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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정청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Therapeutic Goods Act 1989
  • 제정/개정일
    1990. 01. 17 제정 / 2009. 06. 1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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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rapeutic Goods Act 1989
  • 이형법령명
    TGA
  • 제정일
    1990. 01. 17.
  • 개정일
    2009. 06.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약사
  • 국내관련법률
    약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 38 of 2009
  • 제어번호
    TLAW1201200267
목차
  • 목차
  • 의약품법
  • 제1장 서문 2
  • 1. 소제목 2
  • 2. 시행 2
  • 3. 용어설명 2
  • 4. 이 법의 목적 14
  • 5. Crown의 법적 제한 15
  • 5A 형사법의 적용 15
  • 6. 이 법의 효력범위 15
  • 6AAA 연방이 연방관리와 당국에게 상용주법(corresponding state law)을 통해 직무 등을 수여하기로 동의한 경우 15
  • 6AAB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16
  • 6AAC 주법에 의한 의무의 부과 17
  • 6AAD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재판 관할권 부여 18
  • 6AAE 주법이 연방관리나 연방당국에게 의무(duty), 직무(function), 또는 권한(Power)을 부여한 결과 18
  • 6B 주법에 나타나는 특정 결정에 대한 재심 18
  • 6C 주법에 의해 연방에 납부하는 요금(fee) 19
  • 7. 해당 제품이 치료제인지의 여부에 대한 공포 19
  • 7A 권한이 부여된 자(Authorized persons) 20
  • 7B Kits 20
  • 8. 치료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권한 20
  • 9. 주, 연방수도 특별구, 북부 특별지구와 조정(arrangement) 21
  • 제2장 호주 치료제 등록부(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21
  • 9A 호주 치료제 등록부 21
  • 9B 의료기구의 등록과 목록화가 취소될 때 22
  • 9C 등록부의 등록란(entries)에 대한 감사 23
  • 9D 등록부의 등록란 변경 24
  • 9E 등록부의 제품리스트의 공시(publication) 25
  • 제3장 의료기가 아닌 의약품과 기타 치료제 25
  • 3-1편 기준 25
  • 10. 기준의 설정 25
  • 10A 의료기에 대한 기준의 신청 26
  • 11. 기준의 효력발생 시점 26
  • 12. 허용이 불가한 기준 26
  • 13. 기준에 관련한 특별 조항 26
  • 14.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치료제의 수입, 공급, 수출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 27
  • 14A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치료제의 수입, 공급, 수출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30
  • 14B 1901년 관세법(Custom Act)의 적용 31
  • 15. 동의 조건 위반에 관한 형사상 범죄 32
  • 15AA 동의조건 위반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32
  • 3-2편 치료제의 등록과 목록화 33
  • 1장 서문 33
  • 15A 이 편의 의료기기에의 적용 33
  • 16. 치료제와 공시된(gazetted) 그룹 34
  • 18. 면제품 35
  • 18A 긴급상황으로 인한 면제 35
  • 19. 특별사용이나 실험적 사용(experimental uses)에 대한 면제 38
  • 19A 치료제가 사용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면제(Exemption where unavaility etc. of therapeutic goods) 40
  • 19B 수입된, 수출된, 제조되고 공급된 치료제의 등록이나 목록화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범죄 41
  • 19C 19B(6)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제시 요청공문 44
  • 19D 수입된, 수출된, 제조된, 그리고 공급된 치료제의 등록과 목록화에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45
  • 20. 18A에 의거하여 면제된 제품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형사상 범죄 47
  • 20A 후원받은 제품을 올바른 통보없이 수입, 수출, 제조 또는 공급한 것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48
  • 21. 도매공급에 관한 형사상 범죄 49
  • 21A 이 편에 관련된 일반적인 형사상 범죄 49
  • 21B 이 편에 관련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53
  • 22. 이 편에 관련된 형사상 범죄 54
  • 22AA 면제의 조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55
  • 22A 등록신청에서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상 범죄 56
