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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경찰청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제정/개정일
    1959. 04. 23 제정 / 2010. 03. 12. 개정
  • 주기 사항
    제3장과 제4장은 번역대상에서 제외됨
  •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Ⅳ:미국, 경찰청,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ew York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이형법령명
    VAT
  • 제정일
    1959. 04. 23.
  • 개정일
    2010. 03.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300065
목차
  • 목차
  • 미국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 제1장 용어 정의 2
  • 제1절 용어 정의 2
  • 제100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words and phrases) 2
  • 제100-a조 고속도로(Access Highway) 2
  • 제100-b조 구급차(Embulance) 2
  • 제100-c조 굴절 버스(Articulate bus) 2
  • 제100-d 농업 기구(Agricultural Equipment) 2
  • 제101조 허가받은 긴급차량(Authorized emergency vehicle) 2
  • 제101-a조 자동차 운반장치(Automobile transporter) 3
  • 제101-b조 보트 운반장치(Boat transporter) 3
  • 제101-c조 B-트레인 어셈블리(B-train assembly) 3
  • 제102조 자전거(Bicycle) 3
  • 제102-a조 자전거 전용차로(Bicycle lane) 3
  • 제102-b조 자전거 전용도로(Bicycle path) 3
  • 제103조 국(Bureau) 3
  • 제104조 버스(Bus) 3
  • 제105조 기업지역(Business district) 3
  • 제105-a조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4
  • 제106-a조 민방위 긴급차량(Civil defense emergency vehicle) 4
  • 제107조 시의 등급(Classes of cities) 4
  • 제107-b조 상업적 견인(Commercial towing) 4
  • 제108조 장관(Commissioner) 4
  • 제109조 진입통제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 4
  • 제109-a조 교정 차량(Correction vehicle) 4
  • 제109-b조 군 긴급의료서비스 차량(County emergency medical services vehicle) 4
  • 제109-c조 유죄(Conviction) 5
  • 제110조 횡단보도(Crosswalk) 5
  • 제111조 연석(Curb) 5
  • 제112조 부(Department) 5
  • 제112-a조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
  • 제113조 운전자(Driver) 5
  • 제114조 진입로(Driveway) 6
  • 제114-a조 약물(Drug) 6
  • 제114-b조 긴급 운행(Emergency operation) 6
  • 제114-c조 호위차량(Escort vehicle) 6
  • 제114-d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 6
  • 제115조 폭발물(Explosives) 6
  • 제115-a조 소방차량(Fire vehicle) 6
  • 제115-b조 교통지도원(Flagperson) 7
  • 제115-c조 응급구급서비스차량(Emergency ambulance service vehicle) 7
  • 제115-d조 환경긴급대응차량(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vehicle) 7
  • 제116조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7
  • 제117조 총중량(Gross weight) 7
  • 제117-a조 위험 차량(Hazard vehicle) 8
  • 제117-b조 위험한 운행(Hazardous operation) 8
  • 제117-c조 위험물질 긴급차량(Hazardous materials emergency vehicle) 8
  • 제117-d조 혈액 운송 차량(Blood delivery vehicle) 8
  • 제118조 도로(Highway) 8
  • 제119조 거주용 차(House coach) 8
  • 제119-a조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8
