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60. 07. 25 제정 / 2001. 06.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障害者雇用促進法
  • 제정일
    1960. 07. 25.
  • 개정일
    2001. 06.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0号
  • 제어번호
    TLAW1201300094
목차
  • 목차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의의 2
  • 제2조의2 기본적 이념 3
  • 제2조의3 3
  • 제2조의4 사업주의 책무 3
  • 제2조의5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2조의6 장애인고용대책 기본방침 3
  • 제2장 직업재활의 추진 4
  • 제1절 통칙 4
  • 제3조 직업재활의 원칙 4
  • 제2절 직업소개 등 4
  • 제3조의2 구인개척 등 5
  • 제3조의3 구인조건 등 5
  • 제3조의4 직업지도 등 5
  • 제4조 장애인직업센터와의 연계 5
  • 제5조 적응훈련 5
  • 제6조 적응훈련의 알선 6
  • 제7조 적응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 6
  • 제8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6
  • 제8조의2 취업 후의 조언 및 지도 6
  • 제8조의3 사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 6
  • 제3절 장애인직업센터 6
  • 제1관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등 7
  • 제9조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등의 업무 7
  • 제9조의2 장애인직업종합센터 7
  • 제9조의3 광역장애인직업센터 7
  • 제9조의4 지역장애인직업센터 8
  • 제9조의5 장애인직업센터의 위치 등 8
  • 제9조의6 명칭사용의 제한 8
  • 제9조의7 장애인직업카운셀러 8
  • 제9조의8 장애인직업센터 상호간의 연락 및 협력 등 9
  • 제9조의9 직업재활조치의 무료실시 9
  • 제2관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업무의 실시 9
  • 제9조의10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업무의 실시 9
  • 제9조의11 10
  • 제4절 장애인고용지원센터 10
  • 제9조의12 지정 10
  • 제9조의13 업무 11
  • 제9조의14 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의 관계 12
  • 제9조의15 사업계획 등 12
  • 제9조의16 감독명령 12
  • 제9조의17 지정의 취소 등 12
  • 제5절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의 운영업무의 실시 13
  • 제9조의18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의 운영업무의 실시 13
  • 제9조의19 13
  • 제3장 신체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의한 고용촉진 등 14
  • 제1절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의무 등 14
  • 제10조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 14
  • 제11조 고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14
  • 제12조 채용상황의 통보 등 16
  • 제13조 임면에 관한 상황통보 16
  • 제14조 일반 사업주의 고용의무 등 16
  • 제14조의2 자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특례 19
  • 제15조 일반사업주의 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20
  • 제16조 일반사업주에 대한 공표 20
  • 제17조 특정신체장애인 20
  • 제2절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22
  • 제1관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22
  • 제18조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의 업무 22
  • 제19조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24
  • 제20조 조성금의 지급 25
  • 제21조 내지 제25조 (삭제) 25
  • 제2관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25
  • 제26조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업무 25
  • 제27조 납부금액 등 25
  • 제28조 26
  • 제29조 납부금의 납부 등 27
  • 제30조 납부금의 연납 28
  • 제31조 추정금 28
  • 제32조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28
  • 제33조 연체금 28
  • 제34조 선취득권의 순위 29
  • 제35조 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29
  • 제36조 시효 29
  • 제37조 행정수속법의 적용제외 30
  • 제38조 (삭제) 30
  • 제39조 정령으로의 위임 30
  • 제3관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장애인고용납부금관계업무의 실시 30
  • 제39조의2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의한 납부금관계업무의 실시 30
  • 제39조의3 31
  • 제39조의4 조성금의 지급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인가 31
  • 제39조의5 징수금의 귀속 31
  • 제39조의6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불복신청 31
  • 제39조의7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31
  • 제39조의8 자료의 제출명령 등 31
  • 제3절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특례 32
  • 제39조의9 고용의무 및 납부금관계업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2