  • 22B 등록신청에서 허위진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56
  • 2장 등록과 목록화 57
  • 23. 일반 신청 57
  • 24. 등록 신청 57
  • 24A 평가요금 납부일 58
  • 24B 평가요금의 할부 납부 58
  • 24C 평가비 환급 58
  • 24D 평가가 규정된 기간내에 완성되지 못한 경우 평가비의 사감[삭감] 58
  • 24E 신청의 거절로 간주하는 경우(Deemed refusal of application) 59
  • 25. 치료제의 평가와 등록 59
  • 25A 차관이 보안정보(protected information)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62
  • 25B 유럽 공동체·유럽 자유무역연합 품질적격 인증서(EC·EFTA attestation of conformity)의 적용 대상이 되는 치료기기의 등록 63
  • 26. 치료제의 목록화 63
  • 26AA 유럽 공동체·유럽 자유무역연합 품질적격 인증서(EC·EFTA attestation of conformity)가 적용 대상이 되는 치료기의 목록화 66
  • 26A 특정 의약품의 목록화 67
  • 26B 특허(patents)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증서 69
  • 26BA 승인된 통보문의 양식(Approved form for notices) 70
  • 26C 특허 침해 소송절차(patent infringement proceedings)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증서 70
  • 26D 중간판결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위한 요건 72
  • 27. 등록번호 또는 목록화 번호 73
  • 28. 등록과 목록화의 조건 73
  • 29. 등록과 목록화를 하는 기간 75
  • 29A 제품의 반작용(adverse effect) 등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형사상 범죄 75
  • 29AA 제품의 반작용(adverse effect) 등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76
  • 29B 신청이 철회되거나 신청기간이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때 제품의 반작용(adverse effect) 등을 보고하기 76
  • 29C 신청이 철회되거나 신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유해한 효과(adverse effect)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77
  • 30. 등록과 목록화의 취소 77
  • 30C 유전자 기술 규제 담당자(Gene technology regulator) 의 자문 79
  • 30D 차관은 GM product 군에 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80
  • 30E 유전자 기술 규제 담당자의 자문에 대한 차관의 고려 80
  • Division2A[2A장] 공공 고시와 치료제의 회수(Public notification and recovery of the rapeutic goods) 80
  • 30EA 공공고시와 치료제의 회수 80
  • 30EB 요구조건의 공시 82
  • 30EC 요구조건에 대응하지 않는데 대한 형사상 범죄 82
  • 30ECA 요구조건에 대응하지 않는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83
  • 30ED 영향을 받지 않는 취소권한 83
  • Division3[3장] 개요(General) 83
  • 30F 18A에 의거하여 면제된 제품이 기준 등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형사상 범죄 83
  • 30FA 18A에 의거하여 면제된 제품이 기준 등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85
  • 30G 18A에 의거하여 면제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처분 85
  • 30H 18A에 의거하여 면제된 제품의 기록 85
  • 31. 차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86
  • 31AAA 26A에 의거하여 목록화된 의약품에 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88
  • 31A 18조에 의거한 차관의 면제품 관련 정보의 요구 88
  • 31AA 18A에 의거한 차관의 면제품 관련한 정보 등의 요구 89
  • 31B 19에 의거한 차관의 승인과 권한에 관한 정보 90
  • 31C 31A, 31AA 또는 31B에 의거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한 형사상의 범죄 91
  • 31D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91
  • 31E 허위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 92
  • 31F 자수(Self-incrimination) 92
  • 3-3편 치료제의 제조 93
  • 33A 이 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적용 93
  • 34. 면제품과 면제자 93
  • 35. 치료제 제조에 관한 형사상 범죄 93
  • 35A 치료제 제조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96
  • 35B 면허 조건의 위반에 대한 형사상 범죄 97
  • 35C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는데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97
  • 36. 제조의 원칙 98
  • 37. 면허 신청 98
  • 38. 면허의 수여 99