  • 제119-b조 공기팽창 제어시스템(Inflatable restraint system) 9
  • 제120조 교차로(Intersection) 9
  • 제121조 다차로 차도(Laned roadway) 9
  • 제121-a조 용도 한정 자동차(Limited use automobile) 9
  • 제121-b조 용도 한정 이륜자동차(Limited use motorcycle) 9
  • 제121-c조 용도 한정 차량(Limited use vehicle) 9
  • 제121-d조 대여차량(Leased vehicle) 10
  • 제121-e조 자동차 대여업(Livery) 10
  • 제121-f조 저속 차량(Low speed vehicle) 10
  • 제122조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10
  • 제122-a조 최대총중량(Maximum gross weight) 10
  • 제122-b조 운행최고속도(Maximum performance speed) 10
  • 제122-c조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Mobile home or manufactured home) 10
  • 제123조 이륜자동차(Motorcycle) 11
  • 제125조 자동차(Motor vehicles) 11
  • 제125-a조 비도로용 이륜자동차(Off-highway motorcycle) 11
  • 제126조 옴니버스(Omnibus) 11
  • 제127조 돌출부(Overhang) 11
  • 제128조 소유주(Owner) 11
  • 제129조 주차(Park or parking) 12
  • 제129-a조 쇼핑센터의 주차구역(Parking area of a shopping center) 12
  • 제129-b조 주차장(Parking lot) 12
  • 제130조 보행자(Pedestrian) 12
  • 제130-a조 휠체어(Wheelchair) 12
  • 제131조 사람(Person) 12
  • 제131-a조 대중집회장소(Place of public assembly) 12
  • 제132조 경찰관(Police officer) 12
  • 제132-a조 경찰 차량(Police vehicle) 13
  • 제133조 사도(私道; Private road) 13
  • 제134조 공공도로(Public highway) 13
  • 제134-a조 적격 고속도로(Qualifying highway) 13
  • 제134-b조 레이더 측정기(Radar detector) 13
  • 제134-c조 레이저 측정기(Laser detector) 13
  • 제135조 철도(Railroad) 13
  • 제136조 철도 표지 또는 철도 신호(Railroad sign or signal) 13
  • 제137조 기차(Railroad train) 14
  • 제137-a조 임대차량(Rental vehicle) 14
  • 제138조 주거지역(Residence district) 14
  • 제139조 우선우선통행권(Right of way) 14
  • 제140조 차도(Roadway) 14
  • 제140-a조 인라인 스케이트(In-line skate) 14
  • 제140-b조 롤러 스케이트(Roller skate) 14
  • 제140-c조 스케이트 보드(Skate board) 15
  • 제141조 안전지대(Safety zone) 15
  • *제141-a조 세니밴(Sani-vans). 15
  • 제141-a조 공중위생 순찰 차량(Sanitation patrol vehicle) 15
  • 제142조 스쿨버스(School bus). 15
  • 제143조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15
  • 제143-a조 길어깨/갓길(Shoulder) 15
  • 제144조 보도(Sidewalk) 15
  • 제144-a조 경사지/사면(Slope) 16
  • 제144-b조 강설 긴급상황(Snow emergency) 16
  • 제145조 정차(Stand or standing) 16
  • 제145-a조 주 고속도로 노선(State expressway routes) 16
  • 제145-b조 주간 노선(State interstate routes) 16
  • 제145-c조 강설에 의한 긴급상황 노선(Snow emergency route) 16
  • 제145-d조 스노우 타이어 정의(Definition of snow tire) 16
  • 제145-e조 스팅거-조향식 자동차 운반장치(Stinger-steered automobile transporter) 16
  • 제145-f조 스팅거-조향식 보트 운반장치(Stinger-steered boat transporter) 17
  • 제146조 정지(Stop) 17
  • 제147조 정지 또는 정지 중(Stop or stopping) 17
  • 제148조 가로(Street) 17
  • 제148-a조 택시(Taxicab) 17
  • 제148-b조 견인 트럭(Tow truck) 17
  • 제149조 관통(우선)도로(Through highway) 17
  • 제151-a조 트랙터(Tractor) 17
