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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가
    볼리비아
  • 원법령명
    Ley de Hidrocarburos
  • 제정/개정일
    1996. 04. 30 제정 / 2005. 05. 1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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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de Hidrocarburos
  • 제정일
    1996. 04. 30.
  • 개정일
    2005. 05.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Ley 3058
  • 제어번호
    TLAW1201200724
목차
  • 목차
  • 탄화수소법
  • 제1편 탄화수소법 범위, 볼리비아 탄화수소 정책에 대한 2004년 7월 18일의 국민투표의 실시 결과 준수 및 시행 2
  • 제1장 탄화수소법의 범위 2
  • 제1조 범위 2
  • 제2장 국민투표 실시와 이행 2
  • 제2조 목적 2
  • 제3조 폐기 2
  • 제4조 전략자원 천연가스 3
  • 제5조 탄화수소의 소유권 3
  • 제6조 국영석유회사의 재건 3
  • 제7조 천연가스 수출과 산업화 4
  • 제8조 경제제도 4
  • 제2편 총칙 4
  • 제1장 탄화수소 정책과 원칙 4
  • 제9조 탄화수소 정책, 국가발전과 주권 4
  • 제10조 천연가스 정책 원칙 5
  • 제11조 탄화수소 정책 목적 6
  • 제12조 탄화수소 정책 계획 7
  • 제13조 탄화수소 산업화 정책 7
  • 제14조 공공서비스 8
  • 제15조 직원 계약 8
  • 제2장 탄화수소 소유와 탄화수소 정책 시행 8
  • 제16조 탄화수소의 소유 8
  • 제17조 탄화수소 정책 실행 9
  • 제18조 탄화수소의 적합성과 중재 10
  • 제19조 예외 지역 11
  • 제3장 탄화수소 담당 조직 12
  • 제20조 담당 기관 12
  • 제21조 관할 기관의 권한 12
  • 제22조 국영석유회사(YPFB)의 구조와 권한 12
  • 제23조 본부 14
  • 제24조 조정기관 14
  • 제25조 조정기관의 권한 15
  • 제26조 조정기관의 수입 16
  • 제27조 운영 및 집행 조직의 로열티, 보수와 배당금 지불 16
  • 제4장 금지 및 무자격 17
  • 제28조 금지 및 무자격 17
  • 제29조 예외 18
  • 제30조 공무원 금지사항 18
  • 제3편 탄화수소 활동 19
  • 제1장 탄화수소 활동 및 표면조사의 분류 19
  • 제31조 탄화수소 활동의 분류 19
  • 제32조 탄화수소 활동과 보호구역 19
  • 제33조 표면조사 19
  • 제2장 탐사 및 채굴 20
  • 제34조 계약 유전의 구획 부분 20
  • 제35조 탐사활동 입찰 및 입찰기준 21
  • 제36조 탐사기관 및 탐사광구 반환 22
  • 제37조 추가 탐사기간 및 탐사광구 반환 22
  • 제38조 상업성 보고 23
  • 제39조 탐사광구 선정과 채굴 작업 24
  • 제40조 수송, 시장 및 기타 부족요인으로 인한 보류 25
  • 제41조 광구 반환 및 계약 완료 25
  • 제42조 설비 제출 및 환경피해 26
  • 제43조 기술 사용을 통한 탄화수소 채굴 및 천연가스의 연소, 분리, 현대화 공정 26
  • 제44조 천연가스 용량 교환 27
  • 제45조 공유 매장지 27
  • 제46조 천연가스 주입 28
  • 제4편 특허,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 제도 28
  • 제1장 특허 28
  • 제47조 특허 28
  • 제48조 특허비용 결제 29
  • 제49조 계약지역 분할지 반환 29
  • 제50조 계산 기준 29
  • 제51조 분배 30
  • 제2장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30
  • 제1절 로열티 및 특별세 30
  • 제52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30
  • 제2절 탄화수소 직접세 31
  • 제53조 탄화수소 직접세(TDH) 신설 31
  • 제54조 목적, 행사 및 과세대상 31
  • 제55조 기본과세 및 지불기한 31
  • 제56조 로열티, 특별세 및 탄화수소 직접세의 평가액 32
  • 제57조 탄화수소 직접세의 분배 33
  • 제3절 조세제도 34
  • 제58조 조세제도 34
  • 제59조 본사로 직접 납부 금지 34
  • 제60조 산업화 프로젝트, 가스관 네트워크, 국내 설비 및 에너지 매트릭스 변화에 대한 조세 특혜 35
  • 제61조 투자증진 35
  • 제62조 투자 특혜 요건 36
  • 제63조 산업화를 촉진을 위한 세금 안정성 합의 36
  • 제64조 소가스전 및 한계가스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36
  • 제5편 석유계약 37
  • 제1장 일반조건 37
  • 제65조 계약 및 기간 37
  • 제66조 계약자의 보수와 지분 37
  • 제2장 공동생산, 운영계약, 합작계약 사항 37
  • 제67조 석유계약의 필수 사항 37
  • 제68조 계약 허가 및 승인 39
  • 제69조 분쟁해결 39
  • 제70조 계약의 양도, 이전 및 승계 39
  • 제71조 이용가능 잔고 보충 40
  • 제3장 공동생산 계약의 특별조건 40
  • 제72조 공동생산 계약 40
  • 제73조 투자 상환 40
  • 제74조 공동이사회 41
