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71. 09. 23 제정 / 2000. 06.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1971. 09. 23.
  • 개정일
    2000. 06. 1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省令 第101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98
목차
  • 목차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令 第1條의 厚生省令으로 定한 基準 등) 2
  • 제1조의2(令 제2조의4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준 등) 7
  • 제1조의3(일반폐기물의 처리계획) 50
  • 제1조의3의2(선박을 이용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또는 운반에 관한 기준) 52
  • 제1조의4(一般廢棄物의 積換에 관한 基準) 53
  • 제1조의5(일반폐기물의 적환을 위한 보관장소에 관한 게시판) 53
  • 제1조의6(일반폐기물의 보관높이) 54
  • 제1조의7(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설비의구조) 56
  • 제1조의8(일반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생상황의 확인) 62
  • 제1조의9(特別管理一般廢棄物을 處分치 아니하고 收集 또는 運搬할 수 있는 경우) 63
  • 제1조의10(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收集 또는 運搬에 관한 文書의 記載事項) 63
  • 제1조의11(感染性一般廢棄物을 收納하는 運搬容器의 構造) 64
  • 제1조의12(特別管理一般廢棄物 積換場所에 관한 表示事項) 64
  • 제1조의13(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積換場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64
  • 제1조의14(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積換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 64
  • 제1조의15(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積換에 관한 基準) 65
  • 제1조의16(특별관리일반폐기물처리의 수탁자가 강구할 조치) 66
  • 제1조의17(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련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업자의 협력) 68
  • 제2조(一般廢棄物 收集. 運搬業의 許可가 필요하치 않는 者) 68
  • 제2조의2(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70
  • 제2조의3(—般廢棄物處分業의 許可를 要하지 아니한 者) 72
  • 제2조의4(一般廢棄物處分業의 許可基準) 73
  • 제2조의5(一般廢棄物收集運搬業者 및 一般廢棄物處分業者의 帳簿記載事項 等) 75
  • 제2조의6(일반폐기물리업에 관한 변경신고 등) 77
  • 제3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청) 79
  • 제3조의2(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기재한 서류) 83
  • 제4조(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上 基準) 85
  • 제4조의2(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주변의 시설) 95
  • 제4조의2의2(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의 능력기준) 95
  • 제4조의3(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전문적지식) 96
  • 제4조의4(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전의 검사 신청) 96
  • 제4조의5(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의 기술상 기준) 97
  • 제4조의6(기록의 열람) 105
  • 제4조의7(기록할 사항) 106
  • 제4조의8(특정일반폐기물최종처분장) 109
  • 제4조의9(유지관리적립금의 산정기준) 110
  • 제4조의10(유지관리적립금에 관한 통지) 111
  • 제4조의11(유지관리적립금의 적립기한) 112
  • 제4조의12(유지관리적립금의 이자) 113
  • 제4조의13(유지관리적립금의 반환) 113
  • 제4조의14 114
  • 제4조의15(반환의 신청) 114
  • 제4조의16(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한 유지관리적립금액의 통지) 115
  • 제4조의17(보고) 115
  • 제5조(정밀기능검사) 117
  • 제5조의2(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미한 변경) 117
  • 제5조의3(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청) 119
  • 제5조의4(신고를 필요로 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의 변경) 120
  • 제5조의4의2(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 121
  • 제5조의5(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 관한 매립처분종료신고) 122
  • 제5조의5의2(일반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의 폐지 확인의 신청) 123
  • 제5조의6(시정촌의 설치에 관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26
  • 제5조의6의2(기록의 열람 등) 128
  • 제5조의7(사전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정촌이 설치에 관계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미한 변경) 128
  • 제5조의8(시정촌의 설치에 관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 128
  • 제5조의9(신고를 요하는 시정촌의 설치에 관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131
  • 제5조의9의2(시정촌이 설치에 관계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 131
  • 제5조의10(시정촌이 설치에 관계된 최종처분장에 관한 매립처분의 종료신고) 132
  • 제5조의10의2(시정촌이 설치에 관계된 최종처분장 폐지의 확인신청) 133
  • 제5조의11(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 등의 허가신청) 134
  • 제5조의12(합병의 인가신청) 136
  • 제6조(상속의 신고) 139
