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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9. 07.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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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이형법령명
    StVollzG,Strafvollzugsgesetz
  • 개정일
    2009. 07.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274
  • 제어번호
    TLAW1201300358
목차
  • 목차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제1장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장 자유형의 집행(Vollzug der Freiheitsstrafe) 2
  • 제1절 원칙 2
  • 제2조 행형의 임무 2
  • 제3조 행형의 형성 2
  • 제4조 수형자의 지위 2
  • 제2절 행형계획(Vollzugsplan) 3
  • 제5조 수용절차 3
  •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3
  • 제7조 처우계획 3
  • 제8조 이송, 일시이송 3
  • 제9조 사회치료시설에의 이송 3
  • 제10조 개방시설 및 폐쇄시설 4
  • 제11조 행형의 완화 4
  •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행외출 4
  • 제13조 구금중의 휴가 4
  • 제14조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지시·취소 4
  • 제15조 석방준비 5
  • 제16조 석방시기 5
  •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Ernahrung) 5
  •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수용 5
  •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5
  • 제19조 수형자에 의한 거실의 장식 및 개인소지품 6
  • 제20조 의복 6
  • 제21조 교정시설의 음식물의 지급 6
  • 제22조 구입 6
  • 제4절 접견·서신수수 및 특별한 동기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6
  • 제23조 원칙 6
  • 제24조 접견권리 6
  • 제25조 접견금지 7
  •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7
  • 제27조 접견감시 7
  • 제28조 서신수수의 권리 7
  • 제29조 서신수수의 검열 7
  • 제30조 서신의 처리절차·영치 8
  • 제31조 서신의 금지 8
  • 제32조 전화 및 전보 8
  • 제33조 소포 8
  • 제34조 폐지 9
  • 제35조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9
  • 제36조 재판기일 9
  • 제5절 작업·교육 및 보수교육(Weiterbidung) 9
  • 제37조 작업지정 9
  • 제38조 수업 10
  • 제39조 자유로운 노동조건, 자영직업활동 10
  • 제40조 수료증 10
  • 제41조 작업의무 10
  •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10
  • 제43조 작업보수, 작업휴가 및 면제의 석방시기에의 산입 11
  • 제44조 교육보조금 12
  • 제45조 휴업보상 12
  • 제46조 용돈 12
  • 제47조 자용금 13
  • 제48조 법규명령 13
  • 제49조 생활부조금 13
  • 제50조 구금비용 분담금 13
  • 제51조 갱생자금 14
  • 제52조 영치금 14
  • 제6절 종교활동(Riligionsaunubung) 14
  • 제53조 종교교회 14
  • 제54조 종교행사 15
  • 제55조 사상단체 15
  • 제7절 위생(Gesundheitsfursorge) 15
  • 제56조 일반규정 15
  • 제57조 건강검진, 의학적 예방조치 15
  • 제58조 질병치료 16
  • 제59조 보조구의 지급 16
  • 제60조 휴가중 질병치료 16
  • 제61조 급부의 방법 및 범위 16
  • 제62조 의치 및 치관을 대한 보조금 16
  • 제62조a 청구권의 정지 16
  •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16
  • 제64조 시설 밖 체류 16
  • 제65조 이송 17
  •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17
  • 제8절 자유시간 17
  • 제67조 총칙 17
  • 제68조 신문 및 잡지 17
  •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17
  • 제70조 자유시간 노작을 위한 물품소지 17
  • 제9절 사회원조(Soziale Hilfe) 18
  • 제71조 원칙 18
  • 제72조 수용시 원조 18
  • 제73조 수용 중 원조 18
  • 제74조 석방을 위한 원조 18
  • 제75조 석방원조금 18
  • 제10절 여성행형에 관한 특별규정 18
  • 제76조 임신시 및 출산시 급부 18
  • 제77조 의약품, 붕대재료 및 치료약 19
  • 제78조 임신 및 출산시 급부 방법, 범위 및 정지 19
  • 제79조 출생신고 19
  •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19
  • 제11절 안전과 질서 19
  • 제81조 원칙 19
  • 제82조 행동규칙 19
  • 제83조 개인적 보관, 영치금 19
  • 제84조 검사 20
  • 제85조 확실한 수용 20
  • 제86조 인식업무상의 조치 20
  • 제86조a 사진 20
  • 제87조 체포권 21
  • 제88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21
  • 제89조 독거수용 21
  • 제90조 보호장비의 사용 21
  • 제91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지시 21
  • 제92조 의사의 감독 21
  • 제93조 비용배상 22
  • 제12절 직접강제(Unmittelbarer Zwang) 22
  • 제94조 일반적 요건 22
  • 제95조 정의 22
  • 제96조 비례의 원칙 22
  • 제97조 명령에 의한 행동 22
  • 제98조 경고 23
  • 제99조 총기 사용에 관한 일반규정 23
  • 제100조 총기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23
  • 제101조 보건상의 강제조치 23
  • 제13절 징벌처분(Disziplinarmaßnahmen) 24
  • 제102조 요건 24
  • 제103조 징벌의 종류 24
  • 제104조 징벌의 집행, 관찰을 위한 유예 24
  • 제105조 징벌권한 25
  • 제106조 절차 25
  • 제107조 의사의 참가협력 25
  • 제14절 권리구제(Rechtsbehelfe) 25
  • 제108조 불복신청권 25
  • 제109조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25
  • 제110조 관할 26
  • 제111조 당사자 26
