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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71. 05. 25 제정 / 2007. 06. 08. 개정
  • 주기 사항
    1986.4.30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中高年齢者等の雇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高年齢者等の雇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이형법령명
    六十歳定年制法,高年齢者雇用安定法,高齢者雇用安定法,高年齢者等雇用安定法,高年法,高年雇用安定法
  • 제정일
    1971. 05. 25.
  • 개정일
    2007. 06.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9号
  • 제어번호
    TLAW1201200079
목차
  • 목차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적 이념 2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3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 3
  • 제7조 적용 제외 4
  • 제2장 정년의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확보의 촉진 4
  • 제8조 정년을 정하는 경우의 연령 4
  • 제9조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4
  • 제10조 지도, 조언 및 권고 5
  • 제11조 고령자 고용추진자 5
  • 제3장 고령자 등의 재취직 촉진 등 5
  • 제1절 국가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의 촉진 등 5
  • 제12조 재취직 촉진 등 조치의 효과적인 추진 5
  • 제13조 구인의 개척 등 5
  • 제14조 구인자 등에 대한 지도 및 원조 6
  • 제2절 사업주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 원조 등 6
  • 제15조 재취업원조조치 6
  • 제16조 다수 이직의 신고 6
  • 제17조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등 6
  • 제17조의2 지도, 조언 및 권고 7
  • 제18조 구직활동 지원서와 관련되는 노동자에 대한 조언 그 밖의 원조 7
  • 제18조의2 모집 및 채용에 대한 이유의 제시 등 7
  • 제19조 정년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준비원조의 조치 8
  • 제3절 중고령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8
  • 제20조 중고령실업자등 구직수첩의 발급 8
  • 제21조 수첩의 유효기간 8
  • 제22조 수첩의 실효 9
  • 제23조 계획의 작성 9
  • 제24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9
  • 제25조 관계기관 등의 책무 10
  • 제26조 수당의 지급 10
  • 제27조 취직촉진 지도관 10
  • 제28조 보고의 청구 10
  • 제29조 특정지역에서의 조치 10
  • 제30조 10
  • 제31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1
  • 제4장 삭제 11
  • 제32조 내지 제39조 삭제 11
  • 제5장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 11
  • 제4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12
  • 제6장 실버인재센터 등 12
  • 제1절 실버인재센터 12
  • 제41조 지정 등 12
  • 제42조 업무 등 13
  • 제43조 사업계획 등 16
  • 제43조의2 감독명령 16
  • 제43조의3 지정의 취소 등 16
  • 제2절 실버인재센터연합 16
  • 제44조 지정 등 16
  • 제45조 준용 17
  • 제3절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18
  • 제46조 지정 18
  • 제47조 업무 18
  • 제48조 준용 19
  • 제7장 국가에 의한 원조 등 19
  • 제49조 사업주 등에 대한 원조 등 19
  • 제50조 고용관리의 개선의 연구 등 20
  • 제51조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는 시설의 정비 등 20
  • 제8장 잡칙 20
  • 제52조 고용상황의 보고 20
  • 제53조 지정의 조건 20
  • 제53조의2 경과조치 20
  • 제54조 권한의 위임 21
  • 제9장 벌칙 21
  • 제55조 21
  • 제56조 21
  • 제57조 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1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8.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1. 4. 27.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3. 3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3. 3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3. 31.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미국 법률 고용 시 연령 차별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일본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