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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제정/개정일
    2005. 08.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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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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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제정일
    2005. 08. 03.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약사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国务院令 第442号
  • 제어번호
    TLAW1201200245
목차
  • 목차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마약관련 식물의 감독관리 2
  • 제3조 용어의 정의 2
  • 제4조 국가의 통제 3
  • 제5조 감독관리 3
  • 제6조 업종협회 3
  • 제2장 종식 시험 연구 및 생산 3
  • 제7조 국가의 통제 3
  • 제8조 기업의 마약 약용식물의 종식 4
  • 제9조 종식 기업 4
  • 제10조 기업의 요건 4
  • 제11조 허가증서의 신청 4
  • 제12조 시험연구의 중단 4
  • 제13조 임상시험 4
  • 제14조 지정생산제도 4
  • 제15조 생산기업의 조건 4
  • 제16조 원료약 생산기업 5
  • 제17조 지정 생산기업의 허가 5
  • 제18조 지정생산기업의 중지 5
  • 제19조 생산관리 6
  • 제20조 판매의 제한 6
  • 제21조 상표표시 6
  • 제3장 판매 6
  • 제22조 지정 판매제도 6
  • 제23조 지정 판매기업의 조건 6
  • 제24조 도매기업의 허가 6
  • 제25조 전국적 도매기업 7
  • 제26조 지역적 도매기업 7
  • 제27조 도매기업의 의약품구입 7
  • 제28조 도매기업의 운송 7
  • 제29조 지정 도매기업의 의약품 판매 8
  • 제30조 소매금지 8
  • 제31조 연쇄 소매기업 8
  • 제32조 판매제한 8
  • 제33조 지정가격제 8
  • 제4장 사용 8
  • 제34조 생산구매 8
  • 제35조 구매시의 허가 8
  • 제36조 인감카드 9
  • 제37조 인감카드 취득요건 9
  • 제38조 처방자격의 발급 9
  • 제39조 마약 및 제1종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9
  • 제40조 처방 10
  • 제41조 처방기록의 관리 10
  • 제42조 긴급사용 10
  • 제43조 임상시의 필요 10
  • 제44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휴대 10
  • 제45조 의료기관, 계독기관의 사용 11
  • 제5장 저장 11
  • 제46조 기업의 보관창고 11
  • 제47조 창고의 설립 11
  • 제48조 기업의 관리 11
  • 제49조 판매기업의 저장 관리 11
  • 제6장 운송 12
  • 제50조 운송 12
  • 제51조 철도운송 12
  • 제52조 운송증명 12
  • 제53조 운송증명의 교부 12
  • 제54조 우편물을 통한 운송 12
  • 제55조 운송 정보 보고 12
  • 제7장 허가절차 및 감독관리 13
  • 제56조 허가신청 13
  • 제57조 감독 검사 13
  • 제58조 감시 제어 13
  • 제59조 보고의무 13
  • 제60조 제한조치 13
  • 제61조 소각신청 14
  • 제62조 처방의 감독 심사 14
  • 제63조 통지의무 14
  • 제64조 불법유통 등 14
  • 제8장 벌칙 15
  • 제65조 시정명령 15
  • 제66조 종식기업의 처벌 15
  • 제67조 지정생산기업의 처벌 15
  • 제68조 지정 도매기업의 처벌 16
  • 제69조 지정 소매기업의 처벌 16
  • 제70조 제2종 향정신성의약품 소매기업의 처벌 16
  • 제71조 구매단위의 처벌 17
  • 제72조 인감카드취득 의료기관의 처벌 17
  • 제73조 직업의사의 처벌 17
  • 제74조 운송규정 위반의 처벌 17
  • 제75조 부당한 자격취득의 취소 18
  • 제76조 보고의무 위반의 처벌 18
  • 제77조 임상시험 위반시의 처벌 18
  • 제78조 가짜, 저질의약품 생산·판매의 처벌 18
  • 제79조 현금거래시의 처벌 18
  • 제80조 조치의무위반 18
  • 제81조 허가 증명문서의 매매 등 19
  • 제82조 위법유통시의 처벌 19
  • 제83조 행정처벌의 결정 19
  • 제9장 부칙 19
  • 제84조 시험연구 19
  • 제85조 마약껍질의 사용 19
  • 제86조 마약규정의 준용 19
  • 제87조 별도규정 19
  • 제88조 동물관련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20
  • 제89조 시행 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8.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