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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 제정/개정일
    2004. 03. 2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2008년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통합),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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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 제정일
    2004. 03. 2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029
목차
  • 목차
  •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 제1조 의무적 근로조건 2
  • 제2조 적용의 예외 2
  • 제3조 발효 및 효력 상실 3
  • 별첨(제1조에 붙여) 해체 및 철거업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단체협약 법규 4
  • 제1조 적용범위 4
  • 제2조 제1 임금군과 제2 임금군의 임금/ 최저임금 5
  • 제2조a 공사현장 및 외부 근로자의 임금 6
  • 부록(Anhang) 해체 및 철거업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단체협약(최저임금 단체협약) 6
  • 제1 임금군 - 보조인력 6
  • 제2 임금군 - 기능직근로자, 해체보조, 드릴링보조, 커팅보조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3. 24.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붕공사업 근로조건 강제에 대한 4번째 법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im Dachdeckerhandwerk
독일 명령 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독일 명령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독일 명령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