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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波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50. 11. 30 제정 / 2010. 10.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전파관계 법령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波法施行規則
  • 제정일
    1950. 11. 30.
  • 개정일
    2010. 10. 26.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9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317
목차
  • 목차
  • 전파법 시행규칙
  • 목차 3
  • 제1장 총칙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등 4
  • 제3조 업무의 분류 및 정의 21
  • 제4조 무선국의 종류 및 정의 24
  • 제4조의2 전파형식의 표시 28
  • 제4조의3 주파수 표시 30
  • 제4조의3의2 30
  • 제4조의4 공중선전력 표시 31
  • 제2장 무선국 33
  • 제1절 통칙 33
  • 제5조 무선국의 한계 33
  • 제5조의2 무선국 운용의 한계 33
  • 제6조 면허가 필요없는 무선국 34
  • 제6조의2 38
  • 제6조의3 39
  • 제6조의3의2 간접적으로 점유되는 의결권의 비율 42
  • 제6조의3의3 44
  • 제6조의3의4 사업계획의 공표 등 46
  • 제6조4 공시기간 안에 신청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47
  • 제6조의5 식별신호 51
  • 제11조의2의5 청구의 단위 53
  • 제7조 면허등의 유효기간 54
  • 제10조의2 운용개시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 56
  • 제9조의3 개인무선과 관련있는 무선설비의 변경 등 57
  • 제10조 허가가 필요없는 공사설계 변경 등 57
  • 제10조의4 변경검사가 필요없는 경우 58
  • 제11조 공표하는 면허장등 기재사항 66
  • 제11조의2 면허장등 기재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68
  • 제11조의2의2 혼신 또는 폭주에 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71
  • 제11조의2의3 혼신 또는 폭주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 71
  • 제11조의2의4 정보제공의 청구 72
  • 제15조의2 특정무선국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 74
  • 제15조의3 특정무선국의 무선설비 규격 75
  • 제7조의2 80
  • 제10조의3 특정무선국의 운용개시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80
  • 제9조의2 개설계획의 인정 유효기간 85
  • 제11조의2의6 개설계획 인정의 공시 85
  • 제8조 88
  • 제9조 89
  • 제16조 등록대상이 되는 무선국 90
  • 제17조 등록국 무선설비의 규격 91
  • 제18조 등록국의 개설구역 91
  • 제7조의3 93
  • 제19조 경미한 사항 93
  • 제20조 무선국개설 신고기간 97
  • 제20조의2 알선 등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과 관련한 업무 98
  • 제20조의3 알선 등과 관련있는 무선국에 관한 사항 98
  • 제11조의3 주파수측정장치의 설치 100
  • 제30조 계기 100
  • 제31조 예비품 101
  • 제31조의2 항공기국 등의 조건 103
  • 제4절 선박국, 항공기국 등의 특칙 103
  • 제28조 의무선박국 무선설비 기기 103
  • 제28조의2 의무선박국등의 무선설비 조건 등 110
  • 제28조의3 111
  • 제28조의4 111
  • 제28조의5 111
  • 제29조 112
  • 제31조의3 의무항공기국의 유효통지거리 113
  • 제32조의5 인공위성국 설치장소 변경기능의 특례 114
  • 제32조의6 인공위성국 등의 전력속밀도 114
  • 제4절의2 지구국, 인공위성국 등의 특칙 115
  • 제32조 지구국 송신공중선의 최소 앙각 115
  • 제32조의2 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115
  • 제32조의3 인공위성국 송신공중선의 지향방항 116
  • 제32조의7 공정국 등의 최대등가등방복사전력 등 117
  • 제32조의8 118
  • 제32조의8의2 휴대이동지구국의 수평선방향의 전력 등 118
  • 제32조의9 적용제외 119
  • 제11조의4 형식검정이 필요한 기기 119
  • 제11조의5 형식검정이 필요없는 기기 120
  • 제12조 구비하여야 할 전파 등 120
  • 제13조 123
  • 제13조의2 123
  • 제13조의3 124
  • 제13조의3의2 124
  • 제13조의3의3 125
