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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제정/개정일
    2012. 07.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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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이형법령명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SGB III
  • 개정일
    2012. 07.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613
  • 제어번호
    TLAW1201300127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3권 - 고용지원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절 원칙 2
  • 제1조 고용지원의 목적 2
  • 제2조 고용지원센터와 협력 3
  • 제3조 고용지원의 급부 4
  • 제4조 알선 우선원칙 5
  • 제5조 능동적 고용지원의 우선원칙 5
  • 제6조 (폐지) 5
  • 제7조 능동적 고용지원 급부의 선택 5
  • 제8조 가정과 직업의 조화 6
  • 제9조 가까운 지역에서의 급부 지급 6
  • 제9a조 구직자의 기초생활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동시설과 승인된지역기관과의 협력 6
  • 제10조 (폐지) 7
  • 제11조 직업으로 편입 결산 및 보고 7
  • 제2절 권리자 8
  • 제12조 용어정의의 적용범위 8
  • 제13조 재택근로자 8
  • 제14조 직업교육생 9
  • 제15조 직업교육희망자 및 구직자 9
  • 제16조 실업자 9
  • 제17조 실업 위기 9
  • 제18조 장기적 실업자 9
  • 제19조 장애인 10
  • 제20조 직업복귀자 10
  • 제21조 기관 10
  • 제3절 능동적 고용지원급부의 기타 급부와의 관계 10
  • 제22조 기타 급부와의 관계 11
  • 제23조 고용지원의 우선지급의무 12
  • 제2장 보험가입의무 12
  • 제1절 피고용자, 기타 보험가입의무자 12
  • 제24조 보험가입의무관계 12
  • 제25조 피고용자 13
  • 제26조 기타 보험가입의무자 13
  • 제27조 보험가입면제 피고용자 15
  • 제28조 그 외에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 사람 17
  • 제2절 신청에 의한 보험가입의무관계 18
  • 제28a조 신청에 의한 보험가입의무관계 18
  • 제3장 능동적 고용지원 19
  • 제1절 상담 및 알선 19
  • 제1관 상담 19
  • 제29조 상담 제공 20
  • 제30조 취업상담 20
  • 제31조 취업상담의 원칙 20
  • 제32조 적성의 확인 20
  • 제33조 직업 오리엔테이션 21
  • 제34조 노동시장상담 21
  • 제2관 알선 21
  • 제35조 알선의 제공 21
  • 제36조 알선 원칙 22
  • 제37조 가능성 분석 및 편입 협정 23
  • 제37a조 (폐지) 23
  • 제37b조 (폐지) 23
  • 제37c조 (폐지) 23
  • 제38조 직업교육희망자 및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 24
  • 제39조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25
  • 제3관 통칙 25
  • 제40조 일반적인 통지 25
  • 제41조 질문권의 제한 26
  • 제42조 무상의 원칙 26
  • 제43조 명령의 위임 27
  • 제2절 활성화 및 직업 편입 27
  • 제44조 알선 예산으로부터 지원 27
  • 제45조 활성화 및 직업 편입을 위한 조치 28
  • 제46조 견습고용 및 장애인을 위한 실업구제 30
  • 제47조 법규명령의 위임 30
  • 제3절 직업선택 및 직업교육 30
  • 제2절 (폐지) 30
  • 제1관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 전환 30
  • 제48조 직업 오리엔테이션 조치 30
  • 제49조 구직후견 31
  • 제50조 명령의 위임 31
  • 제2관 취업준비 31
  • 제51조 취업준비 교육조치 31
  • 제52조 지원을 요하는 청년 32
  • 제3절 (폐지) 32
  • 제53조 취업준비 교육조치 관점에서의 직업학교 졸업의 준비 32
  • 제54조 조치의 비용 33
  • 제54a조 진입자격부여조치 33
  • 제55조 명령의 위임 34
  • 제3관 직업교육보조금 34
  • 제56조 직업교육보조금 34
  • 제57조 지원 가능한 직업교육 35
  • 제58조 외국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 지원 35
  • 제59조 지원 가능한 인적범위 36
  • 제60조 그 외의 인적 전제조건 36
  • 제61조 직업교육 시 생계 관련 수요 37
  • 제62조 취업준비 교육조치 시 생계 관련 수요 37
  • 제63조 교통비 38
  • 제64조 기타 비용 38
  • 제65조 직업학교 속성수업 시 예외 39
  • 제66조 수요 총액의 조정 39
  • 제67조 수입합산 39
  • 제68조 직업교육보조금의 사전급부 40