  • 제6조의2(재생이용에 관한 특례의 대상으로 된 일반폐기물) 140
  • 제6조의3(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의 인정신청) 141
  • 제6조의4(재생이용의 내용기준) 145
  • 제6조의5(재생이용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의 기준) 146
  • 제6조의6(재생이용의 용도로 제공한 시설기준) 148
  • 제6조의7(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의 변경인정의 신청) 149
  • 제6조의8(일반폐기물 재생이용의 인정증) 150
  • 제6조의9(사업의 폐지 및 변경신고 등) 151
  • 제6조의10 151
  • 제6조의11(시설폐지 등의 신고) 152
  • 제6조의12(보고) 153
  • 제6조의13(일반폐기물의 수출에 관한 기준) 154
  • 제6조의14(일반폐기물의 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54
  • 제6조의15(일반폐기물의 수출확인의 신청) 154
  • 제6조의16(일반폐기물의 수출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 156
  • 제7조(산업폐기물처리계획) 158
  • 제7조의2(선박을 이용한 산업폐기물의 수집 또는 운반에 관계된 기준) 159
  • 제7조의3(산업폐기물을 적환하기 위한 보관장소에 관한 게시판) 160
  • 제7조의4(산업폐기물을 적환하기 위한 保管上限에 관한 적용제외) 160
  • 제7조의5(산업폐기물의 처분 등을 위한 보관장소에 관한 게시판) 160
  • 제7조의6(산업폐기물의 처분 등에 있어서의 보관기간) 161
  • 제7조의7(영 제6조제1항제2호나.3)의 후생성령으로 정한 경우 및 수량) 161
  • 제8조(산업폐기물보관기준) 172
  • 제8조의2(산업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할 수 있는 자) 175
  • 제8조의3(산업폐기물의 어분을 위탁할 수 있는 자) 176
  • 제8조의4(위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177
  • 제8조의4의2(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78
  • 제8조의4의3(승낙에 관한 서면 사본의 보존기간) 179
  • 제8조의5(사업장의 장부기재사항 등) 180
  • 제8조의5의2(선박을 이용한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 또는 운반에 관한 기준) 182
  • 제8조의6(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서 수집 또는 운반할 수 있는 경우) 182
  • 제8조의7(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 또는 운반에 운반용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82
  • 제8조의8(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적환에 관한 기준) 183
  • 제8조의9(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적환장소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83
  • 제8조의10(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적환에 관한 필요한 조치) 183
  • 제8조의10의2(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적환을 위한 보관장소에 관한 게시판) 184
  • 제8조의10의3(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 적환하기 위하여 保管 上限에 관한 적용제외) 185
  • 제8조의10의4(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분 등을 위한 보관장소에 관한 게시판) 186
  • 제8조의11(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보관장소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86
  • 제8조의12(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필요한 조치) 187
  • 제8조의12의2(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분에 있어서 보관기간) 187
  • 제8조의13(특별관리산업폐기물보관기준) 194
  • 제8조의14(特別管理産業廢棄物의 運搬을 委託할 수 있는 者) 198
  • 제8조의15(特別管理産業廢棄物의 處分을 委託 할 수 있는 者) 198
  • 제8조의16(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처리의 위탁에 관한 통지사항) 199
  • 제8조의16의2(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 등의 위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199
  • 제8조의16의3(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의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99
  • 제8조의17(특별관리산업폐기물관리책임자의 자격) 200
  • 제8조의18(특별관리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의 장부기재사항 등) 201
  • 제8조의19(산업폐기물관리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 202
  • 제8조의20(관리표의 교부) 204
  • 제8조의21(관리표의 기재사항) 204
  • 제8조의22(운반수탁자의 기재사항) 205
  • 제8조의23(운반수탁자의 관리표교부자로의 송부기한) 205
  • 제8조의24(처분수탁자의 기재사항) 205
  • 제8조의25(처분수탁자의 관리표교부자로의 송부기한) 205
  • 제8조의26(관리표 사본의 보존기간) 206
  • 제8조의27(관리표교부자의 보고서) 206
  • 제8조의28(관리표 사본의 수리까지의 기간) 206
  • 제8조의29(관리표교부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207
  • 제8조의30(관리표 등의 보존) 207
  • 제8조의31(정보처리센터로의 등록절차) 208
  • 제8조의32(정보처리센터로의 등록사항) 208
  • 제8조의33(정보처리센터로의 운반 또는 처분의 종료보고) 209
  • 제8조의34(정보처리센터로의 보고기간) 209
  • 제8조의35(정보처리센터에 의한 정보의 보존기간) 210
  • 제8조의36(정보처리센터에 의한 보고) 210
  • 제8조의37(전자정보처리조직사용사업자에게로 통지까지의 기간) 211
  • 제8조의38(정보처리조직사용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211
  • 제8조의39(업무규정의 기재사항) 214
  • 제8조의40(사업계획서 등의 인가신청) 214
  • 제8조의41(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인가신청) 215