  • 제152조 교통(Traffic) 18
  • 제153조 교통 통제 장치(Traffic control devices) 18
  • 제154조 교통 통제 신호(Traffic-control signal) 18
  • 제155조 교통 위반(Traffic infraction) 18
  • 제156조 트레일러(Trailer) 19
  • 제157조 트롤리 버스 또는 트롤리 코치(Trolley bus or trolley coach) 19
  • 제158조 트럭(Truck) 19
  • 제158-a조 U턴(U turn) 19
  • 제158-b조 밴풀 차량(Vanpool Vehicle) 19
  • 제159조 차량(Vehicle) 19
  • 제160조 공사구간(Work area) 19
  • 제2장 자동차부:국장 20
  • 제2절 자동차부:국장 20
  • 제200조 자동차부:국장 20
  • 제201조 보고서 보관 20
  • 제202조 문서의 검색과 복사비용 23
  • 제202-a조 신용카드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기타 비용 25
  • 제202-b조 부정한 체크(수표) 제출 벌금 25
  • 제203조 선서와 승인 26
  • 제204조 청문주재관 26
  • 제205조 국장 대리인으로서의 군 서기:수수료 26
  • 제206조 대리인 임명 27
  • 제207조 교통 소환장과 항고 27
  • 제208조 항고 확정 28
  • 제209조 차량국 폐지:기능 이전:공무원과 피고용인 28
  • 제210조 (간선)도로 안전 권한과 임무 28
  • 제211조 권한의 계속성 28
  • 제212조 기록과 재산의 이전 29
  • 제213조 계약과 다른 문서에서 발생하는 용어 29
  • 제214조 통지나 지시 우편 증거 29
  • 제215조 법률과 규제 29
  • 제216조 자동 의료 연구부서 30
  • 제216-a조 음주운전 통계 30
  • 제216-b조 견인 트럭 고문 국장회 30
  • 제217조 청문회 기록 31
  • 제218조 차량 특별 등급 31
  • 제219조 주간 협상 31
  • 제220조 안전 장비 면제 31
  • 제221조 본장의 연간 편집 31
  • 제222조 시험, 진술 또는 실험 면제 32
  • 제223조 차량절도 방지 프로그램 32
  • 제224조 사업 신청 절차와 행정의 간소화 33
  • 제5장 운전면허 33
  • 제18절 본장의 적용 33
  • 제500조 본장의 적용 33
  • 제19절 운전면허 34
  • 제501조 운전면허와 임시운전면허증 34
  • 제501-a조 정의 39
  • 제501-b조 특정 임시운전면허와 운전면허에 대한 추가 제한 41
  • 제502조 운전면허 취득 요건 42
  • 제502-a조 면허요건 적용 중량 결정 47
  • 제503조 운전면허,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신청; 수수료 47
  • 제504조 면허 양식 52
  • 제505조 운전면허사본과 수정된 운전면허와 허가증 53
  • 제506조 면허소지자 재시험 54
  • 제507조 부수 규정들 54
  • 제508조 행정절차 55
  • 제509조 위반 55
  • 제19-A절 버스운전자를 위한 특별요건 57
  • 제509-a조 정의 57
  • 제509-b조 버스운전자의 자격 58
  • 제509-bb조 버스운전자 재시험 58
  • 제509-c조 일반적인 버스운전자의 자격박탈 59
  • 제509-cc조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상실 62
  • 제509-d조 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자격절차, 서류 보존 및 차기 고용주에 대한 이용가능성 67
  • 제509-e조 운전기록의 연간 조사 68
  • 제509-f조 위반의 기록 69
  • 제509-g조 조사와 검사 69
  • 제509-h조 버스운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에 의한 운행 70
  • 제509-i조 뉴욕주에서 본장의 위반으로 야기된 유죄선고 또는 타 주에서 차량 유죄선고 및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취소의 통지 70
  • 제509-j조 명령의 이행 71
  • 제509-k조 Ⅲ 또는 피로한 운전자 72
  • 제509-l조 약물, 억제물질 및 취하게 하는 주류 72
  • 제509-m조 자동차부의 의무 73
  • 제509-n조 운송업자의 의무면제; 자격의 보고 73
  • 제509-o조 벌칙 74
  • 제19-B절 상업적 운송업자에 대한 특별요구조건 74
  • 제509-p조 정의 74
  • 제509-q조 고용을 위한 신청 75
  • 제509-r조 검사와 조사 75
  • 제509-s조 운전기록의 1년을 단위로 하는 재검토 75
  • 제509-t조 위반의 기록 75
  • 제509-u조 상업적 운전자 자격서류 75
  • 제509-v조 운수업자 자료의 조사 76
  • 제509-w조 벌칙 76
  • 제509-x조 예외 76
  • 제509-y조 규범과 규칙들 76