  • 제112조 신청기간, 원상회복 26
  • 제113조 작위의 신청 26
  • 제114조 처분의 중지 26
  • 제115조 법원의 결정 27
  • 제116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27
  • 제117조 항고에 관한 관할 27
  • 제118조 방식, 기간, 이유 27
  • 제119조 항고에 대한 결정 28
  • 제12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28
  • 제121조 절차의 비용 28
  • 제15절 형집행(Strafvollstrechung) 및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28
  • 제122조 28
  • 제16절 사회치료시설 29
  •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동 구획 29
  •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29
  • 제125조 자유의사에 따른 수용 29
  • 제126조 예후적 보호 29
  • 제127조 폐지 29
  • 제128조 폐지 29
  • 제3장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29
  • 제1절 보안구금 29
  • 제129조 수용의 목적 29
  • 제13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29
  • 제131조 설비 29
  • 제132조 의복 30
  • 제133조 자영직업활동, 용돈 30
  • 제134조 석방준비 30
  • 제135조 여성시설에의 보안구금 30
  • 제2절 정신의료시설(psychiatrischen Krankenhaus) 및 금단치료시설(Entziehungsanstalt)에의 수용 30
  • 제136조 정신의료시설에의 수용 30
  • 제137조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30
  • 제138조 그 밖의 규정의 적용 30
  • 제4장 교정당국(Vollzugsbehorden) 31
  • 제1절 교정시설(Justizvollzugsanstalt)의 종류 및 설비 31
  • 제139조 교정시설 31
  • 제140조 분리수용 31
  • 제141조 다양화 31
  •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31
  • 제143조 시설의 규모와 형태 31
  • 제144조 거실의 규모 및 구조 31
  • 제145조 수용능력의 설정 31
  •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31
  •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32
  • 제148조 작업공급,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 32
  • 제149조 시설공장, 직업훈련을 위한 설비 32
  • 제150조 행형공동체 32
  •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32
  • 제151조 감독관청 32
  • 제152조 집행계획서 32
  • 제153조 이송에 대한 권한 32
  • 제3절 교정시설의 내부조직 33
  • 제154조 협동관계 33
  • 제155조 교정직원 33
  • 제156조 시설관리 33
  • 제157조 종교교회 33
  • 제158조 의료적 배려 33
  • 제159조 회의 33
  • 제160조 수형자 공동책임 34
  • 제161조 시설 내 규칙 34
  • 제4절 시설자문위원회(Anstaltsbeirat) 34
  • 제162조 자문위원회의 조직 34
  • 제163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34
  • 제164조 권한 34
  •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34
  • 제5절 행형에 있어서 형사학적 연구 34
  • 제166조 34
  • 제5장 교정시설에서 그 밖의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 35
  • 제1절 교정시설에서의 유치(Strafarrest)집행 35
  • 제167조 원칙 35
  • 제168조 구금, 접견 및 서신수수 35
  • 제169조 의류, 내의 및 침구 35
  • 제170조 구입 35
  • 제2절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및 강요구류의 집행(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35
  • 제171조 원칙 35
  • 제172조 수용 35
  • 제173조 의류, 내의 및 침구 35
  • 제174조 구입 35
  • 제175조 작업 36
  • 제3절 소년교정시설 및 미결구금의 집행에 있어서의 작업보수 36
  • 제176조 소년교정시설 36
  • 제177조 미결구금 36
  • 제4절 교정시설에서의 직접강제 36
  • 제178조 36
  • 제5절 정보보호 37
  • 제179조 정보수집 37
  • 제180조 처리 및 사용 37
  • 제181조 목적에의 구속 39
  • 제182조 특별한 정보의 보호 39
  • 제183조 서류 및 데이터파일 속의 정보보호 40
  • 제184조 정정, 삭제 및 차단 40
  • 제185조 본인에 대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41
  • 제186조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41
  •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41
  • 제6절 연방법의 조정 41
  • 제188조 폐지 41
  • 제189조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관한 법률 41
  •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41
  • 제190조 라이히보험법 41
  • 제191조 종업원보험법 44
  • 제192조 라이히광산공제조합법 45
  • 제193조 농업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45
  • 제194조 폐지 46
  • 제195조 보험료 분담금의 공제 46
  •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실시(Inkrafttreten) 46
  •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46
  • 제197조 폐지 46
  • 제198조 시행 46
  • 제199조 경과조치 47
  • 제200조 작업보수의 범위 48
  • 제201조 현존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규정 48
  • 제202조 독일민주공화국의 자유형 및 소년구류 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행형법 법무부
개정 1998. 8. 26. 행형법 경기대학교
개정 2007. 2. 19. 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09. 7. 29.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09. 7. 29. 행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