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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인철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opyright Act 1968
  • 제정/개정일
    1968. 06. 27 제정 / 2010. 06.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호주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pyright Act 1968
  • 제정일
    1968. 06. 27.
  • 개정일
    2010. 06.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문화·공보
  • 국내관련법률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령번호
    No. 94, 2010
  • 제어번호
    TLAW1201200340
목차
  • 목차
  • 저작권법
  • 제1편 서문 2
  • 1 짧은 제목 2
  • 2 시행 2
  • 4 해외 테리토리에의 확장 2
  • 5 1911년 제국 저작권법의 배제 2
  • 6 저작권법 폐기 2
  • 7 국가를 구속하는 법 3
  • 8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3
  • 8A 저작권의 본질에 있어서 국가의 특권 3
  • 9 다른 법의 적용 3
  • 9A 형법의 적용 3
  • 제2편 해석 4
  • 10 해석 4
  • 10AA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 21
  • 10AB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22
  • 10AC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품목의 비침해 복제물 22
  • 10AD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 22
  • 10A 일정한 기관과 교육기관과 관련한 선언과 통지 23
  • 11 일시적 부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 거주 24
  • 12 의회 24
  • 13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 24
  • 14 전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 24
  • 15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행위 25
  • 16 저작권의 부분적인 양도 25
  • 17 법정 고용 25
  • 18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도서관 25
  • 19 1911년 저작권법 25
  • 20 저작물에 공표된 성명 26
  • 21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26
  • 22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제작에 관한 규정들 27
  • 23 녹음과 음반 29
  • 24 물건에 포함된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 29
  • 25 방송에 관한 규정 29
  • 27 실연 30
  • 28 교육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실연과 송신 31
  • 29 공표 32
  • 30 특별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보유 34
  • 30A 영리적인 대여 합의 34
  • 제3편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36
  • 제1장 저작물에 저작권의 특성, 보호기간과 소유권 36
  • 31 독창적인 저작물의 특성 36
  • 32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37
  • 33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38
  • 34 익명과 필명저작물의 보호기간 38
  • 35 창작물의 저작권의 보유 39
  • 제2장 저작권 침해 40
  • 36 저작권 침해 행위 40
  • 37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40
  • 38 매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41
  • 39 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장소에서 실연을 허락함으로써의 저작권 침해 41
  • 39A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 42
  • 39B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송신 42
  • 제3장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2
  • 40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42
  • 41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44
  • 41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45
  • 42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45
  • 43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45
  • 43A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45
  • 43B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46
  • 43C 사적 이용을 위하여 서적,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46
  • 44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48
  • 44A 서적의 수입 등 48
  • 44B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제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51
  • 44C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51
  • 44D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51
  • 44E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52
  • 44F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52
  • 제4장 어문, 연극 그리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53
  • 45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53
  • 46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53
  • 47 방송 목적 복제 53
  • 47AA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54
  • 47A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선서에 의한 소리 방송 55
  • 제4A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57
  • 47A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 57
  • 47B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 목적 복제 57
  • 47C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58
  • 47D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59
  • 47E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60
  • 47F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60
  • 47G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 61
  • 47H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61
  • 제4B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62
  • 47J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62
  • 제5장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63
  • 48 해석 63
  • 48A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 의한 복제 63
  • 49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복제 또는 송신 63
  • 50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67
  • 51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71
  • 51AA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72
  • 51A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73
  • 51B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74
