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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 제정/개정일
    1877. 02. 01 제정 / 2011. 12.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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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rafprozeßordnung
  • 이형법령명
    StPO
  • 제정일
    1877. 02. 01.
  • 개정일
    2011. 12.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044
  • 제어번호
    TLAW1201200429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2
  • 제1조 관할 2
  • 제2조 관련형사사건 2
  • 제3조 관련성의 개념 2
  • 제4조 절차개시 이후의 병합 또는 분리 2
  • 제5조 병합의 지속 3
  • 제6조 사물관할의 직권심사 3
  • 제6조a 특별형사합의부의 관할 3
  • 제2장 토지관할 3
  • 제7조 범행지 3
  • 제8조 주소-거소 4
  • 제9조 체포지 4
  • 제10조 독일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범죄 4
  • 제10조a 해상범죄의 토지관할 4
  • 제11조 외국 근무 공무원 4
  • 제12조 수개의 토지관할 5
  • 제13조 관련사건의 토지관할 5
  • 제13조a 연방법원에 의한 관할지정 5
  • 제14조 관할의 경합 5
  • 제15조 관할법원의 장애 6
  • 제16조 토지관할에 대한 심사 6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6
  • 제19조 소극적 관할경합 6
  • 제20조 관할권 없는 법원의 조사 6
  • 제21조 긴급관할 6
  •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7
  • 제22조 법관의 제척 7
  • 제23조 전심절차에의 관여로 인한 제척 7
  • 제24조 법관의 기피 7
  • 제25조 기피시한 8
  • 제26조 기피신청 8
  • 제26조a 기피신청기각 9
  • 제27조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9
  • 제28조 상소 10
  • 제29조 긴급한 직무행위 10
  • 제30조 법관의 신고 10
  • 제31조 배심판사, 문서공무원 11
  • 제32조 [삭제] 11
  •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11
  • 제3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11
  • 제33조a 의견청취의 만회 11
  • 제34조 이유제시 12
  • 제34조a 결정을 통한 확정력 12
  • 제35조 고지 12
  • 제35조a 상소에 관한 고지 12
  • 제36조 송달과 집행 13
  • 제37조 송달절차 13
  • 제38조 직접소환 13
  • 제39조 [삭제] 13
  • 제40조 공시송달 13
  • 제41조 검사에 대한 송달 14
  • 제41조a 전자문서 14
  •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15
  • 제42조 일로 정한 기간 15
  • 제43조 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 15
  • 제44조 실기의 회복 15
  • 제45조 회복청구 16
  • 제46조 재판-상소 16
  • 제47조 집행 16
  • 제6장 증인 17
  • 제48조 증인의 소환 17
  • 제49조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 17
  • 제50조 정부각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 17
  • 제51조 불출석의 효과 18
  • 제52조 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권 18
  • 제53조 직업상 비밀준수자의 증언거부권 19
  • 제53조a 직업보조자의 증언거부권 21
  • 제54조 공직자의 비밀준수 의무 21
  • 제55조 정보제공거부권 22
  • 제56조 거부사유의 소명 22
  • 제57조 증인에 대한 고지 22
  • 제58조 신문-대질 23
  • 제58조a 녹화 23
  • 제59조 선서 24
  • 제60조 선서금지 24
  • 제61조 선서거부권 24
  • 제62조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선서 25
  • 제63조 위임에 의한 신문에서의 선서 25
  • 제64조 선서의 형식 25
  • 제65조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 26
