  • 제23조 수형자에 관한 일정의 정보수집 10
  • 제24조 정보의 정확성 등 11
  • 제25조 가석방위원회에의 정보제공 11
  • 제26조 피해자에의 정보공개 12
  • 제27조 수형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 13
  • 수용자의 수용구분 및 이송 13
  • 제28조 연방교도소의 선택기준 13
  • 제29조 이송 14
  • 경비분류급 14
  • 제30조 각 수용자의 분류 14
  • 처우상 격리 14
  • 제31조 목적 14
  • 제32조 해제 시 고려사항 15
  • 제33조 처우상 격리의 심사 15
  • 제34조 연방교도소장과의 면담 15
  • 제35조 동전 15
  • 제36조 수용자 방문 15
  • 제37조 수용자의 권리 등 16
  • 규율 16
  • 제38조 징벌제도의 목적 16
  • 제39조 다른 제도의 제외 16
  • 제40조 규율위반행위 16
  • 제41조 내부적 해결 17
  • 제42조 고발에 대한 고지 17
  • 제43조 청문 17
  • 제44조 징벌처분 17
  •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18
  • 제45조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18
  • 검사 및 압수 18
  • 해석 18
  • 제46조 정의 18
  • 수용자에 대한 검사 19
  • 제47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19
  • 제48조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나체검사 19
  • 제49조 수용자에 대한 의체검사 19
  • 제50조 직원에 의한 연방교도소장에의 보고 20
  • 제51조 X선의 사용, 배관설비가 없는 거실 20
  • 제52조 체강검사 20
  • 제53조 예외적인 검사의 권한 20
  • 제54조 소변검사 20
  • 제55조 동전 21
  • 제56조 고지의무 21
  • 제57조 해명을 신청할 권리 21
  • 제57.1조 검사장비 21
  • 거실검사 21
  • 제58조 거실검사 21
  • 방문자에 대한 검사 22
  • 제59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22
  • 제60조 의체검사 22
  • 차량검사 23
  • 제61조 통상검사 23
  • 경고문의 게시 23
  • 제62조 검사에 대한 경고 23
  • 직원에 대한 검사 23
  • 제63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23
  • 제64조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 23
  • 압수 권한 24
  • 제65조 압수 권한 24
  • 사회내 거주시설의 검사 24
  • 제66조 의체검사, 거실검사 24
  • 검사 및 압수에 관한 보고 25
  • 제67조 보고서 제출 25
  • 생활조건에 관한 통칙 25
  • 제68조 보호장비 25
  • 제69조 잔혹한 취급 등 25
  • 제70조 생활조건 등 25
  • 제71조 외부교통 및 접견 25
  • 제72조 연방의회 의원, 판사 25
  • 제73조 집회 및 접촉 26
  • 제74조 결정책정에 수용자의 참가 26
  • 제75조 종교 26
  • 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6조 수형자일반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7조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8조 수형자에의 수당금 26
  • 원주민 수형자 27
  • 제79조 정의 27
  • 제80조 처우프로그램 27
  • 제81조 협정 27
  • 제82조 자문위원회 27
  • 제83조 종교상의 지도자 및 장로 27
  • 제84조 원주민사회로의 석방 27
  • 제84.1조 장기감독에 관한 계획 28
  • 의료 28
  • 제85조 정의 28
  • 제86조 연방교정국의 의무 28
  • 제87조 건강상 고려사항 28
  • 제88조 치료가 허가된 경우 28
  • 제89조 강제급양 29
  • 불복신청 절차 29
  • 제90조 불복신청 절차 29
  • 제91조 불복신청절차의 이용 29
  • 수용자의 석방 29
  • 제92조 통칙 29
  • 제93조 연방교도소에서의 석방시간 29
  •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30
  • 제94조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30
  • 연간보고서 30
  • 제95조 연간보고서 30
  • 규칙 30
  • 제96조 규칙 30
  • 규정 33
  • 제97조 규정 33
  • 연방교정국장 통달 33
  • 제98조 연방교정국장 통달 33
  • 제2편 조건부 석방, 수용계속 및 장기감독 33
  • 해석 33
  • 제99조 정의 33
  • 제99.1조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관계 35
  • 제99.2조 소년 35
  • 목적 및 원칙 35
  • 제100조 조건부 석방의 목적 35
  • 제100.1조 최우선 고려사항 35
  • 제101호[조] 가석방위원회의 지도원리 35
  • 제102조 가석방의 허가기준 36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36
  • 제103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존속 36
  • 제104호[조] 위원장 및 상석부위원장 36
  • 제105조 위원의 적격 36
  • 제106조 대리위원 37
  • 제107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37
  • 제108조 주가석방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관할권 37
  • 제109조 자동차 등에 관한 금지명령 38
  • 제110조 특사감형 38
  • 제111조 정보의 보급 38
  • 주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38
  • 제112조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38
  • 제113조 규정의 인용에 의한 삽입 38
  • 제114조 거주 주의 변경 39
  •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39
  • 제115조 최저복역기간 39
  • 제116조 허가요건 40
  • 제117조 연방교정국장에의 권한위임 41
  • 제118조 체포 및 연행을 위한 영장 42
  • 가석방 자격 42
  • 제119조 주간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42
  • 제119.1조 형의 정의 43
  • 제119.2조 소년의 형 43
  • 제120조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43
  • 제120.1조 동시의 추가형 44
  • 제120.2조 추가형의 동시집행형 44
  • 제120.3조 상한기간 45
  • 제121조 예외적인 경우 45
  • 가석방 심리 45
  • 제122조 주간가석방의 심리 45
  • 제123조 전면적가석방의 심리 46
  • 제124조 불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수형자 47
  • 제125조 삭제 48
  • 제126조 삭제 48
  • 제126.1조 삭제 48