  • 52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76
  • 53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는 예시에 이 장의 적용 76
  • 제6장 음악저작물의 녹음 77
  • 54 해석 77
  • 55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요건 78
  • 57 2개 이상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녹음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79
  • 59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 80
  • 60 부분적으로 소매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비매용을 위해 제작된 음반 81
  • 61 이전 음반과 관련된 질문 82
  • 64 음반 수입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의 여부 결정에 무시되는 제55조와 제59조 83
  • 제7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83
  • 65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일정한 다른 저작물 83
  • 66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83
  • 67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83
  • 68 미술저작물의 공표 83
  • 70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84
  • 72 이후 저작물에서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84
  • 73 건축물의 개축 85
  • 제8장 디자인 85
  • 74 디자인 85
  • 75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저작권 보호 85
  • 76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허위등록 86
  • 77 디자인 등록 없이 산업디자인으로서 미술저작물의 적용 86
  • 77A 미술저작물의 일정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88
  • 제9장 공동저작물 88
  • 78 공동저작자 88
  • 79 일인 이상의 공동저작자 88
  • 80 최후에 사망한 공동저작자 89
  • 81 필명으로 공표한 공동저작물 89
  • 8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작권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89
  • 83 교육 장소에서 사용을 위한 편집물에 공동저작권의 포함 89
  • 제4편 저작물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91
  • 제1장 서문 91
  • 84 정의 91
  • 제2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특성 91
  • 85 녹음 저작권의 특성 91
  • 86 영상물의 저작권의 특성 92
  • 87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특성 92
  • 88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특성 93
  • 제3장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93
  • 89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 93
  • 90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상물 93
  • 91 저작권이 존재하는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93
  • 92 저작권이 존재하는 발행물 94
  • 제4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94
  • 93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94
  • 94 영상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94
  • 95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94
  • 96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95
  • 제5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95
  • A절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95
  • 97 녹음 저작권의 보유 95
  • 98 영상물 저작권의 보유 95
  • 99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유 96
  • 100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유 96
  • B절 라이브 실연의 시작 전에 녹음의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특별 규정 96
  • 100AA 적용 96
  • 100AB 정의 97
  • 100AC 제100AD조와 제100AE조의 적용 97
  • 100AD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제작자 97
  • 100AE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의 녹음에 존재하는 소유권 98
  • 100AF 이전 저작권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고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 98
  • 100AG 새로운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99
  • 100AH 녹음 저작권자에 대한 언급 100
  • 제6장 저작물을 제외하고 보호 대상인 저작권 침해 100
  • 100A 해석 100
  • 101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100
  • 102 매매와 이용을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101
  • 103 매매와 다른 거래에 의한 저작권 침해 101
  • 103A 비판 또는 검토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102
  • 103A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102
  • 103B 뉴스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102
  • 103C 연구 또는 논문을 위한 공정한 이용 102
  • 104 사법절차 목적을 위한 행위 103
  • 104A 하원의원을 위한 의회 도서관에 의한 행위 103
  • 104B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로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 103
  • 105 녹음이 공중에게 들리거나 방송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일정한 녹음의 저작권 104
  • 106 게스트하우스 또는 클럽에서 녹음을 들려주는 행위 104
  • 107 방송 목적으로 녹음의 복제물 제작 104
  • 108 적정한 가격이 지불된다면 공연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105
  • 109 일정한 상황에서 방송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106
  • 109A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녹음의 복제 107
  • 110 영상 필름과 관련된 규정 108
  • 110AA 사적 이용을 위한 다른 포맷으로 영상물을 복제 108
  • 110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110
  • 110B 보존과 다른 목적들을 위한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110
  • 110BA 문화단체의 소장품에 중요한 녹음과 영상물의 보존 복제물 제작 112
  • 110C 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 제작 113
  • 111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목적으로 방송의 녹화 114
  • 111A 공중전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일시적 복제물 114
  • 111B 사용의 기술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 115
  • 112 저작물판(editions of work)의 복제 115
  • 112A 서적의 수입과 매매 등 116
  • 112AA 문화 기관의 소장품의 보관에 중요한 공표판 복제물의 보존 118
  • 112B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물의 승인된 라벨에 서면의 복제 119
  • 112C 수입물 보조물의 저작권 119
  • 112D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20