  • 제66조 농아장애인의 선서 26
  • 제67조 이전 선서의 원용 27
  • 제68조 증인신문 27
  • 제68조a 불명예스러운 사실 및 전과 28
  • 제68조b 증인에 대한 조력 28
  • 제69조 사실에 대한 신문 29
  • 제70조 증언거부 또는 선서거부 30
  • 제71조 증인비용 30
  • 제7장 감정인과 검증 30
  • 제72조 증인규정의 적용 30
  • 제73조 선발 31
  • 제74조 기피 31
  • 제75조 감정인의 의무 31
  • 제76조 감정거부권 31
  • 제77조 불복종의 효과 32
  • 제78조 법관의 지도 32
  • 제79조 감정인의 선서 32
  • 제80조 소견서의 준비 33
  • 제80조a 준비절차에서의 감정인 관여 33
  • 제81조 관찰을 위한 감호처분 33
  • 제81조a 신체검사-혈액표본 34
  • 제81조b 사진-지문-측정 34
  • 제81조c 제3자에 대한 검사 34
  • 제81조d 신체검사 36
  • 제81조e DNA 분석 36
  • 제81조f 명령과 이행 37
  • 제81조g DNA 동일성 확인 37
  • 제81조h 집단적인 분자유전학적 검사 39
  • 제82조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소견서 40
  • 제83조 재감정 41
  • 제84조 감정에 대한 보상 41
  • 제85조 감정증인 41
  • 제86조 검증 41
  • 제87조 검시-사체해부 41
  • 제88조 사체의 확인 42
  • 제89조 사체해부의 범위 42
  • 제90조 유아사체 43
  • 제91조 독살의혹 43
  • 제92조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감정 43
  • 제93조 필체의 비교 43
  •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기술수단의 투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44
  • 제94조 증거대상의 보전 44
  • 제95조 제출 및 인도의무 44
  • 제96조 공문서의 예외 44
  • 제97조 압수금지대상 45
  • 제98조 압수명령 46
  • 제98조a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47
  • 제98조b 명령과 집행 48
  • 제98조c 데이터 비교조사 49
  • 제99조 우편물의 압수 49
  • 제100조 관할 50
  • 제100조a 통신감청 50
  • 제100조b 명령 및 이행 55
  • 제100조c 주거에 대한 감청 56
  • 제100조d 관할 61
  • 제100조e 보고 63
  • 제100조f 주거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비공개적 언술 64
  • 제100조g 교신데이터 조사 65
  • 제100조h 당사자의 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처분 66
  • 제100조i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처분 67
  • 제101조 통지; 개인관련 데이터의 삭제 68
  • 제102조 혐의자에 대한 수색 71
  • 제103조 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 71
  • 제104조 야간 가택수색 71
  • 제105조 명령; 이행 72
  • 제106조 점유자의 참여 72
  • 제107조 통지-목록 73
  • 제108조 여타 대상에 대한 압수 73
  • 제109조 압수된 대상에 대한 표식 74
  • 제110조 문건 및 전자 저장매체의 검열 74
  • 제110조a 비공개수사관 74
  • 제110조b 검사, 법관의 동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75
  • 제110조c 주거출입 76
  • 제110조d 및 제110조e [삭제] 76
  • 제111조 검문소 76
  • 제111조a 운전면허의 일시 정지 77
  • 제111조b 목적물의 보전 78
  • 제111조c 압수를 통한 보전 79
  • 제111조d 압류를 통한 보전 80
  • 제111조e 압수 또는 압류 명령 81
  • 제111조f 압수이행 및 압류집행의 관할 81
  • 제111조g 압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82
  • 제111조h 압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83
  • 제111조i 일정 기한에 걸친 압수의 유지 84
  • 제111조k 피해자에 대한 동산의 반환 87
  • 제111조l 압수대상 또는 압류대상의 긴급매각처분 87
  • 제111조m 인쇄물 또는 기타 문서의 압수 88
  • 제111조n 인쇄물 압수명령 및 그 취소 89
  • 제111조o 및 제111조p [실효] 89
  • 제9장 구속 및 일시 체포 90
