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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刑事訴訟規則
  • 제정/개정일
    1948. 12. 01 제정 / 2008. 10.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형사소송법ㆍ규칙,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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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刑事訴訟規則
  • 제정일
    1948. 12. 01.
  • 개정일
    2008. 10. 21.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 第17号
  • 제어번호
    TLAW1201200427
목차
  • 목차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2
  • 제1조 이 규칙의 해석, 운용 2
  • 제1장 재판소의 관할 2
  • 제2조 관할의 지정, 이전청구의 방식·법 제15조 등 2
  • 제3조 관할의 지정, 이전청구의 통지·법 제15조 등 2
  • 제4조 청구서 등본의 교부, 의견서의 제출·법 제17조 2
  • 제5조 피고인의 관할이전청구·법 제17조 3
  • 제6조 소송절차의 정지·법 제15조 등 3
  • 제7조 이송청구의 방식·법 제19조 3
  • 제8조 의견청취·법 제19조 3
  • 제2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4
  • 제9조 기피신청·법 제21조 4
  • 제10조 신청에 대한 의견서·법 제23조 4
  •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4
  • 제12조 제척의 재판·법 제23조 5
  • 제13조 회피 5
  • 제14조 제척·회피재판의 송달 5
  • 제15조 준용규정 5
  • 제3장 소송능력 6
  • 제16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선임청구·법 제29조 6
  • 제4장 변호 및 보좌 6
  • 제17조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법 제30조 6
  • 제18조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방식·법 제30조 6
  • 제18조의2 추가기소사건의 변호인선임·법 제30조 6
  • 제18조의3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통지·법 제31조의2 6
  • 제19조 주임변호인·법 제33조 7
  • 제20조 주임변호인 지정·변경의 방식·법 제33조 7
  • 제21조 재판장이 지정하는 주임변호인·법 제33조 8
  • 제22조 주임변호인 지정·변경의 통지·법 제33조 8
  • 제23조 副주임변호인·법 제33조 8
  • 제24조 주임변호인·副주임변호인의 사임·해임·법 제33조 8
  • 제25조 주임변호인·副주임변호인의 권한·법 제34조 9
  • 제26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수의 제한·법 제35조 9
  • 제27조 피의자의 변호인수의 제한·법 제35조 10
  • 제28조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법 제36조 10
  • 제28조의2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지 재판관·법 제37조의2 10
  • 제28조의3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등의 제출·법 제37조의 2등 10
  • 제28조의4 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처분을 할 재판관 11
  • 제28조의5 11
  • 제29조 국선변호인의 선임·법 제38조 12
  • 제29조의2 변호인의 해임에 관한 처분을 할 재판관·법 제38조의3 12
  • 제29조의3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의 통지·법 제38조등 13
  • 제30조 재판소에서의 접견 등·법 제39조 13
  • 제31조 변호인의 서류열람 등·법 제40조 13
  • 제32조 보좌인 신고의 방식·법 제42조 14
  • 제5장 재판 14
  • 제33조 결정·명령의 절차·법 제43조 14
  • 제34조 재판의 고지 14
  • 제35조 재판의 선고 14
  • 제36조 등본·초본의 송부 15
  • 제6장 서류 및 송달 15
  • 제37조 소송서류의 작성자 15
  • 제38조 증인 등의 신문조서 15
  • 제39조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의 조서 17
  • 제40조 속기·녹음 17
  • 제41조 검증·압수의 조서 17
  • 제42조 조서의 기재요건 17
  • 제43조 압수장·수색장의 집행조서·수색조서 18