  • 112DA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등 120
  • 112E 일정한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달 121
  • 제7장 기타 121
  • 113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작권 121
  • 113A 대리인들은 실연자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121
  • 제5편 구제와 범죄 124
  • 제1장 서문 124
  • 제114조 해석 124
  • 제2장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124
  • 115 침해 소송 124
  • 116 침해 복제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 126
  • 116AAA 재산 획득을 위한 보상 127
  • 제2AA장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s)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제한 128
  • A절 서문 128
  • 116AA 이 장의 목적 128
  • 116AB 정의 128
  • B절 관련 행위들 129
  • 116AC A 범주 행위 129
  • 116AD B 범주 행위 129
  • 116AE C 범주 행위 129
  • 116AF D 범주 행위 129
  • C절 구제 제한 130
  • 116AG 구제 제한 130
  • D절 요건 132
  • 116AH 요건 132
  • 116AI 조건 준수의 증거 134
  • E절 규칙 135
  • 116AJ 규칙 135
  • 제2A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소송 135
  • A절 기술적 보호조치 135
  • 116AK 정의 135
  • 116AL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관계 135
  • 116AM 지리적인 적용 135
  • 116AN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136
  • 116AO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139
  • 116AP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41
  • 116AQ 이 절에 따른 소송에서 구제 144
  • B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145
  • 116B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형 145
  • 116C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 145
  • 116CA 제거되거나 변경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배포 또는 수입 146
  • 116CB 국가 보안과 법 집행과 관련된 예외 147
  • 116D 이 절에 소송에서 구제 147
  • 제3장 저작권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종속되는 절차 148
  • 117 해석 148
  • 118 적용 148
  • 119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권리 148
  • 120 당사자로서 공동저작권자 또는 공동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149
  • 121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방어방법 149
  • 122 배타적 이용권이 허여된 경우에 손해배상의 평가 149
  • 123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사이의 이익의 배당 149
  • 124 동일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리된 소송들 150
  • 125 비용 책임 150
  • 제4장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151
  • 126 저작권의 존재와 소유권의 추정 151
  • 126A 저작권 존재에 관한 추정 151
  • 126B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추정 151
  • 127 저작에 관한 추정 153
  • 128 저작물의 공표자에 대한 추정 154
  • 129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154
  • 129A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154
  • 130 녹음과 관련된 추정 155
  • 130A 녹음의 수입된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56
  • 130B 수입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관한 행위 156
  • 130C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에 수입된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57
  • 131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157
  • 제4A장 관할권과 항소 158
  • 131A 관할권의 실행 158
  • 131B 항소 158
  • 131C 호주 연방 법원의 관할권 158
  • 131D 연방 치안 법원의 관할권 158
  • 제5장 범죄와 약식절차 158
  • A절 서문 158
  • 132AA 정의 158
  • 132AB 지리적 적용 159
  • B절 상업적인 상당한 저작권 침해 159
  • 132AC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업적인 용도의 저작권 침해 159
  • C절 침해 복제물 161
  • 132AD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 161
  • 132AE 침해 복제물의 매매 또는 대여 163
  • 132AF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침해 복제물을 제공 164
  • 132AG 상업적으로 공중에 침해 복제물의 전시 166
  • 132AH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을 수입 167
  • 132AI 침해 복제물의 배포 170
  • 132AJ 영리 목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점유 171
  • 132AK 가중 범죄-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저작물 등 174
  • 132AL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장치의 제작 또는 점유 174
  • 132AM 침해 복제물의 공급 광고 176
  • D절 저작물, 녹음, 영상물의 방송 177
  • 132AN 저작물이 공연되게 함 177
  • 132AO 공중에게 녹음과 영상물을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177
  • E절 기술적 보호조치 179
  • 132APA 정의 179
  • 132APB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작용 179
  • 132APC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179
  • 132APD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183
  • 132APE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86
  • F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190
  • 132AQ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190
  • 132AR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 또는 변경 후에 복제물의 배포,수입,전달 191
  • 132AS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또는 수입 193
  • 132AT 방어방법 195
  • G절 증거 197
  • 132AU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기소 197
  • 132A 저작권의 존재와 저작권의 보유와 관련된 추정 197
  • 132AAA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198
  • 132B 녹음과 관련된 추정 198
  • 132C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199
  • H절 특별법원 명령 200
  • 133 침해 복제물의 파기와 이전 200
  • I절 절차와 관할권 201
  • 133A 저작권 침해로 기소될 수 있는 법원 201
  • 133B 침해 통지 201
  • 제6장 기타 202
  • 134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제한 202
  • 134A 선서 진술서 증거 202
  • 제7장 수입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압수 203
  • 134B 해석 203
  • 135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제한 등 203
  • 135AA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압수 금지 결정 205