  • 제112조 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90
  • 제112조a 여타의 구속사유 91
  • 제113조 경미한 범죄에 대한 구속의 요건 91
  • 제114조 구속영장 92
  • 제114조a 구속영장의 교부 92
  • 제114조b 고지의무 93
  • 제114조c 가족에 대한 통지 94
  • 제114조d 행형시설에 통지하여야 할 사실 94
  • 제114조e 행형시설에 의한 사실의 통지 95
  • 제115조 관할법관에의 구인 95
  • 제115조a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 법관에의 인치 96
  • 제116조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96
  • 제116조a 담보제공 97
  • 제116조b 구속 집행 우선 98
  • 제117조 구속심사 98
  • 제118조 구두변론 98
  • 제118조a 구두변론의 수행 99
  • 제118조b 신청권자 100
  • 제119조 구속의 집행 100
  • 제119조a 102
  • 제120조 구속영장의 취소 103
  • 제121조 6개월 이상의 구속 103
  • 제122조 주 고등법원에 의한 특별 구속심사 104
  • 제122조a 1년 이상의 구속 105
  • 제123조 더 경한 처분의 취소 105
  • 제124조 보증금의 추징 106
  • 제125조 구속영장발부의 관할 106
  • 제126조 여타의 결정에 대한 관할 107
  • 제126조a 임시수용 107
  • 제127조 임시체포 108
  • 제127조a 체포명령의 배제 또는 체포의 유지 109
  • 제127조b 공판을 위한 구속 109
  • 제128조 지방법원 판사로의 인치 110
  • 제129조 공소제기 이후의 구인 110
  • 제130조 친고죄 관련 구속영장 110
  • 제9장a 형사소추 및 형벌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111
  • 제131조 지명수배 111
  • 제131조a 소재확인을 위한 지명수배 112
  • 제131조b 사진의 공개 112
  • 제131조c 추적수사처분의 명령과 추인 113
  • 제132조 기타 처분 113
  • 제9장b 일시적 직업금지 114
  • 제132조a 명령-취소 114
  • 제10장 피의자신문 114
  • 제133조 소환 114
  • 제134조 구인 115
  • 제135조 즉시신문 115
  • 제136조 최초신문 115
  • 제136조a 금지된 신문방법 116
  • 제11장 변호 116
  • 제137조 변호인의 선임 116
  • 제138조 사선변호인 116
  • 제138조a 변호인의 배제 117
  • 제138조b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118
  • 제138조c 변호인배제의 관할; 법원의 명령 119
  • 제138조d 변호인배제절차 120
  • 제139조 시보에 대한 업무위임 121
  • 제140조 필요적 변호 121
  • 제141조 변호인임명 122
  • 제142조 변호인 선택 123
  • 제143조 임명철회 123
  • 제144조 [삭제] 123
  • 제145조 변호인의 불출석 123
  • 제145조a 변호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46조 공동변호 124
  • 제146조a 선임변호인 거부 125
  • 제147조 변호인의 기록열람 125
  • 제148조 피의자의 접견교통 127
  • 제148조a 감시처분의 수행 127
  • 제149조 조력의 허용 128
  • 제150조 [삭제] 128
  • 제2편 제1심 129
  • 제1장 공소 129
  • 제151조 탄핵주의 129
  • 제152조 국가소추주의-기소법정주의 129
  • 제152조a 개별주법상의 면책규정 129
  • 제153조 경미사건에 대한 절차배제 129
  • 제153조a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의 절차중지 130
  • 제153조b 불기소-절차중지 131
  • 제153조c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불기소 132
  • 제153조d 정치범죄에 대한 불기소 133
  • 제153조e 적극적 참회를 한 경우의 불기소 133
  • 제153조f 국제형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 134
  • 제154조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 범죄행위 135
  • 제154조a 형사소추의 제한 136
  • 제154조b 범죄인 인도와 추방 136
  • 제154조c 강요죄 또는 협박죄 피해자 137
  • 제154조d 민법 또는 행정법상의 선결문제에 대한 결정 137
  • 제154조e 무고죄 또는 모욕죄에 따른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 138
  • 제154조f 절차의 잠정적 중지 138