  • 제69조 지원의 기간 41
  • 제70조 실업자의 취업준비 교육조치 42
  • 제71조 지불 42
  • 제72조 명령의 위임 42
  • 제4관 직업교육 42
  • 제73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교육수당을 위한 보조금 42
  • 제74조 직업교육의 장려 및 지원 43
  • 제75조 직업교육에 동반하는 후견 43
  • 제76조 사업장 이외의 직업교육 44
  • 제76a조 (폐지) 44
  • 제77조 기타 지원전제조건 45
  • 제78조 지원을 요하는 청년 45
  • 제79조 급부 45
  • 제80조 명령의 위임 46
  • 제5관 청소년 기숙사 46
  • 제80a조 청소년 기숙사의 지원 46
  • 제80b조 명령의 위임 47
  • 제4절 직업상의 추가교육 47
  • 제81조 원칙 47
  • 제82조 특별한 근로자의 지원 48
  • 제83조 추가교육비용 49
  • 제84조 강좌비용 49
  • 제85조 교통비 49
  • 제86조 외지 숙식비용 50
  • 제87조 아동 탁아비용 50
  • 제5절 영리활동의 수용 50
  • 제1관 사회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고용 50
  • 제88조 편입보조금 50
  • 제89조 지원의 수준 및 기간 50
  • 제90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입보조금 50
  • 제91조 고려대상 임금 및 보조금의 지불 51
  • 제92조 지원배제 및 변제 51
  • 제2관 자영 활동 52
  • 제93조 창업보조금 52
  • 제94조 지원의 기간과 수준 53
  • 제6절 고용의 유지 53
  • 제1관 임금결손보조금 53
  • 제목 1 기본전제조건 53
  • 제95조 청구의 권리 53
  • 제96조 상당한 근로불능 54
  • 제97조 사업장의 전제조건 55
  • 제98조 인적 전제조건 55
  • 제99조 근로불능의 신고 56
  • 제100조 쟁의행위 시 임금결손보조금 57
  • 제목 2 임금결손보조금의 특수유형 57
  • 제101조 계절임금결손보조금 57
  • 제102조 보충적 급부 58
  • 제103조 재택근로자에 대한 임금결손보조금 59
  • 제목 3 급부 범위 60
  • 제104조 기간 60
  • 제105조 수준 60
  • 제106조 세후임금차이 60
  • 제목 4 타 규정의 적용 61
  • 제107조 타 규정의 적용 61
  • 제목 5 임금결손보조금에 관한 처분 62
  • 제108조 임금결손보조금에 관한 처분 62
  • 제목 6 명령의 위임 62
  • 제109조 명령의 위임 62
  • 제2관 전직준비급부 63
  • 제110조 전직준비조치 63
  • 제111조 전직목적임금결손보조금 64
  • 제7절 장애인의 근로생활 참여제1관 원칙제112조 근로생활 참여 66
  • 제1관 원칙 66
  • 제112조 근로생활 참여 66
  • 제113조 참여를 위한 급부 67
  • 제114조 급부의 범위 67
  • 제2관 일반 급부 67
  • 제115조 급부 67
  • 제116조 특수성 67
  • 제3관 특별 급부 68
  • 제목 1 일반사항 68
  • 제117조 원칙 68
  • 제118조 급부 69
  • 제목 2 과도기적보조금 및 장애인교육보조금 69
  • 제119조 과도기적 보조금 69
  • 제120조 과도기적 보조금을 위한 이전고용기간 70
  • 제121조 이전고용기간이 없는 경우의 과도기적 보조금 70
  • 제122조 장애인교육보조금 70
  • 제123조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수요 71
  • 제124조 취업준비 교육조치, 지원된 고용 및 기초교육 시의 수요 71
  • 제125조 장애인을 위한 승인된 작업장에서의 조치 시 수요 72
  • 제126조 소득 계산 72
  • 제목 3 조치 참가비용 73
  • 제127조 조치 참가비용 73
  • 제128조 숙식의 특별상황 73
  • 제목 4 명령의 위임 73
  • 제129조 명령의 위임 73
  • 제8절 한시적 급부 73
  • 제130조 직업 오리엔테이션의 확대 73
  • 제131조 노년 근로자를 위한 편입보조금 74
  • 제131a조 중소기업 추가직업교육 지원 74
  • 제132조 창업보조금 경과규정 74
  • 제133조 비계취급 직종에 있어서의 계절임금결손보조금 및 보충적 급부 74
  • 제134조 전직준비조치 시 성공 조건부 총액 75
  • 제135조 혁신적인 시도의 시험 75
  • 제4장 실업보험금 및 도산보조금 75
  • 제1절 실업보험금 75
  • 제1관 일반 전제조건 75
  • 제136조 실업보험금 청구권 75
  • 제137조 실업 시 청구전제조건 76
  • 제138조 실업 76
  • 제139조 알선처분가능성의 특례 77
  • 제140조 요구가능한 고용 78
  • 제141조 개인적 실업신고 79
  • 제142조 기대기간 79
  • 제143조 청구 자격기한 80
  • 제144조 직업상 추가교육 시 청구권의 전제조건 80
  • 제2관 실업보험금의 특수형태 81
  • 제145조 수행능력의 저하 81
  • 제146조 노동 불능 시 급부의 계속적 지급 82
  • 제3관 청구권기간 82
  • 제147조 원칙 82
  • 제148조 청구권 급여기간의 단축 83
  • 제4관 실업보험금의 수준 84
  • 제149조 원칙 84
  • 제150조 산정기간 및 산정범위 85
  • 제151조 산정임금 86
  • 제152조 가상의 산정 87