  • 135AB 압수된 복제물의 안전한 저장 206
  • 135AC 압수 통지 206
  • 135AD 압수된 복제물의 검사 양도 등 207
  • 135AE 동의에 의해 압수된 복제물의 몰수 208
  • 135AF 수입업자에게 압수된 복제물의 의무적인 양도(release) 208
  • 135AG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규정 208
  • 135AH 압수된 복제물 관리 유지 209
  • 135AI 몰수 명령을 받을 경우 압수된 복제물의 처분 209
  • 135AJ 연방 정부의 몰수 비용의 충족 실패 210
  • 135AK 연방 정부의 면책 210
  • 제5AA편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 211
  • 제1장 서문 211
  • 135AL 정의 211
  • 135AM 반소 212
  • 135AN 이 편은 법 집행행위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212
  • 제2장 소송 212
  • A절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212
  • 135AO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또는 거래 212
  • B절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213
  • 135AOB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13
  • C절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소송 214
  • 135AOC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214
  • 135AOD 가입자 방송의 허락받지 않은 영리적 이용 215
  • D절 법원 명령들 216
  • 135AOE 구제 216
  • 135AOF 해독기의 파기 216
  • E절 관할권과 상소 216
  • 135AP 관할권의 집행 216
  • 135AQ 항소 216
  • 135AR 호주 연반법원의 관할권 217
  • 135AS 연방 치안판사의 관할권 217
  • 제3장 범죄 217
  • A절 범죄 217
  • 135ASA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217
  • 135ASB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매매 또는 대여 217
  • 135ASC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 218
  • 135ASD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상업적으로 노출 218
  • 135ASE 상업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수입 219
  • 135ASF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배포 220
  • 135ASG 온라인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220
  • 135ASH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220
  • 135ASI 가입자 방송 등에의 허락받지 않은 접근 221
  • 135ASJ 암호화된 방송 등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222
  • B절 기소 224
  • 135ATA 범죄에 대하여 기소될 수 있는 법원 224
  • C절 법원의 다른 명령 224
  • 135AU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파기 224
  • 제5A편 교육 또는 다른 기관들에 의한 방송 복제 및 전달 225
  • 제1장 서문 225
  • 135A 해석 225
  • 135B 방송의 복제물과 전달 226
  • 135C 이 편의 확장된 작용 226
  • 135D 집중관리단체 규칙들의 작용 226
  • 제2장 방송의 복제와 전달 226
  • 135E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복제와 전달 226
  • 135F 시연복제물의 제작과 전달 228
  • 135G 보상 통지 229
  • 135H 기록 통지 230
  • 135J 샘플링 통지 231
  • 135JAA 이 장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 233
  • 135JA 합의된 통지 234
  • 135K 표시(marking)와 기록 보관 요건 235
  • 135KA 전달에 관한 통지 요건 236
  • 135L 기록의 조사 237
  • 135M 보상 통지의 취소 238
  • 135N 합당한 보상의 지불에 대한 요구 238
  • 제3장 집중관리단체 238
  • 135P 집중관리단체의 선언 238
  • 135Q 선언의 취소 239
  • 135R 연차 보고서와 회계 240
  • 135S 규칙의 개정 240
  • 135SA 분배 합의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241
  • 제4장 잠정적 복제(Interim copying) 241
  • 135T 통지 보유자의 임명 241
  • 135U 집중관리단체 선언이전 복제 241
  • 135V 시연복제물(preview copies) 242
  • 135W 관리기관에 의한 통지 242
  • 135X 표시와 기록 보관 요건 242
  • 135Y 집중관리단체 선포의 영향 243
  • 제5장 기타 243
  • 135Z 관련 권리보유자는 복제 권능을 줄 수 있다 243
  • 135ZA 복제자에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244
  • 제5B편 교육 및 다른 기관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245
  • 제1장 서문 245
  • 135ZB 해석 245
  • 135ZC 적절한 물건과 사진판 246
  • 135ZE 이 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247
  • 135ZF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 247
  • 135ZFA 허가받은 전달 247
  • 제2장 유형물 형태로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247
  • 135ZGA 이 장의 적용 247
  • 135ZG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 248
  • 135ZH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되어 공표판의 복제 248
  • 135ZJ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된 정기간행기사의 다량 복제 248
  • 135ZK 인쇄된 선집에 인쇄된 저작물의 다량 복제 249
  • 135ZL 교육기관에 의해서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 249
  • 135ZM 유형물 형태인 일정한 삽화(illustrations)에 이 장의 적용 250
  • 제2A장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251
  • 135ZMA 이 장의 적용 251
  • 135ZMB 전자적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와 전송 251
  • 135ZMC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형태인 정기간행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252
  • 135ZMD 교육기관에 의한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253
  • 135ZMDA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선집물(anthologies)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254
  • 135ZME 전자 형태인 어떤 예시에 이 장의 적용 254
  • 제3장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255
  • 135ZN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의한 발행물복제 255
  • 135ZP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256
  • 135ZQ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관련된 복제와 관련된 전송 257
  • 제4장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전송 259
  • 135ZR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공표된 판의 복제 259
  • 135ZS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해서 적절한 항목의 복제 또는 전송 259
  • 135ZT 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복제물 제작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을 위한 복제물의제작 260
  • 제5장 합리적인 보상 260
  • 135ZU 보상 통지 260
  • 135ZV 기록 통지(Records notices) 261
  • 135ZW 샘플링 통지 261
  • 135ZWAA 이 편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른 문제의 결정 263
  • 135ZWA 전자사용 통지 263