  • 제155조 조사범위 138
  • 제155조a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139
  • 제155조b 화해의 이행 139
  • 제156조 공소취소금지 140
  • 제157조 “피고인”와 “공판피고인”의 개념 140
  • 제2장 공소의 준비 140
  • 제158조 고발-고소 140
  • 제159조 변사자 141
  • 제160조 수사절차 141
  • 제160조a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 142
  • 제160조b 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143
  • 제161조 수사; 비밀수사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 144
  • 제161조a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 및 감정인신문 144
  • 제162조 법원의 조사 145
  • 제163조 경찰의 임무 146
  • 제163조a 피의자신문 147
  • 제163조b 신원확인 147
  • 제163조c 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 148
  • 제163조d 데이터의 저장 148
  • 제163조e 경찰의 관찰을 위한 수배 150
  • 제163조f 장기간의 감시 151
  • 제164조 방해자체포 151
  • 제165조 판사의 긴급행위 152
  • 제166조 피의자의 증거신청 152
  • 제167조 검사의 여타 처분 152
  • 제168조 조서 152
  • 제168조a 조서작성의 방식 153
  • 제168조b 검사의 조사활동에 관한 조서 154
  • 제168조c 법관의 신문에 참석할 권한 154
  • 제168조d 법관의 검증에의 참여 155
  • 제168조e 증인에 대한 격리신문 155
  • 제169조 상급주법원과 연방법원의 수임판사 155
  • 제169조a 수사 종결의 기재 156
  • 제170조 공소제기-절차의 중지 156
  • 제171조 고소인에 대한 통지 156
  • 제172조 기소강제절차 156
  • 제173조 법원의 절차 157
  • 제174조 기각결정 158
  • 제175조 기소명령 158
  • 제176조 담보제공 158
  • 제177조 비용 158
  • 제3장 159
  • 제178조 내지 제197조 [삭제] 159
  •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159
  • 제198조 [삭제] 159
  • 제199조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 159
  • 제200조 공소장의 내용 159
  • 제201조 공소장의 송달 160
  • 제202조 개별 증거조사 명령 160
  • 제202조a 공판절차 개시 이전의 논의 160
  • 제203조 공판개시결정 160
  • 제204조 개시의 기각 161
  • 제205조 잠정적 중지 161
  • 제206조 신청의 구속력 161
  • 제206조a 소송장애에 따른 중지 161
  • 제206조b 법률변경으로 인한 중지 161
  • 제207조 개시결정의 내용 162
  • 제208조 [삭제] 162
  • 제209조 공판개시의 관할 163
  • 제209조a 특별한 기능적 관할 163
  • 제210조 상소 163
  • 제211조 기각결정의 효력 164
  • 제5장 공판의 준비 164
  • 제212조 공판개시 이후의 논의 164
  • 제213조 기일의 지정 164
  • 제214조 소환 164
  • 제215조 개시결정의 송달 165
  • 제216조 피고인의 소환 165
  • 제217조 소환기간 165
  • 제218조 변호인의 소환 165
  • 제219조 피고인의 증거신청 166
  • 제220조 피고인에 의한 소환 166
  • 제221조 직권에 의한 증거물 확보 166
  • 제222조 증인과 감정인의 명시 166
  • 제222조a 재판부구성의 통지 167
  • 제222조b 재판부구성에 대한 이의 167
  • 제225조 법관의 검증 169
  • 제225조a 공판 전 관할변경 169
  • 제6장 공 판 170
  • 제226조 상시임석 170
  • 제227조 일인 이상의 검사 및 변호인 170
  • 제228조 연기 또는 중단 170
  • 제229조 중단의 최장기간 170
  • 제230조 피고인의 불출석 171
  • 제23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171
  • 제231조a 고의로 야기한 소송무능력 171
  • 제231조b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퇴정 172
  • 제231조c 피고인 퇴정의 허용 173
  • 제232조 피고인 불출석하의 공판 173
  • 제233조 피고인 출석의무의 면제 174
  • 제234조 불출석 피고인의 대리 174
  • 제234조a 피고인 불출석시 변호인의 권한 174
  • 제235조 원상태의 회복 175