  • 제44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법 제48조 18
  • 제44조의2 공판조서의 供述기재의 간이화·법 제48조 22
  • 제45조 공판조서의 작성절차·법 제48조 22
  • 제46조 공판조서의 서명날인·認印·법 제48조 22
  • 제47조 공판정의 속기·녹음 22
  • 제48조 이의신청의 기재·법 제50조 23
  • 제49조 조서에의 인용 23
  • 제49조의2 조서의 기재사항별 편철 23
  • 제50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법 제49조 23
  • 제51조 증인의 공술요지 등의 고지·법 제50조 24
  • 제52조 공판조서의 정리·법 제48조 등 24
  • 제52조의2 공판준비에서의 증인 등의 신문조서 24
  • 제52조의3 속기록의 작성 25
  • 제52조의4 증인신문조서 등에서의 속기록의 인용 25
  • 제52조의5 속기록을 인용하는 경우의 조치 26
  • 제52조의6 27
  • 제52조의7 공판조서에서의 속기록의 인용 27
  • 제52조의8 공판조서에서의 속기원본의 인용 28
  • 제52조의9 속기원본의 譯讀 등 28
  • 제52조의10 28
  • 제52조의11 29
  • 제52조의12 속기원본의 反譯 등 29
  • 제52조의13 속기록을 첨부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법 제51조 29
  • 제52조의14 녹음反譯에 의한 증인의 신문조서 등 30
  • 제52조의15 녹음反譯의 경우의 조치 30
  • 제52조의16 31
  • 제52조의17 녹음反譯에 의한 공판조서 32
  • 제52조의18 공판조서에서의 녹음反譯의 경우의 조치 32
  • 제52조의19 공판조서 미정리의 경우의 錄音體의 재생등 32
  • 제52조의20 공판조서에서 錄音體의 인용 33
  • 제52조의21 錄音體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33
  • 제53조 재판서의 작성 33
  • 제54조 재판서의 작성자 34
  • 제55조 재판서의 서명날인 34
  • 제56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34
  • 제57조 재판서 등의 등본, 초본 34
  •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35
  • 제59조 공무원의 서류의 정정 36
  • 제60조 공무원 이외의 자의 서류 36
  • 제60조의2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기명날인 36
  • 제61조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代書 또는 拇印 37
  • 제62조 송달을 위한 신고․ 법 제54조 37
  • 제63조 등기우편으로 하는 송달·법 제54조 37
  • 제63조의2 취업장소에서의 송달의 요건·법 제54조 38
  • 제64조 검찰관에 대한 송달·법 제54조 38
  • 제65조 교부송달·법 제54조 38
  • 제7장 기간 38
  • 제66조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자를 위한 결정기간의 연장·법 제56조 38
  • 제66조의2 검찰관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자를 위한 결정기간의 연장·법 제56조 39
  • 제8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39
  • 제67조 소환의 유예기간·법 제57조 39
  • 제68조 구인·구류에 관한 신체, 명예의 보전 39
  • 제69조 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61조 40
  • 제70조 구류장의 기재요건·법 제64조 40
  • 제71조 재판장의 영장의 기재요건·법 제69조 40
  • 제72조 구인장 ․ 구류장의 원본의 송부·법 제70조 40
  • 제73조 구인장의 수통 교부 40
  • 제74조 구인장 ․ 구류장의 등본교부의 청구 40
  • 제75조 구인장 ․ 구류장 집행후의 조치 40
  • 제76조 촉탁에 의한 구인장·법 제67조 41
  • 제77조 재판소서기관의 입회·법 제76조 등 41
  • 제78조 조서의 작성·법 제76조 등 41
  • 제79조 구류의 통지·법 제79조 42
  • 제80조 피고인의 이감 42
  • 제81조 구류이유 개시의 청구방식·법 제82조 42
  • 제81조의2 開示청구의 각하 42
  • 제82조 開示의 절차·법 제83조 42
  • 제83조 공판기일에서의 開示·법 제83조 43
  • 제84조 開示의 통지와 開示기일 43
  • 제85조 開示기일의 변경 43
  • 제85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퇴정중의 개시·법 제83조 43
  • 제85조의3 開示기일에서의 의견진술시간의 제한 등·법 제84조 44
  • 제86조 開示기일의 조서 44
  • 제86조의2 44
  • 제87조 보석보증서의 기재사항·법 제94조 44
  • 제88조 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청취·법 제95조 44
  • 제89조 [삭제] 44