  • 제8조의42(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215
  • 제8조의43(정보처리센터의 장부보존) 216
  • 제8조의44(정보처리센터의 장부기재사항) 216
  • 제8조의45(準用) 220
  • 제9조(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221
  • 제9조의2(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신청) 222
  • 제10조(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26
  • 제10조의2(산업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증) 227
  • 제10조의3(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227
  • 제10조의4(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의 신청) 228
  • 제10조의5(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기준) 231
  • 제10조의6(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증) 234
  • 제10조의6의2(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수탁할 수 있는 자) 234
  • 제10조의6의3(승낙에 관계된 서면의 기재사항) 235
  • 제10의7(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산업폐기물처분업자가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분을 재위탁할 수 있는 경우) 235
  • 제10조의8(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산업폐기물처분업자의 장부기재사항) 235
  • 제10조의9(産業廢棄物 處理業의 事業範圍의 變更의 許可申請) 237
  • 제10조의10(산업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변경신고등) 238
  • 제10조의11(특별관리 산업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241
  • 제10조의12(특별관리 산업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가신청) 242
  • 제10조의13(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43
  • 제10조의14(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가증) 245
  • 제10조의15(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245
  • 제10조의16(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가신청) 246
  • 제10조의17(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248
  • 제10조의18(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증) 253
  • 제10조의18의2(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의 수집, 운반 또는 처분을 수탁할 수 있는 자) 253
  • 제10조의19(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자가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분을 재위탁할 수 있는 경우) 254
  • 제10조의20(특별관리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경우) 254
  • 제10조의21(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자의 장부기재사항 등) 255
  • 제10조의22(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 사업 범위의 변경허가신청) 256
  • 제10조의23(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변경신고 등) 258
  • 第11條(産業廢棄物 處理施設의 設置 許可申請) 264
  • 第11條의2(生活環境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調查의 結果를 記載한 書類) 267
  • 제12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상 기준) 270
  • 제12조의2 271
  • 제12조의2의2(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주변시설) 276
  • 제12조의2의3(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능력기준) 277
  • 제12조의3(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 277
  • 제12조의4(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전의 검사신청) 278
  • 제12조의5(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증) 278
  • 제12조의6(산업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의 기술상 기준) 278
  • 제12조의7 280
  • 제12조의7의2(기록의 열람) 285
  • 제12조의7의3(기록할 사항) 286
  • 제12조의7의4(특정산업폐기물최종처분장) 293
  • 제12조의7의5(준용) 293
  • 제12조의8(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미한 변경) 295
  • 第12條의9(産業廢棄物處理施設의 變更許可申請) 296
  • 제12조의10(신고을 요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298
  • 제12조의10의2(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 299
  • 제12조의11(산업폐기물최종처분장에 관한 매립 처분의 종료신고) 300
  • 제12조의11의2(산업폐기물최종처분장의 폐지확인신청) 301
  • 제12조의11의3(산업폐기물처리시설 양수 등의 허가신청) 305
  • 제12조의11의4(합병인가의 신청) 308
  • 제12조의12(상속의 신고) 311
  • 제12조의12의2(재생이용에 관련된 특례의 대상으로 된 산업폐기물) 312
  • 제12조의12의3(준용) 312
  • 제12조의12의4(재생이용 내용의 기준) 312
  • 제12조의12의5(재생이용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의 기준) 314
  • 제12조의12의6(재생이용 용도로 제공한 시설의 기준) 316
  • 제12조의12의7(준용) 317
  • 제12조의12의8(폐기물 수입의 허가신청) 318
  • 제12조의12의9(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319
  • 제12조의12의10(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20
