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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6. 06. 02 제정 / 2008. 05. 0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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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公益法人法,公益法人認定法
  • 제정일
    2006. 06. 02.
  • 개정일
    2008. 05.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28号
  • 제어번호
    TLAW1201200071
목차
  • 목차
  •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행정청) 2
  • 제2장 공익법인의 인정 등 3
  • 제1절 공익법인의 인정 3
  • 제4조(공익인정) 3
  • 제5조(공익인정의 기준) 3
  • 제6조(결격사유) 6
  • 제7조(공익인정의 신청) 7
  • 제8조(공익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7
  • 제9조(명칭 등) 8
  • 제10조(공익인정의 공시) 8
  • 제11조(변경의 인정) 8
  • 제12조 9
  • 제13조(변경의 신고) 9
  • 제2절 공익법인의 사업활동 등 9
  • 제1관 공익목적사업의 실시 등 10
  • 제14조(공익목적사업의 수입) 10
  • 제15조(공익목적사업비율) 10
  • 제16조(유휴재산금액의 보유제한) 10
  • 제17조(기부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1
  • 제2관 공익목적사업재산 11
  • 제18조 11
  • 제3관 공익법인의 재산 등의 특칙 12
  • 제19조(수익사업 등의 구분경리) 12
  • 제20조(보수 등) 12
  • 제21조(재산목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2
  • 제22조(재산목록 등의 제출 및 공개) 13
  • 제23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14
  • 제4관 합병 등 14
  • 제24조(합병 등의 신고) 14
  • 제25조(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의 인가) 14
  • 제26조(해산의 신고 등) 16
  • 제3절 공익법인의 감독 16
  • 제27조(보고 및 검사) 16
  • 제28조(권고, 명령 등) 16
  • 제29조(공익인정의 취소) 17
  • 제30조(공익인정의 취소 등에 따른 증여) 18
  • 제31조(행정청에 대한 의견) 19
  • 제3장 공익인정등위원회 및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합의제기관 19
  • 제1관 설치 및 조직 19
  • 제32조(설치 및 권한) 19
  • 제33조(직권의 행사) 20
  • 제34조(조직) 20
  • 제35조(위원의 임명) 20
  • 제36조(위원의 임기) 20
  •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20
  • 제38조(위원의 파견) 20
  • 제39조(위원의 복무) 21
  • 제40조(위원의 급여) 21
  • 제41조(위원장) 21
  • 제42조(사무국) 21
  • 제2관 자문 등 21
  • 제43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21
  • 제44조(답변의 공표 등) 23
  • 제45조(내각총리대신의 송부 등) 23
  • 제46조(위원회의 권고 등) 23
  • 제3관 잡칙 24
  • 제47조(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24
  • 제48조(사무처리상황의 공표) 24
  • 제49조(정령에 위임) 24
  • 제2절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합의제기관 24
  • 제50조(설치 및 권한) 24
  • 제51조(합의제기관에 대한 자문) 25
  • 제52조(답변의 공표 등) 25
  • 제53조(도도부현지사의 통지 등) 25
  • 제54조(합의제기관의 최고 등) 25
  • 제55조(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25
  • 제4장 잡칙 26
  • 제56조(협력의뢰) 26
  • 제57조(정보의 제공) 26
  • 제58조(세제상의 조치) 26
  •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26
  • 제60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지시) 26
  • 제61조(정령에 위임) 27
  • 제5장 벌칙 27
  • 제62조 27
  • 제63조 27
  • 제64조 27
  • 제65조 28
  • 제66조 28
  • 부칙 28
  • 1(시행기일) 28
  • 2(최초 위원의 임명) 29
  • 3(검토) 29
  • 별표(제2조 관계)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순태
개정 2008. 5. 2.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이순태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이순태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