  • 제20절 정지와 취소 76
  • 제510조 정지 76
  • 제510-a조 상업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88
  • 제510-b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에 대한 정지와 취소 92
  • 제510-c조 DJ종 또는 MJ종 연습 면허의 제한이나 면허의 소유자에 의한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허가와 운전면허증의 정지와 철회 93
  • 제511조 면허나 특권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행; 가중 무면허 운행 93
  • 제511-a조 가중 무면허 차량운행 방조 95
  • 제511-b조 불법 운행 차량의 몰수와 환수 97
  • 제511-c조 특정 상황 하의 무면허 운행에 사용된 차량의 몰수와 압류 99
  • 제511-d조 출두장 불응이나 벌금 미납 가중 위반 102
  • 제512조 등록이나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행 103
  • 제513조 치안판사의 증서 103
  • 제514호 유죄판결의 보증, 국장에게 징수와 미출두 그리고 유죄판결의 기록 103
  • 제514-a조 상업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유죄판결, 면허정지, 폐지, 취소 및 자격박탈 통보 106
  • 제514-b조 유죄판결, 면허정지, 취소 및 자격박탈 증명 107
  • 제514-c조 비거주 상업 운전자 유죄판결 통보 107
  • 제515 면허 유죄 변경 107
  • 제516조 운전면허 협정 107
  • 제516-a조 캐나다 지역과의 상호 운전면허협약 110
  • 제516-b조 교통법규위반 및 행정조치 보고에 관한 호혜 협정 110
  • 제517조 법정 출두 보증에 관한 주간 협정 111
  • 제21절 알콜 및 약물 재활 프로그램 112
  • 제520조 사실 인정과 목적 112
  • 제523조 권한 112
  • 제523-a조 운전자 개선 치료 프로그램 112
  • 제523-b조 시험 단계의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 112
  • 제21-A절 사용제한 운전면허 113
  • 제530조 면허 사용 제한 113
  • 제21-B절 의료자문위원회 116
  • 제540조 창설 116
  • 제541조 목적 116
  • 제542조 위원회 구성 116
  • 제543조 임명;보수;회의 116
  • 제544조 책임 116
  • 제545조 면책 117
  • 제21-C절 호송 차량 자격증 117
  • 제546조 호송 차량 자격증 117
  • 제547조 호송 차량 자격증 유효기간 117
  • 제548조 수수료 117
  • 제549조 호송 차량 자격증 취소 117
  • 제550조 갱신 117
  • 제551조 위반 117
  • 제6장 사고 및 사고신고 118
  • 제22절 사고 및 사고신고 118
  • 제600조 사고신고 없이 사고 현장 이탈 118
  • 제601조 신고 없이 동물 상해후 현장 이탈 119
  • 제602조 제600조와 601조 위반 체포 119
  • 제603조 사고;경찰과 검시관의 보고 119
  • 제603조-a 사고;경찰 조사 120
  • 제603조-b 사고;간소한 교통정보 또는 소환장과 고소장에 중상과 사망 표시 120
  • 제604조 보고;내용;준비;배포;충당 120
  • 제605조 사고 시 필요한 보고 121
  • 제7장 도로에서의 규칙 122
  • 제23절 교통법규 준수와 효력 122
  • 제1100조 도로상 자동차 관련 규정;예외조항 122
  • 제1101조 교통법 준수 요구 123
  • 제1102조 경찰관과 교통지도원의 명령 또는 지시 준수 123
  • 제1103조 본 장을 준수할 공무원 및 고용인;예외조항 123
  • 제1104조 승인된 긴급 차량 123
  • 제1105조 동물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통법 124
  • 제24절 교통표지, 신호, 노면표시 124
  • 제1110조 교통통제장치에 대한 준수와 교통통제장치 요구조건 124
  • 제1111조 교통관제 신호현시 125
  • *제1111-a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27
  • *제1111-b(1)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1
  • *제1111-b(2)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4
  • *제1111-b(3)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37
  • *제1111-b(4)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1
  • *제1111-b(5)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4