  • 39. 면허의 조건 101
  • 40. 면허의 조건 101
  • 41. 면허의 취소와 정지 102
  • 41A 제조자 명단 등의 공시 104
  • Chapter4[제4장] 의료기기 104
  • 4-1편 서문 104
  • 1장 이 Chapter의 개요 104
  • 41B 개요 104
  • 41BA 의료기의 요구조건(4-2편과 4-3편) 105
  • 41BB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sses) (4-4편과 4-10편) 105
  • 41BC 강제(Enforcement) (4-11편) 105
  • 2장 개념정의(Interpretation) 105
  • 41BD 의료기의 개념 105
  • 41BE 의료기의 종류 106
  • 41BF 시스템팩(System Pack)과 조치팩(Procedure Pack) 107
  • 41BG 의료기 제조자 107
  • 41BH 기본원칙(essential principles)에 부응한다는 의미 108
  • 41BI 품질적격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의 비적용(non-application)의 의미 108
  • 제3장 적용조항 108
  • 41BJ 이 Chapter의 3-2편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 108
  • 41BK 형사법(Criminal Code)의 적용 109
  • 41C 이 편(Part)의 내용 109
  • 제1장 기본원칙 109
  • 41CA 기본원칙 109
  • 제2장 의료기 기준 109
  • 41CB 의료기 기준 109
  • 41CC 의료기 기준의 내용 110
  • 41CD 의료기 기준간의 모순(inconsistencies) 110
  • 4-3편 품질적격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111
  • 41D 이 편(Part)의 내용 111
  • 제1장[1장] 품질적격평가절차 111
  • 41DA 품질적격평가절차 111
  • 41DB 의료기 분류법(Medical device classifications) 112
  • Division2[2장] 품질적격평가기준(Conformity Assessment Standards) 112
  • 41DC 품질적격평가기준 112
  • 41DD 품질적격 평가기준의 내용 112
  • 41CD[41DE] 품질적격 평가기준간의 모순 113
  • 4-4편 품질적격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s) 113
  • Division1[1장] 품질적격평가인증서 발행 113
  • 41EA 품질적격평가 인증서가 요구되는 때 113
  • 41EB 신청 114
  • 41EC 신청의 고려 114
  • 41ED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 115
  • 41EE 인증서 발행 결정 이후의 절차 116
  • 41EF 인증서의 유효기간(Duration) 116
  • 41EG 신청 기간의 경과 116
  • 41EH 신청의 거절 처리 117
  • 41EI 허위 진술에 따른 형사상 범죄 117
  • 41EIA 허위 진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118
  • 제2장[2장] 조건 118
  • 41EJ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에 관한 자동 조건(Automatic conditions) 118
  • 41EK 품질적격평가인증서가 발행될 때 부과되는 조건 119
  • 41EL 품질적격평가인증서가 발행된 이후에 부과되는 조건 120
  • Division3[3장]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의 정지 120
  • 41EM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의 정지 120
  • 41EN 정지 제안(Proposed suspension)의 통보 120
  • 41EO 정지의 기간 경과(Lapse) 121
  • 41EP 정지의 취소(Revocation) 121
  • 41EQ 적격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122
  • Division4[4장]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의 취소 122
  • 41ER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의 자동 취소 122
  • 41ES 품질적격평가 인증서의 즉각 취소 122
  • 41ET 제안된 취소(Proposed revocation)를 통보한 후 품질적격평가 인증의 취소 123
  • 41EU 품질적격평가인증서의 취소를 특정한 종류의 의료기에 제한시키기 124
  • 41EV 품질적격평가인증서의 취소 등을 공시하기 124
  • 41EW 품질적격평가인증서의 취소 등 효력 발생일 124
  • 4-5편 의료기를 등록부에 등록시키기 124
  • 41F 이 편(Part)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124
  • Division1[1장] 의료장비를 등록부에 등록시키기 124
  • 41FA 이 편(Part)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124
  • 41FB 이 Division은 어떻게 실효성을 발휘하는가? 125
  • SubdivisionA[A절] 신청 125
  • 41FC 신청 125
  • 41FD 증명하여야 할 사항 126
  • 41FE 허위 진술에 대한 형사상 범죄 126
  • 41FEA 허위 진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128
  • SubdivisionB[B절] 의료기 종류(kinds of medical devices)를 등록부에 등록시키기 128
  • 41FF 의료기 종류를 등록부에 등록시키는 의무 128
  • 41FG 거절된 신청 통보하기 128
  • SubdivisionC[C절] 신청의 회계감사(Auditing) 129
  • 41FH 회계감사를 위한 신청 선택하기(Selecting applications for auditinig) 129