  • 제90조 위탁에 의한 집행정지·법 제95조 44
  • 제91조 보증금의 환부·법 제96조, 제343조 등 45
  • 제92조 상소중 사건 등의 구류에 관한 처분·법 제97조 45
  • 제92조의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피고인의 수감절차·법 제98조 46
  • 제9장 압수 및 수색 46
  • 제93조 압수·수색에 관한 비밀·명예의 보호 46
  • 제94조 압수장·수색장의 기재사항·법 제107조 46
  • 제95조 준용규정 46
  • 제96조 수색증명서·압수품목록의 작성자·법 제190조 등 46
  • 제97조 압수장·수색장 집행 후의 조치 47
  • 제98조 압수물의 조치 47
  • 제99조 압수장 집행조서의 기재 47
  • 제100조 압수·수색의 입회 47
  • 제10장 검증 47
  • 제101조 검증에 관한 주의 47
  • 제102조 피고인의 신체검사의 소환장 등의 기재요건·법 제63조 등 48
  • 제103조 피고인 이외의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 등의 기재요件·법 제136조 등 48
  • 제104조 준용규정 48
  • 제105조 검증의 입회 48
  • 제11장 증인신문 49
  • 제106조 신문사항서·법 제304조 등 49
  • 제107조 청구의 각하 49
  • 제107조의2 결정의 고지, 법 제157조의2 등 49
  • 제108조 신문사항의 고지 등·법 제158조 50
  • 제109조 직권에 의한 공판기일외의 신문·법 제158조 50
  • 제110조 소환장·구인장의 기재요건·법 제153조 등 50
  • 제111조 소환의 유예기간 51
  • 제112조 준용규정 51
  • 제113조 신문상의 주의, 在廷증인 51
  • 제114조 신문의 입회 51
  • 제115조 인정신문 51
  • 제116조 선서취지의 설명 등·법 제155조 52
  • 제117조 선서의 시기·법 제154조 52
  • 제118조 선서의 방식·법 제154조 52
  • 제119조 개별선서·법 제154조 52
  • 제120조 위증의 경고·법 제154조 52
  • 제121조 증언거부권의 고지·법 제146조 등 53
  • 제122조 증언의 거부·법 제146조 등 53
  • 제123조 개별신문 53
  • 제124조 대질 53
  • 제125조 서면에 의한 신문 53
  • 제126조 공판기일외의 신문조서의 열람 등·법 제159조 53
  • 제127조 수명·수탁재판관의 신문·법 제163조 54
  • 제12장 감정 54
  • 제128조 선서·법 제166조 54
  • 제129조 감정의 보고 54
  • 제130조 재판소외의 감정 55
  • 제130조의2 감정유치장의 기재요건·법 제167조 55
  • 제130조의3 看守신청의 방식·법 제167조 55
  • 제130조의4 감정유치기간의 연장, 단축·법 제167조 55
  • 제130조의5 수용비의 지급·법 제167조 55
  • 제131조 준용규정 56
  • 제132조 준용규정 56
  • 제133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요건·법 제168조 56
  • 제134조 감정을 위한 열람 등 56
  • 제135조 준용규정 57
  • 제13장 통역 및 번역 57
  • 제136조 준용규정 57
  • 제14장 증거보전 57
  • 제137조 처분을 할 재판관·법 제179조 57
  • 제138조 청구의 방식·법 제179조 58
  • 제15장 비용의 보상 58
  • 제138조의2 청구할 재판소·법 제187조의2 58
  • 제138조의3 청구의 방식·법 제187조의2 58
  • 제138조의4 자료의 제공·법 제187조의2 59
  • 제138조의5 등본의 제출, 송달·법 제187조의2 59
  • 제138조의6 의견의 청취·법 제187조의2 59
  • 제138조의7 청구의 각하·법 제187조의2 59
  • 제16장 비용의 보상 59
  • 제138조의8 준용규정 59
  • 제138조의9 재판소서기관에 의한 계산·법 제187조의3 등 60
  • 제2편 제1심 60
  • 제1장 수사 60
  • 제139조 영장청구의 방식 60
  • 제140조 영장청구의 각하 60
  • 제141조 영장청구서의 반환 60
  • 제141조의2 체포장청구권자의 지정 ․ 변경의 통지 60
  • 제142조 체포장청구의 기재요건 61
  • 제143조 자료의 제공 61
  • 제143조의2 체포장청구자의 진술청취 등 62
  • 제143조의3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는 경우 62
  • 제144조 체포장의 기재요건 62
  • 제145조 체포장의 작성 62
  • 제146조 수통의 체포장 62
  • 제147조 구류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04조 등 62
  • 제148조 자료의 제공·법 제204조 등 63
  • 제149조 구류장의 기재요건·법 제207조 등 64
  • 제150조 서류의 송부 64
  • 제150조의2 피의자의 구류기간의 재연장·법 제208조의2 64
  • 제151조 기간연장의 청구·법 제208조 등 64
  • 제152조 자료의 제공 등·법 제208조 등 64
  • 제153조 기간연장의 재판·법 제208조 등 64
