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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제정/개정일
    2005. 05. 25. 개정
  • 주기 사항
    1990년 법률 제33호에 의하여「麻薬取締法(마약단속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해당 법률 제4장의 번역이 누락됨
  •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麻薬取締法
  • 개정일
    2005. 05.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약사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200237
목차
  • 목차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마약에 관한 단속 6
  • 제1절 면허 6
  • 제3조 면허 6
  • 제4조 면허증 7
  • 제5조 면허의 유효기간 7
  • 제6조 면허의 실효 7
  • 제7조 업무폐지등의 신고 7
  • 제8조 면허증 반납 8
  • 제9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8
  • 제10조 면허증의 재교부 8
  • 제11조 [삭제] 8
  • 제2절 금지 및 제한 9
  • 제12조 금지행위 9
  • 제13조 수입 9
  • 제14조 수입허가 9
  • 제15조 수출허가증명서의 제출 10
  • 제16조 수입허가서의 반납 10
  • 제17조 수출 10
  • 제18조 수출 허가 10
  • 제19조 수출허가서 및 수출허가증명서의 반납 11
  • 제19조의2 수출할 때의 표시 11
  • 제20조 제조 11
  • 제21조 제조허가 11
  • 제22조 제제 및 작게 나누기 11
  • 제23조 제제 및 작게 나누기의 허가 11
  • 제24조 양도 12
  • 제25조 마약소매업자의 양도 13
  • 제26조 양수 13
  • 제27조 사용, 사용을 위한 교부 및 마약처방전 13
  • 제28조 소지 14
  • 제29조 폐기 14
  • 제29조의2 광고 14
  • 제3절 취급 15
  • 제30조 중지에 의한 봉함 15
  • 제31조 용기 및 피포 기재 15
  • 제32조 양수증 및 양도증 15
  • 제33조 마약진료시설 및 마약연구시설에서의 마약관리 16
  • 제34조 보관 16
  • 제35조 사고 및 폐기 신고 16
  • 제36조 면허를 실효한 경우 등의 조치 16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17
  • 제37조 장부 17
  • 제38조 18
  • 제39조 18
  • 제40조 18
  • 제41조 사용에 관한 기록 19
  • 제42조 마약수입업자의 신고 19
  • 제43조 마약수출업자의 신고 19
  • 제44조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및 가정마약제조업자의 신고 19
  • 제45조 마약원도매업자의 신고 20
  • 제46조 마약도매업자의 신고 20
  • 제47조 마약소매업자의 신고 20
  • 제48조 마약관리자의 신고 20
  • 제49조 마약연구자의 신고 21
  • 제3장 향정신약에 관한 단속 21
  • 제1절 면허 및 등록 21
  • 제50조 면허 21
  • 제50조의2 면허의 유효기간 21
  • 제50조의3 면허의 실효 22
  • 제50조의4 준용 22
  • 제50조의5 등록 22
  • 제50조의6 등록의 실효 22
  • 제50조의7 준용 22
  • 제2절 금지 및 제한 22
  • 제50조의8 수입 22
  • 제50조의9 수입허가 23
  • 제50조의10 수출신고서의 제출 24
  • 제50조의11 수출 24
  • 제50조의12 수출 허가 24
  • 제50조의13 특정지역의 수출 특례 25
  • 제50조의14 수출신고 등 27
  • 제50조의15 제조 등 27
  • 제50조의16 양도 등 27
  • 제50조의17 향정신약소매업자의 양도 28
  • 제50조의18 준용 28
  • 제3절 취급 28
  • 제50조의19 용기 및 피포의 기재 28
  • 제50조의20 향정신약취급책임자 28
  • 제50조의21 보관 등 29
  • 제50조의22 사고의 신고 29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29
  • 제50조의23 기록 29
  • 제50조의24 신고 30
  • 제5절 잡칙 31
  • 제50조의25 적용제외 등 31
  • 제50조의26 약국개설자 등의 특례 31
  • 제3장의2 마약향정신약원료에 관한 신고 등 32
  • 제50조의27 업무 신고 32
  • 제50조의28 업무폐지신고 32
