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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6. 02. 28 제정 / 2010. 04.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장애자자립지원법 (번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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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제정일
    2006. 02. 28.
  • 개정일
    2010. 04. 0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59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51
목차
  • 목차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제1장] 총칙 2
  • 제1조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2
  • 제1조의2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 2
  • 제1조3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2
  • 제2조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2
  • 제2조의2 법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2
  • 제2조의3 법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3
  • 제2조의4 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3
  • 제2조의5 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3
  • 제2조의6 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3
  • 제3조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3
  • 제4조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3
  • 제5조 법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4
  • 제6조 법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4
  • 제6조의2 법 제5조 제9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 4
  • 제6조의3 법 제5조 제9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 4
  • 제6조의4 법 제5조 제10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4
  • 제6조의5 법 제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4
  • 제6조의6 법 제5조 제1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5
  • 제6조의7 법 제5조 제1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5
  • 제6조의8 법 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6
  • 제6조의9 법 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
  • 제6조의10 법 제5조 제15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
  • 제6조의11 법 제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
  • 제6조의12 법 제5조 제17항 제2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7
  • 제6조의13 영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7
  • 제6조의14 영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8
  • 제6조의15 영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정신장애 8
  • 제6조의16 법 제5조 제19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8
  • 제6조의17 법 제5조 제2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9
  • 제2장 자립지원급여 9
  • 제1절 개호급여비, 특례개호급여비, 훈련 등 급여비, 특례훈련 등 급여비 및 고액 장애복지서비스의 지급 9
  • 제1관 지급결정 등 9
  • 제7조 지급결정의 신청 9
  • 제8조 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1
  • 제9조 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1
  • 제10조 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1
  • 제11조 영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1
  • 제12조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2
  • 제13조 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12
  • 제14조 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2
  • 제15조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13
  • 제16조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3
  • 제17조 지급결정의 변경신청 14
  • 제18조 지급결정의 변경 결정으로 수급자증 제출을 요구하는 때의 절차 14
  • 제19조 준용 15
  • 제20조 지급결정의 취소로 수급자증 반환을 요구하는 때의 절차 15
  • 제21조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5
  • 제22조 신청내용의 변경신고 16
  • 제23조 수급자증의 재교부신청 16
  • 제2관 개호급여비, 특례개호급여비, 훈련 등 급여비 및 특례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    16
  • 제24조 개호급여비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 17
  • 제25조 특정비용 17
  • 제26조 수급자증의 제시 19
  • 제26조의2 영 제17조 제1항 제2호 가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규정 19
  • 제27조 영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9
  • 제28조 [삭제] 20
  • 제29조 [삭제] 20
  • 제30조 [삭제] 20
  • 제31조 특례개호급여비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신청 20
  • 제32조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사정 20
  • 제3관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고액장애여비 및 특례 특정장애인 특별급여비지급 21
  • 제32조의2 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지급결정장애인 등 21
  • 제32조의3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신청 21
  • 제32조의4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취소 22
  • 제32조의5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 지급 23
  • 제33조 [삭제] 23
  • 제34조 고액장애복지서비스비 지급신청 23
  • 제34조의2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24
  • 제34조의3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의 지급신청 등 24
  • 제34조의4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의 지급신청 25
  • 제34조의5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액의 변경 25
  • 제34조의6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등 지급취소 26
  • 제4관 지정쟁애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 26
  • 제34조의7 거택개호, 중도(重度)방문개호 또는 행동원호에 관계된 지정신청 등 26
  • 제34조의8 요양개호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27
  • 제34조의9 생활개호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28
  • 제34조의10 아동 데이서비스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29
  • 제34조의11 단기입소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0
  • 제34조의12 중도(重度)장애인 등 포괄지원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1
  • 제34조의13 공동생활개호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2
  • 제34조의14 자립훈련(기능훈련)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3
  • 제34조의15 자립훈련(생활훈련)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4
  • 제34조의16 취업이행지원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4
  • 제34조의17 취업계속지원A형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5
  • 제34조의18 취업계속지원B형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6
  • 제34조의19 공동생활원조에 관계된 지정의 신청 37
  • 제34조의20 법 제36조제2항 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 38
  • 제34조의21 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의 지정갱신 38
  • 제34조의22 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의 지정변경신청 38
