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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2006. 01. 25 제정 / 2010. 04.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장애자자립지원법 (번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제정일
    2006. 01. 25.
  • 개정일
    2010. 04. 0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106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50
목차
  • 목차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자립 지원 의료의 종류 2
  • 제2장 자립 지원 급부 3
  • 제1절 통칙 3
  • 제2조 법제7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급부 등 3
  • 제3조 법 제8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 6
  • 제2절 간호 급부비, 특례 간호 급부비, 훈련 등 급부비, 특례 훈련 등 급부비, 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비,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 및 특례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지급 6
  • 제1관 시읍면 심사회 6
  • 제4조 시읍면 심사회의 위원의 정수의 기준 6
  • 제5조 위원의 임기 6
  • 제6조 회장 7
  • 제7조 회의 7
  • 제8조 합의체 7
  • 제9조 도도부현 심사회에 관한 준용 8
  • 제2관 지급 결정 등 8
  • 제10조 장해 정도 구분의 인정 수속 8
  • 제11조 지급 결정의 변경의 결정에 관한 대체 8
  • 제12조 장애 정도 구분의 변경의 인정에 관한 대체 9
  • 제13조 준용 9
  • 제14조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9
  • 제15조 신청 내용의 변경의 신고 10
  • 제16조 수급자증의 재교부 10
  • 제3관 간호 급부비, 특례 간호 급부비, 훈련 등 급부비 및 특례 훈련 등 급부비의 지급 10
  • 제17조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등과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 10
  • 제18조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할 때 13
  • 제4관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비,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 및 특례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지급 13
  • 제19조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및 간호 급부비 등 13
  • 제20조 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비의 지급 요건 및 지급액 등 14
  • 제21조 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비 산정 기준액 17
  • 제21조의2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대상이 되는 장해 복지 서비스 17
  • 제21조의3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지급 17
  • 제21조의4 특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지급에 관한 대체 18
  • 제21조의5 특례 즉정 장애자 특별 급부비의 지급 19
  • 제5관 지정 장해 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 등 및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 19
  • 제22조 법 제36조 제3항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 19
  • 제23조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되는 법 제36조 제3항 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20
  • 제24조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의 변경의 신청에 관한 대체 21
  • 제24조의2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의 지정의 신청에 관한 대체 21
  • 제24조의3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과 관련된 법제36조 제3항 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21
  • 제24조의4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의 지정의 변경의 신청에 관한 대체 22
  • 제24조의5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의 지정의 신청에 관한 대체 22
  • 제24조의6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와 관련되는 법 제36조 제3항 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23
  • 제25조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 및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의 지정의 갱신에 관한 대체 23
  • 제25조의2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 등의 보고 등에 관한 대체 26
  • 제25조의3 지정 상담 지원 사엽자의 보고 등에 관한 대체 26
  • 제26조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 26
  • 제26조의2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대체 27
  • 제26조의3 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대체 28
  • 제3절 자립 지원 의료비, 요양 간호 의료비 및 기준 해당 요양 간호 의료비의 지급 28
  • 제27조 지급 인정에 관한 대체 28
  • 제28조 시읍면을 경유해 실시하는 지급 인정의 신청 29
  • 제29조 지급 인정과 관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29
  • 제30조 의료 수급자증의 교부 30
  • 제31조 지급 인정의 변경의 인정에 관한 대체 30
  • 제32조 신청 내용의 변경의 신고 30
  • 제33조 의료 수급자증의 재교부 30
  • 제34조 지급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31
  • 제35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와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 31
  • 제36조 병원 또는 진료소에 준하는 의료 기관 33
  • 제37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대체 33
  • 제38조 법 제59조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 제36조 제3항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 34