  • *제1111-b(6)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47
  • *제1111-b(3)조 교통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행자에 대한 차주의 책임 151
  • *제1111-c조 운행자의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차주의 책임 155
  • 제1112조 보행자 제어 신호기(신호등) 159
  • 제1113조 점멸 신호기 159
  • 제1114조 공인되지 않은 표지, 신호, 노면표시 160
  • 제1115조 공식 교통통제장비, 철도표지나 신호등 및 기타 도로 부속물에 대한 개입 160
  • 제1116조 차로방향통제기 160
  • 제1117조 교통통제 신호 : 오류 160
  • 제25절 도로의 우측통행, 앞지르기, 통과하기 등 161
  • 제1120조 도로의 우측면을 통한 주행; 예외 161
  • 제1121조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통과하기 161
  • 제1122조 좌측으로 차량 앞지르기 161
  • 제1123조 우측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경우 162
  • 제1124조 좌측 앞지르기 제한 162
  • 제1125조 도로의 좌측 주행에 대한 추가 제한 162
  • 제1126조 앞지르기 금지 구역 163
  • 제1127조 일방통행로 및 로터리 교통섬 163
  • 제1128조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주행 163
  • 제1129조 근접운전 164
  • 제1130조 분리도로 및 진입통제도로 164
  • 제1131조 길어깨/ 경사지 운전 164
  • 제26절 통행우선권 165
  • 제1140조 교차로에 접근․진입하는 차량 165
  • 제1141조 좌회전 차량 165
  • 제1142조 교차로에서 정지 및 양보 진입 차량 165
  • 제1143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165
  • 제1144조 긴급차량의 접근 165
  • 제1145조 로터리 교통서클 또는 교통섬 접근 차량 166
  • 제1146조 운전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166
  • 제1146-a조 접근하는 말 166
  • 제27절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 166
  • 제1150조 교통법규 대상인 보행자 166
  • 제1151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우선통행권 166
  • 제1151-a조 보도에서의 보행자 우선통행권 167
  • 제1152조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167
  • 제1153조 맹인․시각장애인에 관한 규정 167
  • 제1155조 보행자의 횡단보도 우측 이용 167
  • 제1156조 도로에서의 보행자 168
  • 제1157조 보행자의 다른 차량 얻어 타기 또는 상행위 168
  • 제28절 회전, 출발, 회전 및 정지시 신호 168
  • 제1160조 교차로 회전시 요구되는 위치 및 방법 168
  • 제1161조 금지구역에서의 U턴 169
  • 제1162조 주차된 차량 출발 169
  • 제1163조 회전과 필요 신호 169
  • 제1164조 수신호 및 신호 등화에 의한 신호 170
  • 제1165조 수신호 방법 170
  • 제1166조 골목길, 진입로, 사도(私道), 도로가 아닌 곳에서 회전하는 경우에 요구 되는 위치 170
  • 제29절 특별정지 요구 171
  • 제1170조 기차 진입을 알리는 신호 준수 171
  • 제1171조 특정차량은 모든 철도 건널목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71
  • 제1172조 정지표지와 양보표지 172
  • 제1173조 골목길, 진입로, 사도, 건물에서 나오기 173
  • 제1174조 스쿨버스 앞지르기 173
  • 제1175조 교차로에서의 통행 제한 173
  • 제1176조 도로-철도간 건널목 통행 제한 174
  • 제30절 속도 제한 174
  • 제1180조 기본 규칙과 최대 제한 속도 174
  • 제1180-a조 최고속도 제한 177
  • 제1181조 최저 속도 규정 178
  • 제1182조 속도경쟁과 경주 178
  • 제1182-A조 복수 관할권 내의 속도 경쟁, 경주, 기타 유사한 특별행사 179
  • 제1182-b조 영화, 광고 촬영 및 유사 행사 179
  • 제31절 알콜 및 약물 관련 위반과 적용 가능 절차 180
  • 제1192조 알콜이나 약물 영향하의 자동차 운전 180
  • 제1192-a조 알콜 섭취 후 자동차 운전;21세 미만;당위 184
  • 제1193조 제재 185
  • 제1194조 체포와 검사 199
  • 제1194-a조 음주운전:21세 이하 절차 206
  • 제1195조 화학검사 증거 210