  • 제14조 111
  • 제15조 111
  • 제2절 주파수할당계획의 공개 126
  • 제21조 열람장소 126
  • 제3절 안전시설 127
  • 제21조의2 무선설비의 안전성 확보 127
  • 제21조의3 전파강도에 대한 안전시설 127
  • 제22조 고압전기에 대한 안전시설 127
  • 제23조 128
  • 제24조 128
  • 제25조 128
  • 제26조 128
  • 제27조 항공기용 기상레이더의 안전시설 129
  • 제5절 무선종사자 152
  • 제32조의10 의무선박국등의 무선설비 운용 152
  • 제33조 간이운용 153
  • 제33조의2 무선설비 운용의 특례 155
  • 제34조 157
  • 제34조의2 무선종사자만이 할 수 있는 무선설비 운용 157
  • 제34조의3 주임무선종사자의 자격부적합 사유 158
  • 제34조의4 임명 및 해임선고 158
  • 제34조의5 주임무선종사자의 직무 158
  • 제34조의6 주임무선종사자가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무선국 159
  • 제34조의7 연수기간 159
  • 제34조의8 아마추어국 무선설비 운용특례 164
  • 제34조의9 164
  • 제34조의10 165
  • 제34조의11 선박국 무선종사자 증명을 하는 무선종사자의 자격 180
  • 제34조의12 선박국 무선종사자 증명의 효력의 계속 181
  • 제35조 업무경력의 기재 등 181
  • 제35조의2 조난통신 책임자의 요건 182
  • 제36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182
  • 제6절 목적외 통신 등 183
  • 제36조의2 조난통신 등 183
  • 제37조 목적 외 통신 등 185
  • 제4장 잡칙 190
  • 제1절 전파전문업무 등의 수신설비 지정기준 등 190
  • 제50조의2 지정과 관련있는 수신설비의 범위 190
  • 제50조의3 지정기준 191
  • 제50조의4 지정신청 191
  • 제50조의5 지정 192
  • 제50조의6 공시 193
  • 제50조의7 변경 등 193
  • 제50조의8 지정취소 등 194
  • 제50조의9 자료제출 등 195
  • 제7절 업무서류 등 195
  • 제38조 구비할 필요가 있는 업무서류 196
  • 제38조의2 시계, 업무서류 등의 생략 201
  • 제38조의3 202
  • 제38조의4 기능시험의 기록 202
  • 제39조 무선검사부 등 202
  • 제40조 무선업무일지 204
  • 제41조의2 비상시 운용인에 대한 설명 214
  • 제41조의2의2 비상시 운용인에 대한 감독 214
  • 제41조의2의3 면허인 이외의 자가 간이운용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215
  • 제41조의2의4 특정무선국을 면허인 이외의 자가 간이운용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준용 등 216
  • 제41조의2의5 등록국을 자기 이외의 자가 운용하게 하는 경우의 준용 217
  • 제42조 보고 218
  • 제41조의2의6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9
  • 제41조의3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231
  • 제41조의4 231
  • 제41조의5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231
  • 제42조의2 236
  • 제43조 236
  • 제43조의2 237
  • 제43조의3 238
  • 제43조의4 238
  • 제43조의5 238
  • 제43조의6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는 서류 239
  • 제1절의2 이의신청 및 소송 240
  • 제50조의10 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244
  • 제3장 고주파이용설비 254
  • 제1절 통칙 254
  • 제44조 통신설비 254
  • 제45조 통신설비 외의 허가가 필요한 설비 256
  • 제45조의2 허가가 필요없는 변경공사 256
  • 제45조의3 비치하여야 할 서류 256
  • 제2절 총무대신에 의한 형식지정 258
  • 제46조 지정신청 258
  • 제46조의2 260
  • 제46조의3 268
  • 제46조의4 표시 270
  • 제46조의5 지정취소 270
  • 제46조의6 자료제출 등 270
  • 제3절 제조업자 등에 의한 형식확인 270
  • 제46조의7 형식확인 270
  • 제46조의8 신고 등 272
  • 제46조의9 조건부적합 등의 경우에 대한 조치 273
  • 제46조의10 자료제출 등 273
  • 제4절 안전시설 274
  • 제47조 통신설비의 안전시설 274
  • 제48조 의료용 설비의 안전시설 274
  • 제49조 공업용 가열설비의 안전시설 274
  • 제50조 각종 설비의 안전시설 275
  • 제2절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275
  • 제51조 신고가 필요한 건조물 등 275
  • 제51조의4의3 276
  • 제2절의2 지정무선설비등 284
  • 제51조의2 지정무선설비 285
  • 제51조의3 계약 체결 전으 고지방법 285
