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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제정/개정일
    2010. 07. 21.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8>Part I>Chapter 11>§§201~218 해당 법률(Chapter 11>§§201~227)의 일부(§§201~218)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개정일
    2010. 07.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PL 111-203
  • 제어번호
    TLAW1201300336
목차
  • 목차
  • 뇌물, 수뢰, 이해충돌
  • 제1부 범죄 2
  • 제11장 뇌물, 수뢰, 이해충돌 2
  • 제201조 공무원과 증인 매수 2
  • 제202조 정의 9
  • 제203조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회 구성원, 공무원, 다른 자들에 대한 보수 14
  • 제204조 의회 구성원의 미합중국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에서의 변호사 업무 20
  • 제205조 정부를 상대로 한 소나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서 공무원이나 직원 활동 20
  • 제206조 유니폼 착용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적용되는 면제 27
  • 제207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전직공무원, 직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 28
  • 제208조 개인의 금전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3
  • 제209조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정부 공무원 및 직원 보수 80
  • 제210조 임명직 공직 주선 제안 84
  • 제211조 임명직 공직을 얻기 위한 수령이나 유인 84
  • 제212조 금융기관 조사관에 대한 대출이나 사례 제안 85
  • 제213조 금융기관 조사관의 대출 또는 사례 수령 89
  •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출과 어음할인을 얻기 위한 제안 90
  • 제215조 대출을 받기 위한 커미션이나 선물 수령 91
  • 제216조 처벌과 중지 명령 93
  • 제217조 농가 부채 조정을 위한 대가 수령 95
  •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해 이뤄진 거래의 무효화: 미국 정부의 상환 권리 9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30.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2010. 7. 21.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0. 24.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