  • 135ZX 기록 통지와 샘플링 통지: 표시와 기록보관요건 265
  • 135ZXA 전자사용 통지: 통지 요건 등 266
  • 135ZY 기록 검사 등 267
  • 135ZZ 보상 통지의 취소 267
  • 135ZZA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요구 268
  • 제6장 집중관리단체 268
  • 135ZZB 집중관리단체 268
  • 135ZZC 선언의 취소 270
  • 135ZZD 연간 보고서와 회계 270
  • 135ZZE 규칙의 개정 271
  • 135ZZEA 배포 합의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271
  • 제7장 기타 271
  • 135ZZF 저작권자들의 권리들 271
  • 135ZZG 복제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272
  • 135ZZH 복제물의 권한 없는 이용 272
  • 제5C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273
  • 제1장 서문 273
  • 135ZZI 정의 273
  • 135ZZJ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Operation) 273
  • 135ZZJA 이 편의 적용 273
  • 제2장 지상파 재전송 274
  • 135ZZK 지상파의 재전송 274
  • 135ZZL 보상 통지 274
  • 135ZZM 합리적인 보상액 275
  • 135ZZN 기록 방식 275
  • 135ZZP 기록 검사 등 275
  • 135ZZQ 신분 카드 276
  • 135ZZR 보상 통지의 취소 277
  • 135ZZS 합리적인 보상액 지불의 요청 277
  • 제3장 집중관리단체 277
  • 135ZZT 집중관리단체 277
  • 135ZZU 선언의 취소 279
  • 135ZZV 연간 보고서와 회계 279
  • 135ZZW 정관의 변경 280
  • 135ZZWA 분배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280
  • 제4장 임시재전송 280
  • 153ZZX 통지 보유자의 지명 280
  • 135ZZY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전에 재전송 280
  • 135ZZZ 재전송자에 의한 통지 281
  • 135ZZZA 기록보관 요건들 281
  • 135ZZZB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281
  • 제5장 기타 282
  • 135ZZZC 관련 저작권자는 재전송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282
  • 135ZZZD 이 편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저작권 282
  • 135ZZZE 재전송하는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 되지 않는다 283
  • 제5D편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한 재방송 284
  • 제1장 서문 284
  • 135ZZZF 정의 284
  • 135ZZZG 적격의 프로그램과 원방송자 284
  • 135ZZZH 집중관리단체 정관의 작용 285
  • 제2장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285
  • 135ZZZI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285
  • 135ZZZJ 보상 통지 287
  • 135ZZZK 합당한 보상액 288
  • 135ZZZL 기록 방식 288
  • 135ZZZM 보상 통지의 취소 289
  • 135ZZZN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청구 289
  • 제3장 집중관리단체 290
  • 135ZZZO 집중관리단체 290
  • 135ZZZP 선언의 취소 291
  • 135ZZZQ 연간 보고서와 회계 292
  • 135ZZZR 규칙의 개정 293
  • 135ZZZS 배포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293
  • 제4장 임시 재방송 293
  • 135ZZZT 통지 보유자의 지명 293
  • 135ZZZU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전에 재방송 294
  • 135ZZZV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통지 294
  • 135ZZZW 기록 보관 요건 295
  • 135ZZZX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295
  • 제5장 기타 296
  • 135ZZZY 관련 저작권자는 재방송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96
  • 135ZZZZ 이 편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296
  • 135ZZZZA 재방송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 되지 않는다 296
  • 제6편 호주저작권재판소 297
  • 제1장 서문 297
  • 136 해석 297
  • 137 이용허락 표가 적용하는 대상 298
  • 제2장 재판소의 헌장 299
  • 138 재판소의 헌장 299
  • 139 재판소의 구성원의 임명 299
  • 140 구성원의 자격 299
  • 141 신분의 보유 299
  • 141A 부소장의 선임성 300
  • 142 임시 소장 300
  • 143 봉급과 수당 300
  • 144B 이해관계 미공개에 의한 직위 해임 302
  • 145 사임 302
  • 146 재판의 개정(sitting) 302
  • 147 소장의 재판부의 업무배당 303
  • 제3장 재판부에 신청과 회부 303
  • A절 서문 303
  • 148 해석 303
  • B절 제3편과 제4편에 관한 신청 303
  • 149 저작물의 녹음 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신청 303
  • 149A 제47A조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04
  • 150 녹음의 복제물의 제작을 위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04
  • 151 녹음의 공연에 관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04
  • 152 공표된 녹음을 방송하기 위하여 지불할 액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05
  • 152A 음악저작물을 녹음하기 위하여 지불할 사용료 액수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09
  • 152B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310
  • 153 음반에 관하여 사용료의 배분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311
  • C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311
  • 153A 제135H조, 제135J조 제1항 제135J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들 311
  • 153B 제135J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2
  • 153BAAA 제135J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2
  • 153BA 제135JA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2
  • 153BAA 제135K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3
  • 153BAB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313
  • 153BAC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314
  • 153BAD 집중관리단체의 배분 합의의 심사 314
  • D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315
  • 153BB 제135ZME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5
  • 153C 제135ZV조 또는 제135ZW조 제1항 또는 제135ZW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신청 315
  • 153D 제135ZW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6
  • 153DAA 제135ZW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6
  • 153DA 제135ZW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7
  • 153DB 제135ZX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17
  • 153DC 집중관리단체의 선언과 관련된 회부 317
  • 153DD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와 관련된 회부 318
  • 153DE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의 심사 319
  • 153E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320
  • 153F 정부 복제물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20