  • 제1196조 알콜․약물 재활 프로그램 210
  • 제1197조 주취운전에 대한 특별 교통선택프로그램 213
  • 제1198조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운영 216
  • 제1198-a조 알콜과 물질 남용 평가와 치료를 포함한 특별 절차와 처리 220
  • 제1199조 운전자 책임 평가 222
  • 제32절 정지, 정차, 주차 223
  • 제1200조 기본 규칙 223
  • 제1201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외에서의 정지, 정차, 주차 223
  • 제1202조 특정 장소에서 금지된 정지, 정차, 주차 224
  • 제1203조 추가적 주차 규제 225
  • 제1203-a조 장애인을 위한 주차 허용 225
  • 제1203-b조 주차 공간: 장애인 227
  • 제1203-c조 장애인을 위한 노상 주차공간 227
  • 제1203-d조 특별 확인증이 있는 다른 주의 차량 229
  • 제1203-e조 장애인 주차 장소에 눈 쌓아 두기 금지 229
  • 제1203-f조 장애인 주차 집행 229
  • 제1203-g조 장애인 주차 교육 프로그램 편성 230
  • 제1203-h조 특정 장애인을 위한 주차미터기 적용 제외 231
  • 제1204조 불법 정지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232
  • 제33절 기타 규칙 233
  • 제1210조 방치 자동차 233
  • 제1211조 자동차의 후진 제한 233
  • 제1212조 부주의한 운전 233
  • 제1213조 운전자의 시야 또는 운전 방해 234
  • 제1214조 차량문의 개폐(開閉) 234
  • 제1215조 산악 도로에서의 주행 234
  • 제1216조 타력주행(惰力走行) 시 금지 사항 234
  • 제1217조 긴급 소방차 따라감 금지 234
  • 제1218조 소방용 호스 횡단 234
  • 제1219조 도로상 유리 또는 유해물질 금지 조항 234
  • 제1220조 도로상이나 인접지역에 쓰레기 투하 금지 조항 235
  • 제1220-a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불법 쓰레기 투하에 관한 지역법 위반 책임 235
  • 제1220-b조 공항에서 육상운송에 관한 불법적인 호객행위 237
  • 제1220-c조 주 (간선)도로상에서의 공사 허용 237
  • 제1221조 금지된 안전지역에서의 주행 237
  • 제1222조 트럭 탑승자 237
  • 제1223조 승객 운송을 위한 차량등 238
  • 제1223-a조 식별이 필요한 스쿨버스 238
  • 제1224조 유기(遺棄)된 차량 238
  • 제1225조 교차로나 신호등 회피 241
  • 제1225-a조 보도 위에서의 주행 241
  • 제1225-b조 자동차를 이용한 빙과류 판매 ; 제한 241
  • 제1225-c조 휴대전화 사용 242
  • 제1225-d조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243
  • 제1226조 핸들의 조작 243
  • 제1227조 특정차량의 주류 소지와 음용 243
  • 제1228조 이동주택 트레일러의 탑승 244
  • 제1229조 우편 배달에 사용되는 개인소유차량에 필요한 표시 244
  • 제1229-a조 244
  • 제1229-b조 승객이 서 있는 상태에서의 스쿨버스, 캠프버스, 전세버스 운행 금지 244
  • 제1229-c조 안전좌석과 안전벨트의 사용 245
  • 제1229-d조 스쿨버스 승무원 248
  • 제34절 자전거와 놀이기구의 조작 249
  • 제1230조 규정의 효력 249
  • 제1231조 교통법규는 자전거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249
  • 제1232조 자전거 타기 249
  • 제1233조 자전거에 매달림 249
  • 제1234조 도로, 갓길,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용 도로에서의 주행 250
  • 제1235조 물건 운반 250
  • 제1236조 자전거 등화와 기타 장치 250
  • 제1237조 자전거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251
  • 제1238조 1세 미만 자전거 동승 금지; 14세 미만 탑승자와 운전자는 보호헬멧 착용 251
  • 제1239조 인라인 스케이트용 반사재와 반사기기 253
  • 제1240조 바퀴달린 무동력 이동수단이 포함된 사고현장을 2급 보고 없이 이탈 253
  • 제1241조 바퀴달린 무동력 이동수단이 포함된 사고현장을 1급 보고 없이 이탈 254
  • 제34-A절 이륜자동차 운행 254
  • 제1250조 교통법규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에게 적용됨 254
  • 제1251조 이륜자동차 탑승 254
  • 제1252조 통행을 위해 도로 위에서의 운행 254
  • 제1253조 다른 차량에 매달림 255
  • 제34-B절 승마(乘馬) 255
  • 제1260조 규약의 효력 255
