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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채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子記録債権法
  • 제정/개정일
    2007. 06. 2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전자기록채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子記録債権法
  • 이형법령명
    電子債?法
  • 제정일
    2007. 06.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2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48
목차
  • 목차
  • 전자기록채권법
  • 목차 2
  • 제1장 총칙 3
  • 제1조 취지 3
  • 제2조 정의 3
  • 제2장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양도 등 4
  • 제1절 통칙 4
  • 제1관 전자기록 4
  • 제3조 전자기록의 방법 4
  • 제4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전자기록 4
  • 제5조 청구당사자 4
  • 제6조 청구방법 5
  • 제7조 전자채권기록기관에 의한 전자기록 5
  • 제8조 전자기록의 순서 5
  • 제9조 전자기록의 효력 6
  • 제10조 전자기록의 정정 등 6
  • 제11조 부실한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책임 7
  • 제2관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의사표시 등 7
  • 제12조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특칙 7
  • 제13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특칙 8
  • 제14조 권한 없는 자의 청구에 의한 전자기록에 대한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책임 8
  • 제2절 발생 8
  • 제15조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8
  • 제16조 발생기록 9
  • 제3절 양도 11
  • 제17조 전자기록채권의 양도 11
  • 제18조 양도기록 11
  • 제19조 선의취득 12
  • 제20조 항변의 절단 12
  • 제4절 소멸 13
  • 제21조 지불면책 13
  • 제22조 혼동 등 13
  • 제23조 소멸시효 14
  • 제24조 지불 등 기록의 기록사항 14
  • 제25조 지불 등 기록의 청구 14
  • 제5절 기록사항의 변경 15
  • 제26조 전자기록채권의 내용 등의 의사표시에 의한 변경 15
  • 제27조 변경기록의 기록사항 15
  • 제28조 구상권의 양도에 따라 전자기록채권이 이전한 경우의 변경기록 16
  • 제29조 변경기록의 청구 16
  • 제30조 변경기록이 무효인 경우에 전자기록채무자의 책임 16
  • 제6절 전자기록보증 17
  • 제31조 보증기록에 의한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17
  • 제32조 보증기록 17
  • 제33조 전자기록보증의 독립성 18
  • 제34조 민법 등의 적용제외 18
  • 제35조 특별구상권 19
  • 제7절 질권 20
  • 제36조 전자기록채권의 저당 20
  • 제37조 질권설정기록의 기록사항 20
  • 제38조 선의취득 및 항변의 절단 22
  • 제39조 질권순서변경의 전자기록 22
  • 제40조 전질 23
  • 제41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따른 질권 등의 이전에 의한 변경기록에 대한 특칙 23
  • 제42조 근질권의 담보가 되는 원본의 확정의 전자기록 23
  • 제8절 분할 24
  • 제43조 분할기록 24
  • 제44조 분할기록의 기록사항 24
  • 제45조 분할기록에 따른 분할채권기록에의 기록 25
  • 제46조 분할기록에 따른 원채권기록에의 기록 26
  • 제47조 주무성령에의 위임 27
  • 제9절 잡칙 27
  • 제48조 신탁의 전자기록 27
  • 제49조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 28
  • 제50조 시행령에의 위임 28
  • 제3장 전자채권기록기관 28
  • 제1절 통칙 28
  • 제51조 전자채권기록업을 운영하는 자의 지정 28
  • 제52조 지정신청 30
  • 제53조 자본금액 등 31
  • 제54조 적용제외 31
  • 제55조 비밀유지의무 31
  • 제2절 업무 31
  • 제56조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업무 31
  • 제57조 겸업의 금지 32
  • 제58조 전자채권기록업의 일부위탁 32
  • 제59조 업무규정 32
  • 제60조 전자채권기록기관을 이용하는 자의 보호 32
  • 제61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 32
  • 제3절 구좌간송금결제 등에 관한 조치 33
  • 제62조 계좌간송금결제에 관한 계약의 체결 33
  • 제63조 계좌간송금결제에 대한 지불 등 기록 33
  • 제64조 지불에 관한 그 밖의 계약체결 33
  • 제65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지불에 대한 지불 등 기록 34
  • 제66조 계좌간송금결제 등의 통지에 관한 제8조의 적용 34
  • 제4절 감독 34
  • 제67조 장부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34
  • 제68조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34
  • 제69조 자본금액의 변경 34
  • 제70조 정관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 35
  • 제71조 전자채권기록업의 휴지의 인가 35
  • 제72조 상호 등의 변경신고 35
  • 제73조 보고 및 검사 35
  • 제74조 업무개선명령 36
  • 제75조 지정취소 등 36
  • 제76조 업무이전명령 36
  • 제77조 채권기록의 실효 38
  • 제5절 합병, 분할 및 사업의 양도 39
  • 제78조 특정합병의 인가 39
  • 제79조 신설분할의 인가 40
  • 제80조 흡수분할의 인가 41
  • 제81조 사업양도의 인가 42
  • 제6절 해산 등 42
  • 제82조 해산 등의 인가 42
  • 제83조 지정의 실효 43
  • 제84조 지정취소 등의 경우 간주전자채권기록기관 43
  • 제85조 청산절차 등에서의 주무대신의 의견 등 44
  • 제4장 잡칙 44
  • 제86조 채권기록 등의 보존 44
  • 제87조 기록사항의 개시 44
  • 제88조 전자기록의 청구에 있어서 제공된 정보의 개시 46
  • 제89조 재무대신에의 자료제출 등 47
  • 제90조 주무성령에의 위임 47
  • 제91조 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47
  • 제92조 권한의 위임 47
  • 제5장 벌칙 48
  • 제93조 48
  • 제94조 48
  • 제95조 48
  • 제96조 49
  • 제97조 49
  • 제98조 49
  • 제99조 49
  • 제100조 50
  • 부칙 抄 50
  • 제1조 시행기일 50
  • 제12조 검토 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6. 27. 전자기록채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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