  • 제154조 등본교부의 청구·법 제208조 등 65
  • 제155조 압수 등의 영장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18조 65
  • 제156조 자료의 제공·법 제218조 등 66
  • 제157조 신체검사영장의 기재요건·법 제219조 66
  • 제157조의2 체포장 등의 반환에 관한 기재 66
  • 제158조 처벌 등의 청구·법 제222조 66
  • 제158조의2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4조 67
  • 제159조 감정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5조 67
  • 제160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26조 등 68
  • 제161조 자료의 제공·법 제226조 68
  • 제162조 증인신문의 입회·법 제228조 68
  • 제163조 서류의 송부·법 제226조 등 68
  • 제2장 공소 69
  • 제164조 기소장의 기재요건·법 제256조 69
  • 제165조 기소장 등본 등의 제출·법 제271조 등 69
  • 제166조 증명자료의 제출·법 제255조 70
  • 제167조 체포장·구류장의 제출·법 제280조 70
  • 제168조 공소취소의 방식·법 제257조 70
  • 제169조 심판청구서의 기재요건·법 제262조 70
  • 제170조 청구취하의 방식·법 제263조 71
  • 제171조 서류 등의 송부 71
  • 제172조 청구 등의 통지 71
  • 제173조 피의자의 조사·법 제265조 71
  • 제174조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법 제266조 71
  • 제175조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후의 처분·법 제267조 72
  • 제3장 공판 72
  •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72
  • 제176조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법 제271조 72
  • 제177조 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법 제272조 등 72
  • 제178조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조치·법 제289조 등 73
  • 제178조의2 제1회 공판기일전에서의 소송관계인의 준비 73
  • 제178조의3 검찰관·변호인의 성명의 고지 등 73
  • 제178조의4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73
  • 제178조의5 심리에 할당할 수 있는 예상시간의 고지 74
  • 제178조의6 제1회 공판기일전의 검찰관 ․ 변호인의 준비의 내용 74
  • 제178조의7 증인 등의 성명 및 주거를 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5
  • 제178조의8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在廷증인 75
  • 제178조의9 검찰관·변호인의 준비의 진행에 관한 문의 등 75
  • 제178조의10 검찰관·변호인과의 사전협의 76
  • 제178조의11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의 활용 76
  • 제179조 제1회 공판기일·법 제275조 76
  • 제179조의2 [삭제] 76
  • 제179조의3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76
  • 제179조의4 공판기일변경의 청구·법 제276조 77
  • 제179조의5 사선변호인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치·법 제289조 등 77
  • 제179조의6 국선변호인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치·법 제36조 등 78
  • 제180조 기일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법 제276조 78
  • 제181조 기일변경청구 각하결정의 송달·법 제276조 78
  • 제182조 공판기일의 불변경·법 제277조 78
  • 제183조 불출석하는 경우의 자료·법 제278조 79
  • 제184조 진단서의 불수리 등·법 제278조 79
  • 제185조 부당한 진단서·법 제278조 80
  • 제186조 준용규정 80
  • 제187조 勾留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판관·법 제280조 80
  • 제187조의2 출석거부의 통지·법 제286조의2 81
  • 제187조의3 출석거부에 관한 조서·법 제286조의2 81
  • 제187조의4 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를 행한다는 취지의 고지·법 제286조의2 81
  • 제188조 증거조사청구의 시기·법 제298조 82
  • 제188조의2 증거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법 제298조 82