  • 제153조 급부임금 87
  • 제154조 계산 및 급부 88
  • 제5관 실업보험금의 축소, 그 외의 소득 청구권과의 충돌 및 청구권의 정지 88
  • 제155조 부수입의 계산 89
  • 제156조 다른 사회복지급부 관련 청구권 정지 89
  • 제157조 임금 및 휴가반환수당 관련 청구권 정지 90
  • 제158조 해고보상 시 청구권의 정지 91
  • 제159조 청구권 정지기간 시 정지 92
  • 제160조 쟁의행위 시 정지 94
  • 제6관 청구권의 소멸 95
  • 제161조 청구권의 소멸 95
  • 제7관 부분적 실업보험금 96
  • 제162조 부분적 실업보험금 96
  • 제8관 법규명령의 위임 및 행정명령의 위임 97
  • 제163조 법규명령의 위임 97
  • 제164조 행정명령의 위임 97
  • 제2절 도산보조금 97
  • 제165조 청구권 97
  • 제166조 청구권의 배제 98
  • 제167조 수준 99
  • 제168조 선불 99
  • 제169조 청구권의 양도 99
  • 제170조 임금에 대한 처분 100
  • 제171조 도산보조금에 대한 처분 100
  • 제172조 데이터 교환 및 전달 100
  • 제3절 사회보험에 관한 보충규정 101
  • 제173조 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및 상환 101
  • 제174조 간병보험 및 의료보험에서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101
  • 제175조 도산 시 의무보험료 납부 102
  • 제5장 조치기관 및 조치의 허가 103
  • 제176조 원칙 103
  • 제177조 전문기관 103
  • 제178조 조치기관 허가 104
  • 제179조 조치의 허가 105
  • 제180조 직업상 추가교육 조치의 보충요건 105
  • 제181조 허가절차 106
  • 제182조 자문위원회 107
  • 제183조 자격심사 109
  • 제184조 법규명령의 위임 109
  • 제185조에서 제239조까지 (폐지) 110
  • 제6장 조치기관에 급부 110
  • 제6장 (폐지) 110
  • 제240조에서 제279a조까지 (폐지) 110
  • 제7장 연방고용지원센터의 기타 임무 110
  • 제1절 통계,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보고 110
  • 제280조 임무 110
  • 제281조 노동시장 통계 110
  • 제282조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111
  • 제282a조 데이터의 전달 112
  • 제282b조 연방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직업교육 알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 113
  • 제283조 노동시장 보고, 지시권 114
  • 제2절 인가 및 허가의 수여 114
  • 제1관 외국인의 고용 114
  • 제284조 신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자에 대한 유럽연합 노동인가 114
  • 제285조 및 제286조 (폐지) 115
  • 제287조 도급계약 근로자에 관한 협약의 실시를 위한 수수료 115
  • 제288조 법규명령의 위임 및 지시권 116
  • 제2관 제3자를 통한 상담 및 알선 117
  • 제목 1 취업상담 117
  • 제288a조 취업상담 금지 117
  • 제289조 고지의무 117
  • 제290조 사례금 118
  • 제목 2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118
  • 제291조 (폐지) 118
  • 제292조 외국알선, 외국으로부터의 모집 118
  • 제293조에서 제295조까지 (폐지) 118
  • 제296조 알선자와 구직자 사이의 알선계약 118
  • 제296a조 직업교육 알선 시 사례금 119
  • 제297조 협약의 무효 119
  • 제298조 데이터의 취급 119
  • 제299조 및 제300조 (폐지) 120
  • 제목 3 법규명령의 위임 120
  • 제301조 법규명령의 위임연방노동사회부장관은, 특정한 직업 또는 인적집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가 합의될 수 있다고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는다.제302조 및 제303조 (폐지)제3절 (폐지)제304조에서 제308조까지 (폐지) 120
  • 제302조 및 제303조 (폐지) 120
  • 제3절 (폐지) 120
  • 제304조에서 제308조까지 (폐지) 120
  • 제8장 의무 121
  • 제1절 급부절차에서의 의무 121
  • 제1관 등록의무 121
  • 제309조 일반적인 등록의무 121
  • 제310조 관할 변경 시 등록의무 121
  • 제2관 신고 및 증명 의무 122
  • 제311조 근로불능 시 신고 및 증명 의무 122
  • 제312조 근로증명서 122
  • 제312a조 초국가적 및 국제적 법률 목적의 근로증명 123
  • 제313조 부수입 증명 123
  • 제314조 도산보조금 증명 124
  • 제3관 정보의무 124
  • 제315조 3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124
  • 제316조 도산보조금 급부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125