  • 153G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321
  • 153H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른 신청결정을 위한 시간적인 한계 322
  • 153J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선언의 수정과 취소 323
  • 153K 정부 복제물에 대하여 지불 방식에 대한 재판소에 신청 323
  • 153KA 집중관리단체의 배포의 심사 324
  • F절 교육기관의 선언에 관한 신청들 325
  • 153L 일정한 교육기관의 선언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325
  • G절 제5C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325
  • 153M 제135ZZM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325
  • 153N 제135ZZN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326
  • 153P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326
  • 153Q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327
  • 153R 집중관리단체의 배포 합의(arrangement)에 대한 심사 327
  • GA절 제5D편에 의한 신청과 회부 328
  • 153RA 방송에서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28
  • 153S 제135ZZZK조 제1항 (b)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 합리적인 보상 329
  • 153T 제135ZZZL조 제3항 (b)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기록 방식 329
  • 153U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330
  • 153V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330
  • 153W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arrangement)에 대한 심사 331
  • H절 이용허락과 이용허락 표의 회부와 신청 332
  • 154 재판소에 제안된 이용허락 범위의 회부 332
  • 155 재판소에 현존하는 표의 회부 333
  • 156 재판소에 이용허락 표의 재회부 335
  • 157 이용허락에 관하여 재판소에 신청 336
  • 157A 재판소는 요구 시에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338
  • 157B 재판소는 회부 또는 신청으로 호주 경쟁과 소비자보호원이 당사자가 되게할 수 있다 338
  • 158 재판소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용허락 표의 효과 339
  • 159 이용허락과 관련된 재판소 명령의 영향 339
  • I절 총칙 341
  • 160 임시 명령 341
  • 161 연방 법원에 법률문제 회부 341
  • 162 영향 받지 않는 합의 또는 수여 342
  • 제4장 절차와 증거 342
  • 163 특별 상황을 제외한 공개절차 342
  • 163A 저작권자의 대리인에 의해 재판소에 신 343
  • 164 절차 343
  • 165 재판부의 명령에서 오류 또는 실수 343
  • 166 절차에 관한 규칙들 343
  • 167 선서에 의한 증거의 채 344
  • 168 진술서 형식의 증거 344
  • 169 대표 344
  • 제4A장 ADR 절차 345
  • 169A ADR을 위한 소송절차의 회부 345
  • 169B 소장 또는 부소장의 명령(1) 소장 또는 부소장은 ADR 346
  • 169C 결정 요건에 대한 계약 346
  • 169D 증거능력 없는 증거 347
  • 169E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적격성 348
  • 169F 전화에 의한 참가 348
  • 169G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의 초빙(engagement) 348
  • 제5장 기타 348
  • 170 등록관 348
  • 170A 재판소의 다른 직원 349
  • 171 재판 절차와 관련된 사람의 보호 350
  • 172 증인에 의한 범죄 350
  • 173 재판소와 관련된 범죄 351
  • 174 절차 비용 353
  • 175 재판소의 명령의 증거 353
  • 제7편 국가 354
  • 제1장 정부 저작권 354
  • 176 국가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국가의 저작권 354
  • 177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출간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354
  • 178 국가의 지시에 의해 제작된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354
  • 179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규정들은 계약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다 354
  • 180 독창적인 저작물에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355
  • 181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355
  • 182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제3편과 제4편의 적용 355
  • 182A 제정된 법규 문서와 판결 등의 저작권 356
  • 제2장 국가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356
  • 182B 정의 356
  • 182C 관련 집중관리단체 357
  • 183 정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357
  • 183A 정부 서비스를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 합의 358
  • 183B 정부 복제물에 대해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과 복구 359
  • 183C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권한 359
  • 183D 집중관리단체의 연차보고서와 회계 360
  • 183E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개정 361
  • 183F 분배준비의 심사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361
  • 제8편 법의 작용 확장 또는 제한 362
  • 184 호주를 제외한 나라에 이 법의 적용 362
  • 185 호주인의 저작물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저작권의 거절 363
  • 186 국제조직에 법의 적용 364
  • 187 국제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 364
  • 188 국제조직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외한 보호대상 365
  • 제9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영상물의 실연자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367
  • 제1장 서문 367
  • 189 정의 367
  • 190 개인에게 부여된 저작인격권 371
  • 191 영상물의 감독, 제작자 그리고 작가 371
  • 191A 실연의 상연 371
  • 191B 실연자로서 취급되는 지휘자 371
  • 192 다른 권리에 부가되는 권리들 372
  • 제2장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372
  • 193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372
  • 194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생기게 하는 행위 372
  • 195 저작자의 신원의 특성 373
  • 195AA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명백한 저작자의 신원 확 373
  • 195AB 합리적으로 현저한 신분 확인 373
  • 제2A장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373
  • 195ABA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성명표시권 373
  • 195ABB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374
  • 195ABC 실연자의 신분 확인의 특성 374
  • 195ABD 실연자의 신분 확인은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저명하거나 청취가능 374
  • 195ABE 합리적으로 저명한 신분 확인 374
  • 제3장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375
  • 195AC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375
  • 195AD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375
  • 195AE 미술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376