  • 제39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의 지정의 갱신에 관한 대체 34
  • 제40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의 지정의 사퇴의 신출 35
  • 제41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의 지정의 취소에 또는 효력의 정지에 관한 대체 35
  • 제42조 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률 35
  • 제42조의2 요양 간호 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대체 36
  • 제42조의3 기준 해당 요양 간호 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대체 37
  • 제42조의4 지정 요양 간호 의료등과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 37
  • 제43조 의료에 관한 심사 기관 40
  • 제4절 보장구비의 지급 40
  • 제43조의2 보장구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자 등 40
  • 제43조의3 보장구비와 관련된 부담 상한 월액 41
  • 제3장 장애자 지원 시설 42
  • 제43조의4 42
  • 제4장 비용 42
  • 제44조 장애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 대상액과 관련되는 도도부현 및 국가의 부담 42
  • 제45조 자립 지원 의료비등과 관련되는 도도부현 및 국가의 부담 43
  • 제45조의2 지역 생활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도도부현 및 국가의 보조 43
  • 제45조의3 시읍면이 실시하는 지급 결정과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과 관련되는 국가의 보조 44
  • 제5장 심사청구 44
  • 제46조 불복 심사회의 위원의 정수의 기준 44
  • 제47조 회의 45
  • 제48조 합의체 45
  • 제49조 시읍면 등에 대한 통지 45
  • 제50조 관계인에 대한 여비 등 45
  • 제6장 잡칙 46
  • 제51조 대도시등의 특례 46
  • 제52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46
  • 부칙 초 46
  • 제1조 시행 기일 46
  • 제2조 불복 심사회의 위원의 임기의 경과 조치 46
  • 제3조 18세 미만의 정신 장애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의 특례 47
  • 제4조 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진 자에 관한 대체 47
  • 제5조 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진 자에 관한 대체 47
  • 제6조 법부칙 제9조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날 50
  • 제6조의2 특정 구법 지정 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50
  • 제6조의3 구법 시설 지원에 관한 기술적 대체 51
  • 제6조의4 특정 구법 수급자에 관한 기술적 대체 51
  • 제6조의5 복지 홈에 관한 경과 조치 51
  • 제6조의6 상담 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52
  • 제7조 법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법 조치로 간주되는 장애 복지 서비스 52
  • 제7조의2 법부칙 제32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 53
  • 제8조 법부칙 제3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법 조치로 간주해지는 장해 복지 서비스 53
  • 제8조의2 법부칙 제48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정신 장애자 사회복귀 시설 54
  • 제9조 법부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법 조치로 간주되는 장애 복지 서비스 54
  • 제10조 시읍면 심사회의 위원의 임기의 경과 조치 55
  • 제11조 지정 장해 복지 서비스등과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의 경과 조치 55
  • 제11조의2 고액 장해 복지 서비스비의 지급 요건 및 지급액 등의 경과 조치 56
  • 제11조의3 특정 입소 서비스의 경과 조치 56
  • 제12조 지급 인정과 관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경과적 특례 56
  • 제13조 지정 자립 지원 의료와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의 경과적 특례 57
  • 제13조의2 지정 요양 개호 의료등과 관련되는 부담 상한 월액의 경과 조치 57
  • 부칙(평성 18년 3월31일 정령 제154호) 초 58
  • 제1조 시행 기일 58
  • 부칙(평성 18년 8월 30일 정령 제286호) 초 58
  • 제1조 시행 기일 58
  • 부칙(평성 18년 9월26일 정령 제319호) 초 58
  • 제1조 시행 기일 58
  • 부칙(평성 19년 4월 1일 정령 제156호) 58
  • 부칙(평성 19년 6월27일 정령 제191호) 58
  • 부칙(평성 19년 8월3일 정령 제235호) 초 58
  • 제1조 시행기일 58
  • 제12조 [삭제] 58
  • 제41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58
  • 부칙(평성 20년 3월31일 정령 제116호) 초 59
  • 제1조 시행 기일 59
  • 부칙(평성 20년 6월27일 정령 제212호) 59
  • 제1조 시행 기일 59
  • 제2조 경과 조치 59
  • 제3조 59
  • 부칙(평성 21년 3월31일 정령 제91호) 60
  • 부칙(평성 21년 6월26일 정령 제167호) 초 60
  • 제1조 시행 기일 60
  • 제2조 경과 조치 60
  • 부칙(평성 21년 7월 2,3일 정령 제187호) 60
  • 부칙(평성 21년 12월 24일 정령 제296호) 초 60
  • 제1조 시행 기일 61
  • 부칙(평성 22년 4월 1일 정령 제106호) 61
  • 제1조 시행 기일 61
  • 제2조 경과 조치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4. 1.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국회도서관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국가인권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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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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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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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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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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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