  • 41FI 신청의 회계감사 129
  • 41FJ 회계감사 이후의 절차 129
  • 41FK 신청 기간의 경과 130
  • SubdivisionD[D절] 기타 130
  • 41FL 기기번호(Device number) 130
  • 41FM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130
  • Division2[2장] 조건 131
  • 41FN 자동 적용되는 조건 131
  • 41FO 의료기가 등록부에 등록된 때 부과되는 조건 132
  • 41FP 의료기가 등록부에 등록된 이후 부과되는 조건 133
  • 4-6편 등록부에서 정지 또는 취소 133
  • 제1장 등록부에서 정지 133
  • A절 정지의 일반적 권한 133
  • 41G 이 편(Part)의 내용 133
  • 41GA 등록부에서 의료기의 정지 133
  • 41GB 특정의 경우 제안된 정지 통보를 주어야 한다 134
  • 41GC 정지의 유효기간(Duration) 134
  • 41GD 정지의 취소 135
  • 41GE 취소 신청의 거절 처리 135
  • SubdivisionB[B절] 4-4편에 의거한, 정지의 결과로서 정지 136
  • 41GF 의료기를 등록부에서 정지시키기 136
  • 41GG 정지의 유효기간(Duration) 136
  • 41GD[41GH] 정지의 취소 136
  • SubdivisionC[C절] 정지의 효력 137
  • 41GI 정지의 효력 137
  • 41GJ 등록부에서 취소시키는 권한에 영향주지 못함 137
  • 제2장 등록부의 등록란 취소 137
  • 41GK 등록부에서 특정의료기의 등록란 자동 취소 137
  • 41GK 등록부에서 특정의료기의 등록란 자동 취소 137
  • 41GM 41JA 공문 이후 등록부에서 그 의료기 등록란을 취소하기 138
  • 41GN 취소제안 공지 이후 등록부에서 의료기 등록란의 취소 139
  • 41GO 등록부에서 등록란 취소를 특정의료기에 제한시키기 140
  • 41GP 등록부에서 등록란 취소를 공시하기 140
  • 41GQ 등록부에서 등록란 취소의 효력일 140
  • 4-6A 편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를 면제시키기 140
  • 41GR 이 편의 내용 140
  • 41GS 장관이 면제시킬 수 있다 140
  • 41GT 면제의 조건 141
  • 41GU 면제의 변경과 취소 142
  • 41GW 고지(Notification)와 상정(Tabling) 143
  • 41GX 연방 등의 책임 면제(Exclusion of liability of the Commonwealth etc.) 143
  • 41GY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의 처분 143
  • 41GY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의 처분 143
  • 4-7편 등록에의 의료 기기 포함에 대한 기타 면제 144
  • 41H 이 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144
  • 41HA 등록대상에서 면제된 기기들 144
  • 41HB 특별하고 실험적 사용을 위한 면제 144
  • 41HC 개업의를 위한 면제 146
  • 4-8편 정보 취득 147
  • 1장 요구사항과 다른 사실들의 준수에 관한 정보 147
  • 41JA 차관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47
  • 41JB 차관의 요구사항 준수 148
  • 41JBA 통지 준수를 사칭한 거짓되거나 오도된 정보 제공에 대한 민사 처벌 149
  • 41JC 자기 유죄 150
  • 2장 면제가 적용되는 의료 기기에 관한 정보 150
  • 41JCA 차관은 4-6A편 하의 의료 기기 면제에 대하여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50
  • 41JD 차관은 등록에 포함되는 것으로부터 41HA 조 하에서 면제된 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51
  • 41JE 차관은 41HB조 하의 승인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52
  • 41JF 차관은 조 41HC하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52
  • 41JG 이 장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 또는 서류의 무제출에 대한 형사 범죄 153
  • 41JH 거짓된 혹은 오도된 정보 153
  • 41JI 거짓된 혹은 오도된 서류 153
  • 41JJ 자기유죄 154
  • 4-9편 의료 기기의 공지 및 회수 154
  • 41K 이 편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154
  • 41KA 의료 기기의 공지 및 회수 155
  • 41KB 요구사항의 공표 156
  • 41KC 일종의 의료 기기에 관한 요구사항의 부준수에 대한 형사범죄 156
  • 41KCA 일종의 의료 기기에 관한 요구사항의 부준수에 대한 민사 처벌 157
  • 41KD 영향이 없는 정지 또는 취소의 권한 157
  • 4-10편 평가 수수료 158
  • 41L 이 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158
  • 41LA 평가 수수료 158
  • 41LB 평가 수수료의 지불 만기 158
  • 41LC 평가 수수료의 분할 불입 159
  • 41LD 평가 수수료의 회수 159
  • 41LE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은 적합성 평가 수수료의 환급 159
  • 4-11편 의료 기기에 대한 범죄 및 민사 처벌 조항들 160
  • 1장 본질적인 원칙의 부준수 160
  • 41MA 본질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 공급 또는 수출에 대한 형사 범죄 160
  • 41MAA 본질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 기기 수입, 공급 또는 수출에 대한 민사 처벌 163
