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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 제정/개정일
    2005. 08.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2008년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통합),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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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 이형법령명
    BauArbBedV 5
  • 제정일
    2005. 08. 29.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200027
목차
  • 목차
  •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사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 § 1 근로조건 강제 2
  • § 2 적용예외 3
  • § 3 효력 발생, 효력 상실 6
  • 첨부물 1(§ 1에 대해) 독일 연방공화국 지역 건설산업의 최소임금 규칙을 위한 임금협상의 법률적 규범 7
  • § 1 적용범위 7
  • I 장 7
  • II 장 8
  • III 장 8
  • IV 장 8
  • V 장 9
  • VI 장 11
  • VII 장 12
  • § 2 임금그룹1과 2의 임금/ 최소 임금 13
  • § 3 공사현장의 임금과 그 외의 곳의 작업에 대한 임금 15
  • 첨부물 2005년 7월 29일의 최소임금-임금협상에 대해 16
  • 임금그룹 1- 노동자/ 기계노동자 16
  • 임금그룹 2- 전문 노동자/ 기계 조작자/ 운전자 17
  • 첨부물2(§ 2 단락1에 대해) 전문적 적용범위 21
  • 목재와 플라스틱 가공작업 산업 21
  • 제재산업과 그 외의 목재가공업 23
  • 석재와 흙 재료 공업 25
  • 운반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26
  • 모르타르 공업 26
  • 화학 공업 26
  • 플라스틱 가공업 29
  • 철재와 전기 산업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8. 29.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한국노동연구원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김기선
법률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국회도서관
법률 강행근로조건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붕공사업 근로조건 강제에 대한 4번째 법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im Dachdeckerhandwerk
독일 명령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독일 명령 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독일 명령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