  • 제317조 임금결손보조금 및 동절기 수당에 있어서의 정보의무 126
  • 제318조 직업교육 또는 직업상 추가교육 조치, 근로생활에 참여 및 직업편입 활성화를 위한 급부에 있어서의 정보의무 126
  • 제319조 협조 및 수인 의무 126
  • 제4관 기타 의무 127
  • 제320조 계산, 지불, 기록 및 신고 의무 127
  • 제2절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 128
  • 제321조 손해배상 128
  • 제3절 법규명령의 위임 및 행정명령의 위임 129
  • 제321a조 법규명령의 위임 129
  • 제322조 행정명령의 위임 129
  • 제9장 급부를 위한 통칙 129
  • 제1절 신청 및 기한 130
  • 제323조 신청요건 130
  • 제324조 급부의 신청 130
  • 제325조 신청의 효과 130
  • 제326조 총 결산의 제척기간 131
  • 제2절 관할 131
  • 제327조 원칙 131
  • 제3절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급부절차 132
  • 제328조 잠정적 결정 132
  • 제329조 특별한 경우의 소득의 계산 133
  • 제330조 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한 특별규정 133
  • 제331조 잠정적 지급정지 134
  • 제332조 청구권의 이전 134
  • 제333조 상계 135
  • 제334조 급부의 입질 136
  • 제335조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 납부금의 상환 136
  • 제336조 급부법상의 구속 137
  • 제336a조 이의 및 소의 효력 137
  • 제4절 금전급부의 지불 138
  • 제337조 일반적인 경우의 지불 138
  • 제5절 계산의 원칙 138
  • 제338조 일반적인 계산 원칙 138
  • 제339조 기간의 계산 139
  • 제10장 자금조달 139
  • 제1절 자금조달의 원칙 139
  • 제340조 자금의 조달 139
  • 제2절 보험료 및 절차 139
  • 제1관 보험료 139
  • 제341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139
  • 제342조 피고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140
  • 제343조 (폐지) 140
  • 제344조 피고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소득에 대한 특별규정 140
  • 제345조 그 외의 보험가입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소득 140
  • 제345a조 보험료의 총액화 142
  • 제345b조 신청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소득 142
  • 제2관 절차 143
  • 제346조 피고용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143
  • 제347조 기타의 피보험자의 경우의 보험료 부담 144
  • 제348조 피고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145
  • 제349조 기타의 보험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145
  • 제349a조 신청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관계에서의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납부 146
  • 제350조 사회보험 운영자의 등록 147
  • 제351조 보험료 상환 147
  • 제3관 법규명령의 위임, 행정명령의 위임 및 행정규칙 발령의 위임 147
  • 제352조 법규명령의 위임 147
  • 제352a조 행정명령의 위임 148
  • 제353조 행정규칙 발령의 위임 148
  • 제3절 분담금 148
  • 제1관 동절기 고용 분담금 148
  • 제354조 원칙 148
  • 제355조 분담금의 수준 149
  • 제356조 분담금 지급 149
  • 제357조 법규명령의 위임 149
  • 제2관 도산보조금을 위한 분담금 150
  • 제358조 자금의 조달 150
  • 제359조 분담금의 회수 및 전달 150
  • 제360조 분담금율 151
  • 제361조 법규명령의 위임 151
  • 제362조 (폐지) 151
  • 제4절 연방의 참여 151
  • 제363조 연방자금으로부터의 재정지원 151
  • 제364조 유동성 지원 152
  • 제365조 대출의 유예 152
  • 제5절 준비금 및 연금기금 152
  • 제366조 준비금의 조성 및 투자 152
  • 제366a조 연금기금 153
  • 제11장 조직 및 데이터 보호 154
  • 제1절 연방고용지원센터 154
  • 제367조 연방고용지원센터 154
  • 제368조 연방고용지원센터의 임무 155
  • 제368a조(폐지) 155
  • 제369조 재판적의 예외 156
  • 제370조 법인 참여 156
  • 제2절 자치행정 156
  • 제1관 규약 156
  • 제371조 자치행정 조직 156
  • 제372조 정관 및 명령 157
  • 제373조 집행위원회 157
  • 제374조 관리위원회 158
  • 제374a조 (폐지) 158