  • 제236조 본인출석 명령 175
  • 제237조 수개의 형사사건의 병합 175
  • 제238조 소송의 지휘 175
  • 제239조 교호신문 175
  • 제240조 질문권 176
  • 제241조 질문권의 박탈 176
  • 제241조a 18세 미만의 증인 176
  • 제242조 질문의 허용 여부에 관한 의문 177
  • 제243조 공판의 진행 177
  • 제244조 증거조사 178
  • 제245조 증거조사의 범위 179
  • 제246조 증거신청의 지체 179
  • 제246조a 의사 감정인 180
  • 제247조 피고인의 일시적인 퇴정 180
  • 제247조a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180
  • 제248조 증인과 감정인의 퇴정 181
  • 제249조 서면의 낭독 181
  • 제250조 직접신문 원칙 181
  • 제251조 조서의 낭독 182
  • 제252조 허용하지 않는 조서낭독 183
  • 제253조 기억을 돕기 위한 조서의 낭독 183
  • 제254조 자백 및 모순과 관련된 낭독 183
  • 제255조 낭독의 조서기재 183
  • 제255조a 화상녹화 184
  • 제256조 행정기관과 의사의 진술의 낭독 184
  • 제257조 피고인, 검사, 변호인에 대한 문의 185
  • 제257조a 서면신청과 질문의 유도 185
  • 제257조b 공판과정 중 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185
  • 제257조c 법원과 절차당사자들 간의 합의 185
  • 제258조 최종변론 186
  • 제259조 통역 187
  • 제260조 판결 187
  • 제261조 자유심증주의 188
  • 제262조 민사상의 선결문제 188
  • 제263조 표결 188
  • 제264조 판결의 대상 188
  • 제265조 법적 관점의 변경 189
  • 제265조a 준수사항 또는 지시사항 189
  • 제266조 추가기소 190
  • 제267조 판결이유 190
  • 제268조 판결의 선고 192
  • 제268조a 집행유예 또는 보안처분의 유예 결정 193
  • 제268조b 구속의 계속 193
  • 제268조c 운전금지 개시에 관한 고지 193
  • 제268조d 유보조건부 보호감호에 관련된 고지 194
  • 제269조 하급법원의 관할 194
  • 제270조 상급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194
  • 제271조 공판조서 195
  • 제272조 조서의 내용 195
  • 제273조 공판내용의 서면기재 195
  • 제274조 조서의 증명력 196
  • 제275조 판결기록 197
  • 제7장 유보부 내지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에 대한 판결 197
  • 제275조a 유보부 또는 사후적 보호감호명령 판결 197
  • 제8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199
  • 제276조 개념과 절차 199
  • 제277조 내지 제284조 [삭제] 199
  • 제285조 증거보전의 목적 199
  • 제286조 보조인 199
  • 제287조 통지 200
  • 제288조 출석요구 200
  • 제289조 증거조사의 위임 200
  • 제290조 구속영장 대신 압수 200
  • 제291조 압수의 공고 200
  • 제292조 공고의 효력 200
  • 제293조 압수의 취소 201
  • 제294조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201
  • 제295조 구금면제의 보장 201
  • 제3편 상소 202
  • 제1장 총칙 202
  • 제296조 상소권자 202
  • 제297조 변호인 202
  • 제298조 법정대리인 202
  • 제299조 구금상태의 피의자 202
  • 제300조 표기의 착오 202
  • 제301조 검사의 상소 203
  • 제302조 취하 또는 포기 203
  • 제303조 상대방의 동의 203
  • 제2장 항고 203
  • 제304조 항고의 허용 203
  • 제305조 항고의 배제 204
  • 제305조a 집행유예결정에 대한 항고 205
  • 제306조 항고의 제기; 경정 또는 항고제출 205
  • 제307조 집행의 부정지 205
  • 제308조 항고법원의 권한 206
  • 제309조 재판 206
  • 제310조 재항고 206
  • 제311조 즉시항고 206
  • 제311조a 추후의 법적 청문 207
  • 제3장 항소 207
  • 제312조 항소의 허용 207
  • 제313조 항소의 인용 207
  • 제314조 항소제기 208
  • 제315조 항소와 원상태 회복 208
  • 제316조 확정력의 장애 209
  • 제317조 항소의 이유 209
  • 제318조 항소의 제한 209
  • 제319조 항소제기의 지체 209
  • 제320조 검사에 대한 기록제출 210
  • 제321조 항소법원에 대한 기록전달 210
  • 제322조 공판 없는 항소기각 210
  • 제322조a 항소인용에 대한 결정 210
