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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해양경찰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上交通安全法
  • 제정/개정일
    2006. 06. 1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일본 해양법령집,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上交通安全法
  • 개정일
    2006. 06.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해운
  •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49
목차
  • 목차
  • 일본 해상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및 적용해역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교통방법 3
  • 제1절 항로에서의 일반적 항법 3
  • 제3조 피항 등 3
  • 제4조 항로항행의무 4
  • 제5조 속력의 제한 4
  • 제6조 추월할 경우의 신호 4
  • 제7조 행선지의 표시 4
  • 제8조 항로 횡단의 방법 5
  • 제9조 항로 출입 또는 항로의 횡단 제한 5
  • 제10조 닻 정박의 금지 5
  • 제2절 항로별 항법 5
  • 제11조 우라가 수로항로 및 나카노세 항로 5
  • 제12조 5
  • 제13조 이라고 수로항로 6
  • 제14조 6
  • 제15조 아카시해협항로 6
  • 제16조 비산세토 동쪽 항로, 우코 동쪽 항로 및 우코 서쪽 항로 6
  • 제17조 7
  • 제18조 비산세토 북쪽 항로, 비산세토 남쪽 항로 및 미즈시마 항로 7
  • 제19조 7
  • 제20조 구루시마 해협항로 8
  • 제21조 9
  • 제3절 특수 선박의 항법에 관한 특칙 9
  • 제22조 거대선 등의 항행에 관한 통보 9
  • 제23조 거대선 등에 대한 지시 10
  • 제24조 긴급용무를 행하는 선박 등에 관한 항법의 특례 10
  • 제4절 항로 이외의 해역에서의 항법 11
  • 제25조 11
  • 제5절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제한 등 11
  • 제26조 11
  • 제6절 등화 등 12
  • 제27조 거대선 및 위험물 적재선의 등화 등 12
  • 제28조 범선의 등화 등 12
  • 제29조 선박 이외의 물건을 예인하는 선박의 응향 신호 등 12
  • 제7절 선박의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13
  • 제29조의2 해상보안청장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청취 13
  • 제29조의3 항법 준수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권고 13
  • 제3장 위험의 방지 13
  • 제30조 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서의 공사 등 13
  • 제31조 항로 및 그 주변의 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공사 등 15
  • 제32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 16
  • 제33조 해난 발생 시 조치 16
  • 제4장 잡칙 17
  • 제34조 항로 등의 해도 기재 17
  • 제35조 항로 등을 나타내는 항로 표지의 설치 17
  • 제36조 교통정책 심의회의 자문 17
  • 제37조 권한의 위임 17
  • 제37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
  • 제38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18
  • 제39조 경과조치 18
  • 제5장 벌칙 18
  • 제40조 18
  • 제41조 19
  • 제42조 19
  • 제43조 19
  • 부칙 19
  • 제1조 시행 기일 19
  • 부칙 [법률 제47호, 1976. 6. 1] 19
  • 제1조 시행 기일 19
  • 부칙 [법률 제62호, 1977. 6. 1]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87호, 1978. 7. 5]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22호, 1983. 4. 5]초(抄) 20
  • 부칙 [법률 제58호, 1983. 5. 26]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78호, 1983. 12. 2] 21
  • 부칙 [법률 제89호, 1993. 11. 12] 초(抄) 21
  • 제1조 시행기일 21
  • 제2조 자문 관련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14조 청문관련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1
  • 제15조 법령에의 위임 22
  • 부칙 [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0호] 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160호, 1999. 12. 22]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78호, 2000. 5. 19]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36호, 2004. 4. 21]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3
  • 부칙 [법률 제68호, 2006. 6. 14]초(抄) 23
  • 제1조 시행 기일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14.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경찰청
개정 2006. 6. 14.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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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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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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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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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