  • 제51조의4 계약 체결 시에 발급하는 서면 285
  • 제51조의4의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286
  • 제2절의3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 287
  • 제51조의5 지정신청 287
  • 제51조의6 센터 명칭 등의 변경신고 288
  • 제51조의7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289
  • 제51조의8 업무규정의 인가신청 289
  • 제51조의9 공시 289
  • 제2절의4 수수료 등의 징수 292
  • 제51조의9의2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특례 292
  • 제51조의9의3 면허장등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 293
  • 제2절의5 전파이용료의 징수 등 295
  • 제51조의9의5 무선설비가 둘 이상의 장소에 설치 되어 있는 무선국 등의 취급 296
  • 제51조의9의6 동등한 기능을 가진 무선국과의 균형을 현저하게 해치는 무선국 297
  • 제51조의9의7 자연적ㆍ경제적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구역 297
  • 제51조의9의8 전파의 이용정도가 제4지역과 동등한 구역 297
  • 제51조의9의9 광역전용전파의 지정 299
  • 제51조의9의10 광역전용전파의 주파수폭 299
  • 제51조의9의11 광역전용전파의 주파수폭 산정에 이용하는 구역 등 300
  • 제51조의9의12 부속설비 301
  • 제51조의10 개설 무선국수의 신고 302
  • 제51조의10의2 특정무선국 수의 공제 303
  • 제51조의10의3 개설특정면허등 불필요한 수의 신고 311
  • 제51조의10의4 특정면허등 불필요국에 이용하는 무선설비 표시와 관련한 신고 312
  • 제51조의10의5 2년 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총무대신의 확인을 받은 무선국 314
  • 제51조의10의6 선납신청 316
  • 제51조의11 선납과 관련있는 환급청구 317
  • 제51조의11의2 예납신청 317
  • 제51조의11의2의2 예납기간의 종료사유 318
  • 제51조의11의2의3 표시를 부착한 무선설비 수의 신고 318
  • 제51조의11의2의4 예납과 관련한 환급청구 318
  • 제51조의11의2의5 계좌이체신청 등 318
  • 제51조의11의3 계좌이체신청의 승인 등 320
  • 제51조의11의4 321
  • 제51조의11의5 321
  • 제51조의11의6 322
  • 제51조의11의7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기한 322
  • 제51조의11의8 납부위탁의 대상금액 322
  • 제51조의11의9 납부수탁자 지정기준 323
  • 제51조의11의10 납부수탁자 지정신청의 절차 323
  • 제51조의11의11 납부수탁자의 지정과 관련있는 공시사항 324
  • 제51조의11의12 납부수탁자 명칭 등의 변경신고 324
  • 제51조의11의13 납부수탁절차 324
  • 제51조의11의14 납부수탁자의 납부와 관련있는 기한 325
  • 제51조의11의15 납부수탁자의 보고 325
  • 제51조의11의16 납부수탁자의 보고사항 325
  • 제51조의11의17 장부의 비치 등 325
  • 제51조의11의18 326
  • 제51조의12 납부독촉 327
  • 제51조의13 증명서의 휴대 327
  • 제51조의14 연체료의 면제 327
  • 제51조의9의4 주파수폭 295
  • 제2절의6 혼신 등의 허용신청 330
  • 제51조의14의2 330
  • 제3절 권한의 위임 331
  • 제51조의15 권한의 위임 331
  • 제4절 제출서류 336
  • 제52조 서류의 제출 336
  • 제52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는 제출서류 등 338
  • 제52조의3 전자신청 등을 할 경우 첨부서류 등의 제출 339
  • 부칙 3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0. 26. 전파법 시행규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전파법 電波法 한국전파진흥원
법률 전파법 電波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전파법 電波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률 전파법 [부분번역] 電波法 국회도서관
법률 전파법 電波法 무선관리단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법률 전파법 [부분번역] 電波法
일본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전파법 電波法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일본 명령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중국 규칙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