  • 제1261조 255
  • 제1262조 도로, 갓길과 승마로에서의 승마 255
  • 제1263조 물건 운반 255
  • 제1264조 야간 승마 금지 255
  • 제1265조 헬멧의 착용 256
  • 제34-C절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256
  • 제1270조 규제의 효력 256
  • 제1271조 교통법규들은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됨 256
  • 제1272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의 운행 257
  • 제1273조 차량에 매달림 258
  • 제1274조 무동력 차량 또는 기기 전용 도로, 갓길과 차선 이용 258
  • 제1275조 등화와 기타 장비 258
  • 제1276조 운전자의 보호헬멧 착용 259
  • 제1277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가 포함된 사고 현장을 보고 없이 이탈 259
  • 제8장 주와 지방정부 당국의 영향력 260
  • 제35절 주 전체의 동일한 적용 260
  • 제1600조 본장의 규정은 주 전체에 걸쳐 동일 260
  • 제1601조 부동산의 소유권 260
  • 제1602조 긴급 규정 260
  • 제1603조 권한 위임 261
  • 제1604조 지역 조례 금지 262
  • 제36절 주 교통부 262
  • 제1610조 일반 권한과 의무 262
  • 제1611조 교통부 명령의 효과 262
  • 제1612조 시행 262
  • 제1613조 법원의 재심리 262
  • 제37절 교통부와 다른 주 기관의 교통규제 263
  • 제1620조 주 도로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263
  • 제1621조 주 도로와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의 기타 교통 규제 263
  • 제1622조 지방도로와 소도시 도로상의 속도 제한 265
  • 제1623조 주립 대학교, 주립 병원과 기타 주립 기관의 교통 규제 265
  • 제1624조 지역 속도 제한의 범위의 규제; 교통국의 지역 속도위반 보고 266
  • 제1625조 제한된 도로에서의 교통 규정 266
  • 제1626조 휴게소, 주차장과 전망대에서의 규제 267
  • 제1627조 제한 도로와 접근 도로의 지정 267
  • 제1628조 바지선 운하 시스템의 접근에 따른 교량의 교통규제 267
  • 제1629조 교량의 제한 및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267
  • 제38절 공공기관과 위원회에 의한 교통규제 268
  • 제1630조 공공기관과 위원회의 관할하에 도로상 교통규제 268
  • 제1631조 뉴욕주 도로상의 추가 교통규제 269
  • 제1632조 절의 적용 270
  • 제39절 시와 마을에 의한 교통규제 270
  • 제1640조 모든 시와 마을에서의 교통규제 270
  • 제1640-a조 병원, 쇼핑센터, 사무실 빌딩과 사무실 빌딩단지, 공공 집회 장소, 비영리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시설, 개인 아파트 단지와 소방소의 주차 공간과 도로에 대한 교통 규제 272
  • 제1640-b조 로체스터(Rochester)시의 ‘콘힐(Corn Hill)구역’ 거주지 주차 체계 274
  • 제1640-c조 '라이(Rye)‘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4
  • 제1640-d조 웨스트췌스터(Westchester) 군의 펠햄(Pelham)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5
  • *제1640-e조 티벳츠(Tibbetts) 브루크(Brook)공원과 용커스(Yonkers) 시의 용커스 활주로/엠파이어(Empire)시 지역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6
  • 제1640-e조 톰킨스(Tompkins) 군의 이타카(Ithaca) 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7
  • *제1640-f조 베콘(beacon)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8
  • *제1640-f조 카유가(Cayuga)군의 어번 시(Auburn)의 거주지 주차 체계 279
  • *제1640-f조 테리타운(TarryTown)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0
  • 제1640-g조 웨스췌스터(Westchester) 군의 턱카호(Tuckahoe) 마을에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0
  • *제1640-h조 피크스킬(Peekskill) 시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1
