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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최준선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teuerberat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8. 16 제정 / 1993. 09.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稅務士法, 韓國稅務士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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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euerberatungsgesetz
  • 이형법령명
    StBerG
  • 제정일
    1961. 08. 16.
  • 개정일
    1993. 09.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66
  • 제어번호
    TLAW1201300331
목차
  • 목차
  • 세무사법
  • 제1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2
  • 제1장 세무대리의 실행 2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절 자격 3
  • 제2조 업무로서의 세무대리자격 3
  • 제3조 무제한 세무대리의 자격 3
  • 제4조 한정 세무대리의 자격 4
  • 제3절 금지와 금지명령 7
  • 제5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금지 7
  • 제6조 무자격 세무대리금지의 예외 7
  • 제7조 세무대리의 금지명령 8
  • 제4절 기타의 규정 8
  • 제8조 광고선전의 금지 8
  • 제9조 성공보수의 약정금지 9
  • 제10조 의무위반에 대한 통지 9
  • 제11조 소송대리인 10
  • 제12조 기장의무의 대행 10
  • 제12a조 외국조세법의 대리 11
  • 제2장 근로소득세납세조합 11
  • 제1절 업무 11
  • 제13조 목적 및 업무범위 11
  • 제2절 인가 12
  • 제14조 인가의 요건과 업무의 개시 12
  • 제15조 인가관청과 정관 13
  • 제16조 인가수수료 13
  • 제17조 인가증서 13
  • 제18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명칭사용 14
  • 제19조 인가의 실효 14
  • 제20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 14
  • 제3절 의무 15
  • 제21조 기록의무 15
  • 제22조 업무감사 15
  • 제23조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의 실행과 사무소 17
  • 제24조 미결 근로소득세사무의 처리 18
  • 제25조 책임면제와 책임보험 19
  • 제26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 19
  • 제4절 감독 19
  • 제27조 감독관청 20
  • 제28조 감독관청에의 출두의무와 감독관청의 권한 20
  • 제29조 감독관청의 회원총회 참가 21
  • 제30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등록부 21
  • 제5절 위임명령 21
  • 제31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관한 시행규칙 21
  • 제2편 세무사제도 22
  • 제1장 총칙 22
  • 제32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 22
  • 제33조 업무내용 22
  • 제34조 주된 사무소와 그 외의 사무소 23
  • 제2장 업무수행 요건 23
  • 제1절 인적 요건 23
  • 제35조 시험, 시험면제 및 재시험 24
  • 제36조 응시자의 교육요건 24
  • 제37조 기타의 응시자격 요건 26
  • 제37a조 세무사시험의 내용 26
  • 제37b조 시험의 예외 27
  • 제37c조 시험의 장소적 관할 28
  • 제37d조 응시자의 신고 29
  • 제38조 시험면제 요건 30
  • 제39조 시험허가, 시험 및 구속력이 있는 회답의 수수료 31
  • 제2절 면허 31
  • 제40조 면허관청과 면허절차 32
  • 제40a조 임시면허와 정식면허 33
  • 제41조 세무사의 면허증서 35
  • 제42조 세무대리사 35
  • 제43조 직업명칭 35
  • 제44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 36
  • 제45조 면허의 실효 37
  • 제46조 면허의 취소 및 철회 38
  • 제47조 직업명칭의 사용자격 상실 40
  • 제48조 재면허 41
  • 제3절 세무법인 41
  • 제49조 법인의 법형식, 인가관청 및 정관 42
  • 제50조 인가요건 42
  • 제50a조 자본요건 43
  • 제51조 인가수수료 44
  • 제52조 인가증서 45
  • 제53조 세무법인의 명칭사용 45
  • 제54조 인가의 실효 45
  • 제55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 45
  • 제4절 민법상 법인 46
  • 제55a조 민법상 법인 46
  • 제5절 유럽경제공동체 46
  • 제56조 주된 사무소의 이전 46
  • 제3장 권리와 의무 47
  • 제57조 직업상의 일반적인 의무 47
  • 제58조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 48
  • 제59조 공법상 고용관계 또는 공직관계의 취임 49
  • 제60조 자기책임성 49
  • 제61조 재무행정에 종사하였던 자 50
  • 제62조 보조자의 비밀엄수의무 50
  • 제63조 수임거부통지 50
  • 제64조 보수 50
  • 제65조 소송대리의 인수의무 51
  • 제66조 문서원본 51
  • 제67조 직업책임보험 52
  • 제6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2
  • 제69조 일반적 대리인의 임명 52
  • 제70조 업무청산인의 임명 53
  • 제71조 업무수탁자의 임명 53
  • 제72조 세무법인 54
  • 제4장 직업조직 54
  • 제73조 세무사회 54
  • 제74조 회원자격 55
  • 제75조 합동세무사회 55
  • 제76조 세무사회의 목적사업 55
  • 제77조 이사회 56
  • 제78조 정관 57
  • 제79조 회비 및 수수료 57
  • 제80조 세무사회에 출두할 의무 57
  • 제81조 이사회의 징계권 57
  • 제82조 직업재판에 의한 결정신청 58
  • 제83조 이사의 비밀엄수의무 59
  • 제84조 협의회 60
  • 제85조 연방세무사연합회 61
  • 제86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목적사업 61
  • 제87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회비 62
  • 제88조 국가의 감독 62
  • 제5장 직업재판 62
  • 제1절 의무위반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처벌 62