  • 제188조의3 증인신문시간의 신고·법 제298조 82
  • 제189조 증거조사의 청구방식·법 제298조 82
  • 제189조의2 증거의 엄선·제298조 83
  • 제190조 증거결정·법 제298조 83
  • 제191조 증거결정의 송달 83
  • 제191조의2 증인 등의 출석 83
  • 제191조의3 증인신문의 준비 84
  • 제192조 증거결정에 관한 제시명령 84
  • 제193조 증거조사의 청구의 순서·법 제298조 84
  • 제194조 및 제195조 [삭제] 84
  • 제196조 인정질문 84
  • 제196조의2 법 제290조의2 제1항의 신고 취지의 통지의 방식 84
  • 제196조의3 공개법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의 고지 ․법 제290조의2 85
  • 제196조의4 호칭의 정함·법 제290조의2 85
  • 제196조의5 결정의 고지·법 제290조의2 85
  • 제197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지사항·법 제291조 85
  • 제1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 위한 조치·법 제291조의2 86
  • 제198조 변호인 등의 진술 86
  • 제198조의2 다툼 없는 사실의 증거조사 86
  • 제198조의3 범죄사실에 관련 없음이 명백한 정황에 관한 증거의 조사 87
  • 제198조의4 조사상황에 관한 입증 87
  • 제199조 증거조사의 순서 87
  • 제199조의2 증인신문의 순서·법 제304조 87
  • 제199조의3 주신문·법 제304조 등 88
  • 제199조의4 반대신문·법 제304조 등 89
  • 제199조의5 반대신문의 기회에서의 새로운 사항의 신문·법 제304조 89
  • 제199조의6 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법 제304조 89
  • 제199조의7 再主신문·법 제304조 등 90
  • 제199조의8 보충신문·법 제304조 90
  • 제199조의9 직권에 의한 증인의 보충신문·법 제304조 90
  • 제199조의10 서면 또는 물건의 제시·법 제304조 등 90
  • 제199조의11 기억환기를 위한 서면 등의 제시·법 제304조 등 90
  • 제199조의12 도면 등의 이용·법 제304조 등 91
  • 제199조의13 증인신문의 방법, 제304조 등 91
  • 제199조의14 관련성의 명시·제295조 등 91
  • 제200조 배석재판관의 신문·법 제304조 92
  • 제201조 재판장의 신문·법 제304조 92
  • 제202조 방청인의 퇴정 92
  • 제203조 소송관계인의 신문의 기회·법 제304조 93
  • 제203조의2 증거서류 등의 조사방법·법 제305조 등 93
  • 제203조의3 간이재판소절차에 의한 경우의 특례·법 제307조의2 93
  • 제204조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법 제308조 93
  • 제205조 이의신청의 사유·법 제309조 94
  • 제205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시기·법 제309조 94
  • 제205조의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기·법 제309조 94
  • 제205조의4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94
  • 제205조의5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등 94
  • 제205조의6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결정·법 제309조 95
  • 제206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법 제309조 95
  • 제207조 직권에 의한 배제결정 95
  • 제208조 석명 등 95
  • 제209조 訴因․ 罰條의 추가·철회·변경·법 제312조 95
  • 제210조 변론의 분리·법 제313조 96
  • 제210조의2 의견진술신고가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의 방식·법 제292조의2 96
  • 제210조의3 의견진술이 행해지는 공판기일의 통지 96
  • 제210조의4 의견진술의 시간 97
  • 제210조의5 의견진술을 대신하는 조치 등의 결정 고지 97
  • 제210조의6 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것의 통지 97
  • 제210조의7 준용규정 97
  • 제211조 최종진술·법 제293조 98
  • 제211조의2 변론의 시기 98
  • 제211조의3 변론의 방법 98
  • 제212조 변론시간의 제한 98
  • 제213조 공판절차의 갱신 98
  • 제213조의2 갱신의 절차 98
  • 제214조 변론재개청구의 각하결정의 송달 99
  • 제215조 공판정의 사진촬영 등의 제한 99
  • 제216조 판결선고기일의 고지·법 제284조 등 100
  • 제217조 파기후의 절차 100
