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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통상부  
  • 국가
    복수국가
  • 원법령명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제정/개정일
    2005. 08. 0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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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제정일
    2005. 08. 04.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대외무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782
목차
  • 목차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제1장 일반조항 4
  •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4
  • 제1.2조 목적 4
  •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5
  • 제1.4조 다른 협정의 인용 5
  • 제2장 일반적 정의 5
  •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7
  • 제3.1조 정의 7
  • 제3.2조 적용범위 8
  • 제3.3조 내국민 대우 8
  • 제3.4조 관세철폐 8
  • 제3.5조 관세평가 9
  • 제3.6조 수출관세 9
  • 제3.7조 수선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되는 상품 9
  • 제3.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9
  • 제3.9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10
  • 제3.10조 국제수지 예외 10
  • 부속서3A 관세철폐계획 11
  • 제1절 싱가포르의 관세철폐계획 11
  • 제2절 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 11
  • 제4장 원산지 규칙 13
  • 제4.1조 정의 13
  • 제4.2조 원산지 상품 16
  • 제4.3조 특정 상품의 취급 16
  • 제4.4조 역외가공 17
  • 제4.5조 역내가치포함 비율 17
  • 제4.6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18
  • 제4.7조 중간재 18
  • 제4.8조 중립요소 18
  • 제4.9조 누적계산 19
  • 제4.10조 최소허용수준 19
  • 제4.11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20
  • 제4.12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21
  • 제4.13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21
  • 제4.14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21
  • 제4.15조 직접운송 22
  • 제4.16조 불인정 공정 22
  • 제4.17조 해석과 적용 23
  • 제4.18조 협의 및 수정 24
  • 부속서4A 품목별 원산지 기준 25
  • 제1절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25
  • 제2절 식물성생산품 26
  • 제3절 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조제식용지와동물성의납 28
  • 제4절 조제식료품과음료 28
  • 제5절 광물성생산물 31
  • 제6절 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31
  • 제7절 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 38
  • 제8절 원피·가죽·모피및이들의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거트(누에의거트는제외)의제품 38
  • 제9절 목재와그제품,목탄,코르크와그제품,짚·에스파르토또는그밖의조물재료의제품,농세공물및지조세공물 39
  • 제10절 목재펄프또는그밖의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및회수한지또는판지(웨이스트와스크랩)지와판지및이들의제품 40
  • 제11절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41
  • 제12절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및이들의부분품,조제우모와그제품,조화,인모제품 45
  • 제13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도자제품,유리와유리제품 46
  • 제14절 천연또는양식진주·귀석또는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입힌금속및이들의제품,모조신변양식용품과주화 47
  • [제15절] 47
  • 제16절 기계류와전기기기및이들의부분품,녹음기와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영상및음향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49
  • 제17절 차량·항공기·선박과그수송기기관련품 63
  • 제18절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시계와악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64
  • 제19절 무기·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70
  • 제20절 잡품 70
  • 제21절 예술품·수집품과골동품 71
  • 부속서4B 제4.3조에서규정된 원산지상품 73
  • 제1절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 73
  • 제2절 82
  • 부속서4C 제4.4조에서규정된상품 83
  • 제5장 통관 절차 86
  • 제5.1조 정의 86
  • 제5.2조 원산지증명서 87
  • 제5.3조 특혜관세신청 88
  • 제5.4조 수출관련의무 89
  • 제5.5조 기록유지의무 89
  • 제5.6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90
  • 제5.7조 특혜관세대우의 검증 91
  • 제5.8조 사전판정 92
  • 제5.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94
  • 제5.10조 일시반입 및 환적상품 95
  • 제5.11조 검토 및 불복청구 96
  • 제5.12조 벌칙 96
  • 제5.13조 관세협력 96
  • 제5.14조 의무의 이행 98
  • 제5.15조 관세접촉선 및 임시관세위원회 98
  • 제5.16조 비밀유지 99
  • 제5.17조 검토 99
  • 부속서5A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100
  • 부속서5B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서식 101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주석 102
  • 부속서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서식 103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대한 설명주석 104
  • 부속서5D 관세접촉선 105
  • 제6장 무역구제 106
  • 제6.1조 정의 106
  • 제6.2조 반덤핑 조치 106
  • 제6.3조 상계조치 107
