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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국제해사기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선급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 제정/개정일
    1966. 04. 05 제정 / 1988. 11. 11. 개정
  •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94.11.14, 발효일 2000.02.03(조약 제1515호), 관보게재일 2000.03.22
  • 번역자료 출처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 1988년 의정서에 대한 2003 개정 통합본 198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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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 제정일
    1966. 04. 05.
  • 개정일
    1988. 11. 11.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항만운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258
목차
  • 목차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 제I조 일반적 의무 2
  • 제II조 현증서 3
  • 제III조 정보의 통보 3
  • 제IV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3
  • 제V조 발효 4
  • 제VI조 개정 5
  • 제VII조 폐기 8
  • 제VIII조 수탁자 8
  • 제IX조 언어 9
  • 부속서 A. 1966년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의 개정된 조문 10
  • 제1조 협약의 일반적 의무 10
  • 제2조 정의 10
  • 제3조 일반규정 11
  • 제4조 적용 11
  • 제5조 적용제외 12
  • 제6조 면제 13
  • 제7조 불가항력 13
  • 제8조 동등물 14
  • 제9조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승인 14
  • 제10조 수리, 개조 및 변경 14
  • 제11조 대역과 구역 15
  • 제12조 잠김 15
  • 제13조 검사 및 표시 15
  • 제14조 최초검사, 정기검사 및 연차검사 16
  • 제15조 검사후 상태의 유지 16
  • 제16조 증서의 발급 17
  • 제17조 타 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17
  • 제18조 증서의 양식 17
  • 제19조 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 18
  • 제20조 증서의 인정 20
  • 제21조 통제 20
  • 제22조 특권 21
  • 제23조 해양 사고 21
  • 제24조 종전의 조약과 협약 22
  • 제25조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규칙 22
  • 제26조 정보의 통보 22
  • 제27조 서명, 수락과 가입 23
  • 제28조 발효 23
  • 제29조 개정 24
  • 제30조 폐기 26
  • 제31조 정지 26
  • 제32조 지역 27
  • 제33조 등록 28
  • 제34조 언어 28
  • RESOLUTION MSC.143(77)(2003년 6월 5일 채택)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 의정서의 개정 29
  • 부속서 B.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 의정서의 개정된 부속서 30
  • 부속서 I. 만재흘수선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30
  • 제1장 총칙 30
  • 제1규칙 선박의 강도 및 비손상 복원성 30
  • 제2규칙 적용 30
  • 제2-1규칙 인정된 단체에 대한 위임 31
  • 제3규칙 이 부속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32
  • 제4규칙 갑판선 37
  • 제5규칙 만재흘수선표 37
  • 제6규칙 만재흘수선표와 함께 사용하는 선 38
  • 제7규칙 지정기관의 표시 40
  • 제8규칙 표시의 상세 40
  • 제9규칙 표시의 검증 40
  • 제2장 건현지정의 조건 40
  • 제10규칙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할 자료 40
  • 제11규칙 선루단 격벽 41
  • 제12규칙 문 41
  • 제13규칙 창구, 출입구 및 통풍통의 위치 42
  • 제14규칙 화물창구와 기타 창구 42
  • 제14-1규칙 창구코우밍 42
  • 제15규칙 이동식 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고 타폴린과 배튼장치로 풍우밀이 확보되는 창구 43
  • 제16규칙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의 풍우밀 덮개에 의하여 폐쇄된 창구 44
  • 제17규칙 기관구역의 개구 46
  • 제18규칙 건현갑판과 선루갑판의 제개구 47
  • 제19규칙 통풍통 48
  • 제20규칙 공기관 49
  • 제21규칙 재화문 및 기타 유사한 개구 49
  • 제22규칙 배수관, 흡입관 및 배출관 50
  • 제22-1규칙 쓰레기 배출구 53
  • 규칙 22-2[제22-2규칙] 스플링 관 및 체인 케이블로커 53
  • 제23규칙 현창, 창문 및 천창 54
  • 제24규칙 배수구 55
  • 제25규칙 선원의 보호 59
  • 제25-1규칙 선원 안전통행을 위한 수단 60
  • 제26규칙 'A'형 선박에 대한 지정의 특별조건 63
  • 제3장 건현 64
  • 제27규칙 선박의 형식 64
  • 제28규칙 건현표 70
  • 제29규칙 길이 100m 미만의 선박의 건현에 대한 수정 75
  • 제30규칙 방형계수에 대한 수정 75
  • 제31규칙 깊이에 대한 수정 75
  • 제32규칙 갑판선의 위치에 대한 수정 76
  • 제32-1규칙 건현갑판에 있는 리세스에 대한 수정 76
  • 제33규칙 선루의 표준높이 77
  • 제34규칙 선루의 길이 77
  • 제35규칙 선루의 유효길이 78
  • 제36규칙 트렁크 79
  • 제37규칙 선루 및 트렁크에 관한 공제 81
  • 제38규칙 현호 82
  • 제39규칙 최소 선수 높이 및 예비 부력 86
  • 제40규칙 최소 건현 89
  • 제4장 목재건현을 지정받는 선박에 대한 특별요건 90
  • 제41규칙 이 장의 적용 90
  • 제42규칙 정의 90
  • 제43규칙 선박의 구조 91
  • 제44규칙 적재 91
  • 제45규칙 건현의 산정 93
  • 부속서 II. 대역, 구역 및 계절기간 94
  • 제46규칙 북부 동기계절대역 및 북부 동기계절구역 94
  • 제47규칙 남부 동기계절대역 95
  • 제48규칙 열대대역 96
  • 제49규칙 계절열대구역 97
  • 제50규칙 하기대역 100
  • 제51규칙 둘러싸인 해역 100
  • 제52규칙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 101
  • 부속서 III. 증서 - 국제 만재흘수선 증서 양식 :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02
  • 부속서 III. 증서 - 국제 만재흘수선 증서 양식 :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10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11. 11.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국제해사기구] 한국선급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싱가포르 규칙 (정기선운송계약에 대한 차단 면제) 경쟁명령 Competition (Block Exemption for Liner Shipping Agreements) Order
중국 규칙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제해상운송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