  • 195AF 영상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376
  • 195AG 변형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376
  • 195AH 변형된 영상물의 허위 귀속 행위 377
  • 제3A장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377
  • 195AHA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377
  • 195AHB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378
  • 195AHC 변형되어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379
  • 제4장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380
  • 195AI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380
  • 195AJ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훼손 행위 380
  • 195AK 미술저작물의 훼손 행위 380
  • 195AL 영상물의 훼손 행위 380
  • 제4A장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381
  • 195ALA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381
  • 195ALB 실연자의 훼손 행위 381
  • 제5장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이행 381
  • A절 저작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381
  • 195AM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381
  • 195AN 저작인격권의 수행 382
  • B절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382
  • 195ANA 녹화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 382
  • 195ANB 실연자의 인격권의 실행 382
  • 제6장 저작인격권 침해 383
  •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383
  • 195AO 저작의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침해 383
  • 195AP 저작을 허위로 귀속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383
  • 195AQ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383
  • 195AR 합리적으로 저작자를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384
  • 195AT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저작물 취급 387
  • 195AU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389
  • 195AV 판매 또는 다른 취급에 의한 침해 390
  • 195AVA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390
  • 195AVB 어떤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송 390
  • 195AW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 영상물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는 저작물 390
  • 195AWA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 영상물이 아니거나 영상물에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391
  • 195AWB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392
  • 195AX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392
  • 195AS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386
  •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393
  • 195AXA 저작인접권자의 성명표시권 침 393
  • 195AXB 실연자의 허위 귀속 받지 않을 권리 침해 393
  • 195AXC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393
  • 195AXD 합리적으로 실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394
  • 195AXE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아님 394
  • 195AXF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395
  • 195AXG 판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395
  • 195AXH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 396
  • 195AXI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전달 396
  • 195AXJ 실연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동의 396
  • 195AXK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397
  • 195AXL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397
  • 제7장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398
  •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398
  • 195AY 정의 등 398
  • 195AZ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398
  • 195AZA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98
  • 195AZD 저작권 존재에 대한 추정 400
  • 195AZE 저작인격권 존재에 관한 추정 400
  • 195AZF 저작물의 저작과 관련된 추정 400
  • 195AZG 어문, 연극, 음악, 영상물에 대한 다른 추정들 400
  •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400
  • 195AZGA 정의 400
  • 195AZGB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401
  • 195AZGC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1
  • 195AZGD 저작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 402
  • 195AZGE 실연자의 인격권존재에 관한 추정 402
  • 195AZGF 실연 참여에 관한 추정 402
  • C절 기타 402
  • 195AZGG 다른 권리와 구제 제도 402
  • 195AZGH 법원의 관할권 403
  • 제8장 기타 403
  • A절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타 규정들 403
  • 195AZH 저작물의 부분 403
  • 195AZI 공동저작물 403
  • 195AZJ 주요 감독이 일인 이상인 영상물 404
  • 195AZK 주요 제작자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404
  • 195AZL 주요작가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404
  • 195AZM 적용 ? 성명표시권 405
  • 195AZN 적용 ? 허위로 귀속되지 않게 할 권리 405
  • 195AZO 적용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405
  • B절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기타규정들 406
  • 195AZP 실연의 부분 406
  • 195AZQ 일인 이상 실연 406
  • 195AZR 적용 407
  • 제10편 기타 408
  • 195A 해석 408
  • 195B 일정한 결정의 심사 408
  • 196 저작권에 관한 양도와 이용허락 410
  • 197 저작권의 장래 소유권 410
  • 198 유언에 의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410
  • 198A 저작물의 수입에 관하여 상표법 비침해 411
  • 199 방송 수신 411
  • 200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방송 412
  • 200AAA 교육기관에 의한 웹 캐싱 413
  • 200AA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한 방송의 사용 414
  • 200AB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이용 414
  • 201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의 이전 416
  • 202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근거 없는 소송 위협 417
  • 202A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417
