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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98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경찰청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Road Traffic Act 1988
  • 제정/개정일
    1988. 11. 1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Ⅱ:영국, 경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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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oad Traffic Act 1988
  • 제정일
    1988. 11.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경찰
  •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1988 c. 52
  • 제어번호
    TLAW1201300044
목차
  • 목차
  • 도로교통법(1988)
  • 제1장 주요 도로 안전 규정 2
  • 제1절 운전 위반행위 2
  • 제1조 무모한 운전에 의한 사망 2
  • 제2조 부주의 운전 2
  • 제3조 부주의하고 경솔한 운전 2
  • 제2절 자동차 : 음주와 약물 2
  • 제4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 또는 책임을 가지는 경우 2
  • 제5조 규정한도 이상의 알콜농도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또는 책임을 지는 경우 3
  • 제6조 호흡검사 3
  • 제7조 분석용 표본 규정 4
  • 제8조 호흡표본의 선택 5
  • 제9조 입원환자 보호 5
  • 제10조 음주자 또는 약물복용자의 유치 6
  • 제11조 제4조 내지 제10조의 해석 6
  • 제3절 공공도로에서 자동차 경주와 자동차 경기 등 7
  • 제12조 공로에서 자동차경주 7
  • 제13조 공로에서 자동차경기의 규제 7
  • 제4절 보호장비 : 안전띠, 헬멧 등 7
  • 제14조 안전띠: 성인 7
  • 제15조 자동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탑승시 규제 8
  • 제16조 보호용 모자 착용 9
  • 제17조 이륜자동차 탑승자 위한 보호용 헬멧 10
  • 제18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머리착용용 장비의 허가 10
  • 제5절 경계 등 또는 위험장소 등에서의 정차 11
  • 제19조 경계, 중앙분리대 및 보도에서의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금지 11
  • 제20조 제19조의 “대형화물차”의 정의 12
  • 제21조 자전거도로에서의 운전 또는 주차 금지 12
  • 제22조 위험한 지점에 차량 방치 13
  • 제6절 기타 안전을 위한 제한 13
  • 제23조 이륜자동차로 사람 수송의 제한 13
  • 제24조 자전거로 사람 수송의 제한 14
  • 제25조 자동차 변경 제한 14
  • 제26조 견인용 또는 운송용 차량에 매달리거나 타는 것 14
  • 제27조 도로에서 개 통제 14
  • 제7절 자전거 위반과 자전거 경주 15
  • 제28조 무모한 자전거 운행 15
  • 제29조 부주의하고, 경솔한 자전거 운행 15
  • 제30조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에서 자전거 운행 15
  • 제31조 공로에서 자전거 경주 제한 15
  • 제32조 전기적 보조장치 있는 페달 자전거 16
  • 제8절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의 사용 16
  • 제33조 보도와 승마용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의 제한 16
  • 제34조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17
  • 제9절 교통지시 및 보행자 신호와 교통신호의 지시 17
  • 제35조 교통지시에 대한 운전자 준수 17
  • 제36조 교통신호에 대한 운전자 준수 18
  • 제37조 보행자에 대한 지시 19
  • 제10절 도로안전의 증진 19
  • 제38조 도로교통령(Highway Code) 19
  • 제39조 도로안전에 관한 정보와 훈련에 관한 국무부장관과 지방기관의 권한 20
  • 제40조 도로안전 정보와 훈련을 수행하는 지방기관 이외의 단체에 대한 국무장관의 권한 21
  • 제2장 차량과 장비의 구조와 사용 21
  • 제1절 구조, 사용 등에 대한 총칙 21
  • 제41조 차량의 구조, 중량, 장비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1
  • 제42조 규정 위반 등 23
  • 제43조 제41조 규정 적용의 일시적 제외 23
  • 제44조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차량의 도로상에서의 사용 권한 24
  • 제2절 제49조가 적용되는 화물차량 이외의 차량의 검사 24
  • 제45조 차량의 구비조건 검사 24
  • 제46조 제45조에 의한 규정의 특별 사항 25
  • 제47조 검사증명서의 의무화 26
  • 제48조 검사증명서에 관한 보충규정 27
  • 제3절 화물차량의 등급 검사 28
  • 제49조 화물차량의 구비요건 검사 및 표시중량의 결정 등 28
  • 제50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9
  • 제51조 제49조에 따른 규정의 특별 사항 29
  • 제52조 화물차량의 검사 등에 관한 보충규정 30
  • 제53조 화물차량 검사증명서의 의무화 30
  • 제4절 차량의 설계, 구조, 장비 및 표시에 관한 승인 31
  • 제54조 형식승인요건 31
  • 제55조 형식승인증명서 32
  • 제56조 형식승인증명서의 요건과 취소 또는 정지 33
  • 제57조 합격증명서 33
  • 제58조 장관의 승인증명서 34
  • 제59조 합격증명서 및 장관승인증명서에 관한 보충규정 35
  • 제60조 이의신청 35
  • 제61조 제54조 내지 제60조를 위한 규정 36
  • 제62조 기타 보충규정 37
  • 제63조 형식승인증명서, 합격증명서 그리고 장관승인증명서의 의무화 37
  • 제64조 표시된 인가 중량 및 비인가 중량 화물차량 사용 38
  • 제65조 합격 또는 장관승인증명서 없이 판매될 수 없는 차량과 차량부품 38