  • 제34조의23 지정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 명칭 등의 변경신고 등 39
  • 제34조의24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신청 등 40
  • 제34조의25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변경 신청 42
  • 제34조의26 지정장애인지원시설 설치자 주소 등의 변경 신고 등 42
  • 제34조의27 지정상담 지원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42
  • 제34조의28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명칭변경 신고 등 43
  • 제2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 해당 요양개호의료비 지급 44
  • 제35조 지급인정 신청 등 44
  • 제36조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 46
  • 제37조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종류의 의료 46
  • 제38조 지급인정기준 세대원 46
  • 제39조 지급인정에 관계된 정령에서 정한 기준액의 산정방법 47
  • 제40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선정 48
  • 제41조 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48
  • 제42조 영 제30조에 따른 의료수급자증의 교부 49
  • 제43조 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49
  • 제44조 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49
  • 제45조 지급인정의 변경신청 49
  • 제46조 영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사항 50
  • 제47조 신청내용의 변경신고 50
  • 제48조 의료수급자증의 재교부신청 51
  • 제49조 의료수급자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의 절차 51
  • 제50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51
  • 제51조 의료수급자증의 제시 52
  • 제52조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액의 산정방법 52
  • 제53조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2
  • 제54조 영 제3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급여 52
  • 제55조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4
  • 제56조 영 제35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4
  • 제57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신청 54
  • 제58조 법 제 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시설 56
  • 제59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56
  • 제60조 양질, 적절한 의료의 제공 56
  • 제61조 변경신고를 해야할 사항 56
  • 제62조 변경의 제출 57
  • 제63조 신고 57
  • 제64조 지정의 사퇴신고 57
  • 제64조의2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57
  • 제64조의3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신청 58
  • 제64조의3의2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8
  • 제64조의3의3 영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급여 58
  • 제64조의3의4 영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8
  • 제64조의3의5 영 제4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8
  • 제64조의4 영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꿔 읽어 적용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급결정장애인의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액의 산정방법 59
  • 제64조의5 영 제42조의4제3항에서 규정한 비율의 산정방법 59
  • 제65조 진료보수의 청구, 지급 등 60
  • 제65조의2 법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관 60
  • 제3절 보장구비의 지급 61
  • 제65조의3 영 제43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61
  • 제65조의4 [삭제] 61
  • 제65조의5 [삭제] 61
  • 제65조의6 [삭제] 61
  • 제65조의7 보장구비의 지급신청 61
  • 제65조의8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의 의견청취 등 62
  • 제65조의9 법 제 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관 62
  • 제65조의10 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3
  • 제65조의11 법 제77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 63
  • 제65조의12 법 제77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3
  • 제65조의13 법 제77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 63
  • 제65조의14 법 제77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 63
  • 제65조의15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 64
  • 제4장 사업 및 시설 64
  • 제66조 장애복지서비스사업 등에 관한 신고 64
  • 제67조 65
  • 제68조 65
  • 제68조의2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신고 65
  • 제68조의3 66
  • 제5장 잡칙 66
  • 제69조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양식 66
  • 제70조 대도시의 특례 66
  • 제71조 중핵시의 특례 67
  • 부칙초(抄) 68
  • 제1조 시행기일 68
  • 제1조의2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68
  • 제1조의3 법 제5조9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68
  • 제1조의4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68
  • 제1조의5 69
  • 제2조 특정비용에 관계된 경과조치 69
  • 제3조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바꿔읽어 적용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액의 산정방법 69
  • 제4조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바꿔읽어 적용하는 법 제29조제8항 및 제32조제6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법인 70
  • 제5조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에 관계된 경과조치 70
  • 제6조 [삭제] 70
  • 제7조 [삭제] 70
  • 제8조 법 부칙 제13조의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경과조치 70
  • 제9조 법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 72
  • 제10조 지급인정에 관계된 경과적특례 72
  • 제11조 72
  • 제11조의2 영 부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바꿔읽어 적용하는 영 제42조의4 제1항제2호및 제3호에서 규정한 지급결정장애인의 소득상황을 감안하여 정한액의 산정방법 72
  • 부칙(2006년 3월31일 후생노동성령 제78호)초(抄) 73
  • 제1조 시행기일 73
  • 부칙(2006년 9월29일 후생노동성령 제168호)  73
  • 제1조 시행기일 73
  • 제2조 양식의 경과조치 74
  • 제3조 74
  • 부칙(2007년 4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72호) 74
  • 부칙(2007년 9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12호)초(抄) 74
  • 제1조 시행기일 74
  • 부칙(200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7호)초(抄) 74
  • 제1조 시행기일 74
  • 부칙(2008년 7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25호)초(抄) 74
  • 부칙(2009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66호) 75
  • 부칙(2009년 3월31일 후생노동성령 제90호) 75
  • 부칙(2009년 3월31일 후생노동성령 제91호) 75
  • 부칙(2009년 6월29일 후생노동성령 제122호)초(抄) 75
  • 제1조 시행기일 75
  • 부칙(2009년 12월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8호)초(抄) 75
  • 제1조 시행기일 75
  • 부칙(2010년 1월14일 후생노동성령 제4호) 75
  • 부칙(2010년 4월1일 후생노동성령 제59호) 75
  • 별표 제1호(제69조 제1항 관계) [생략] 76
  • 별표 제2호(제69조 제2항 관계) [생략] 76
  • 별표 제3호(제69조 제3항 관계) [생략] 76
  • 별표 제4호(제69조 제4항 관계) [생략] 76
  • 별표 제5호(제69조 제5항 관계) [생략] 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4. 1.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국회도서관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국가인권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