  • 제6.4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07
  • 제6.5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09
  •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10
  • 제7.1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10
  •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110
  • 제8.1조 목적 110
  • 제8.2조 적용범위 및 방식 111
  • 제8.3조 정의 112
  • 제8.4조 원산지 115
  • 제8.5조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115
  • 제8.6조 비밀유지 121
  • 제8.7조 공동위원회 122
  • 제8.8조 규제권한의 보유 123
  • 제8.9조 적용영역 124
  • 제8.10조 언어 124
  • 제8.11조 분야별 부속서 125
  • 부속서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127
  • 제9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130
  • 제9.1조 정의 130
  • 제9.2조 적용범위 131
  • 제9.3조 내국민 대우 132
  • 제9.4조 현지 주재 132
  • 제9.5조 시장 접근 133
  • 제9.6조 불합치 조치 133
  • 제9.7조 추가 약속 134
  • 제9.8조 미래 자유화 134
  • 제9.9조 절차 134
  • 제9.10조 인정 135
  • 제9.11조 국내 규제 136
  • 제9.12조 혜택의 거부 137
  • 제9.13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37
  • 제9.14조 유보의 수정 또는 추가 138
  • 제9.15조 지불 및 송금 138
  • 제9.16조 국제수지 예외 139
  • 부속서 9A 현재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140
  • 제1절 주해 140
  •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142
  •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196
  • 부속서 9B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233
  • 제1절 주해 233
  •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235
  • 제3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279
  • 부속서9C 제9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약속 309
  • 해상서비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주해 309
  • 부속서9D 전문직 서비스 310
  • 전문표준의 개발 310
  • 일시 면허 311
  • 전문직 엔지니어의 인정 311
  • 검토 311
  • 제10장 투자 314
  • 제1절 정의 314
  • 제10.1조 정의 314
  • 제2절 투자 316
  • 제10.2조 적용범위 316
  • 제10.3조 다른 장과의 관계 317
  • 제10.4조 내국민 대우 317
  • 제10.5조 대우의 최저기준 318
  • 제10.6조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318
  • 제10.7조 이행 요건 318
  • 제10.8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320
  • 제10.9조 불합치 조치 320
  • 제10.10조 미래의 자유화 321
  • 제10.11조 송금 322
  • 제10.12조 긴급제한조치 323
  • 제10.13조 수용 및 보상 324
  • 제10.14조 손실 및 보상 325
  • 제10.15조 대위변제 325
  • 제10.16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326
  • 제10.17조 혜택의 거부 327
  • 제10.18조 환경 조치 327
  • 제3절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327
  • 제10.19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327
  • 제11장 전기통신 334
  • 제11.1조 정의 334
  • 제11.2조 적용범위 335
  • 제11.3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336
  • 제11.4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 337
  • 제11.5조 규제기관의 독립 341
  • 제11.6조 보편적 서비스 342
  • 제11.7조 허가절차 342
  • 제11.8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 342
  • 제11.9조 시행 343
  • 제11.10조 국내 통신분쟁의 해결 343
  • 제11.11조 투명성 343
  • 제11.12조 다른 장과의 관계 344
  • 제11.13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344
  • 제12장 금융서비스 344
  • 제12.1조 적용범위 344
  • 제12.2조 내국민 대우 345
  • 제12.3조 시장접근 346
  • 제12.4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347
  • 제12.5조 투명성 347
  • 제12.6조 예외 348
  • 제12.7조 국내규제 349
  • 제12.8조 특정정보의 취급 349
  • 제12.9조 인정 349
  • 제12.10조 금융서비스위원회 350
  • 제12.11조 협의 350
  • 제12.12조 분쟁해결 350
  • 제12.13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351
  • 제12.14조 양허표의 수정 352
  • 제12.15조 정의 352
  • 부속서12A 구체적 약속 355
  • 제1절 싱가포르의 구체적 약속 355
  • 제2절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370
  • 부속서 12B 금융서비스 활동 383
  •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383
  •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제외) 383
  •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384
  • 제13.1조 정의 384
  • 제13.2조 일반 원칙 385
  • 제13.3조 일반 의무 385
  • 제13.4조 일시입국의 허용 386
  • 제13.5조 정보의 제공 386
  • 제13.6조 분쟁 해결 387
  • 제13.7조 다른 장과의 관계 387
  •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388
  • 제1절 기업인 방문자 388
  • 제2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388
  • 제3절 기업내 전근자 389
  • 부록 13A.1 390
  • 제14장 전자상거래 391
  • 제14.1조 정의 391
  • 제14.2조 범위 392
  • 제14.3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392
  • 제14.4조 디지털제품 392
  • 제15장 경쟁 396
  • 제15.1조 목적 및 정의 396
  • 제15.2조 경쟁 촉진 396