  • 제75조 생산량 견적과 단가의 단일체제 41
  • 제76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지불 41
  • 제4장 운영계약에 대한 특별조건 42
  • 제77조 운영계약 42
  • 제78조 면허에 대한 보상 42
  • 제79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지불 42
  • 제80조 모니터 및 관리부 42
  • 제5장 합작계약의 특별조건 43
  • 제81조 합작계약 43
  • 제82조 투자 반환 43
  • 제83조 모니터 및 관리 행정부 44
  • 제84조 특별세의 분배, 세금 지불 및 로열티 44
  • 제6편 정제물의 상업화와 천연가스 수송 및 분배 44
  • 제1장 정제물의 상업화 44
  • 제85조 탄화수소 수출 인가 44
  • 제86조 YPFB-천연가스 수출 중개 및 판매자 45
  • 제87조 천연가스 가격 45
  • 제88조 금지조항 46
  • 제2장 국내시장의 상업화 46
  • 제89조 탄화수소 가격 46
  • 제90조 시장경쟁 규정 47
  • 제3장 가스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 49
  • 제91조 탄화수소 수송 승인 및 개방 49
  • 제92조 수송비 승인 50
  • 제93조 수송 설비의 확장 50
  • 제94조 신규 프로젝트와 운영 51
  • 제95조 수송 관련 금지 조항 51
  • 제96조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 조항 51
  • 제97조 수송비 52
  • 제4장 정제 및 산업화 52
  • 제98조 산업화 52
  • 제99조 라이선스 승인 52
  • 제100조 정제 수익 52
  • 제101조 탄화수소 산업 기업에 대한 규정 53
  • 제102조 산업화 특혜 53
  • 제5장 저장 54
  • 제103조 저장 플랜트 54
  • 제6장 천연가스의 분배 54
  • 제104조 천연가스 분배권 경매 54
  • 제105조 비용 규정 55
  • 제106조 입찰지역의 의무 55
  • 제107조 천연가스 분배 네트워크의 확장 정책 56
  • 제108조 네트워크를 통한 천연가스 분배 세금 56
  • 제7장 탄화수소 부문의 공공서비스 원칙 57
  • 제109조 승인, 라이선스, 인가 57
  • 제110조 해지 및 소멸 57
  • 제111조 예방적 개입 58
  • 제112조 위반 및 제재 58
  • 제113조 소비자 불만 시스템 ODECO 59
  • 제7편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권리 60
  • 제1장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권리 60
  • 제114조 적용범위 60
  • 제115조 협의 60
  • 제116조 국가 책임 61
  • 제117조 협의 진행 관할기관 61
  • 제118조 대표 61
  • 제2장 보상 및 배상 62
  • 제119조 보상 62
  • 제120조 배상 62
  • 제3장 성지, 자연문화 보존지역의 불가침 63
  • 제121조 몰수 절차 제외 63
  • 제122조 공익 필요성의 공포 63
  • 제123조 몰수의 비승인 64
  • 제124조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 공동체 방어권 64
  • 제125조 국가수용 신청 64
  • 제126조 국가수용 불가 광구 65
  • 제127조 토지 보상 66
  • 제4장 지역권 66
  • 제128조 지역권 66
  • 제8편 67
  • 제1장 탄화수소 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 67
  • 제129조 탄화수소, 환경 및 천연자원 67
  • 제130조 관리, 모니터링, 감독, 환경감시 67
  • 제131조 사회·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68
  • 제2장 신성 지역 및 자연적 가치, 문화적 가치 광구 69
  • 제132조 자연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신성 광구 69
  • 제133조 보호광구의 탄화수소 69
  • 제134조 환경영향 69
  • 제135조 환경피해 70
  • 제136조 특별환경 규정 70
  • 제137조 환경위생 70
  • 제9편 정의 70
  • 제138조 정의 70
  • 제10편 가스의 사회화 82
  • 제139조 국내 발전을 위한 가스 82
  • 제140조 서비스 보장 계약 82
  • 제141조 천연가스의 사회적·생산적 사용 82
  • 제142조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구호기금 83
  • 제143조 사회적·생산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 84
  • 제144조 면제 84
  • 부칙 84
  • 첫째 84
  • 둘째 84
  • 셋째 85
  • 넷째 85
  • 종칙 85
  • 첫째 85
  • 둘째 비화석연료에 대하여 8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5. 17. 탄화수소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개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 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법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