  • 제323조 공판의 준비 211
  • 제324조 항소심공판의 진행 211
  • 제325조 서면의 낭독 211
  • 제326조 최종변론 212
  • 제327조 판결심사의 범위 212
  • 제328조 항소재판의 내용 212
  • 제329조 피고인의 불출석 212
  • 제330조 법정대리인이 항소한 경우의 처분 213
  • 제331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13
  • 제332조 일반 규정 214
  • 제4장 상고 214
  • 제333조 상고의 허용 214
  • 제334조 [삭제] 214
  • 제335조 비약상고 214
  • 제336조 전심의 선행재판 215
  • 제337조 상고이유 215
  • 제338조 절대적 상고이유 215
  • 제339조 피고인을 위한 법규범 216
  • 제340조 [삭제] 216
  • 제341조 상고의 제기 216
  • 제342조 원상태 회복과 상고 217
  • 제343조 확정력의 장애 217
  • 제344조 상고의 이유 217
  • 제345조 상고이유 제시기간 218
  • 제346조 상고제기의 지체 218
  • 제347조 송달; 반대의견; 기록제출 218
  • 제348조 상고법원의 관할위반 219
  • 제349조 공판 없는 상고기각 219
  • 제350조 공판 219
  • 제351조 상고심공판의 진행 220
  • 제352조 판결심사의 범위 220
  • 제353조 상고재판의 내용 220
  • 제354조 직접적인 본안 판결; 파기환송 221
  • 제354조a 법률개정에 따른 재판 222
  • 제355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222
  • 제356조 판결의 선고 222
  • 제356조a 이전 상태로의 회복 222
  • 제357조 공동피고인에 대한 상고효력의 확대 222
  • 제358조 하급법원의 구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23
  • 제 4 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에 대한 재심 224
  • 제35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한 재심 224
  • 제360조 집행의 정지 224
  • 제361조 형집행종료 또는 사망 이후의 재심 225
  • 제362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225
  • 제363조 재심의 불허 225
  • 제364조 범죄행위의 주장 226
  • 제364조a 재심절차를 위한 변호인 226
  • 제364조b 재심절차의 준비를 위한 변호인 226
  • 제365조 신청에 대한 일반규정 227
  • 제366조 신청의 내용과 형식 227
  • 제367조 제364조a와 제364조b에 따른 재심의 허용과 신청에 대한 재판 227
  • 제368조 재심불허에 따른 기각 228
  • 제369조 재심의 근거에 대한 증거조사 228
  • 제370조 재심의 근거에 대한 재판 228
  • 제371조 공판을 거치지 않은 무죄판결 229
  • 제372조 즉시항고 229
  • 제373조 공판갱신에 따른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229
  • 제373조a 약식명령과 관련된 철차[절차] 230
  •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231
  • 제1장 사인기소 231
  • 제374조 사인기소의 허용; 사인기소권자 231
  • 제375조 수인의 기소권자 232
  • 제376조 공소의 제기 232
  • 제377조 검사의 참여; 절차인수 232
  • 제378조 사인기소인의 변호인 233
  • 제379조 담보제공; 소송비용보조 233
  • 제379조a 수수료선불 233
  • 제380조 화해의 시도 234
  • 제381조 사인기소의 제기 234
  • 제382조 사인기소의 통지 234
  • 제383조 공판개시결정; 기각; 중지 235
  • 제384조 여타의 절차 235
  • 제385조 사인기소인의 지위; 소환; 기록열람 235
  • 제386조 증인과 감정인의 소환 236
  • 제387조 공판에서의 대리 236
  • 제388조 반소 236
  • 제389조 중지판결 237
  • 제390조 사인기소인의 상소 237
  • 제391조 소의 취하; 원상태 회복 238
  • 제392조 취하의 효과 238
  • 제393조 사인기소인의 사망 238
  • 제394조 피고인에 대한 통지 239
  • 제2장 보조기소 239
  • 제395조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239
  • 제396조 참여의 의사표시 240
  • 제397조 보조기소인의 권리 241
  • 제397조a 보조기소인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선정; 소송비용보조 241
  • 제398조 절차의 진행 243
  • 제399조 이전의 결정에 대한 고지 243
