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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気事業法
  • 제정/개정일
    1964. 07. 11 제정 / 2012. 06. 27. 개정
  • 주기 사항
    2011년 8월 23일 법률 제27호 및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 반영
  • 번역자료 출처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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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気事業法
  • 제정일
    1964. 07. 11.
  • 개정일
    2012.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전기·가스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 제어번호
    TLAW1201200628
목차
  • 목차
  • 전기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전기사업 4
  • 제1절 사업의 허가 등 4
  • 제3조 사업의 허가 4
  • 제4조 허가의 신청 4
  • 제5조 허가의 기준 5
  • 제6조 허가증 5
  • 제7조 사업 개시의 업무 6
  • 제8조 공급구역 등의 변경 6
  • 제9조 전기설비 등의 변경 7
  • 제10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 7
  • 제11조 승계 8
  • 제12조 [삭제] 8
  • 제13조 설비의 양도 등 8
  • 제1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8
  • 제15조 사업 허가의 취소 등 8
  • 제16조 9
  • 제16조의2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신고 10
  • 제16조의3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전선로 신고 10
  • 제16조의4 특정규모전기사업의 승계 11
  • 제17조 특정 공급 12
  • 제2절 업무 12
  • 제1관 공급 12
  • 제18조 공급업무 등 12
  • 제19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 13
  • 제19조의2 일반전기사업자의 최종보장약관 16
  •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의 공표 의무 16
  • 제2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등에 따른 공급업무 16
  • 제22조 도매공급의 공급 조건 17
  • 제23조 공급약관 등에 관한 명령 및 처분 18
  • 제24조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 조건 19
  • 제24조의2 보완공급계약 20
  • 제24조의3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 20
  • 제24조의4 도매전기사업자의 대체공급 21
  • 제24조의5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 등 업무에 관한 회계정리 등 22
  • 제24조의6 일반전기사업자의 탁송공급과 관련된 금지행위 등 22
  • 제24조의7 준용 23
  • 제25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외의 공급 23
  • 제26조 전압 및 주파수 23
  • 제27조 전기의 사용권한 등 24
  • 제2관 광역적 운영 24
  • 제28조 전기사업자의 상호 협조 24
  • 제29조 공급계획 24
  • 제3관 감독 25
  • 제30조 업무 방법의 개선 명령 25
  • 제31조 공급 명령 등 25
  • 제32조 26
  • 제33조 26
  • 제3절 회계 및 재무 26
  • 제34조 회계의 정리 등 26
  • 제34조의2 일반전기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맞춘 회계의 정리 등 26
  • 제35조 상각 등 27
  • 제36조 게수준비금 27
  • 제37조 일반 담보 27
  • 제3장 전기설비 28
  • 제1절 정의 28
  • 제38조 28
  • 제2절 사업용전기설비 28
  • 제1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 29
  • 제39조 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29
  • 제40조 기술기준 적합 명령 29
  • 제41조 비용의 부담 등 29
  • 제2관 자주적인 보안 30
  • 제42조 보안 규정 30
  • 제43조 주임기술자 30
  • 제44조 주임기술자 면허증 31
  • 제44조의2 면허증 교부 사무의 위탁 31
  • 제45조 전기 주임기술자 시험 32
  • 제46조 [삭제] 32
  • 제2관의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32
  • 제46조의2 사업용전기설비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32
  • 제46조의3 간이 방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32
  • 제46조의4 방법서의 작성 33
  • 제46조의5 방법서의 제출 33
  • 제46조의6 방법서에 대한 의견 개요 등의 제출 등 33
  • 제46조의7 방법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34
  • 제46조의8 방법서에 대한 권고 34
  • 제46조의9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선정 34
  • 제46조의10 준비서의 작성 34
  • 제46조의11 준비서의 제출 34
  • 제46조의12 준비서에 대한 의견 개요 등의 제출 35
