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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독도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洋基本法
  • 제정/개정일
    2007. 04. 2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양기본법(일본법), 독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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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洋基本法
  • 제정일
    2007. 04.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3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089
목차
  • 목차
  • 해양기본법
  • 제1 장 총 칙 2
  • 제1조(목 적) 2
  • 제2조(해양 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과의 조화) 2
  • 제3조(해양 안전 확보) 2
  • 제4조(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2
  • 제5조(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2
  • 제6조(해양의 종합적 관리) 2
  • 제7조(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2
  • 제8조(국가의 책무) 3
  •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10조(사업자의 책무) 3
  • 제11조(국민의 책무) 3
  • 제12조(관계자 상호 연대 및 협력) 3
  • 제13조(바다의 날 행사) 3
  • 제14조(법률상의 조치 등) 3
  • 제15조(자료 작성 및 공표) 3
  • 제2장 해양기본계획 3
  • 제16조 3
  • 제3장 기본적 정책 4
  • 제17조(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추진) 4
  • 제18조(해양환경의 보전 등) 4
  • 제19조(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 추진) 4
  • 제20조(해상수송 확보) 4
  • 제21조(해양안전 확보) 4
  • 제22조(해양조사 추진) 4
  • 제23조(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등) 5
  • 제24조(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5
  • 제25조(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5
  • 제26조(이도(離島) 보전 등) 5
  • 제27조(국제적인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5
  • 제28조(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 6
  • 제4장 종합해양정책본부 6
  • 제29조(설치) 6
  • 제30조(소장사무) 6
  • 제31조(조직) 6
  • 제32조(종합해양정책 본부장) 6
  • 제33조(종합해양정책 부본부장) 6
  • 제34조(종합해양정책 본부원) 6
  • 제35조(자료 제출 그 외 협력) 6
  • 제36조(사무) 7
  • 제37조(주임 대신) 7
  • 제38조(정령으로의 위임) 7
  • 부 칙 7
  • 1. 시행일 7
  • 2. 검토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4. 27. 해양기본법 독도연구소
제정 2007. 4. 27. 해양기본법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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