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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76. 11. 25 제정 / 2008. 05. 30. 개정
  • 주기 사항
    1995년 4월 21일 법률 제76호에 의하여「揮発油販売業法(휘발유판매업법)」에서 헌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휘발유등의품질확보등에관한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揮発油販売業法
  • 이형법령명
    揮?油品確法,揮?油等品質確保法
  • 제정일
    1976. 11. 25.
  • 개정일
    2008. 05.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8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41
목차
  • 목차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등록 5
  • 제1절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5
  • 제3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5
  • 제4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신청 5
  • 제5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 및 통지 5
  • 제6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거부 등 6
  • 제7조 휘발유판매업자의 승계 6
  • 제8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 등 7
  • 제9조 휘발유판매업자의 폐지신고 7
  • 제10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의 실효 7
  • 제11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 등 8
  • 제12조 휘발유판매업자의 등록의 취소 8
  • 제2절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8
  • 제12조의2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8
  • 제12조의3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신청 8
  • 제12조의4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및 통지 9
  • 제12조의5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거부 등 9
  • 제12조의6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변경등록 등 10
  • 제12조의7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10
  • 제12조의8 준용 11
  • 제3절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11
  • 제12조의9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11
  • 제12조의10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신청 11
  • 제12조의11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등록 및 통지 12
  • 제12조의12 경유특정가공업자 등록의 거부 등 12
  • 제12조의13 경유특정가공업자의 변경등록 등 13
  • 제12조의14 경유특정가공업자 등록의 취소 등 13
  • 제12조의15 준용 14
  • 제3장 품질확보 14
  • 제1절 휘발유의 품질확보 14
  • 제13조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의 판매금지 14
  • 제14조 품질관리자 14
  • 제15조 15
  • 제16조 휘발유의 분석 15
  • 제16조의2 휘발유 분석의 위탁 15
  • 제17조 표시 15
  • 제17조의2 휘발유판매업자에 대한 지시 16
  • 제17조의3 휘발유생산업자의 의무 16
  • 제17조의4 휘발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16
  • 제17조의4의2 휘발유특정가공업자의 의무 17
  • 제17조의5 휘발유생산업자, 휘발유수입업자, 휘발유특정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시 18
  • 제17조의6 표준휘발유의 표시 18
  • 제2절 경유의 품질확보 19
  • 제17조의7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유의 판매금지 등 19
  • 제17조의8 경유생산업자, 경유수입업자, 경유특정가공업자 등의 의무 19
  • 제3절 등유의 품질확보 20
  • 제17조의9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등유의 판매금지 등 20
  • 제17조의10 등유생산업자, 등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20
  • 제4절 증유의 품질확보 21
  • 제17조의11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증유의 판매금지 등 21
  • 제17조의12 증유생산업자, 증유수입업자 등의 의무 22
  • 제3장의2 등록분석기관 24
  • 제17조의13 등록분석기관의 등록 신청 24
  • 제17조의14 결격조항 24
  • 제17조의15 등록기준 25
  • 제17조의16 등록의 갱신 26
  • 제17조의17 분석의무 26
  • 제17조의18 업무규정 27
  • 제17조의1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7
  • 제17조의20 적합명령 27
  • 제17조의21 분석업무의 휴폐지 28
  • 제17조의22 등록의 실효 28
  • 제17조의23 등록의 취소 등 28
  • 제17조의24 공시 28
  • 제4장 잡칙 28
  • 제18조 휘발유의 사용절감을 위한 조치 29
  • 제19조 장부의 기재 29
  • 제20조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 30
  • 제21조 청문의 특례 31
  • 제22조 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청취 31
  • 제22조의2 경과조치 32
  • 제23조 권한의 위임 32
  • 제5장 벌칙 32
  • 제24조 32
  • 제25조 32
  • 제26조 33
  • 제27조 33
  • 제28조 34
  • 제29조 34
  • 부칙 抄 34
  • 제1조 시행기일 35
  • 제2조 경과조치 35
  • 부칙(2008년 5월 30일 법률 제48호) 抄 35
  • 제1조 시행기일 35
  • 제2조 준비행위 35
  • 제3조 등록분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5조 시행령에의 위임 36
  • 제6조 검토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30.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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