  • 41MB 예외 164
  • 41MC 동의 조건 위반에 관한 형사 범죄 165
  • 41MCA 동의 조건 위반에 대한 민사 처벌 166
  • 41MD 금지된 수입 또는 수출 의료 기기 처리 166
  • 2장 적합성 평가 절차 부적용 166
  • 41ME 적합성 평가 절차 부적용에 대한 범죄-제조자 166
  • 41MEA 적합성 평가 절차 부적용에 대한 민사 처벌-제조자 169
  • 41MF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부적용에 대한 형사 범죄-보증인 169
  • 41MG 예외 171
  • 41MH 신고 시 거짓 진술에 대한 형사 범죄 171
  • 41MHA 신고 시 거짓 진술에 대한 민사 처벌 171
  • 3장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 기기 및 관련 사실 172
  • 41MI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 수출, 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형사 범죄 172
  • 41MIA 41MI(7)항 하의 예외를 주장하는 예증 요청 통지 174
  • 41MIB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기기의 수입, 수출, 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민사 처벌 175
  • 41MJ 금지된 수입 또는 수출 의료 기기 처리 176
  • 41MK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도매 공급 176
  • 41ML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 광고 177
  • 41MLA 의료 기기에 대한 허위 진술 177
  • 41MM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공급 준비에 대한 권리 주장 177
  • 41MN 조건 위반에 관한 형사 범죄 178
  • 3A장 4-6편 하의 면제에 대한 범죄 및 민사 처벌 180
  • 41MNB 면제 조건 위반에 관한 형사 범죄 180
  • 41MNC 면제 조건 위반에 대한 민사 처벌 181
  • 41MND 의료 기기에 대한 거짓 진술에 대한 민사 처벌 181
  • 4장 기타 범죄 및 민사 처벌 조항 181
  • 41MO 특별하고 실험적인 사용을 위한 면제 의료 기기의 오용에 대한 형사 범죄 181
  • 41MP 부작용 등 불통지에 대한 형사 범죄 184
  • 41MPB 부작용 등의 불통지에 대한 위반 책임 구제 185
  • 41MQ 적용 철회 또는 만료된 곳에의 부작용 등 통지 185
  • 41MR 적용이 철회 또는 만료된 곳에의 부작용 등의 통지에 대한 민사 처벌 186
  • 41M 이 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160
  • 5장[제5장] 광고, 모조 치료제 그리고 물품 변조 186
  • 5-1편 광고와 일반 정보 186
  • 1장 서문 186
  • 42AA 이 편은 의료 종사자 대상 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186
  • 42AB 이 편은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상품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7
  • 42AC 이 편은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7
  • 42B 정의 187
  • 2장 승인이 요구되는 치료제 광고 189
  • 42BA장의 적용 189
  • 42C 광고 공표에 대한 범죄 189
  • 3장 치료제 광고에 대한 일반 조항 191
  • 42DA 간략 개요 191
  • 42DB 정의 191
  • 42DD 제한된 표현 191
  • 42DE 제한된 표현의 사용 승인의 신청 191
  • 42DF 제한된 표현의 사용 승인 192
  • 42DG 승인 또는 거부의 통지 192
  • 42DH 승인 조건의 변경 192
  • 42DI 승인의 철회 193
  • 42DJ 금지 및 필수 표현 193
  • 42DK 제한된 또는 금지된 표현의 사용 193
  • 3A장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치료제 광고 194
  • 42DKA 장의 적용 194
  • 42DKB 공표 또는 방송되지 않는 특정 광고 194
  • 42DL 위반 광고 194
  • 42DM 규정 준수 195
  • 4장 치료제 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일반 정보 196
  • 42DN 장의 적용 196
  • 42DO 규정 준수 196
  • 42DP 일반 정보 공표-죄 196
  • 5-2편 모조 치료제 196
  • 42E 모조 치료제 처리에 관한 죄 196
  • 42EA 모조 치료제 처리에 관한 민사 처벌 197
  • 42EB 모조 치료제 처리 위반에 대한 책임 구제 198
  • 42F 모조 치료제의 세관 처리 198
  • 5-3편 상품 변조 199
  • 42T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변조의 통지 199
  • 42U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변조 등의 의미 200
  • 42V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변조로 인한 치료제의 회수 200
  • 42VA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변조로 인한 치료제의 회수에 대한 민사 처벌 202
  • 42VB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변조로 인한 치료제 회수에 대한 위반 책임의 구제 202
  • 42W 회수 요구의 대상인 치료제의 공급 등 203
  • 42X 기타 법률의 구제 203
  • 5A장[제5A장] 집행 204
  • 5A-1편 민사 처벌 204
  • 1장 민사 처벌 명령 204