  • 제375조 임기 158
  • 제376조 명예직 회원의 보상 158
  • 제2관 임명 및 해임 159
  • 제377조 회원의 임명 및 해임 159
  • 제378조 취임자격 159
  • 제379조 제청권을 가진 기관 160
  • 제3관 중립위원회 161
  • 제380조 중립위원회 161
  • 제3절 이사회 및 행정 161
  • 제381조 연방고용지원센터의 이사회 161
  • 제382조 이사의 법적지위 162
  • 제383조 고용지원센터의 경영 163
  • 제384조 지역본부의 경영 163
  • 제385조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균등을 위한 전권위원 164
  • 제386조 내부 감사 164
  • 제387조 연방고용지원센터의 인력 165
  • 제388조 공무원의 임명 166
  • 제389조 최고위 관리자 임용관계 166
  • 제390조 임금계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 및 보수 167
  • 제391조 (폐지) 168
  • 제392조 승진 직에 대한 상한선 168
  • 제4절 감독 169
  • 제393조 감독 169
  • 제5절 데이터 보호 169
  • 제394조 연방고용지원센터에 의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이용 169
  • 제395조 제3자에게 데이터 전달;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 데이터수집, 처리 및 이용 170
  • 제396조 표시 및 조치의 금지 170
  • 제397조 자동화된 데이터 대조․조정 170
  • 제398조에서 제403조까지(폐지) 171
  • 제12장 과태료 규정 171
  • 제1절 과태료 규정 171
  • 제404조 과태료 규정 171
  • 제405조 관할, 집행 및 통지 173
  • 제2절 (폐지) 174
  • 제406조 및 제407조 (폐지) 175
  • 제13장 별칙 175
  • 제1절 독일 통일의 성취와 관련된 별칙 175
  • 제408조 특별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 상한선 175
  • 제409조 및 제410조 (폐지) 175
  • 제411조 (폐지) 175
  • 제412조 (폐지) 175
  • 제413조 (폐지) 175
  • 제414조 (폐지) 175
  • 제415조 (폐지) 175
  • 제416조 (폐지) 176
  • 제416a조 (폐지) 176
  • 제2절 과도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급부 및 잠정적 임무에 대한 보칙 176
  • 제417조 노령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176
  • 제418조 노령 근로자 고용 시 고용지원을 위한 보험료의 부담 177
  • 제419조 임금결손보조금, 자격 및 실업보험금에 관한 별칙 177
  • 제420조 근로봉사 및 현장실습의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179
  • 제421조에서 제421u조까지(폐지) 179
  • 제3절 법률개정 시 원칙 179
  • 제422조 능동적 고용지원의 급부 179
  • 제423조 (폐지) 180
  • 제424조 (폐지) 180
  • 제4절 고용지원법의 사회법전으로의 편입과 관계된 별칙 180
  • 제425조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보험가입의무로의 이행 180
  • 제426조 (폐지) 180
  • 제427조 (폐지) 180
  • 제427a조 출산휴가 기간의 동등 처우 180
  • 제428조 완화된 요건하의 실업보험금 181
  • 제429조(폐지) 182
  • 제430조 기타 임금대체급부 182
  • 제431조 (폐지) 182
  • 제432조 (폐지) 182
  • 제433조 (폐지) 182
  • 제5절 수정법률에 근거한 경과규정 183
  • 제434조 영리활동능력의 저하로 인한 연금의 개혁을 위한 법률 183
  • 제435조 감독위원회에서의 근로자 대표 투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 183
  • 제436조 노동시장에서 현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법률 184
  • 제437조 노동시장에서 현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법률 184
  • 제438조 전년제 고용 지원을 위한 법률 185
  • 제439조 사회법전 제3권 및 기타 법률의 수정을 위한 제7법률 186
  • 제440조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률 186
  • 제441조 의료보험국민부담완화법 187
  • 제442조 고용기회법 187
  • 제443조 노동시장 편입기회의 개선을 위한 법률 18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3.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12. 7. 21.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0. 7. 14.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