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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권해호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税理士法
  • 제정/개정일
    1951. 06. 15 제정 / 1988. 12.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 韓國稅務士會, 199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税理士法
  • 제정일
    1951. 06. 15.
  • 개정일
    1988. 12.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10号
  • 제어번호
    TLAW1201300322
목차
  • 목차
  • 세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세리사의 사명 2
  • 제2조 세리사의 업무 2
  • 제3조 세리사의 자격 3
  • 제4조 결격조항 3
  • 제2장 세리사업무 5
  • 제5조 수험자격 5
  • 제6조 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 6
  • 제7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7
  • 제8조 7
  • 제9조 수험수수료 9
  • 제10조 합격의 취소 등 9
  • 제11조 합격증서 등 9
  • 제12조 시험의 집행 10
  • 제13조 시험의 세부사항 10
  •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1981년 법 제26호) 10
  • 제3장 등록 10
  • 제18조 등록 10
  • 제19조 세리사명부 10
  • 제20조 변경등록 10
  • 제21조 등록의 신청 10
  • 제22조 등록에 관한 결정 11
  • 제23조 국가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통지 11
  • 제24조 등록거부사유 12
  • 제24조의 2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의 심사청구 12
  • 제25조 등록의 취소 13
  • 제26조 등록의 말소 13
  • 제27조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14
  • 제28조 세리사증표의 반환 14
  • 제29조 등록의 세부사항 14
  •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14
  • 제30조 세무대리권한의 명시 14
  • 제31조 특별위임을 요하는 사항 15
  • 제32조 세리사증표의 제시 15
  • 제33조 서명날인의 의무 15
  • 제33조의 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의 첨부 15
  • 제34조 조사의 통지 16
  • 제35조 의견의 청취 16
  • 제36조 탈세상담등의 금지 17
  • 제37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7
  •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17
  • 제39조 회칙준수의 의무 17
  • 제40조 사무소설치의 의무 17
  • 제41조 장부작성의 의무 17
  • 제41조의 2 사용인등에 대한 감독의무 17
  • 제41조의 3 조언의무 18
  • 제42조 업무의 제한 18
  • 제43조 업무의 정지 18
  • 제5장 세리사의 책임 18
  • 제44조 징계의 종류 18
  •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18
  • 제46조 일반적인 징계 19
  •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19
  •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19
  • 제5장의 2 세리사심사회 20
  • 제48조의 2 설치 20
  • 제48조의 3 조직 20
  • 제48조의 4 회장 20
  • 제48조의 5 시험위원 20
  • 제48조의 6 징계심사위원 20
  • 제48조의 7 위원 등의 근무 21
  • 제48조의 8 의결의 방법 21
  • 제48조의 9 삭제 21
  • 제48조의 10 운영 등의 세부사항 21
  •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21
  • 제49조 세리사회 21
  • 제49조의 2 세리사회의 회칙 22
  • 제49조의 3 세리사회의 지부 22
  • 제49조의 4 성립의 시기 23
  • 제49조의 5 등기 23
  • 제49조의 6 입회 및 탈회 23
  • 제49조의 7 임원 23
  • 제49조의 8 총회 24
  • 제49조의 9 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24
  • 제49조의 10 건의 등 24
  • 제49조의 11 합병 및 해산 24
  • 제49조의 12 일본세리사회연합회 24
  • 제49조의 13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 25
  • 제49조의 14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 제49조의 15 자격심사회 25
  • 제49조의 16 총회의 결의의 취소 및 임원의 해임 26
  • 제49조의 17 일반적 감독 26
  • 제49조의 18 민법의 준용 26
  • 제49조의 19 정령에의 위임 26
  • 제7장 잡칙 26
  • 제50조 임시의 세무서류의 작성 등 26
  • 제51조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27
  • 제51조의 2 행정서사가 행하는 세무서류의 작성 27
  • 제52조 세리사업무의 제한 27
  • 제53조 명칭의 사용제한 27
  • 제54조 세리사의 사용인등의 비밀 준수의 의무 28
  • 제55조 감독상의 조치 28
  • 제56조 삭제 28
  • 제57조 사무의 위임 28
  • 제8장 벌칙 28
  • 제58조 28
  • 제59조 29
  • 제60조 29
  • 제61조 29
  • 제62조 29
  • 제63조 29
  • 제64조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12. 30. 세리사법 권해호
개정 2001. 11. 28. 세리사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07. 6. 27. 세리사법 한국조세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권해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권해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한국조세연구소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한국조세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령 税理士法施行令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