  • 제400조 보조기소인의 상소권한 243
  • 제401조 보조기소인의 상소 243
  • 제402조 철회; 보조기소인의 사망 244
  •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245
  • 제403조 요건 245
  • 제404조 피해자의 신청 245
  • 제405조 조정 246
  • 제406조 재판 246
  • 제406조a 상소 247
  • 제406조b 집행 248
  • 제406조c 절차에 대한 재심 248
  • 제4장 피해자의 여타의 권한 249
  • 제406조d 피해자에 대한 통지 249
  • 제406조e 기록열람 249
  • 제406조f 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대리인 251
  • 제406조g 보조기소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조력 251
  • 제406조h 권한에 대한 지적 252
  • 제6편 특별절차 254
  • 제1장 약식명령절차 254
  • 제407조 허용 254
  • 제408조 신청에 대한 재판 254
  • 제408조a 공판절차개시 이후의 신청 255
  • 제408조b 변호인 임명 256
  • 제409조 약식명령의 내용 256
  • 제410조 이의제기 기간; 확정력 256
  • 제411조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각; 공판기일 257
  • 제412조 피고인의 불출석 258
  • 제2장 보안처분절차 258
  • 제413조 신청의 요건 258
  • 제414조 절차 258
  • 제415조 피의자 없는 공판 258
  • 제416조 형사절차로의 이송 259
  • 제2장a 신속절차 260
  • 제417조 신청의 요건 260
  • 제418조 공판의 진행; 소환; 공소장 260
  • 제419조 법원의 재판; 형량 261
  • 제420조 증거조사 261
  • 제421조 내지 제429조 [삭제] 262
  •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262
  • 제430조 몰수의 배제 262
  • 제431조 몰수참여의 명령 262
  • 제432조 준비절차에서 의견청취 264
  • 제433조 공판절차에서 몰수관계인의 지위 264
  • 제434조 대리 265
  • 제435조 공판에 관한 기일의 통지 265
  • 제436조 공판절차 265
  • 제437조 상소절차 266
  • 제438조 약식명령 267
  • 제439조 사후절차 267
  • 제440조 독립적 몰수절차 268
  • 제441조 사후의 독립된 몰수와 관련된 절차 268
  • 제442조 몰수에 준하는 법률효과; 관계인 269
  • 제443조 재산압수 269
  • 제4장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270
  • 제444조 법인과 단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확인의 절차 270
  • 제445조 내지 제448조 [삭제] 271
  •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272
  • 제1장 형집행 272
  • 제449조 집행가능성 272
  • 제450조 미결구금일수와 운전면허취소일수의 산입 272
  • 제450조a 외국에서 이루어진 자유박탈의 산입 272
  • 제451조 형집행기관 273
  • 제452조 사면권 273
  • 제453조 집행유예에 관한 사후재판 273
  • 제453조a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고지 274
  • 제453조b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 274
  • 제453조c 유예 취소 전의 임시절차 274
  • 제454조 잔형의 집행유예 275
  • 제454조a 유예기간의 개시; 잔여형 유예의 취소 277
  • 제454조b 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의 집행 277
  • 제455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 278
  • 제455조a 집행조직의 사유로 인한 정지 또는 중단 278
  • 제456조 일시적인 집행의 정지 279
  • 제456조a 범죄자인도 또는 추방을 이유로 한 형집행의 면제 279
  • 제456조b [삭제] 280
  • 제456조c 직업금지의 정지 및 유예 280
  • 제457조 구속영장; 지명수배 280
  • 제458조 형집행에 관련된 법원의 재판 281
  • 제459조 벌금형의 집행 281
  • 제459조a 납입부담의 경감 281
  • 제459조b 분납액의 산입 282
  • 제459조c 벌금의 징수 282
  • 제459조d 벌금형 집행의 배제 282
  • 제459조e 대체자유형의 집행 283
  • 제459조f 대체자유형 집행의 배제 283
  • 제459조g 부수형의 집행 283