  • 제2절 쟁점 및 증거정리절차 100
  • 第1款 공판전 정리절차 100
  • 第1目 통칙 100
  • 제217조의2 심리예정의 책정·법 제316조의2 등 100
  • 제217조의3 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의 송달·법 제316조의2 등 101
  • 제217조의4 변호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법 제316조의4 등 101
  • 제217조의5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결정·법 제316조의6 101
  • 제217조의6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 청구·법 제316조의6 101
  • 제217조의7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에 관해서의 의견 청취·법 제316조의6 102
  • 제217조의8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변경에 관한 명령의 송달·법 제316조의6 102
  • 제217조의9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의 불변경·법 제316조의6 102
  • 제217조의10 피고인의 공판전정리절차 출석에 관한 통지·법 제316조의9 102
  • 제217조의11 공판전정리절차를 수명재판관에게 시키는 취지의 결정의 송달·법 제316조의11 102
  • 제217조의12 공판전정리절차 기일에서의 결정 등의 고지 103
  • 제217조의13 결정의 고지·법 제316조의5 103
  • 제217조의14 공판전정리절차의 기재요건·법 제316조의12 103
  • 제217조의15 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서명날인, 認印·법 제316조의12 104
  • 제217조의16 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정리·법 제316조의12 105
  • 제217조의17 공판전정리절차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등·법 제316조의12 105
  • 제217조의18 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된 경우의 특례·법 제316조의2 105
  • 第2目 쟁점 및 증거의 정리 105
  • 제217조의19 증명예정사실 등의 명시방법·법 제316조의13 등 105
  • 제217조의20조 증명예정사실의 명시에서의 유의 사항·법 제316조의13 등 106
  • 제217조의21 기한의 고지·법 제316조의13 등 106
  • 제217조의22 기한의 엄수·법 제316조의13 등 106
  • 제217조의23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의 조치·법 제316조의16 등 107
  • 第3目 증거開示에 관한 裁定 107
  • 제217조의24 증거불개시의 이유의 고지·법 제316조의15 등 107
  • 제217조의25 증거개시에 관한 裁定 청구의 방식·법 제316조의15 등 107
  • 제217조의26 증거표목일람표의 기재사항·법 제316조의27 108
  • 第2款 기일간 정리절차 108
  • 제217조의27 준용규정 108
  • 第3款 공판절차의 특례 109
  • 제217조의28 심리예정에 따른 공판 심리의 진행 109
  • 제217조의29 공판전정리절차등의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법 제316조의31 109
  • 제217조의30 부득이한 사유의 소명·법 제316조의32 110
  • 제217조의31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청구할 수 없었던 증거조사의 청구·법 제316조의32 110
  • 제3절 피해자 참가 110
  • 제217조의32 피해자참가가 신청된 취지의 통지의 방식·법 제316조의33 110
  • 제217조의33조 위탁의 신고 등·법 제316조의34 등 110
  • 제217조의34 대표자선정을 구하는 취지의 기록화·법 제316조의34 111
  • 제217조의35 선정된 대표자의 통지·법 제316조의34 111
  • 제217조의36 의견진술의 시기·법 제316조의38 111
  • 제217조의37 의견진술의 시간·법 제316조의38 112
  • 제217조의38 결정의 고지·법 제316조의33 등 112
  • 제4절 공판의 재판 113
  • 제218조 판결서로의 인용 113
  • 제218조의2 113
  • 제219조 조서판결 113
  • 제219조의2 공소기각결정의 송달의 특례·법 제339조 113
  • 제220조 상소기간 등의 고지 114
  • 제220조의2 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설시·법 제333조 114
  • 제221조 판결선고후의 훈계 114
  • 제222조 판결의 통지·법 제284조 114
  • 제222조의2 보호관찰 판결의 통지 등 114
  • 제222조의3 보호관찰 성적의 보고 115
  • 제222조의4 집행유예취소의 청구방식·법 제349조 115
