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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해양경찰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6. 06. 14 제정 / 2001. 06.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일본 해양법,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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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EEZ漁業法,漁業主権法
  • 제정일
    1996. 06. 14.
  • 개정일
    2001. 06.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외무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1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35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 2
  • 제4조 어업 등의 금지 3
  • 제5조 어업 등의 허가 3
  • 제6조 허가의 기준 등 4
  • 제7조 입어료 4
  • 제8조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승인 5
  • 제9조 외국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어업에 관계되는 어업 등 부수행위 등의 승인 5
  • 제10조 탐사의 승인 5
  • 제11조 수수료 등 5
  • 제12조 제한 또는 조건 5
  • 제13조 허가 등의 취소 등 6
  •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족에 관계되는 어업 등에의 준용 등 6
  • 제15조 희귀성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 6
  • 제16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6
  • 제17조 법령 등에의 위임 6
  • 제18조 벌칙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제1 재판권의 특례 8
  • 제24조 담보금 납입 등에 의한 석방 8
  • 제25조 9
  • 제26조 9
  • 제27조 주무장관 등 9
  • 부칙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1조의2 대상수역의 명확화 10
  • 제1조의3 10
  • 제2조 적용의 특례 10
  • 제3조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의 폐지 10
  • 제4조 구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10
  • 제5조 허가증 또는 승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6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7조 제1심의 재판권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8조 담보금 등의 제공에 따른 석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9조 법령에의 위임 11
  • 부칙 [법률 제149호, 1998. 12. 18] 초 11
  • 제1조 시행기일 11
  • 제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2
  • 부칙 [법률 제91호, 2001. 6. 29] 12
  • 제1조 시행기일 1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해양경찰청
명령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외교통상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복수국가 조약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복수국가 조약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