  • 제15.3조 경쟁법의 적용 396
  • 제15.4조 경쟁 중립성 397
  • 제15.5조 협의 397
  • 제15.6조 협력 397
  • 제15.7조 투명성 398
  • 제15.8조 분쟁해결 398
  • 제16장 정부조달 399
  • 제16.1조 총칙 399
  • 제16.2조 적용범위 399
  • 제16.3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준용 400
  • 제16.4조 공급자 자격심사 401
  • 제16.5조 정보기술 및 협력 402
  • 제16.6조 조달계획의 공고 402
  • 제16.7조 적용범위의 수정 403
  • 제16.8조 투명성 403
  • 제16.9조 접촉선 404
  • 부속서16A 정부조달 범위 405
  • 부록16A.1 기관 명단 405
  • 양허표1 제16장(정부조달)과 그의 부속서에 의하여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405
  • 1 양허하한선 405
  • 2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405
  • 3 싱가포르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407
  •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1에 대한 주석 409
  • 양허표2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 411
  • 1 양허하한선 411
  • 2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412
  • 3 싱가포르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412
  •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12
  • 양허표3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기관 412
  • 1 양허하한선 412
  • 2 대한민국의 그 밖의 기관 명단 413
  • 3 싱가포르의 그 밖의 기관 명단 414
  • 4 부록 16A.1 1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414
  • 부록16A.2 물품 물품․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범위 415
  • 양허표1 물품 415
  • 1 대한민국의 경우 415
  • 2 싱가포르의 경우 415
  • 양허표2 서비스 서비스(건설 외의 서비스 서비스) 415
  • 1 대한민국의 경우 415
  • 대한민국에 대한 부록 16A.2 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19
  • 2 싱가포르의 경우 419
  • 싱가포르의 부록 16A.2 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420
  • 양허표3 건설 서비스 420
  • 1 대한민국의 경우 420
  • 2 싱가포르 420
  • 부록16A.3 일반주석 421
  • 부속서16B 정부조달이행 422
  • 부록16B.1 공표수단 422
  • 1 대한민국의 경우 422
  • 2 싱가포르의 경우 422
  • 부록16B.2 분쟁해결기관 422
  • 1 대한민국의 경우 422
  • 2 싱가포르의 경우 422
  • 제17장 지적재산권 423
  • 제17.1조 정의 423
  • 제17.2조 일반적 의무 423
  • 제17.3조 집행 424
  • 제17.4조 보호의 강화 424
  • 제17.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424
  • 제17.6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425
  • 제17.7조 특허절차의 촉진 425
  • 제17.8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425
  • 제17.9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425
  • 제18장 협력 426
  • 제18.1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426
  • 제18.2조 정보통신기술 426
  • 제18.3조 전자상거래 427
  • 제18.4조 과학 기술 427
  • 제18.5조 금융서비스 428
  • 제18.6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429
  • 제18.7조 서류 없는 전자무역 430
  • 제18.8조 방송 430
  • 제18.9조 환경 431
  • 제18.10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431
  • 제18.11조 해상 운송 432
  • 제18.12조 에너지 432
  • 제18.13조 영화제작 433
  • 제18.14조 게임 및 애니메이션 433
  • 부속서18A 협력 434
  • 제1절 무역투자진흥 434
  • 제2절 방송협력 435
  • 제3절 정부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436
  • 제4절 영화제작 협력 437
  • 제19장 투명성 438
  • 제19.1조 정의 438
  • 제19.2조 공표 438
  • 제19.3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439
  • 제19.4조 행정절차 439
  • 제19.5조 재심 및 상소 440
  • 제20장 분쟁해결 440
  • 제20.1조 협력 440
  • 제20.2조 적용범위 441
  • 제20.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441
  • 제20.4조 협의 442
  • 제20.5조 주선 주선·조정 또는 중개 442
  • 제20.6조 중재패널 요청 443
  • 제20.7조 중재패널의 구성 443
  • 제20.8조 절차의 종료 444
  • 제20.9조 중재패널 절차 444
  • 제20.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445
  • 제20.11조 최초 보고서 445
  • 제20.12조 최종 보고서 446
  • 제20.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446
  • 제20.14조 불이행-보상 및 혜택의 정지 447
  • 제20.15조 공식 언어 448
  • 제20.16조 경비 449
  • 부속서20A 모범절차규칙 450
  • 적용 450
  • 정의 450
  •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50
  •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451
  • 패널의 운영 451
  • 청문회 452
  • 패널의 결정 452
  • 정보의 이용 가능성 452
  • 보수 및 비용의 지불 453
  • 제21장 예외 453
  • 제21.1조 정의 453
  • 제21.2조 일반적인 예외 453
  • 제21.3조 국가안보 454
  • 제21.4조 과세 455
  •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459
  • 제22.1조 협정이행의 검토 459
  • 제22.2조 접촉선 459
  • 제22.3조 부속서 및 부록 460
  • 제22.4조 개정 460
  • 제22.5조 발효 460
  • 제22.6조 종료 460
  • 제22.7조 정본 4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8.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六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六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