  • 제39조의10 고용의무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무직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2
  • 제39조의11 고용의무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3
  • 제39조의12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납부금관계업무의 실시 등 34
  • 제4절 신체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관한 특례 35
  • 제39조의13 제5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관한 조성금 지급업무의 실시 등 35
  • 제39조의14 신체장애인 등 이외의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등 36
  • 제4장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 36
  • 제40조 법인격 36
  • 제41조 수 36
  • 제41조의2 자본금 36
  • 제42조 명칭 37
  • 제43조 등기 37
  • 제44조 발기인 37
  • 제45조 창립총회 37
  • 제46조 설립인가의 신청 37
  • 제47조 설립인가 38
  • 제48조 사무의 인계 38
  • 제49조 성립의 시기 38
  • 제50조 회원의 자격 등 38
  • 제51조 회비 38
  • 제52조 정관 38
  • 제53조 임원 39
  • 제54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39
  • 제55조 감사의 겸직금지 40
  • 제55조의2 임원의 겸직금지 40
  • 제56조 대표권의 제한 40
  • 제57조 직원의 임명 40
  • 제57조의2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의제 40
  • 제58조 총회 40
  • 제58조의2 평의원회 41
  • 제59조 업무 41
  • 제59조의2 업무의 위탁 42
  • 제60조 업무방법서 42
  • 제60조의2 업무개시 등의 신고 43
  • 제61조 사업년도 43
  • 제61조의2 예산 등의 인가 43
  • 제62조 재무재표의 승인 등 43
  • 제63조 43
  • 제64조 구분경리 44
  • 제64조의2 이익 및 손실의 처리 44
  • 제64조의3 차입금 44
  • 제64조의4 교부금 44
  • 제64조의5 여유금의 운용 44
  • 제64조의6 재산처분 등의 제한 44
  • 제64조의7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기준 45
  • 제64조의8 후생노동성령의 위임 45
  • 제65조 해산 45
  • 제66조 청산인 45
  • 제67조 재산의 처분 등 45
  • 제68조 보고 및 출입 검사 45
  • 제69조 협회에 대한 감독 46
  • 제70조 설립인가의 취소 46
  • 제70조의2 협회 47
  • 제71조 준용 47
  • 제5장 삭제 47
  • 제72조 내지 제77조 (삭제) 47
  • 제6장 잡칙 48
  • 제78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연구 등 48
  • 제78조의2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홍보계발 48
  • 제78조의3 장애인고용추진자 48
  • 제79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48
  • 제79조의2 장애인인 단시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치 49
  • 제80조 해고의 신고 49
  • 제81조 보고 등 49
  • 제82조 연락 및 협력 50
  • 제83조 권한의 위임 50
  • 제8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50
  • 제7장 벌칙 51
  • 제85조 벌칙 51
  • 제86조 동전(同前) 51
  • 제87조 동전(同前) 52
  • 제88조 동전(同前) 52
  • 부칙 52
  • 부칙 (1966년 7월 21일 법률 제132호) (초) 56
  • 부칙 (1976년 5월 28일 법률 제36호) (초) 56
  • 부칙 (1980년 12월 25일 법률 제110호) 57
  • 부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58
  • 부칙 (1984년 6월 26일 법률 제50호) (초) 58
  • 부칙 (1984년 8월 10일 법률 제71호) (초) 60
  • 부칙 (1984년 12월 25일 법률 제87호) (초) 60
  • 부칙 (1986년 12월 4일 법률 제93호) (초) 60
  • 부칙 (1987년 6월 1일 법률 제41호) (초) 60
  • 부칙 (1992년 6월 3일 법률 제67호) (초) 65
  • 부칙 (1992년 6월 3일 법률 제68호) (초) 65
  •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67
  • 부칙 (1994년 6월 22일 법률 제38호) (초) 67
  • 부칙 (1997년 4월 9일 법률 제32호) (초) 68
  • 부칙 (1997년 5월 9일 법률 제45호) (초) 68
  • 부칙 (1998년 9월 28일 법률 제110호) 69
  •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69
  •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73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74
  • 부칙 (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1호) (초) 74
  • 부칙(2001년 4월 25일 법률 제35호) (초) 74
  • 부칙 (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7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2. 12. 13.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개정 2005. 7.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27.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7. 6.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6. 17.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영국 법률 불구자(고용)법(1944)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