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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法務部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제정/개정일
    1990. 09. 23 제정 / 1992. 08. 0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統一獨逸·東歐諸國 沒收財産處理 槪觀, 法務部 法務室, 199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이형법령명
    VermG,Vermogensgesetz
  • 제정일
    1990. 09. 23.
  • 개정일
    1992. 08.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446
  • 제어번호
    TLAW1201200525
목차
  • 목차
  •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 제1절 일반규정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개념규정 3
  • 제2절 재산가치의 반환 4
  • 제3조 원칙 4
  • 제3조의a 1992년 7월 14일자 제2차재산법등 개정법률 제1관 제4호에 의하여 폐지 7
  • 제3조의b 포괄집행절차, 강제경매절차 7
  • 제3조의c 허가된 양도 8
  • 제4조 반환의 배제 8
  • 제5조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반환 배제 10
  • 제6조 기업의 반환 10
  • 제6조의a 임시지정, vorlaufige Einweisung 16
  • 제6조의b 해체 18
  • 제7조 가치조정 20
  • 제7조의a 반대급부 22
  • 제8조 선택권 23
  • 제9조 보상의 기본원칙 23
  • 제10조 동산 24
  • 제3절 국가관리의 폐지 24
  • 제11조 원칙 24
  • 제11조의a 국가관리의 종료 25
  • 제11조의b 소유권자의 대리인 25
  • 제11조의c 인가의 유보 26
  • 제12조 국가관리기업과 기업지분 26
  • 제13조 국가관리자의 책임 26
  • 제1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27
  • 제14조의a 국가관리자에 의한 가치상승 27
  • 제15조 국가관리자의 권한 27
  • 제4절 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28
  • 제16조 권리와 의무의 인수 28
  • 제17조 임차권과 이용권 30
  • 제18조 토지담보 30
  • 제18조의a 토지의 반환 32
  • 제18조의b 상환금의 반환 32
  • 제19조 폐지 33
  • 제20조 선매권 33
  • 제21조 대토 34
  • 제5절 조직 34
  • 제22조 미해결재산문제처리 실행 34
  • 제23조 주재산청 35
  • 제24조 하위 주행정청, Untere Landesbehor den 35
  • 제25조 상위 주행정청, Obere Landesbehorden 35
  • 제26조 이의심사위원회, Widerspruuchsausschusse 36
  • 제27조 행정 및 사법공조 36
  • 제28조 경과규정 36
  • 제29조 연방재산청 37
  • 제29조의a 보상기금 37
  • 제6절 절차규정 37
  • 제30조 신청 37
  • 제30조의a 제척기간 38
  • 제31조 관청의 의무 38
  • 제32조 결정, 선택권 40
  • 제33조 선택권 41
  • 제34조 소유권이전, 등기부정정 및 국가관리에 관한 기재의 말소 42
  • 제35조 토지관할 42
  • 제36조 이의신청절차 43
  • 제37조 소송의 허부 43
  • 제38조 비용 44
  • 제38조의a 중재법원, 중재절차 44
  • 제39조 기타규정의 실효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3. 22. 재산법 법제처
개정 1992. 7. 14. 미해결의 재산문제처리를 위한 법률 국토개발연구원
개정 1992. 8. 3.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法務部
개정 1993. 12. 20.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 한국토지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한국토지공사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한국토지공사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법제처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국토개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독일 법률 조정급부법 Gesetz über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für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die nicht mehr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önnen
독일 법률 재산법 및 다른 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des Vermögen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명령 재산법상 청구권의 신고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독일 명령 재산권청구신고령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독일 명령 재산법상 청구권 신고규정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일본 법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