  • *제1640-h조 콜드 스프링(Cold Springl)마을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2
  • 제1640-i조 키스코(Mt. Kisco)마을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3
  • 제1640-j조 용커스 시(Yonkers city) 게레트 공원(Garett Park)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3
  • *제1640-j조 얼빙톤 마을(Irvington)의 거주지 주차 체계 284
  • 제1641조 시(city)와 마을(village)의 주(state)가 관리하는 주(state)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추가 교통규제 285
  • 제1642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의 추가 교통 규제 285
  • 제1643조 시와 읍 도로의 속도 제한 287
  • 제1644조 시와 읍의 교량 및 다른 고가 구조물에 대한 특별 속도제한 288
  • 제1645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 연료유 트럭의 트럭 노선 사용 면제 288
  • 제1645조 절(article) 적용 288
  • 제40절 군(county) 도로 관리 감독자의 교통 규제 288
  • 제1650조 군(county) 도로교통규제 288
  • 제1651조 시와 마을 외곽에 있는 군(county) 도로에 대한 교통규제 290
  • 제1652조 교량 및 고가 구조물에 대한 특별 속도제한 290
  • 제1652-a조 도로 및 거리에서의 교통표지, 신호와 표지판 관리 권한 290
  • 제1652-b조 서포크 군의 교통통제장치 설치 및 관리 291
  • 제41절 읍(towns)의 교통규제 291
  • 제1660조 모든 읍의 교통규제 291
  • 제1660-a조 주차구역과 병원,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및 사무실 건물 단지, 공공 집회장소, 민간아파트단지, 소방서, 민간콘도단지, 이동식집 구역, 주택단지, 산업단지 차도에 대한 교통 규제 294
  • 제1662조 서포크(Suffolk)군의 읍이 실시하는 추가 교통규제 295
  • 제1662-a조 특정 읍의 속도제한 295
  • 제1662-b조 웨스트체스터군 이스트체터(Eastchester)읍의 거주지 주차 체계 295
  • 제1662-c조 헤리슨(Harrison)읍 거주지 주차 체계 297
  • 제1662-d조 마마로넥(Mamaroneck)읍 거주지 주차 체계 297
  • 제1663조 교량 및 고가 구조물의 특별 속도 제한 298
  • 제1664조 본절의 적용 298
  • 제42절 지역기관과 학교 교통규제 299
  • 제1670조 시 시설물 내의 교통규제 299
  • 제1671조 이륜자동차 이용 299
  • 제43절 교통안전위원회 299
  • 제1672조 교통안전 위원회 299
  • 제1673조 위원회 구성 299
  • 제1674조 위원회 조직과 보고서 300
  • 제1675조 위원회 기능 300
  • 제1682조 지역 교통통제장치 303
  • 제1683조 필요한 교통신호나 표시 304
  • 제1684조 주 도로 305
  • 제1685조 모든 차량은 정지신호가 있는 철로건널목에서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한다. 305
  • 제44-A절 나소(Nassau)군 지방 법원의 재판심리관의 권한 305
  • 제1690조 나소군 법원 재판심리관의 권한 305
  • 제9장 처벌 및 벌금과 몰수처분 306
  • 제45절 처벌 및 벌금과 몰수처분 306
  • 제1800조 교통 위반 처벌 306
  • 제1801조 경범죄 처벌 309
  • 제1802조 보석금이나 벌금 수령 309
  • 제1803조 벌금과 몰수처분 309
  • 제1805조 유죄 항소 312
  • 제1806조 피고의 교통위반 무죄 항소 312
  • 제1806-조 답변 불이행 판결 313
  • 제1807조 교통위반 소환 규정 적용 314
  • 제1808조 본장에 따른 위반으로 유죄판결 항소 유예명령의 효과 314
  • 제1809조 특정 사례에 따른 의무 과징금과 범죄 피해 구조금 315
  • *제1809-a조 특정 시에서 부과된 주차, 정지와 정차 위반 의무 과징금 317
  • 제1809-b조 장애인 주차 공간 관련 특정 위반에 요구되는 의무 과징금 318
  • 제1809-c조 음주운전 관련 특정 위반에 요구되는 추가 과징금 319
  • 제1809-d조 도로 건설 또는 공사구간에서의 최고속도위반 의무 과징금 319
  • 제1809-e조 특정한 위반에 요구되는 추가 과징금 320
  • 제1810조 공무원 보수는 피고의 체포나 구속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3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12.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