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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제정/개정일
    1976. 05. 25 제정 / 2009. 08. 1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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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이형법령명
    VwVfG
  • 제정일
    1976. 05. 25.
  • 개정일
    2009. 08.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827
  • 제어번호
    TLAW1201200681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1부 적용범위, 지역 관할권, 전자통신, 공무협조,유럽행정협력 2
  • 제1장 적용범위, 지역 관할권, 전자통신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적용범위의 예외 2
  • 제3조 지역 관할권 3
  • 제3a조 전자통신 4
  • 제2장 행정응원(행정협조) 4
  • 제4조 행정응원 의무 4
  • 제5조 행정응원의 전제조건과 한계 5
  • 제6조 관청의 선택 6
  • 제7조 행정응원의 시행 6
  • 제8조 행정응원 비용 6
  • 제3장 유럽행정협력 6
  • 제8a조 협조수행의 원칙 6
  • 제8b조 협조요청의 형식과 취급 7
  • 제8c조 협조수행 비용 7
  • 제8d조 직권 통지 7
  • 제8e조 적용범위 7
  • 제2부 행정절차의 일반규정 8
  • 제1장 절차의 원칙 8
  • 제9조 행정절차의 개념 8
  • 제10조 행정절차의 비형식성 8
  • 제11조 절차참가자의 자격 8
  • 제12조 행위능력 8
  • 제13조 절차참가자 9
  • 제14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 및 보조인 9
  • 제15조 수령대리인의 임명 10
  • 제16조 직권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10
  • 제17조 동일형식의 청원서를 위한 대리인 11
  • 제18조 동일 이해관계 절차참가자를 위한 대리인 12
  • 제19조 동일형식의 청원서 및 동일 이해관계 절차참가자를 위한 대리인에 대한 공동규정 12
  • 제20조 제척 12
  • 제21조 편파의 우려 14
  • 제22조 절차의 개시 14
  • 제23조 공용어 14
  • 제24조 조사의 원칙 15
  • 제25조 자문, 정보제공 15
  • 제26조 입증수단 15
  • 제27조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 16
  • 제28조 절차참가자의 청문 17
  • 제29조 절차참가자에 의한 문서열람 17
  • 제30조 비밀준수 18
  • 제2장 기한, 일정 및 행정절차의 재개 18
  • 제31조 기한 및 일정 18
  • 제32조 행정절차의 재개 19
  • 제3장 공증 19
  • 제33조 기록의 공증 19
  • 제34조 서명의 공증 20
  • 제3부 행정행위 21
  • 제1장 행정행위의 성립 21
  • 제35조 행정행위의 개념 21
  • 제36조 행정행위의 부관 21
  • 제37조 행정행위의 명확성 및 형식 22
  • 제38조 확약 23
  • 제39조 행정행위의 이유제시 23
  • 제40조 재량권 24
  • 제41조 행정행위의 통지 24
  • 제42조 행정행위의 명백한 오류 24
  • 제42a조 허가의제(擬制) 24
  • 제2장 행정행위의 존속력 25
  • 제43조 행정행위의 효력 25
  • 제44조 행정행위의 무효 25
  • 제45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치유 26
  • 제46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효과 27
  • 제47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7
  • 제48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27
  • 제49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28
  • 제49a조 보상, 이자 지급 29
  • 제50조 권리구제절차에서 취소와 철회 30
  • 제51조 재심사 30
  • 제52조 문서와 물건의 반환 30
  • 제3장 행정행위의 소멸시효법적 효력 31
  • 제53조 행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지 31
  • 제4부 공법상 계약 31
  • 제54조 공법상 계약의 허용 31
  • 제55조 화해계약 31
  • 제56조 교환계약 32
  • 제57조 서식 32
  • 제58조 제3자 및 관청의 동의 32
  • 제59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 32
  • 제60조 특별한 경우 조정과 해지 33
  • 제61조 즉시집행의 수락 33
  • 제62조 규정의 보완적 적용 33
  • 제5부 특별 절차의 종류 33
  • 제1장 정식행정절차 33
  • 제63조 정식행정절차 규정의 적용 34
  • 제64조 신청서 양식 34
  • 제65조 증인 및 감정인 협력 34
  • 제66조 절차참가자에 대한 청문의 의무 35
  • 제67조 구술절차의 필요 35
  • 제68조 구술절차 과정 36
  • 제69조 결정 36
  • 제70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37
  • 제71조 위원회에서 정식절차를 위한 특별규정 37
  • 제1a장 통합기관에 대한 절차 37
  • 제71a조 적용범위 37
  • 제71b조 절차 38
  • 제71c조 정보제공 의무 38
  • 제71d조 상호지원 39
  • 제71e조 전자식 절차 39
  • 제2장 계획확정절차 39
  • 제72조 계획확정절차 규정의 적용 39
  • 제73조 청문절차 39
  • 제74조 계획확정의결, 계획허가 41
  • 제75조 계획확정의 법적 효력 42
  • 제76조 계획완성 전 계획변경 43
  • 제77조 계획확정의결 폐지 44
  • 제78조 다수 계획안의 동시 발생 44
  • 제6부 권리구제절차 44
  • 제79조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5
  • 제80조 전심절차에서 비용상환 45
  • 제7부 명예직 활동, 위원회 45
  • 제1장 명예직 활동 46
  • 제81조 명예직 활동 규정의 적용 46
  • 제82조 명예직 활동에 대한 의무 46
  • 제83조 명예직 활동의 수행 46
  • 제84조 비밀유지 의무 46
  • 제85조 보상 47
  • 제86조 면직 47
  • 제87조 규정위반 47
  • 제2장 위원회 47
  • 제88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 47
  • 제89조 회의에서의 질서유지 47
  • 제90조 의결정족수 48
  • 제91조 의결 48
  • 제92조 위원회에 의한 선출 48
  • 제93조 기록 48
  • 제8부 종결규정(또는 보칙) 49
  • 제9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이양 49
  • 제95조 국방사안을 위한 별도규정 49
  • 제96조 절차의 이전 49
  • 제97조 (삭제) 49
  • 제98조 (삭제) 49
  • 제99조 (삭제) 49
  • 제100조 주법상의 규정 50
  • 제101조 도시국가 약관 50
  • 제102조 제53조에 대한 경과규정 50
  • 제103조(발효) 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5. 25. 행정절차법 법제처
개정 1996. 9. 12. 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9. 8. 14. 행정절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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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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