  • 제459조h 이의제기의 경우 법원의 관할 284
  • 제459조i 재산형의 집행 284
  • 제460조 사후적 병합형의 형성 284
  • 제461조 병원체류일의 산입 284
  • 제462조 법원의 재판; 즉시항고 285
  • 제462조a 형집행부와 제1심 법원의 관할 285
  • 제463조 보안처분의 집행 287
  • 제463조a 감독청의 권한과 관할 288
  • 제463조b 운전면허증의 압수 291
  • 제463조c 판결의 공고 291
  • 제463조d 사법보조공무원 292
  • 제2장 소송비용 292
  • 제464조 비용에 관한 재판 292
  • 제464조a 절차의 비용; 필요적 경비 293
  • 제464조b 비용의 확정 293
  • 제464조c 통역 또는 번역자 임명으로 발생한 비용 293
  • 제464조d 경비의 분배 294
  • 제465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 294
  • 제466조 공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책임 295
  • 제467조 무죄판결의 경우 비용과 경비 295
  • 제467조a 공소취하 및 절차중지의 경우 국고의 비용 296
  • 제468조 무죄선고 296
  • 제469조 고발인의 비용부담의무 296
  • 제470조 고소 취하의 경우 비용 297
  • 제471조 사인소추절차의 비용 297
  • 제472조 보조기소비용 298
  • 제472조a 병합절차 298
  • 제472조b 부수형에 관련된 비용 299
  • 제473조 상소에서의 비용과 경비 299
  • 제473조a 수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특별 재판의 비용 301
  • 제8편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302
  • 제1장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302
  • 제474조 사법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302
  • 제475조 사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 303
  • 제476조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 304
  • 제477조 정보전달의 허용 305
  • 제478조 정보제공과 기록열람에 관한 결정; 부속기록 307
  • 제479조 직권에 의한 정보의 제공 308
  • 제480조 특별규정의 유지 308
  • 제481조 경찰에 의한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 309
  • 제482조 담당 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의 통지 309
  • 제2장 데이터에 대한 규정 310
  • 제483조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 310
  • 제484조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정보의 이용 310
  • 제485조 기록의 정리 311
  • 제486조 공동데이터 312
  • 제487조 저장된 정보의 제공 312
  • 제488조 자동화된 정보전달 313
  • 제489조 저장된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 314
  • 제490조 자동화된 데이터에 대한 설비명령 316
  • 제491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317
  • 제3장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318
  • 제492조 소송등록부의 범위; 정보의 이용 318
  • 제493조 자동화된 정보 인출절차 319
  • 제494조 정보의 정정; 삭제; 수취인에 대한 통지; 설비명령 320
  • 제495조 정보제공에 관한 결정 3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 26.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1999. 12. 20.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개정 2011. 12. 22.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7. 8. 27. 형사소송법 독일법연구회
개정 2022. 3. 25.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번역자불명]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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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