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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산업자원부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 제정/개정일
    1997. 02. 28 제정
  • 주기 사항
    「투자법」(제정 2003.01.08 N 373-Ⅱ)에 의하여 폐지됨
  • 번역자료 출처
    해외 광물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연구, 산업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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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 제정일
    1997. 02.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450
목차
  • 목차
  •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본법이 규정하는 내용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3조 직접투자에 대한 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 지원법의 적용 2
  • 제2장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 2
  • 제4조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내용 2
  • 제5조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임무와 목적 2
  • 제6조 경제의 우선분야 3
  • 제3장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하는 방안 3
  • 제7조 특권 및 우선권 부여 제도 3
  • 제8조 인가된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장 3
  • 제9조 카타흐스탄공화국 법률의 개정이나 변경으로 부터의 보호 4
  • 제10조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한 활동의 투명성 4
  • 제4장 계약 체결·파기의 조건 및 절차 4
  • 제11조 특권 및 우선권 부여의 단서 규정 4
  • 제12조 계약 체결 절차 4
  • 제13조 계약 파기 규정 5
  • 제5장 직접투자의 국가지원을 위한 공인된 국가기관 5
  • 제14조 공인된 국가기관; 투자위원회 5
  • 제15조 위원회의 주요 기능 5
  • 제16조 위원회의 권한 6
  • 제6장 종결 규정 6
  • 제17조 적용권한 및 중재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2. 28.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산업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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