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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제정/개정일
    2000. 01. 29 제정
  •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서명일 2000.09.06, 비준서 기탁일 2007.10.03, 발효일 2008.01.01(조약 제1877호), 관보게재일 2008.01.03
  • 번역자료 출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제정일
    2000. 01. 29.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113
목차
  • 목차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
  • 제1조 목적 3
  • 제2조 일반 규정 3
  • 제3조 용어의 사용 4
  • 제4조 적용 범위 5
  • 제5조 의약품 5
  • 제6조 경유 및 밀폐사용 6
  • 제7조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적용 6
  • 제8조 통보 6
  • 제9조 통보문 접수의 확인 7
  • 제10조 결정 절차 7
  • 제11조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8
  • 제12조 결정의 재검토 10
  • 제13조 약식절차 11
  • 제14조 양자간․지역간․다자간 협정 및 약정 11
  • 제15조 위해성 평가 12
  • 제16조 위해성 관리 12
  • 제17조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13
  • 제18조 취급․운송․포장 및 식별 14
  • 제19조 국가주무당국 및 국가연락기관 15
  • 제20조 정보공유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5
  • 제21조 비밀정보 17
  • 제22조 능력배양 18
  • 제23조 대중인식과 참여 18
  • 제24조 비당사국 19
  • 제25조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 19
  • 제26조 사회․경제적 고려 19
  • 제27조 책임 및 손해배상 20
  • 제28조 재정체계 및 재원 20
  • 제29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21
  • 제30조 보조기관 22
  • 제31조 사무국 23
  • 제32조 협약과의 관계 23
  • 제33조 감시 및 보고 23
  • 제34조 의무의 준수 24
  • 제35조 평가 및 재검토 24
  • 제36조 서명 24
  • 제37조 발효 24
  • 제38조 유보 25
  • 제39조 탈퇴 25
  • 제40조 정본 25
  • 부속서 I :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통보 시에 요구되는 정보 25
  • 부속서 II : 제11조에 규정된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요구되는 정보 27
  • 부속서 III : 위해성 평가 28
  • 목적 28
  • 위해성 평가의 용도 28
  • 일반 원칙 28
  • 평가방법 29
  • 고려사항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 29.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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