  • 법정석방 48
  • 제127조 권리 48
  • 제127.1조 소년범죄법 49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효과 49
  • 제128조 형의 계속 49
  • 법정석방기간 중 수용계속 50
  • 제129조 연방교정국에 의한 사건의 심사 50
  • 제130조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위임사건의 심리 53
  • 제131조 법정석방 금지명령의 매년심리 55
  • 제132조 수용계속의 심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56
  • 석방기간 중 준수사항 57
  • 제133조 “석방당국”의 정의 57
  • 제134조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지시 58
  •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59
  • 제134.1조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59
  • 제134.2조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지시 59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종결, 취소 및 실효 59
  • 제135조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59
  • 제135.1조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62
  • 제136조 체포 및 구속영장 64
  • 제137조 영장의 집행 64
  • 제138조 잔형의 복역 64
  • 복수형 65
  • 제139조 추가형 65
  • 심리를 위한 청문 65
  • 제140조 필요적 청문 65
  • 정보공개 67
  • 제141조 수형자에 대한 정보공개 67
  • 제14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 67
  • 심리 및 결정에 관한 기록 69
  • 제143조 의사록 69
  • 제144조 결정의 등재부 69
  • 심리 및 증거 69
  • 제145조 서류의 허용성 69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기구 70
  • 불복심사부 70
  • 제146조 불복심사부의 구성 70
  • 불복심사부에의 불복신청 70
  • 제147조 불복신청의 권리 70
  • 본부 및 지방 71
  • 제148조 본부 71
  • 제149조 지방감독부 71
  • 제150조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 71
  • 통칙 72
  • 제151조 운영위원회 72
  • 제152조 수석행정관 72
  • 제153조 상근위원 및 그 대리위원에 대한 보수 73
  • 제154조 위원의 면책 73
  • 제154.1조 전국가석방위원회 위원의 증인부적격 73
  • 제155조 중립성 73
  • 제155.1조 심문 74
  • 제155.2조 심문보고서 75
  • 규칙 75
  • 제156조 규칙 75
  • 제3편 교정감사관 76
  • 해석 76
  • 제157조 정의 76
  • 제157.1조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 76
  • 교정감사관 76
  • 제158조 임명 76
  • 제159조 적격요건 76
  • 제160조 임기 및 면직 76
  • 제161조 부재, 집무불능 등 77
  • 제162조 직무전념의무 77
  • 제163조 급여 및 경비 77
  • 관리 77
  • 제164조 관리 77
  • 직원 77
  • 제165조 교정감사관의 아래에 속하는 직원 77
  • 복무선서 78
  • 제166조 복무선서 78
  • 임무 78
  • 제167조 임무 78
  • 제168조 연방법원에의 신청 78
  • 홍보시책 78
  • 제169조 홍보시책 78
  • 조사 79
  • 제170조 조사의 개시 79
  • 제171조 청문을 할 권리 79
  • 제172조 정보 및 서류의 청구권 79
  • 제173조 선서하에서의 심문권 79
  • 제174조 입회권 80
  • 재결, 보고 및 권고 80
  • 제175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결정 80
  • 제176조 이유없는 불복신청 80
  • 제177조 문제에 대한 통지 80
  • 제178조 결정, 권고 등에 대한 판단 80
  • 제179조 권고 81
  • 제180조 연방법무부 장관에 대한 통지 및 보고 81
  • 제181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지 81
  • 비밀유지 82
  • 제182조 비밀유지 82
  • 제183조 정보공개의 허가 82
  • 제184조 서신의 개봉금지 82
  • 권한위임 83
  • 제185조 교정감사관에 의한 권한위임 8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83
  • 제186조 조사권한 83
  • 소송절차 83
  • 제187조 교정감사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83
  • 제188조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83
  • 제189조 불소환 84
  • 제190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84
  • 범죄 및 처벌 84
  • 제191조 범죄 84
  •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84
  • 제192조 연간보고서 84
  • 제193조 긴급사항 84
  • 제194조 공개청문에 대한 보고 85
  • 제195조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의견 85
  •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85
  • 제196조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85
  • 규칙 86
  • 제197조 규칙 86
  • 여왕 86
  • 제198조 여왕에 대한 구속력 86
  • 제4편 개정, 폐지 및 경과규정 및 시행일 86
  • 형법 86
  • 제199조~제203조 86
  • 제204조 86
  • 제205조~제207조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 86
  • 제208조~제211조 수형자이송법 86
  • 제212조 연방경찰사법성법 86
  • 제213조~제214조 폐지 86
  • 제215조~제216조 대체(代替) 86
  • 제217조~제231조 경과조치 86
  •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86
  • 제232조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3년 후 재검토 86
  •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87
  • 제233조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87
  • 시행일 87
  • 제234조 시행일 87
  • 제1부록 87
  • 제2부록 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10. 23.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