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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9. 07. 30 제정 / 2011. 08.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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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PFI推進法,民間資金活用公共施設整備促進法
  • 제정일
    1999. 07. 30.
  • 개정일
    2011. 08.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5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97
목차
  • 목차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이념 3
  • 제2장 기본방침 등 4
  • 제4조 4
  • 제3장 특정사업의 실시 등 5
  • 제5조 실시방침 5
  • 제5조의2 실시방침의 책정 제안 6
  • 제6조 특정사업의 선정 6
  • 제7조 민간사업자의 선정 등 6
  • 제7조의2 결격사유 6
  • 제7조의3 기술 제안 7
  • 제8조 객관적인 평가 8
  • 제9조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결 8
  • 제9조의2 지정관리자 지정에 대한 배려 등 8
  • 제10조 선정사업의 실시 8
  • 제10조의2 실시방침의 책정 예측 등의 공표 9
  • 제4장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9
  • 제10조의3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설정 9
  • 제10조의4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에 관한 실시방침의 기재사항 추가 9
  • 제10조의5 실시방침에 관한 조례 10
  • 제10조의6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설정 시기 등 10
  • 제10조의7 비용 징수 11
  • 제10조의8 공공시설 등의 운영사업 개시의 의무 11
  • 제10조의9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실시 계약 11
  • 제10조의10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 12
  • 제10조의11 성질 12
  • 제10조의12 권리의 목적 12
  • 제10조의13 처분의 제한 12
  • 제10조의14(등록 13
  • 제10조의15 지시 등 13
  • 제10조의16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 취소 등 13
  • 제10조의17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자에 대한 보상 14
  • 제5장 선정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15
  • 제11조 국가의 채무부담 15
  • 제11조의2 행정재산의 대부 15
  • 제11조의3 17
  • 제12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19
  • 제13조 무이자 대부 20
  • 제14조 자금 확보 등 및 지방채에 대한 배려 20
  • 제15조 토지 취득 등에 대한 배려 20
  • 제16조 지원 등 20
  • 제17조 규제 완화 20
  • 제18조 협력 21
  • 제18조의2 직원 파견 등에 대한 배려 21
  • 제19조 계발활동 등 및 기술적 원조 등 21
  • 제20조 담보 부동산의 활용 등 21
  • 제6장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회의 등 22
  • 제20조의2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회의 22
  • 제20조의3 22
  • 제21조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추진위원회 22
  • 제22조 23
  • 제7장 잡칙 23
  • 제23조 정령에 대한 위임 23
  • 부칙 23
  • 제1조 시행기일 23
  • 제2조 검토 23
  • 제3조 2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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