  • 제12조의12의11(산업폐기물의 수출에 관련된 기준) 321
  • 제12조의12의12(산업폐기물의 수출확인을 신청 할 수 있는 자) 321
  • 제12조의12의13(산업폐기물의 수출확인의 신청) 321
  • 제12조의12의14(산업폐기물의 수출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323
  • 제12조의13(업무) 325
  • 제12조의1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26
  • 제12조의15(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326
  • 제12조의16(수지예산서) 326
  • 제12조의17(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327
  • 제12조의18(경리원칙) 327
  • 제12조의19(계정구분) 327
  • 제12조의20(예산의 내용) 327
  • 제12조의21(예산총칙) 327
  • 제12조의22(수입지출예산) 328
  • 제12조의23(예비비) 328
  • 제12조의24(채무를 부담할 행위) 328
  • 제12조의25(豫算의 流用 등) 328
  • 제12조의26(예산의 이월) 328
  • 제12조의27(會計規整) 329
  • 제12조의28(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329
  • 제12조의29(收支決算書) 329
  • 제12조의30(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336
  • 제13조(분뇨의 사용방법) 337
  • 제14조(보고의 징수) 338
  • 제14조의2(기한의 특례) 341
  • 제15조(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342
  • 제15조의2(조치명령서의 기재사항) 342
  • 제15조의3(지장제거 등의 조치에 관련된 비용부담) 343
  • 제15조의4(지장제거 등의 조치에 관한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협력요구) 344
  • 제15조의5(신고대장의 작성 등) 344
  • 제16조(환경위생지도원의 자격) 346
  • 제16조의2(폐기물재생사업자의 등록기준) 346
  • 제16조의3(폐기물재생사업자의 등록) 347
  • 제16조의4(등록증명서) 348
  • 제17조(기술관리자의 자격) 350
  • 제1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356
  • 附則 364
  • 附則 (1973년 3월 1일 후생성령 제7호) 365
  • 附則 (1976년 8월 26일 후생성령 제39호) 365
  • 附則 (1977년 3월 14일 후생성령 제7호) 365
  • 附則 (1978년 8월 10일 후생성령 제51호) 366
  • 附則 (1980년 11월 6일 후생성령 제44호) 367
  • 附則 (1981년 5월 30일 후생성령 제39호) 367
  • 附則 (1983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22호) 368
  • 附則 (1984년 6월 27일 후생성령 제31호) 抄 368
  • 제1조(시행기일) 368
  • 附則 (1985년 8월 2일 후생성령 제34호) 抄 368
  • 제1조(시행기일) 368
  • 제7조(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368
  • 제8조 368
  • 附則 (1985년 9월 27일/ 후생성/ 건설성/령 제1호) 抄 369
  • 附則 (1988년 12월 20일 후생성령 제66호) 369
  • 附則 (1989년 9월 18일 후생성령 제40호) 369
  • 附則 (1991년 6월 21일 후생성령 제35호) 369
  • 附則 (1992년 7월 3일 후생성령 제46호) 369
  • 제1조(시행기일) 369
  • 제2조(경과조치) 369
  • 제3조 370
  • 제4조 370
  • 제5조 371
  • 附則 (1992년 11월 20일 후생성령 제65호) 372
  • 附則 (1993년 12월 10일 후생성령 제49호) 372
  • 附則 (1994년 3월 14일 후생성령 제8호) 372
  • 附則 (1994년 7월 1일 후생성령 제47호) 抄 373
  • 附則 (1994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80호) 373
  • 附則 (1995년 3월 22일 후생성령 제10호) 373
  • 附則 (1995년 12월 27일 후생성령 63호)누락 374
  • 附則 (1997년 8월 29일 후생성령 제65호) 374
  • 제1조(시행기일) 374
  • 제2조(경과조치) 374
  • 제3조 375
  • 제4조 376
  • 제5조 377
  • 제6조 377
  • 제7조 378
  • 제8조 379
  • 제9조 380
  • 附則 (1997년 12월 10일 후생성령 제85호) 381
  • 附則 (1997년 12월 26일 후생성령 제93호) 381
  • 附則 (1998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31호) 381
  • 제1조(시행기일) 381
  • 제2조(개정법 부칙의 후생성령으로 정한 사항 등) 382
  • 제3조 384
  • 제4조(경과조치) 385
  • 제5조 386
  • 제6조 387
  • 제7조 388
  • 제8조 389
  • 제9조 390
  • 제10조 394
  • 제11조 395
  • 제12조 395
  • 附則 (1998년 6월 16일 후생성령 제62호) 395
  • 제1조(시행기일) 395
  • 제2조(경과조치) 395
  • 제3조 397
  • 제4조 398
  • 제5조 398
  • 附則 (1998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77호) 399
  • 제1조(시행기일) 399
  • 제2조(경과조치) 399
  • 제3조 400
  • 附則 (1998년 11월 17일 후생성령 제88호) 400
  • 제1조(시행기일) 400
  • 제2조(경과조치) 400
  • 제3조 401
  • 附則 (1998년 11월 30일 후생성령 제93호) 401
  • 附則 (1999년 3월 3일 후생성령 제14호) 抄 401
  • 제1조(시행기일) 401
  • 附則(1999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抄 401
  • 附則 (1999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101호) 401
  • 附則 (2000년 1월 14일 후생성령 제2호) 402
  • 附則 (2000년 3월 29일 후생성령 제50호) 403
  • 附則 (2000년 4월 11일 후생성령 제90호) 403
  • 附則 (2000년 6월 13일 후생성령 제101호) 抄 403
  • 별표 제1(제1조의 일부개정) 4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7. 3.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개정 2000. 6. 13.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환경부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립산림과학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