  • 제50조의29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의 수입신고 32
  • 제50조의30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의 수출신고 33
  • 제50조의31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 이외의 자의 수입신고 33
  • 제50조의32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 이외의 자의 수출신고 33
  • 제50조의33 사고 등의 신고 34
  • 제50조의34 기록 34
  • 제50조의35 준용 34
  • 제50조의36 적용제외 등 34
  • 제50조의37 관계대신에의 통지 35
  • 제50조의38 감독 35
  • 제50조의39 조치명령 35
  • 제50조의40 개선명령 등 35
  • 제50조의41 향정신약취급책임자의 변경명령 36
  • 제51조 면허 등 취소 등 36
  • 제52조 청문 등 방법의 특례 36
  • 제53조 [삭제] 37
  • 제54조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 37
  • 제55조 마약단속관의 직무집행 장소 37
  • 제56조 마약단속관과 마약단속원의 협력 38
  • 제57조 마약단속원과 도도부현의 구역 38
  • 제58조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의 마약 양수 38
  • 제5장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 등 38
  • 제58조의2 의사의 신고 등 38
  • 제58조의3 마약단속관 등의 통보 38
  • 제58조의4 검찰관의 통보 38
  • 제58조의5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39
  • 제58조의6 마약중독자 등의 진찰 39
  • 제58조의7 정신보건지정의의 직무 39
  • 제58조의8 입원조치 40
  • 제58조의9 입원기간의 연장 40
  • 제58조의10 행동의 제한 41
  • 제58조의11 소지품의 보관 41
  • 제58조의12 퇴원 41
  • 제58조의13 마약중독심사회 41
  • 제58조의14 입원조치의 경우 진료방침 및 의료에 필요한 비용액수 41
  • 제58조의15 사회보험진찰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위탁 42
  • 제58조의16 보고 등 42
  • 제58조의17 도도부현의 부담 42
  • 제58조의18 마약중독자 등의 상담에 응하기 위한 직원 42
  • 제58조의19 비밀 보지 43
  • 제6장 잡칙 43
  • 제59조 도도부현의 지변 43
  • 제59조의2 국가의 부담 43
  • 제59조의3 국가의 보조 43
  • 제59조의4 비용징수 43
  • 제59조의5 수수료 43
  • 제59조의6 면허 또는 허가조건 44
  • 제60조 국고에 귀속한 마약 또는 향정신약의 처분 44
  • 제60조의2 범죄감식용마약 등에 관한 적용제외 44
  • 제61조 증시의 대가 45
  • 제62조 동일한 사람이 2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취급 45
  • 제62조의2 사무구분 45
  • 제62조의3 권한의 위임 45
  • 제62조의4 경과조치 46
  • 제63조 실시명령 46
  • 제7장 벌칙 46
  • 제64조 46
  • 제64조의2 46
  • 제64조의3 46
  • 제65조 47
  • 제66조 47
  • 제66조의2 47
  • 제66조의3 47
  • 제66조의4 47
  • 제67조 48
  • 제68조 48
  • 제68조의2 48
  • 제69조 48
  • 제69조의2 48
  • 제69조의3 48
  • 제69조의4 49
  • 제69조의5 49
  • 제69조의6 49
  • 제70조 49
  • 제71조 50
  • 제72조 50
  • 제73조 51
  • 제73조의2 51
  • 제74조 51
  • 제75조 52
  • 제76조 52
  • 부칙(2006년 6월 1일 법률 제69호) 52
  • 제1조 시행기일 52
  • 별표 제1(제2조 관련) 53
  • 별표 제2(제2조관계) 56
  • 별표 제3(제2조관계 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1.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5. 25.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정 2006. 6. 14.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