  • 제5절 면허 교부조건 39
  • 제66조 특정 조건에 합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에 대한 면허교부금지 규정 39
  • 제6절 도로에서 차량검사 40
  • 제67조 도로에서 차량의 조건 검사 40
  • 제7절 화물차량의 유지와 적재 41
  • 제68조 적정한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조사할 권한 41
  • 제69조 부적합한 화물차량의 운전금지 권한 42
  • 제70조 초과화물차량의 운행금지 권한 43
  • 제71조 부적합 또는 초과적재화물차량과 관련된 위반 44
  • 제72조 금지의 해제 44
  • 제73조 제69조 내지 제72조에 대한 보충규정 45
  • 제8절 차량과 차량부품에 대한 잡칙 45
  • 제74조 화물차량 조사와 조사기록 보관할 자의 의무 45
  • 제75조 도로사용에 부적합 상태로 판매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차량 46
  • 제76조 불량 또는 부적합한 차량부품의 조립과 공급 47
  • 제77조 판매장 등에서의 중고차량의 검사요건 48
  • 제78조 자동차 중량측정 49
  • 제79조 자동차의 중량측정에 관련한 보칙 50
  • 제80조 승인표시 51
  • 제9절 자전거와 말 견인 차량 52
  • 제81조 자전거의 제동기, 경음기 등에 관한 규정 52
  • 제82조 말 견인 차량에 관한 제동장치 규정 52
  • 제10절 잡칙 53
  • 제83조 반사경과 후미경에 관한 위반 53
  • 제84조 공무원의 임명과 수수료의 결정 53
  • 제85조 제2장의 해석 53
  • 제86조 제2장의 색인 54
  • 제3장 차량 운전자의 면허 55
  • 제1절 면허 소지 요구 55
  • 제87조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운전자 55
  • 제88조 예외 55
  • 제2절 시험 56
  • 제89조 운전능력시험 56
  • 제90조 시험시행의 재조사 58
  • 제91조 시험수수료의 환급 58
  • 제3절 신체적 적합성 59
  • 제92조 운전자의 신체적 적합성에 관한 요구 59
  • 제93조 결격사유 또는 예상되는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의 취소 60
  • 제94조 결격사유에 관련 등의 정보규정 61
  • 제95조 건강을 이유로 한 보험거절의 통지 62
  • 제96조 비교정 결격시력을 가진 자의 운전 63
  • 제4절 면허의 교부, 형식과 기간 63
  • 제97조 면허의 교부 63
  • 제98조 면허의 형식 64
  • 제99조 면허의 기간 65
  • 제5절 청원 66
  • 제100조 면허에 관한 청원 66
  • 제6절 실격(선고에 의하지 않은) 67
  • 제101조 연령미달자의 실격 67
  • 제102조 이중면허의 방지를 위한 결격 68
  • 제103조 결격기간중의 면허취득 또는 운전 68
  • 제7절 잡칙 68
  • 제104조 국무장관이 제기하거나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절차의 지휘 68
  • 제105조 규정 68
  • 제106조 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의 용도 69
  • 제107조 통지서의 송달 70
  • 제108조 해석 70
  • 제109조 북아일랜드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 72
  • 제4장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 73
  • 제1절 대형화물차량 면허의 조건 73
  • 제110조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면허취득 73
  • 제2절 운전면허의 교부, 유효기간 및 취소 73
  • 제111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기관 및 면허의 신청 73
  • 제112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교부 74
  • 제113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75
  • 제114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한 자격박탈 75
  • 제3절 이의신청 및 시험의 재조사 76
  • 제115조 운전면허시험 실시의 재조사 76
  • 제116조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에 관한 이의신청 76
  • 제4절 총칙 및 보충규정 77
  • 제117조 규정 77
  • 제118조 수수료와 비용 78
  • 제119조 제3장과 제4장의 목적을 위한 운전적성의 일반적 검사 78
  • 제120조 해석 79
  • 제121조 북아일랜드 대형화물차량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 79
  • 제122조 공동이익의 보호 80
  • 제5장 차량운전교습 80
  • 제1절 등록되거나 인가된 차량교습자 80
  • 제123조 유료 차량교습은 등록 또는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다. 80
  • 제124조 제1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교습자에 대한 경찰금지 해제 81
  • 제2절 등록 81
  • 제125조 승인된 교습자의 등록 81
  • 제126조 등록기간 82
  • 제127조 등록기간의 정장 83
  • 제128조 등록부의 이름 삭제 84
  • 제3절 면허 85
  • 제129조 운전기능교습에 대한 면허 85
  • 제130조 면허의 취소 86
  • 제4절 이의신청 87
  • 제131조 이의신청 87
  • 제5절 시험 및 검사 87
  • 제132조 운전교습능력에 대한 시험 및 검사 87
  • 제133조 시험의 재조사 88
  • 제6절 총칙 및 보충규정 88
  • 제134조 교습서류의 기재나 보존, 삭제, 등록 및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조건의 변경권한 88
  • 제135조 등록증명서 등의 형식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 88
  • 제136조 증명서 및 교습면허의 반납 89
  • 제137조 경찰관과 관계자에 대한 증명서 및 면허의 제시 89
  • 제138조 법인에 의한 위반 90
  • 제139조 통지서의 송달 90
  • 제140조 수령 90
  • 제141조 규정 90
  • 제142조 5장의 색인 90