  • 제46조의13 준비서에 대한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35
  • 제46조의14 준비서에 대한 권고 35
  • 제46조의15 평가서의 작성 35
  • 제46조의16 준비서의 제출 36
  • 제46조의17 변경 명령 36
  • 제46조의18 평가서의 송부 36
  • 제46조의19 평가서의 공고 및 종람 36
  • 제46조의20 환경 보전의 배려 37
  • 제46조의21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용어 대체 등 37
  • 제46조의22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제외 37
  • 제3관 공사 계획 및 검사 37
  • 제47조 공사 계획 37
  • 제48조 38
  • 제49조 사용 전 검사 39
  • 제50조 40
  • 제50조의2 사용 전 안전관리 검사 40
  • 제51조 연료체 검사 41
  • 제52조 용접 안전관리 검사 41
  • 제53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개시 42
  • 제54조 정기검사 43
  • 제55조 정기 안전관리 검사 43
  • 제4관 승계 44
  • 제55조의2 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지위 승계 44
  • 제3절 일반용전기설비 44
  • 제56조 기술기준 적합 명령 45
  • 제57조 조사의 의무 45
  • 제57조의2 조사 의무의 위탁 45
  • 제4장 토지 등의 사용 46
  • 제58조 일시 사용 46
  • 제59조 출입 47
  • 제60조 통행 47
  • 제61조 식물의 벌채 또는 이식 47
  • 제62조 손실 보상 48
  • 제63조 48
  • 제64조 원상회복의 의무 48
  • 제6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49
  • 제66조 준용 49
  • 제5장 등록안전관리심사기관,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조사기관 50
  • 제1절 등록안전관리심사기관 50
  • 제67조 등록 50
  • 제68조 결격조항 50
  • 제69조 등록의 기준 50
  • 제70조 등록의 갱신 52
  • 제71조 안전관리 심사의 의무 52
  • 제72조 사무소의 변경 52
  • 제73조 업무 규정 52
  • 제74조 업무의 휴폐지 52
  • 제75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3
  • 제76조 적합 명령 53
  • 제77조 개선 명령 53
  • 제78조 등록의 취소 등 53
  • 제79조 장부의 기재 54
  • 제80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안전관리심사 업무의 실시 54
  • 제2절 지정시험기관 54
  • 제81조 지정 55
  • 제82조 결격 조항 55
  • 제83조 지정의 기준 55
  • 제84조 시험원 55
  • 제84조의2 업무 규정 56
  • 제84조의2의2 업무의 휴폐지 56
  • 제84조의3 사업 계획 등 56
  • 제84조의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6
  • 제84조의5 해임 명령 56
  • 제85조 비밀유지의무 57
  • 제85조의2 임원 및 직원의 지위 57
  • 제86조 적합 명령 등 57
  • 제87조 지정의 취소 등 57
  • 제87조의2 장부의 기재 58
  • 제88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시험 58
  • 제3절 등록조사기관 58
  • 제89조 등록 58
  • 제90조 등록의 기준 58
  • 제91조 [삭제] 59
  • 제92조 조사의 의무 59
  • 제92조의2 조사업무의 폐지 59
  • 제92조의3 업무 규정 59
  • 제92조의4 등록의 취소 60
  • 제92조의5 준용 60
  • 제6장 송배전 등 업무지원기관 60
  • 제93조 송배전 등 업무지원기관 60
  • 제94조 업무 61
  • 제95조 지원업무 규정 62
  • 제96조 사업 계획 등 62
  • 제97조 재무의 구분 62
  • 제98조 지원업무의 휴폐지 등 62
  • 제99조 비밀유지의무 62
  • 제99조의2 장부의 기재 63
  • 제99조의3 감독 명령 63
  • 제99조의4 지정의 취소 등 63
  • 제7장 잡칙 63
  • 제100조 허가 등의 조건 63
  • 제101조 발전수력 64
  • 제102조 64
  • 제103조 64
  • 제104조 전기설비 검사관 64
  • 제104조의2 사무 규정 64
  • 제104조의3 검사 등 사무를 실시하는 자 65
  • 제105조 검사 65
  • 제106조 보고 65
  • 제107조 현장검사 66
  • 제107조의2 기구에 대한 명령 67
  • 제107조의3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67
  • 제107조의4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 68
  • 제108조 공청회 68
  • 제109조 청문의 특례 68
  • 제109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과 관련된 불복 신청 68
  • 제110조 불복 신청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68
  • 제111조 고충처리의 신청 69
  • 제112조 수수료 69
  • 제112조의2 공시 70
  • 제113조 경과조치 70
  • 제114조 권한의 위임 70
  • 제8장 벌칙 71
  • 제115조 71
  • 제116조 71
  • 제117조 71
  • 제117조의2 72
  • 제117조의3 72
  • 제117조의4 72
  • 제118조 72
  • 제119조 73
  • 제119조의2 73
  • 제120조 74
  • 제120조의2 75
  • 제121조 75
  • 제122조 75
  • 제122조의2 76
  • 제122조의3 76
  • 제123조 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전기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