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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제정/개정일
    1957. 07. 27 제정 / 2002. 08. 1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2, 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한국수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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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이형법령명
    WHG,Wasserhaushaltsgesetz
  • 제정일
    1957. 07. 27.
  • 개정일
    2002. 08.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245
  • 제어번호
    TLAW1201200038
목차
  • 목차
  • 물관리법
  • 제1조 객관적 적용범위 2
  • 제1부 하천수에 대한 공통적 규정 3
  • 제1a조 원칙 3
  • 제2조 허가 및 특허의 필요성 4
  • 제3조 사용 4
  • 제4조 사용조건과 부담 5
  • 제5조 유보 5
  • 제6조 거부 6
  • 제6a조 초국가적 및 국제적 요구 6
  • 제7조 허가 6
  • 제7a조 폐수유입에 대한 요건 7
  • 제8조 특허 7
  • 제9조 특허 절차 8
  • 제9a조 사전적 개시의 승인 8
  • 제10조 추가적 결정 9
  • 제11조 청구의 배제 9
  • 제12조 특허의 철회 9
  • 제13조 조합에 의한 사용 10
  • 제14조 계획확정과 광산법에 의한 경영계획 10
  • 제15조 구 권리와 구 권한 10
  • 제16조 구 권리와 구 권한의 신고 11
  • 제17조 기타 구 사용 12
  • 제17a조 훈련 및 시험에 있어서 허가 없이 행하는 사용 13
  • 제18조 권리와 권한의 조정 13
  • 제18a조 폐수제거 의무와 계획 13
  • 제18b조 폐수시설의 설치와 운영 14
  • 제18c조 폐수처리시설 허가 14
  • 제19조 물 보호구역 14
  • 제19a조 수질 위험물질 수송을 위한 송유관 시설허가 15
  • 제19b조 허가의 부담, 조건 및 거부 15
  • 제19c조 허가 철회 16
  • 제19d조 법규명령 16
  • 제19e조 기존 시설 17
  • 제19f조 영업법 및 광업법에 의한 결정과 허가의 경합 17
  • 제19g조 수질위험물질 취급시설 17
  • 제19h조 적합성 확인과 건축양식 허가 18
  • 제19i조 운영자의 의무 19
  • 제19k조 채우고 비우는 경우의 특별한 의무 20
  • 제19l조 전문사업자 20
  • 제20조 손실보상 21
  • 제21조 감독 21
  • 제21a조 하천수 보호를 위한 관리인 임명 22
  • 제21b조 임무 23
  • 제21c조 사용자의 의무 23
  • 제21d조 사용자의 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24
  • 제21e조 제안권 24
  • 제21f조 불이익조치 금지, 해고 금지 25
  • 제21g조 특별규정 25
  • 제21h조 운영장소에 대한 완화 25
  • 제22조 하천수의 성질변화에 대한 책임 26
  • 제2부 지표수에 대한 규정 26
  • 제1절 허가가 필요 없는 사용 26
  • 제23조 공동사용 26
  • 제24조 소유자 및 인접한 자의 사용 27
  • 제25조 어업 목적에의 사용 27
  • 제2절 관리목표와 관리청구 27
  • 제25a조 관리목표 27
  • 제25b조 인공적으로 현저하게 변한 지표수 28
  • 제25c조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 29
  • 제25d조 관리목표의 예외 29
  • 제26조 물질의 유입, 보관 및 운송 30
  • 제27조 청결유지규정 31
  • 제3절 보전 및 개조 31
  • 제28조 보전의 범위 31
  • 제29조 보전의 부담 31
  • 제30조 보전을 위한 특별한 의무 32
  • 제31조 개조 32
  • 제32조 범람구역 33
  • 제3부 해안 하천수에 대한 규정 34
  • 제32a조 허가가 필요없는 사용 34
  • 제32b조 청결유지 34
  • 제32c조 관리목표 34
  • 제4부 지하수에 대한 규정 35
  • 제33조 허가가 필요없는 사용 35
  • 제33a조 관리목표 35
  • 제34조 청결유지 36
  • 제35조 토지 굴착 36
  • 제5부 수리경제적 계획; 물관리 대장; 정보공급과 정보전달 36
  • 제36조 조치 프로그램 36
  • 제36a조 계획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37
  • 제36b조 관리계획 38
  • 제37조 물 대장 39
  • 제6부 과태료 및 종결규정 39
  • 제38조 내지 제40조(삭제) 39
  • 제41조 법령 위반 39
  • 제42조 주법의 현실화 41
  • 제43조 내지 제44조(삭제) 41
  • 제45조(효력발생) 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7. 7. 27. 연방수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2. 8. 19. 물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6. 5. 24.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