  • 제89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63
  • 제90조 직업재판의 처벌종류 63
  • 제91조 징계 및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 63
  • 제92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처벌 64
  • 제93조 의무위반의 공소시효 64
  • 제94조 세무사회의 기타 소속회원에 대한 규정 65
  • 제2절 법원 65
  • 제95조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5
  • 제96조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6
  • 제97조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7
  • 제98조 삭제 67
  • 제99조 배석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67
  • 제100조 배석의 임명요건 및 거부권 68
  • 제101조 배석의 해임 68
  • 제102조 명예직법관의 지위와 비밀엄수의무 69
  • 제103조 법정 참여순위 69
  • 제104조 명예직법관의 보수 70
  • 제3절 절차규정 70
  • 1. 총칙 70
  • 제105조 70
  • 제106조 70
  • 제107조 변호 70
  • 제108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기록열람 71
  • 제109조 직업재판절차와 형벌절차 또는 과태료절차와의 관계 71
  • 제110조 기타의 직업재판절차와 직업재판권과의 관계 72
  • 제111조 직업재판절차의 정지 73
  • 2. 제1심 절차 73
  • 제112조 지역 관할권 73
  • 제113조 검찰청의 협조 73
  • 제114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 73
  • 제115조 절차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 73
  • 제116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의한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 74
  • 제117조 소장의 내용 75
  • 제118조 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 75
  • 제119조 각하결정의 확정력 76
  • 제120조 개시결정의 송달 76
  • 제121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불출석 공판 76
  • 제122조 비공개공판 77
  • 제123조 수탁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77
  • 제124조 조서의 낭독 78
  • 제125조 판결 78
  • 3. 상소 78
  • 제126조 항고 79
  • 제127조 항소 79
  • 제128조 제2심에서의 검찰청의 협조 79
  • 제129조 상고 79
  • 제130조 상고의 제기와 절차 80
  • 제131조 연방대법원에 대한 검찰청의 협조 81
  • 4. 증거의 보전 81
  • 제132조 증거보전명령 81
  • 제133조 절차 81
  • 5. 직무수행 및 대리의 금지 82
  • 제134조 금지의 요건 82
  • 제135조 구두변론 82
  • 제136조 금지에 대한 표결 83
  • 제137조 공판에 부대한 금지선고 83
  • 제138조 결정서의 송달 83
  • 제139조 금지의 효력 83
  • 제140조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84
  • 제141조 항고 84
  • 제142조 금지의 실효 85
  • 제143조 금지의 취소 85
  • 제144조 금지의 통지 86
  • 제145조 대리인의 임명 86
  • 제4절 절차비용, 처벌 및 비용의 집행과 말소 87
  • 제146조 수수료의 면제와 지출비용 87
  • 제147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 비용 87
  • 제148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 87
  • 제149조 징계에 대한 비용부담의무 88
  • 제150조 세무사회의 책임 89
  • 제151조 직업재판상의 처벌 및 비용의 강제집행 89
  • 제152조 전과말소 89
  • 제5절 직업재판에 대한 적용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한 지역내의 직업재판권 90
  • 제153조 직업재판권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 90
  • 제6절 경과규정과 직업의 통합 91
  • 제154조 법률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인 91
  • 제155조 기존 법인 92
  • 제156조 세무대리사의 면허 94
  • 제157조 세무대리사의 세무사 면허 95
  • 제157a조 세무사법의 제4차 개정에 의한 경과규정 97
  • 제7절 위임명령 98
  • 제158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에 관한 시행령 위임 98
  • 제3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 99
  • 제1장 작위 및 부작위를 이유로 한 집행 99
  • 제159조 강제수단 99
  • 제2장 질서위반 99
  • 제160조 무자격세무대리 99
  • 제161조 "세무법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농업장부관리소" 등의 명칭보호 100
  • 제162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위반 100
  • 제163조 조합소속의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의 의무위반 101
  • 제164조 절차 102
  • 제4편 최종규정 102
  • 제164a조 행정절차 102
  • 제165조 위임 102
  • 제166조 법규의 폐지 103
  • 제167조 자유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 106
  • 제168조 법률의 효력발생 10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9. 27. 세무사법 이승문 최준선
개정 2001. 12. 20. 세무사법 한국조세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이승문 최준선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한국조세연구소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한국조세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독일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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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