  • 제222조의5 자료의 제출·법 제349조 115
  • 제222조의6 청구서 등본의 제출, 송달·법 제349조 등 115
  • 제222조의7 구두변론청구권의 통지 등·법 제349조의2 116
  • 제222조의8 출석명령·법 제349조 등 116
  • 제222조의9 구두변론·법 제349조의2 116
  • 제222조의10 준용규정·법 제350조 117
  • 제4장 즉결재판절차 117
  • 제1절 즉결재판절차의 신청 117
  • 제222조의11 서면의 첨부·법 제350조의2 117
  • 제222조의12 동의확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법 제350조의3 117
  • 제222조의13 동의확인을 위한 사선변호인 선임의 신고·법 제350조의3 117
  • 제2절 공판준비 및 공판 절차의 특례 118
  • 제222조의14 즉결재판절차 신청의 각하 118
  • 제222조의15 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법 제350조의9 118
  • 제222조의16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처치·법 제350조의9 119
  • 제222조의17 공판기일의 지정·법 제350조의7 119
  • 제222조의18 즉결재판절차에 의한 경우의 특례 119
  • 제222조의19 120
  • 제222조의20 120
  • 제3편 상소 120
  • 제1장 통칙 120
  • 제223조 상소포기의 신청재판소·법 제359조 등 120
  • 제223조의2 상소취하의 신청재판소 120
  • 제224조 상소취하의 신청방식·법 제359조 등 121
  • 제224조의2 동의서의 제출·법 제360조 121
  • 제225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법 제363조 121
  • 제22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이유의 소명·법 제363조 121
  • 제227조 형사시설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상소·법 제366조 121
  • 제228조 122
  • 제229조 형사시설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상소포기 등·법 제367조 등 122
  • 제230조 상소 등의 통지 122
  •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 [삭제] 122
  • 제2장 항소 122
  • 제235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122
  • 제236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법 제376조 122
  • 제237조 소송기록 도달의 통지 123
  • 제238조 기간경과 후의 항소이유서 123
  • 제239조 주임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법 제34조 123
  • 제240조 항소이유서의 기재 123
  • 제241조 항소이유서의 등본 124
  • 제242조 항소이유서의 등본의 송달 124
  • 제243조 답변서 124
  • 제244조 피고인의 이감 124
  • 제245조 수명재판관의 보고서 125
  • 제246조 판결서의 기재 125
  • 제247조 최고재판소로의 이송·법 제406조 125
  • 제248조 이송허가의 신청·법 제406조 125
  • 제249조 이송결정의 효력·법 제406조 126
  • 제250조 준용규정 126
  • 제3장 상고 126
  • 제251조 소송기록의 송부 126
  • 제252조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법 제414조 126
  • 제253조 판례의 적시 126
  • 제254조 도약상고·법 제406조 127
  • 제255조 도약상고와 항소·법 제406조 127
  • 제256조 헌법판단사건의 우선심판 127
  • 제257조 상고심으로서의 사건수리의 신청·법 제406조 127
  • 제258조 신청의 방식·법 제406조 128
  • 제258조의2 등본의 교부·법 제406조 128
  • 제258조의3 사건수리의 신청이유서·법 제406조 128
  • 제259조 원재판소의 기각결정·법 제406조 129
  • 제260조 신청서의 송부 등·법 제406조 129
  • 제261조 사건수리의 결정·법 제406조 129
  • 제262조 사건수리결정의 통지·법 제406조 129
  • 제263조 사건수리결정의 효력 등·법 제406조 129
  • 제264조 신청의 효력·법 제406조 130
  • 제265조 피고인의 이감·법 제409조 130
  • 제266조 준용규정 130
  • 제267조 판결정정신청 등의 방식·법 제415조 130
  • 제268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15조 131
  • 제269조 각하결정의 송달·법 제415조 131
  • 제270조 판결정정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416조 등 131
  • 제4장 항고 131
