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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보호와 보존을 위한 바이에른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문화재청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und zur Pflege der Denkmäler
  • 제정/개정일
    1973. 06. 25 제정 / 2007. 12. 20. 개정
  • 주기 사항
    바이에른 주 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문화재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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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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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yern Gesetz zum Schutz und zur Pflege der Denkmäler
  • 이형법령명
    DSchG,Denkmalschutzgesetz
  • 제정일
    1973. 06. 25.
  • 개정일
    2007. 12.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령번호
    GVBI S. 958
  • 제어번호
    TLAW1201300047
목차
  • 목차
  • 기념물 보호와 보존을 위한 바이에른 법
  • 제1장 범위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기념물 등록 2
  • 제3조 효력 2
  • 제2장 건조 기념물 3
  • 제4조 건조기념물의 보존 3
  • 제5조 건조 기념물의 활용 3
  • 제6조 건조기념물에 대한 대책 3
  • 제3장 고고학적 기념물 4
  • 제7조 고고학 기념물의 발굴 4
  • 제8조 고고학 기념물의 발견 4
  • 제9조 발견물의 분석 5
  • 제4장 등록 동산 기념물 5
  • 제10조 허가 취득 의무 5
  • 제5장 절차(소송) 규정(Procedural regulation) 5
  • 제11조 기념물 보호 당국(Monument Protection Authorities) 5
  • 제12조 주 보존국(State Conservation Office) 6
  • 제13조 지방 유산 관리자(Local Heritage Conservators) 6
  • 제14조 주 기념물 자문 위원회(State Monument Advisory Board) 6
  • 제15조 허가와 원상복구에 대한 절차 7
  • 제16조 정보접근권 8
  • 제17조 비용면제 8
  • 제6장 수용 8
  • 제18조 수용의 허가(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8
  • 제19조 선매권 8
  • 제20조 수용 방법 9
  • 제21조 보상 비용의 부담 9
  • 제7장 재정 10
  • 제22조 재정 분담액 10
  • 제8장 행정 위반사항 10
  • 제23조 10
  • 제9장 일반조항과 결론조항 10
  • 제24조 헌법적 권한의 제한 10
  • 제25조 세금관련 증명서 발급 10
  • 제26조 교회 기념물 11
  • 제27조 변경된 규정 11
  • 제28조 효력발생일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2. 20. 기념물 보호와 보존을 위한 바이에른 법 문화재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기념물보호법에 따른 보상기금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den Entschädigungsfonds nach dem Denkmalschutzgesetz
프랑스 명령 역사적 기념물에 지정된 부동산의 보존공사를 위한 보조금 할당에 관한 정령 Décret n° 70-210 du 17 mars 1970 relatif à l'attribution de subventions pour les travaux de conservation des immeubles classés parmi les monuments historiques
프랑스 법률 문화유산재단에 관한 법률 Loi n° 96-590 du 2 juillet 1996 relative à la " Fondation du patrimoine "
프랑스 명령 역사적 기념물 추가목록에 등록된 건조물 유지와 보수 공사 및 지정 또는 등록된 유적지 혹은 보호지구에서의 보존과 개발공사를 위한 보조금 할당에 관한 정령 Décret n° 69-131 du 6 février 1969 relatif à l'attribution des subventions pour les travaux d'entretien et de réparation des édifices inscrits sur l'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pour les travaux d'entretien et de mise en valeur dans les sites inscrits, classés ou dans les zones protégées
프랑스 명령 역사적 기념물에 지정된 동산의 보존공사를 위한 보조금 할당에 관한 정령 Décret n° 71-292 du 14 avril 1971 relatif à l'attribution de subventions pour les travaux de conservation des objets mobiliers classés parmi les monuments histor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