  • 203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구제를 허락하는 법원의 권한의 제한 418
  • 203A 범죄 ?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복제에 관한 선언서를 보관하지 않음 418
  • 203D 범죄 ? 연대기적으로 선언을 비배열 419
  • 203E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교육기관이 보관하는 기록과 선언의 조사 420
  • 203F 허위 또는 현혹 선언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는 422
  • 203G 범죄 ? 일정한 선언 처분 또는 422
  • 203H 일정한 복제물의 표식 422
  • 제11편 경과규정 426
  • 제1장 서문 426
  • 204 해석 426
  • 205 저작물, 녹음과 영상물의 제작 426
  • 206 저작권에 다른 법 또는 도구에서 언급 427
  • 207 적용 427
  • 208 사진의 저작 427
  • 209 공표 428
  • 제2장 독창적인 저작물 428
  • 210 부활하지 않는 소멸된 저작권 428
  • 211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428
  • 213 저작권의 보유 429
  • 214 수입, 판매,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430
  • 215 음악저작물의 녹음 430
  • 216 미술저작물의 공표 430
  • 216 미술저작물의 공표 430
  • 217 건축물의 재건축 431
  • 218 산업디자인 431
  • 219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 431
  • 제3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432
  • 220 녹음 432
  • 221 영상물 433
  • 222 영상물을 구성하는 연극 저작물 또는 사진에 법의 적용 433
  • 223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433
  • 224 저작물의 발행물 433
  • 225 수입, 판매,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433
  • 제4장 기타 434
  • 226 침해 소송 434
  • 227 침해 복제물 434
  • 228 배타적인 이용허락에 종속된 저작권소송 434
  • 229 범죄와 약식절차 434
  • 230 소송의 제한 434
  • 231 인쇄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 제한 434
  • 232 이용허락 표에 관한 재판소에 회부와 적용 435
  • 233 사진에 존재하는 대한 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435
  • 234 녹음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435
  • 236 국제조직에서 제작 공표된 저작물 436
  • 237 국제조직이 제작 또는 공표한 창작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 436
  • 239 양도와 이용허락 436
  • 240 유증 437
  • 241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서적의 전달 438
  • 242 법적인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438
  • 235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435
  • 제5장 1912년 7월 1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 438
  • 243 해석 438
  • 244 적용 438
  • 245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438
  • 246 공연권 439
  • 248 양도와 이용허락 439
  • 247 편집물에 기여 439
  • 제11A편 실연자의 보호 441
  • 제1장 서문 441
  • 248A 해석 441
  • 248B 교육 목적 445
  • 248C 면책 녹음이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녹음이 정지된다 445
  • 248CA 보호기간 445
  • 248D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 446
  • 248F 적용 446
  • 제2장 실연자에 의한 소송 447
  • 248G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구성하는 것 447
  • 248H 방송을 위한 녹음의 복제 448
  • 248J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송 449
  • 248L 항소 450
  • 248K 관할권의 수행 450
  • 248M 연방 법원의 관할권 450
  • 248MA 연방치안판사의 관할권 450
  • 248N 양도할 수 없는 소송권 451
  • 제3장 범죄 451
  • A절 일반적인 범죄 451
  • 248P 이 절의 범위 451
  • 248PA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직접녹음 451
  • 248PB 보호기간 내에 허락받지 않은 간접 녹음 452
  • 248PC 20년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공중송신 453
  • 248PD 20년 보호기간 동안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재생 454
  • 248PF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456
  • 248PG 면책된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457
  • 248PH 합법적인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458
  • 248PI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매 등 459
  • 248PJ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461
  • 248PK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상업적인 점유 또는 수입 462
  • 248PL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진열 464
  • 248PM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465
  • B절 1995년 이전에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는 법들 466
  • 248QA 이 절의 범위 466
  • 248QB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복제하기 위한 장치의 점유 466
  • 248QC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467
  • 248QD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도 468
  • 248QE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470
  • 248QF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영리적인 점유 또는 수입 471
  • 248QG 거래의 방법으로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전시 473
  • 248QH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474
  • C절 기소와 침해 통지 475
  • 248R 기소될 수 있는 법원 475
  • 248S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소송절차에 대한 보호 475
  • 248SA 침해 통지 475
  • D절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475
  • 248T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475
  • 제4장 외국에 보호의 확장 476
  • 248U 외국에 적용 476
  • 248V 호주인의 공연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 거절 477
  • 제12편 규칙 478
  • 249 규칙 4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2. 13. 저작권법(196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0. 6. 29. 저작권법 김인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뉴질랜드 법률 저작권법 (1994) Copyright Act 1994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덴마크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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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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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법 著作権法
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