  • 제271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131
  • 제272조 항고재판소의 결정의 통지 131
  • 제273조 준용규정 131
  • 제274조 특별항고제기서의 기재·법 제433조 132
  • 제275조 특별항고에 관한 조사의 범위·법 제433조 132
  • 제276조 준용규정 132
  •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 132
  • 제277조 심리의 방침 132
  • 제278조 소년감별소로의 송치영장의 기재요건·소년법 제44조 132
  • 제279조 국선변호인·법 제37조 등 133
  • 제280조 가정재판소조사관의 觀護를 받게 하는 결정의 효력·소년법 제45조 133
  • 제280조의2 관호조치가 구류로 간주되는 경우의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 등·소년법 제45조 등 133
  • 제281조 구류에 갈음하는 조치의 청구·소년법 제43조 134
  • 제282조 준용규정 134
  • 제5편 재심 135
  • 제283조 청구의 절차 135
  • 제284조 준용규정 135
  • 제285조 청구의 경합 135
  • 제286조 의견의 청취 135
  • 제6편 약식절차 136
  • 제287조 [삭제] 136
  • 제288조 서면의 첨부·법 제461조의2 등 136
  • 제289조 서류 등의 제출 136
  • 제290조 약식명령의 시기 등 136
  • 제291조 준용규정 136
  • 제292조 기소장 등본의 제출 등·법 제463조 136
  • 제293 서류 등의 반환 137
  • 제294조 준용규정 137
  • 제7편 재판의 집행 137
  • 제295조 소송비용면제의 신청·법 제500조 137
  • 제295조의2 면제의 신청재판소·법 제500조 137
  • 제295조의3 신청서가 신청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에 제출된 경우·법 제500조 138
  • 제295조의4 신청서의 기재요건·법 제500조 138
  • 제295조의5 검찰관에 대한 통지·법 제500조 138
  • 제8편 보칙 139
  • 제296조 신청 기타 의견개진의 방식 139
  • 제297조 在監者의 의견개진 139
  • 제298조 서류의 발송, 수리 등 139
  • 제299조 재판관에 대한 조사 등의 청구 140
  • 제300조 영장의 유효기간 140
  • 제301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 140
  • 제302조 재판관의 권한 140
  • 제303조 검찰관 및 변호인의 소송지연행위에 대한 조치 141
  • 제304조 피고사건 종결 후의 소송기록 송부 141
  • 제305조 대체수용 장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 14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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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12. 1. 형사소송규칙 법무부
개정 2001. 2. 19. 형사소송규칙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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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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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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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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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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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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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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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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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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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