  • 제6장 제3자 책임 91
  • 제1절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의 의무화 91
  • 제143조 제3자 위험에 대비한 자동차 사용자의 보험 또는 보증 91
  • 제144조 제3자 보험 또는 보증의 요건에 있어서의 예외 91
  • 제145조 보험증권에 관한 요건 92
  • 제146조 보증에 관한 요건 93
  • 제147조 보험증권의 보증서의 발급과 인도 93
  • 제148조 보험증권 또는 보증에 대한 특정예외의 회피 94
  • 제149조 승객에 대한 특정책임협약의 회피 95
  • 제150조 자동차 공유협약에 의해 사용을 규정한 자동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 95
  • 제151조 제3자 위험에 대비한 피보험자 또는 비보증인에 대한 확정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업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96
  • 제152조 제151조의 예외 98
  • 제153조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의 파산 등 99
  • 제154 배상청구가 행하여진 보험이나 보증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99
  • 제155조 공탁 100
  • 제156조 차량물품세증의 신청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의 증거 요구권 100
  • 제2절 교통사상자의 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7조 교통사상자의 병원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8조 교통 사상자의 응급치료에 대한 보상금 101
  • 제159조 치료를 위한 보상금에 대한 보충규정 102
  • 제3절 총칙 103
  • 제160조 규정 103
  • 제161조 해석 103
  • 제162조 제6장의 색인 104
  • 제7장 총칙 및 잡칙 104
  • 제1절 경찰관 및 관계자의 권한 104
  • 제163조 경찰관의 차량 정지 권한 104
  • 제164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와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의 발급일의 진술을 요구할 권한 105
  • 제165조 운전자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내고 보험 또는 보증과 검사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관의 권한 106
  • 제166조 화물차량에 대한 관련공무원 및 시험관의 권한 107
  • 제167조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107
  • 제2절 성명과 주소 제시 의무 108
  • 제168조 부주의한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시한 경우 108
  • 제169조 성명과 주소 제시를 위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보행자 108
  • 제3절 사고발생시의 의무 108
  • 제170조 정지, 사건보고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운전자의 의무 108
  • 제4절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할 기타 의무 109
  • 제171조 필수적인 보험 또는 보증의 요구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 109
  • 제172조 특별한 경우, 운전자의 확정 등 정보제공의 의무 109
  • 제5절 위조, 허위진술 등 110
  • 제173조 자료의 위조 등 110
  • 제174조 허위진술 및 자료정보의 보존 111
  • 제175조 허위 자료의 발급 112
  • 제176조 제173조 내지 제175조에 따라 행하여 질 수 있는 위반에 관련된 자료를 획득할 권한 112
  • 제177조 권한 있는 시험관 또는 그에 의해 고용된 자의 권한 부여 113
  • 제178조 스코틀랜드에만 적용 113
  • 제6절 조사 113
  • 제179조 일반적인 조사권한 113
  • 제180조 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113
  • 제181조 사고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114
  • 제182조 런던에서의 사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114
  • 제7절 왕실에 대한 적용 115
  • 제183조 왕실에 대한 적용 115
  • 제184조 군사훈련중인 자에 대한 제5조 내지 제10조의 적용 116
  • 제8절 해석 117
  • 제185조 “자동차” 및 차량에 관련한 다른 용어의 의미 117
  • 제186조 용어에 관한 보충규정 118
  • 제187조 연결차량 118
  • 제188조 공기부양 차량 119
  • 제189조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 차량 119
  • 제190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중량산정방법 120
  • 제191조 운송수단에 대한 법규의 해석 120
  • 제192조 법의 일반적 해석 120
  • 제193조 전차, 트로리 차량, 철도기관차, 객차 및 트럭에 대한 면제 121
  • 제194조 일반색인 122
  • 제9절 보충규정 123
  • 제195조 규제조항 123
  • 제196조 계량대 등의 규정 123
  • 제197조 약칭, 효력일과 범위 123
  • 부칙 124
  • 부칙1 124
  • 제17조와 제18조 제17조 내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반절차에 관련된 보충규정 124
  • 부칙 2 127
  • 제67조 차량성능검사의 연기 127
  • 부칙3 128
  • 제131조 등록원의 결정에 대한 제131조에 따른 이의 128
  • 부칙 4 129
  • 제193조 전차 등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11. 15. 도로교통법(1988) 경찰청
제정 1988. 11. 15. 도로교통법 (1988) 도로교통안전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