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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198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문화재청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National Heritage Act 1980
  • 제정/개정일
    1980. 03. 31 제정 / 2000. 04. 2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문화재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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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tional Heritage Act 1980
  • 제정일
    1980. 03. 31.
  • 개정일
    2000. 04.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SI 2000 No. 1102
  • 제어번호
    TLAW1201300033
목차
  • 목차
  • 국가유산법(1980)
  • 제1장 國家 遺産 記念 基金 3
  • 제1조[국가유산기념기금의 설치(Establishment)] 3
  • 제2조[기금의 적립(Payments into the Fund)] 3
  • 제3조[자산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 4
  • 제3A조[전시,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 towards exhibitions, 5
  • 제4조[기타 기금의 지출(expenditure)] 5
  • 제5조[증여의 수령(Acceptance of gifts)] 5
  • 제6조[투자 권한(Powers of investment)] 6
  • 제7조[연차보고 및 회계(Annual reports and accounts)] 6
  • 제2장 납세 조건부 수령 자산 6
  • 제8조[관련 각료들의 내국세입청(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에 대한 납입] 7
  • 제9조[내국세입청이 수령한 자산의 처분(Disposal of property accepted by 7
  • 제10조[내국세입청이 수령한 자산에 관한 영수(領收) 및 지출] 8
  • 제11조[인지세(stamp duty)의 면제] 8
  • 제12조[납세 조건부 수령을 위한 자산의 승인(Approval of property)] 8
  • 제13조[세금에 관한 이자 납부 조건부 자산의 수수] 8
  • 제14조[장관 권한의 이전(Transfer of Ministerial functions)] 9
  • 제15조[국토기금의 폐지(Abolition of National Land Fund)] 9
  • 제3장 부칙 및 보칙 9
  • 제16조[대여물을 위한 보상(Indemnities for objects on loan)] 9
  • 제16A조[제16조에 의한 보상의 보고] 10
  • 제17조[지출 및 영수(Expenses and receipts)] 11
  • 제18조[약칭(Short title), 해석, 폐지 및 범위(repeals and extent)] 11
  • 부록(Schedules) 11
  • 부 록 1(4) 국가유산기념기금 관리위원회(The Trustees) 11
  • 지위 11
  • 1. 11
  • 2. 11
  • 관리위원회 재임기간 11
  • 3. 11
  • 의장의 재임기간 12
  • 4. 12
  • 지출 및 수당 12
  • 5. 12
  • 직원 12
  • 6. 12
  • 절차 12
  • 7. 12
  • 부 록 2 [폐지(repeals)]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3. 31. 국가유산법 (1980) 법제처
개정 2000. 4. 20. 국가유산법(1980) 문화재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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