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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 제정/개정일
    1998. 06. 05 제정 / 2006. 06. 0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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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 이형법령명
    家電リサイクル法
  • 제정일
    1998. 06. 05.
  • 개정일
    2006. 06.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59
목차
  • 목차
  •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3
  • 제3조 기본방침 3
  • 제4조 제조업자 등의 책무 4
  • 제5조 소매업자의 책무 4
  • 제6조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무 4
  • 제7조 국가의 책무 4
  • 제8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3장 소매업자의 수집 및 운반 5
  • 제9조 인수의무 5
  • 제10조 인도의무 5
  • 제11조 요금청구 5
  • 제12조 5
  • 제13조 요금의 공표 등 6
  • 제14조 요금에 대한 권고 등 6
  • 제15조 지도 및 조언 6
  • 제16조 권고 및 명령 6
  • 제4장 제조업자 등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 6
  • 제17조 인수의무 7
  • 제18조 재상품화 등 실시의무 7
  • 제19조 요금청구 7
  • 제20조 요금의 공표 등 7
  • 제21조 요금에 대한 권고 등 7
  • 제22조 재상품화 등의 기준 8
  • 제23조 재상품화 등의 인정 8
  • 제24조 변경인정 8
  • 제25조 인정의 취소 8
  • 제26조 표시 9
  • 제27조 지도 및 조언 9
  • 제28조 권고 및 명령 9
  • 제29조 지정인수장소의 배치 등 9
  • 제30조 시정촌장 등에 의한 신고 9
  • 제31조 지정인수장소에 관한 권고 9
  • 제5장 지정법인 10
  • 제32조 지정 등 10
  • 제33조 업무 10
  • 제34조 요금 등의 공표 등 10
  • 제35조 재상품화 등 업무규정 11
  • 제36조 사업계획 등 11
  • 제37조 업무의 휴폐지 11
  • 제38조 계약의 체결 및 해제 11
  • 제39조 장부 12
  • 제40조 보고 및 현장검사 12
  • 제41조 감독명령 12
  • 제42조 지정의 취소 등 12
  • 제6장 잡칙 12
  • 제43조 특정가정용기기폐기물에 관한 관리표 12
  • 제44조 13
  • 제45조 관리표의 교부 등의 위탁 14
  • 제46조 관리표의 수령확인 14
  • 제47조 관리표에 관한 권고 14
  • 제48조 재상품화 등에 의해 얻어진 물건의 이용의무 14
  • 제49조 지정법인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법의 특례 등 14
  • 제50조 일반폐기물처분업자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법의 특례 15
  • 제51조 장부 16
  • 제52조 보고의 징수 16
  • 제53조 현장검사 16
  • 제54조 시정촌에 의한 인도 16
  • 제55조 주무대신 등 16
  • 제56조 권한의 위임 17
  • 제57조 경과조치 17
  • 제7장 벌칙 17
  • 제58조 17
  • 제59조 17
  • 제60조 17
  • 제61조 17
  • 제62조 17
  • 부칙 抄 17
  • 제1조 시행기일 17
  • 제2조 지정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18
  • 제3조 검토 18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18
  • 제1조 시행기일 18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18
  • 1 시행기일 18
  • 2 경과조치 18
  • 부칙(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3호) 抄 18
  • 제1조 시행기일 18
  • 부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93호) 抄 18
  • 제1조 시행기일 19
  •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抄 19
  • 1 시행기일 19
  • 2 조정규정 19
  • 3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8.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
개정 2006. 6. 2.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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