  • 42Y 연방 법원은 사람에게 민사 처벌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04
  • 42YA 민사 처벌 조항이란 무엇인가? 205
  • 42YB 벌금의 의미 205
  • 42YC 민사 처벌 조항 위반에 관련된 사람들 205
  • 42YD 벌금의 회수 205
  • 42YE 벌금형 청구에 대한 정보 수집 205
  • 2장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206
  • 42YF 형사 소송 후의 민사 소송 206
  • 42YG 민사 소송 진행 중 형사 소송 206
  • 42YH 민사 소송 후의 형사 소송 206
  • 42YI 형사 소송에 허용될 수 없는, 민사 처벌에 대한 소송에 제출된 증거 206
  • 5A-2편 침해 통지 207
  • 42YJ 죄에 관련된 침해 통지 207
  • 42YK 민사 처벌 조항에 관한 침해 통지 207
  • 5A-3편 강제할 수 있는 약속 207
  • 42YL 약속의 강제 207
  • 6장[제6장] 관리 208
  • 6-1편 요금 납부 208
  • 43. 요금 납부 의무자 208
  • 44. 요금 납부 기한 208
  • 44. 요금 납부 책임의 면제 209
  • 45. 치료제 관리 계정 210
  • 6-2편 등록, 검색 및 보증 211
  • 45A 정의 211
  • 46. 준법 감시 수색 212
  • 제목없음 2
  • 46A 준법 감시를 위한 특정 부동산 수색 212
  • 46B 공중위생에 근거한 수색 및 압수 213
  • 47. 죄와 민사 처벌 조항에 관한 수색 및 압수 214
  • 48.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 215
  • 48A 점유자 등에게 제시되는 영장의 세부사항 216
  • 48B 입장 전 고지 216
  • 48C 부동산에서의 전자 장비 사용 216
  • 48D 전자 장비에 대한 손해의 보상 217
  • 48E 규정된 압수물의 사본 218
  • 48F 수색 중 현주할 자격 있는 점유자 218
  • 48G 영장 하에 압수물의 영수증 218
  • 48H 압수물의 보유 219
  • 48J 판사는 물건의 보유를 허가할 수 있다 219
  • 49. 감시 영장 220
  • 50. 영장에 관한 죄 및 민사 처벌 조항 220
  • 51. 전화에 의한 영장에 관한 죄 및 민사 처벌 조항 221
  • 51A 제조자의 요청에 대한 수색 223
  • 51B 영장에 관한 죄 223
  • 52. 신분증 223
  • 6-3편 국립 약물 및 독극물 조사 위원회 224
  • 52A 정의 224
  • 52B 위원회 설립 및 구성 224
  • 52C 위원회의 기능 224
  • 52D 독극물 표준 225
  • 52E 능력 행사시 고려할 문제들 226
  • 52EA 독극물 표준-검증 등 226
  • 52EB 재산권 취득의 보상 227
  • 6-4편 보완 의약품 227
  • 52F 정의 227
  • 52G 위원회 설립 및 구성 228
  • 7장[제7장] 기타 228
  • 53. 신청 철회에 관한 자료 보유 228
  • 53A 각종 범죄에 대한 대체 판결 228
  • 54. 범죄 및 몰수 230
  • 54AA 법규 하에 부과된 조건 또는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죄 230
  • 54AB 서류 등 손상에 대한 형사 범죄 231
  • 54AC 서류 등 손상에 대한 민사 처벌 231
  • 54A 기소할 기간 232
  • 54B 법인 집행 임원에 대한 본 법의 적용 232
  • 54C 집행 임원이 범행 또는 민사 처벌 조항 위반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의 입증 232
  • 55. 이사, 피용자 및 대리인에 의한 행위 233
  • 56. 법적 통지 234
  • 56A 특정 자료의 증거 제출 인증서 234
  • 57. 위임 236
  • 58. 수출 인증 237
  • 59. 수수료 237
  • 60. 결정의 재심 237
  • 60A 재심에서의 새로운 정보-이송 결정권 239
  • 61. 정보 공개 241
  • 62. 개정 결과 244
  • 63. 법규 245
  • 8장[제8장] 폐지 및 과도 조항 246
  • 64. 해석 246
  • 65. 폐지 246
  • 66. 등록 또는 목록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46
  • 67. 수출만을 목적으로 한 치료제에 대한 경과 규정 248
  • 68. 3-3편에 대한 경과 규정 248
  • 69. 기준 및 요구사항의 연장 2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9. 7. 치료제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17. 의약품법 식품의약품안정청
개정 2017. 6. 19.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치료제 명령 No.87 - 생물의약품 라벨링을 위한 일반 요구 조건 Therapeutic Goods Order No. 87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Labelling of Biologicals 바이오 IT 플랫폼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바이오 IT 플랫폼
명령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법률 약사법 藥師法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세칙 藥事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약해구제법 藥害救濟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명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규칙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대만 명령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대만 명령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대만 규칙 우량약품 제조 기준 優良藥品製造標準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動物用藥品管理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动物用药品管理法
독일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독일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독일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법률 약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법률 연방약사규정 Bundes-Apothek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멕시코 규칙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미국 명령 의약품법: 일반 Biological Products: General
미국 명령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미국 법률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비등록 약품규제법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미국 법률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ispensers of Controlled Substances
미국 명령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베트남 명령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부분번역]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명령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베트남 명령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에콰도르 명령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에콰도르 명령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오스트리아 법률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유럽연합 법률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EU 의약품법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인도 규칙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 법률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3条第1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일본 규칙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규칙 薬剤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령 薬剤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약제사법 薬剤師法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일본 명령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薬局等構造設備規則
중국 규칙 수입 약품 관리규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중국 규칙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병원 약제 관리방법 医院药剂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약품목 보호조례 中药品种保护条例
중국 명령 약품행정 보호조례 药品行政保护条例
중국 규칙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규칙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등록 관리판법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동물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进口兽药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중국 규칙 동물약품등록방법 兽药注册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放射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명령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법률 의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등록관리방법 药品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수입관리방법 药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태국 법률 의약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튀르키예(터키) 명령 의약품 안전성 규정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튀르키예(터키) 법률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2012년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1976 Drugs Act, 1976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필리핀 법률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 [부분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